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9–138호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공고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연계‧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하여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  은  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4년 2월(5년(2+3), 1단계:2년, 2단계:3년)

※ 1단계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 (1차년) ’19.7.~’20.4. / (2차년) ’20.5~’21.2.


◦ 사업예산 : ’19년 100억 원(사업비 97억, 관리비 3억)


2. 사업목적 및 지원유형


◦ (사업목적)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 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


◦ (지원유형)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형 컨소시엄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연계 컨소시엄 운영모형(예시) 】

 

공공기관

지역기업

수요인력의 직무능력 및

요구분야 제시

지방대학
(컨소시엄)

공공기관,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별도 학과, 융합전공(트랙) 운영

공공기관

지역기업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연계)

지자체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행·재정적 지원

- 1 -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지방대학(선도+협력)이 지역혁신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컨소시엄) 지방대학(국・사립 5개 내외)+지자체+지방 소재 공공기관+지역 산업*

* 지역 소재 공공기관 관련 유관 산업 및 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협


◦ (지원내용)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관련직무 역량‧특성을 분석하고협업을 통해 운영모형 개발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달성(30%) 및 관련 산업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지역인재 공동양성 협력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혁신도시법) : (’18) 18% → (’22) 30%

【 세부추진내용(예시) 】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활용

󰋯교과‧비교과 프로그램공공기관(산업계) 전‧현직 임직원을 교수요원으로 활용

󰋯이전 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 운영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교과) 선도대학과 협력대학 간 교육자원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맞춤형 융합·연계전공 개설 또는 별도 트랙 운영 등

󰋯(비교과) NCS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등

지역인재양성

지원 확대

󰋯우수입학자원 유치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지자체 매칭 펀드 활용) 등


4. 신청대상 및 신청단위


◦ (신청대상)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  (지방대학)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선도대학**이 지역대학간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협력)대학 구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 울산 지역은 단독 또는 전문대학 참여(협력대학)가 가능하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협력대학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사업계획 공동 수립 및 사업비 집행‧정산 총괄(협력대학과 예산 배분 원칙적 불가)

< 참여 제한 대학 > 

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진단제외 대학 포함)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인증유예 및 불인증 대학 

- 2 -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필수, 기초자치단체 선택 참여 가능

* 국고사업비 대비 대응자금 30% 이상 의무화

-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별이전기관을 포함한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  (산 업 계) 지역 전략(특화)산업 관련 대표성을 가진 지역기업 단체(협회)


◦ (신청방법)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을 희망하는 선도대학과 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 시범사업(’18) 참여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계를 추가하여 신청 가능


5. 선정규모 및 평가


◦ (선정규모) 10개 내외 컨소시엄

※ 사업규모, 확장성,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평가)선정평가위원회의 1~2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지원 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1단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선정평가위원회)

-  (2단계)대면(발표) 평가 실시, 평가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및 종합 평가결과 도출(선정평가위원회)

-  (3단계)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평가지표) ①기본여건 ②운영계획 ③성과관리 등을 평가

기본여건(30%)

운영계획(60%)

성과관리(10%)

계:100%

∘목적의 부합성

∘체계구축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 연계 협력

+

∘사업 추진 계획

∘지역인재 육성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집행계획 

+

∘성과지표 적정성

∘성과관리 방안 

∘성과확산

=

점  수

(100)

- 3 -

6. 신청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공문(전자) 및 사업계획서(증빙 포함), 부정비리사항 확인서*

* 부정비리사항 확인서(선도+협력)는 신청공문(전자)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별도 제출


◦ 제출기한 : 2019. 6. 5.(수), 18:00까지

-  온라인 제출기한 : 2019. 6. 4.(화), 18:00까지

-  오프라인 제출기한 : 2019. 6. 5.(수), 18:00까지


◦ 접 수 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참조:대학지원2팀)

-  온라인 제출방법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접속하여 사업계획서 제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는 컨소시엄의 선도대학 사업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제출

-  오프라인 제출방법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문 의 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044- 203- 6864, 6926)

 한국연구재단 대학지원2팀(042- 869- 6265)


◦ 사업계획서 양식 :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 사업설명회 : 2019. 5. 2.(목) 14:00,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연구관 대강당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 기재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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