2018년 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공고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의 2018년도 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 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 현역입영예정대상자 및 사회복무소집대상 보충역이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석ㆍ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 |
□ 목적
○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으로 대학연구를 확대하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민간부문 진출 등 우수 연구인력 충원
○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우수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기회 부여
□ 관련근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내용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후기 편입대상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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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발인원
□ 2018년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현황 : 총 600명
○ 후기 선발 예정 인원 : 총 185명
구 분 |
이공계 분야 |
기초의학계 분야 |
합 계 |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
비수도권 |
계 |
수도권 (70%) |
비수도권 (30%) |
계 |
||
배정인원 |
전기 (70%) |
278 |
120 |
398 |
15 |
2 |
17 |
293 |
122 |
415 |
후기 (30%) |
121 |
51 |
172 |
6 |
7 |
13 |
127 |
58 |
185 |
|
계 |
399 |
171 |
570 |
21 |
9 |
30 |
420 |
180 |
600 |
※ ‘18년 전기 수도권 이공계 선발취소 인원 및 비수도권 기초의학계 미달인원은 해당분야권에 우선 배정
○ 인원배정 방법
- 전·후반기 7 : 3 비율, 이공계・기초의학계 95 : 5 비율로 선발
- 후기 선발 시 선발인원이 배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미달인원은 분야·권역별 구분 없이 선발기준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 배정인원은 현역입영예정대상자(재신체검사대상자, 의무사관후보생 포함)에 해당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배정인원이 없음
○ 선발방법
- 현역입영예정대상자
: 지원자 중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회복무소집대상자(보충역)
: 지원자 기록표 및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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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
□ 지원자격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ㆍ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병역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은 37세까지
○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과정 수학인 자 중 국방부에서 해당연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가능자로 통보 받은 사람
○ 기초의학계 지원 기준(2개의 기준 중 1개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학칙이나 규정 상 박사학위가 의학박사로 취득이 가능한자
- 학칙이나 규정 상 의학계열로 분류된 학과 및 전공(수의대 제외)
□ 선발 절차
구분 |
지원서 취합 및 제출 |
접수 |
지원서 심사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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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해당 대학교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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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 10월 1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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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수) ~ 10월 11일(목) |
|
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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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내용 |
지원자 소속 대학 담당자가 총괄 현황 제출 |
접수 확인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구비 등) |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검토 |
편입대상자 발표 |
※ 상기 추진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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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준
구 분 |
배 점 |
비 고 |
|
공인인증시험 점수 |
영 어 |
300점 |
환산점수 반영 |
국 사 |
- |
3급이상 통과(PASS) |
|
출신대학원 성적반영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300점 |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
총 점 |
600점 |
○ 영어시험 :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구 분 |
환산방법 |
과락기준 |
|
TEPS |
기존 TEPS (990점 만점) |
990점 만점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 |
500점 |
New TEPS (600점 만점) |
600점 만점을 TEPS 관리 위원회에서 제공한 환산표를 기준으로 990점으로 변환 후 300점 만점으로 환산 |
268점 |
※ 환산점수는 TEPS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환산표 적용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인증 받은 급수만 인정
- 적용방법 : 3급 이상 합격자(P/F로 별도의 배점 없음)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석사과정 성적
- 적용방법 : 백분율 점수를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제39회 국무회의 보고)에 따른 조치로 과학영재의 전문요원 우선 편입 추진 <(구)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2550(2004.10.7)호>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① 대학원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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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만 접수 가능, 전자공문 또는 우편(방문 포함) 접수 불가 ※ 대학 담당자 신청공문(①) 및 지원자 온라인 접수 시스템(②~⑩) 동시에 신청 ‧ 외국학위자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는 ’18년 9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 보충역의 경우 “⑦~⑩”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내 용 |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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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공문 |
- 소속 대학 담당자가 총괄 현황 제출 -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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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공문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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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문서 - 접수현황표 : 붙임 양식 1 활용 - 백분율 환산표 : 평점 백분율 환산표(석﹡박사학위 통합 과정생에 한함, 자체 양식 활용) - 학칙 :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인정 관련 학칙(석﹡박사 학위 통합 과정생에 한함, 관련 부분 음영) |
전자 공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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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원서 |
- 붙임 양식2 활용 |
지원자온라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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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 붙임 양식3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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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병적증명서 |
-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현역, 재검대상 및 보충역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체등급 급수(1~4급, 7급)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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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석사학위 취득증명서 |
- 통합과정 재학자는 ⑥의 통합과정 재학증명서로 갈음 - 학위명, 학과, 취득시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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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 박사과정생 : 박사과정 재학증명서 - 통합과정생 : 재학증명서(박사과정이라는 표기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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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TEPS 성적표 |
-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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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한국사능력 |
-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로 3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합격등급 기재 ※ 4년이내[ ’14. 10. 5.~’18. 10. 4] 인증일자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통지서가 아닌 인증서로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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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석사과정 성적증명서 |
-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석사과정 이수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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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국제과학올림피아입상증명서 |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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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 방법
□ 신청기간
○ 지원자 신청 : 2018. 9. 12.(수) ~ 2018. 10. 4.(목) 18시
○ 대학 담당자 공문 제출 : ~ 2018. 10. 11.(목) 18시
□ 온라인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❶ 한국연구자정보(http://www.kri.go.kr)시스템에 회원 가입 |
❷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 |
❸ 지원자 온라인 신청 및 첨부문서 탑재 |
❹ 온라인 신청완료 후 소속 대학 담당자에게 통보 |
❺ 대학 담당자 전자공문 제출 |
❻ 신청 완료 |
□ 유의사항
- 지원자는 반드시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제출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고 대학 담당자는 신청 공문이 제출되어야 [접수완료] 처리
- 온라인 신청 시 주관기관명 정확히 작성(연구소 기준이 아닌 소속기관 기준)
ex) ○○대학교 (○), ○○대학교 ×××연구소 (×)
- 신청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면 온라인접속 폭주로 시스템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함
- 대학별 자체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반드시 지원자격요건 확인(휴학생, 박사과정 수료한 자 불가)
‧ 지방에 분교(캠퍼스)가 있는 경우, 대학본부에서 통보
- 접수현황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서는 첨부파일을 활용
- 지원서 오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자료 제출 시 선발 취소 가능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사업팀 / ☎ 042- 869-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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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일정
○ 접수현황 통보 : ‘18. 10월 중순 접수자 명단 및 성적 현황 대학별 공문 통보
○ 합격자 발표 : ‘18. 11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지원사업] 게시 및 공문 통보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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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 관련 규정 |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 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지정업체의 장(대학원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 정 별 |
내 용 |
근거규정 |
1. 전문연구요원의 의의 |
o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병역법 제2조제1항제16호 |
2. 지정업체의 선정 등 |
o 병무청장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병역법 제36조 제1항 |
3. 편입대상 |
o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o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료한 사람 o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o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마친 사람을 포함) |
병역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
4.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 |
o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
병역법시행령제72조 제1항제5호 |
5. 전문연구요원의 배정 및 통보 |
o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o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3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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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별 |
내 용 |
근거규정 |
6.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
o 전문연구요원은 해당분야에서 3년간 의무종사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병역법 제39조 |
7. 전문연구요원의 선발 및 편입 |
o 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
o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78조제3항 |
|
o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
|
o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 |
|
8.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 |
o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다. |
병역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1 |
9.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
o 의무전직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4호 |
o 승인전직 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경우 |
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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