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9–138호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공고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연계‧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4년 2월(5년(2+3), 1단계:2년, 2단계:3년)
※ 1단계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 (1차년) ’19.7.~’20.4. / (2차년) ’20.5~’21.2.
◦ 사업예산 : ’19년 100억 원(사업비 97억, 관리비 3억)
2. 사업목적 및 지원유형
◦ (사업목적) 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 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
◦ (지원유형)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형 컨소시엄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연계 컨소시엄 운영모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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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지방대학(선도+협력)이 지역혁신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컨소시엄) 지방대학(국・사립 5개 내외)+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지역 산업계*
* 지역 소재 공공기관 관련 유관 산업 및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협력
◦ (지원내용)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관련 직무 역량‧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 개발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달성(30%) 및 관련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지역인재 공동양성 협력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혁신도시법) : (’18) 18% → (’22) 30%
【 세부추진내용(예시) 】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활용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산업계) 전‧현직 임직원을 교수요원으로 활용 이전 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 운영 |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
(교과) 선도대학과 협력대학 간 교육자원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맞춤형 융합·연계전공 개설 또는 별도 트랙 운영 등 (비교과) NCS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등 |
지역인재양성 지원 확대 |
우수입학자원 유치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지자체 매칭 펀드 활용) 등 |
4. 신청대상 및 신청단위
◦ (신청대상)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 (지방대학)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선도대학**이 지역대학간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협력)대학 구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 울산 지역은 단독 또는 전문대학 참여(협력대학)가 가능하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협력대학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사업계획 공동 수립 및 사업비 집행‧정산 총괄(협력대학과 예산 배분 원칙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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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제한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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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진단제외 대학 포함) ②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인증유예 및 불인증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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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필수, 기초자치단체 선택 참여 가능
* 국고사업비 대비 대응자금 30% 이상 의무화
-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별이전기관을 포함한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 (산 업 계) 지역 전략(특화)산업 관련 대표성을 가진 지역기업 단체(협회)
◦ (신청방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을 희망하는 선도대학과 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 시범사업(’18) 참여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계를 추가하여 신청 가능
5. 선정규모 및 평가
◦ (선정규모) 10개 내외 컨소시엄
※ 사업규모, 확장성,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의 1~2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지원 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1단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선정평가위원회)
- (2단계) 대면(발표) 평가 실시, 평가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및 종합 평가결과 도출(선정평가위원회)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평가지표) ①기본여건 ②운영계획 ③성과관리 등을 평가
기본여건(30%) |
운영계획(60%) |
성과관리(10%) |
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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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부합성 ∘체계구축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 연계 협력 |
+ |
∘사업 추진 계획 ∘지역인재 육성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집행계획 |
+ |
∘성과지표 적정성 ∘성과관리 방안 ∘성과확산 |
= |
점 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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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공문(전자) 및 사업계획서(증빙 포함), 부정비리사항 확인서*
* 부정비리사항 확인서(선도+협력)는 신청공문(전자)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별도 제출
◦ 제출기한 : 2019. 6. 5.(수), 18:00까지
- 온라인 제출기한 : 2019. 6. 4.(화), 18: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한 : 2019. 6. 5.(수), 18:00까지
◦ 접 수 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참조:대학지원2팀)
- 온라인 제출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제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는 컨소시엄의 선도대학 사업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제출방법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문 의 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044- 203- 6864, 6926)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2팀(042- 869- 6265)
◦ 사업계획서 양식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사업설명회 : 2019. 5. 2.(목) 14:00,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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