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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 |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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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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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 적 |
ㅇ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시험·연구용 LMO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제고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 확산 계기 마련
2 |
기본방침 |
◈ 처음 추진하는 만큼 시험·연구용 LMO의 수준 향상과 국가 생물안전에 기여한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 절차를 통하여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 |
ㅇ 표창 대상 선정 시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기여한 자가 적극 추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창 후보자 추천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험·연구용 LMO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게재
- 유관기관 및 바이오관련 협회, 학회 등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 강화
ㅇ 표창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및 심사
- (1단계) 후보자(제출서류, 요건, 제한사항 등) 검토 : 사실 관계 확인
- (2단계) 자체 표창추천 심의회(미래인재정책국 내부)에서 후보자의공적사항을 심의
-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표창 대상자 표창에 관한 공적을 심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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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목적 및 방침 |
Ⅱ |
추진계획 |
1 |
표창 대상 및 규모 |
ㅇ (표창대상) 시험·연구용 LMO 안전 관련 유공자 (개인, 기관)
- 시험·연구용 LMO의 모범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가 생물안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 또는 기관 - 시험·연구용 LMO 안전 수준 향상을 통해 생물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시험·연구용 LMO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 |
ㅇ (규 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2점 내외
ㅇ (표창시기)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19. 9월 예정)
2 |
표창기준 |
ㅇ (수공기간) 아래 수공기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 및 기관에 수여
구분 |
수공기간 |
추천자 |
개인 |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한 자 |
연구시설 설치·운영책임자, 생물안전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수출·입 대행기관 담당자 등 |
기관 |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기관 |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중인 기관, 시험·연구용 LMO 관련 기관 등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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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표창 후보자 공모 |
ㅇ (공모기간) ‘19. 5. 1(수) ~ 7. 22(월) (83일간)
ㅇ (제출서류)
구분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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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 |
공적조서 |
2부 |
붙임3- 1 |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2부 |
붙임3- 2 |
|
3 |
(공무원 추천 시)인사기록카드(요약서) |
2부 |
기관 자체양식 |
|
기타 |
공적 입증자료 |
2부 |
자율양식 |
|
기관 |
1 |
공적조서 |
2부 |
붙임3- 3 |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2부 |
붙임3- 4 |
|
기타 |
공적 입증자료 |
2부 |
자율양식 |
* 인사기록카드 : ① 선명하게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반드시 원본을 복사)
②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 공문 제출 원칙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 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19. 7. 22(월), 18:00) 소인까지 유효
ㅇ (제출처)
- 담당자 이메일 : shchoi0717@korea.kr
- 우편접수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LMO 유공자 표창 담당자
- 문 의 처 : 1)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박지은 팀장(043- 240- 647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승혁 사무관(02- 2110- 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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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표창 추진 절차 및 운영 |
ㅇ (추진절차)
시상분야 |
추 진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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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안전 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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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내용)
구분 |
심 사 내 용 |
개인 |
◦공적기간, 업적도 및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노력도, 타인과 차별되는 안전관리 등 |
기관 |
◦업적도, 국가 정책참여도 및 연구자의 안전문화 확산 활동 사례, 타 기관과 차별되는 안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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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표창 추천시 유의사항 |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시설의 LMO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등 중 1명만 추천 가능
※ 기관(단체표창) 추천은 별도, 기관의 장은 본인을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ㅇ 표창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 공적분야 업무지원 및 보조자에 대한 추천 지양
ㅇ 추천기관에서는 후보자 검토 및 자체 포상추천심의회 단계에서 표창대상,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ㅇ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ㅇ 소속, 직급(직위), 성명 등 표창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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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표창 추천제한 사유 |
구분 |
추천제한 사유 |
개인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사업보고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9)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에 제재정보에 제재 중, 제재 예정인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 경우 추천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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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제출서류 양식 |
【개인용】
제출 서류 목록 [개인] |
||||
구분 |
번호 |
서류명 |
기 간 |
제출여부 |
공적 관련 서류 |
1 |
공적조서 |
||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3 |
(공무원 추천 시)인사기록카드(요약서) |
|||
공적 입증 자료 (예시) |
1 |
업적도 (IBC운영현황,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안전관리체계,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
‘14∼현재 (최근5년간) |
|
2 |
참여도 (LMO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참여도 등) |
‘14∼현재 (최근5년간) |
||
3 |
안전문화 확산 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활동 현황 등) |
‘14∼현재 (최근5년간) |
||
4 |
안전관리 차별성 (자체 점검 실시 및 타인과 차별화되는 안전관리 실적, 우수시설 여부 등) |
‘14∼현재 (최근5년간) |
||
5 |
기타 |
‘14∼현재 (최근5년간) |
||
o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는 필요시 “LMO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
※ 제출 서류 목록에 제출여부 표기하고 공적 관련 서류, 공적 입증자료는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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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1. 개인용】 |
(앞쪽) |
|||||
공 적 조 서 |
||||||
성 명 |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군 번 (군인의 경우) |
|||||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
주 소 (주민등록지) |
도로명 주소로 기입 |
|||||
직 업 |
소 속 |
표창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
||||
직 위 |
표창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
직급 또는 계급 |
표창에 표기되므로 공식명칭으로 상세히 작성 |
|||
추천 훈격 |
장관표창 |
추천 순위 |
(공란) |
|||
공적 분야 |
LMO 안전 |
공적 기간 |
년 개월 (2019년 6월말 기준)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조 사 자 |
||||||
소 속 |
직 위 |
|||||
직급 또는 계급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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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주요 경력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
|
공 적 내 용 |
|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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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적 내 용 |
【붙임 3- 2. 개인용】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위(급) |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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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
제출 서류 목록 [기관] |
||||
구 분 |
번 호 |
서류명 |
기 간 |
제출여부 |
공 적 관 련 서 류 |
1 |
공적조서 |
||
2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
공 적 입 증 자 료 (예시) |
1 |
업적도 (교육‧훈련,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및 지침 마련 등 LMO법 이행 사항) |
‘14∼현재 (최근5년간) |
|
2 |
참여도 (LMO안전관리 전수조사 참여 등) |
‘14∼현재 (최근5년간) |
||
3 |
안전문화 확산 활동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배포 및 안전문화 확산활동 등) |
‘14∼현재 (최근5년간) |
||
4 |
안전관리 차별성 (LMO 전담부서, 타 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안전관리 실적) |
‘14∼현재 (최근5년간) |
||
5 |
기타 |
‘14∼현재 (최근5년간) |
||
o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행 여부는 필요시 “LMO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예정 |
※ 제출 서류 목록에 제출여부 표기하고 공적 관련 서류, 공적 입증자료는 위의 순서대로 편철하여 2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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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3. 기관용】 |
(앞쪽) |
|||||
공 적 조 서 (기관) |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주 소 |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
|||||
대표자성명 |
||||||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
(성명) (직장) (e- mail) |
|||||
추천 훈격 |
장관표창 |
추천 순위 |
(공란) |
|||
공적 분야 |
LMO 안전 |
공적 기간 |
년 개월 (2019년 6월말 기준)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조 사 자 |
||||||
소 속 |
직 위 |
|||||
직급 또는 계급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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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단체 연혁 |
|
연 월 일 |
연혁사항 |
. . . ~ . . . |
※ 「공적조서」상의 근무기간(수공기간)을 확인하는 주요내용이 되므로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 . . |
|
공 적 내 용 |
|
작성예시 ㅇ ...................................................................... (제목) - (내용)................................................................................................................................. ........................................................................................................................................... ........................................................................................................................................... .. ㅇ ...................................................................... (제목)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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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적 내 용 |
【붙임 3- 4. 기관용】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기관명 |
|||
소속(주소) |
직위(급) |
- |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기관으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9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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