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2019. 4.
교 육 부
[고등교육정책과]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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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1 II. 그 간의 주요성과 및 ‘19년 개선 내용 2 III. 추진 방향 4 IV.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형 컨소시엄 구축 6 V. 향후 추진일정(안) 13 【붙임 1】‘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현황14 【붙임 2】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15 【붙임 3】신규 선정평가 기준 및 지표(안)16 【붙임 4】비목별 사업비 집행기준(안)18 |
Ⅰ. 추진 배경 |
1 |
추진 배경 |
□ 학령인구 감소 및 우수인재 유출로 인한 입학자원 급감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지역선도대학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인근 대학들과 동반성장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지역핵심주체들과 협력하여 해결 필요
□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간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19년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
* ‘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5개 운영(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
○ 지역우수인재 양성 체계로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여건 마련
* 이전 공공기관(109개)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 : (’18) 18% → (’22) 30%
2 |
추진 경과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기본계획 수립(’14.10)
○ 선도대학* 지정 및 컨소시엄(10개) 구성‧운영(’14~‘18)
* 3개 유형(지역연계(2), SW인재양성(2), 글로벌인재양성(6)) 10개 컨소시엄 48개 대학 참여
○ ‘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18.2.21), 시범사업 공고(2.22)
* 기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유형(대학간 협력, ‘18년 종료사업) 이외 ‘18년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유형(시범사업) 신설
구분 |
대학간 협력형(‘14~’18) |
시범사업(‘18) |
사업목적 |
선도대학이 지역의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동반성장 지원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공동양성 |
컨소시엄 수 |
10개 |
5개 |
‘18년 예산 |
110억 |
50억 |
○ ‘18년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5개 컨소시엄 선정‧운영(‘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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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 간의 주요성과 및 ’19년 개선 내용 |
1 |
주요성과 |
【‘14~’18년 대학간 협력형 사업 성과】
□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유학생 공동유치, 협력프로젝트 수행, 취업 연계 등으로 유학생 수 증가 및 질적 수준 제고
【 6개 컨소시엄, 30개 대학 】
* 학위과정 유학생 수(명) : (’14) 5,163 → (’15) 6,483 → (’16) 6,809 → (’17) 8,491 → (’18) 8,770
* 어학연수생 수(명) : (’15) 2,979 → (’16) 3,220 → (’17) 5,084 → (’18) 10,926
* 유학생중도탈락율(%) : (ʹ14) 4.03 → (ʹ15) 4.05 → (‘16) 4.26 → (‘17) 4.44 → (‘18) 3.93
* TOPIK 4급 이상 취득(명) : (ʹ14) 621 → (ʹ15) 1,066 → (ʹ16) 1,500 → (ʹ17) 2,717 → (ʹ18) 3,515
□ (지역연계, SW인재양성) 지역기업의 제안과제에 대해 교수- 학부생- 기업이 연합팀 구성 및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 지역연계 : 2개 컨소시엄, 8개 대학 】
* 지역연계 교류 실적건수 : (’14) 96 → (’15) 270 → (’16) 374 → (’17) 492 → (’18) 432
【 SW인재양성 : 2개 컨소시엄, 10개 대학 】
* 학부생 특허출원 건수(누적) : (’14) 2 → (’15) 6 → (’16) 19 → (’17) 24 → (’18) 50
* 학부생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 (’14) 14 → (’15) 53 → (’16) 83 → (’17) 118 → (’18) 143
【’18년 시범사업 운영 성과】
□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지방대학과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공동양성 체계 구축으로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 지원
컨소시엄 |
운영 내용 |
경상대 |
주택・도시개발, 전력에너지, 산업경영 등 3개 융합전공 개설(14개 학과, 6개 공공기관) 및 운영(395명), 관련 교과목 개발(12개, 1,313명 수강) 등 |
충북대 |
공공서비스 ICT, 공공정책분석, 가스・에너지안전 트랙 등 3개, 공공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개설, 융합전공 신규 교과목 개발(7개), 공공기관 연합프로그램(110명) 등 |
부산대 |
해양, 금융, 영화영상분야 7개 전공 트랙제 운영 및 학점교류(337명), 공기업 특강 전공교과목 운영(54명) 및 직무체험 인턴십 교과과정(23명) 등 |
제주대 |
공공분야 지역인재 양성 트랙 개발 및 운영(608명), 직무기초교육(85명), 직무특화교육(139명), 직무체험 현장실습(23명), 분야별 전문가양성교육과정(73명) |
전북대 |
스마트팜, Food R&BD 융합전공 개설(49명), 농생명 연계전공 개설(52명), 신규교과목 개발(4개), 공공기관 맞춤형 전공융합 진로/직무교육 등 |
- 2 -
2 |
‘19년 개선 주요내용 |
□ 지역선도대학 우수모델을 개편하고, 대학-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지역 산업계까지 확대‧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
’18년 시범 사업 |
’19년 사업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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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
•50억(5개 컨소시엄) |
•100억(10개 컨소시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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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 시엄 구성 |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구성 |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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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
•기존 10개 컨소시엄 중 신청 (제한경쟁) •기존 컨소시엄의 협력대학 활용 |
•선도대학이 컨소시엄 자율 구성(일반경쟁) - 선도대학은 국‧사립 모두 가능 - 시범사업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구성대학의 추가, 교체 구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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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역할 |
•지자체 매칭펀드 권장(가점부여)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파견(가점부여) |
•지자체 30%(국고사업비) 이상 의무화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가점 삭제 (지자체 인력운용 현실 및 실효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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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지표 |
•자율성과지표로만 구성 |
•공통*‧자율성과지표로 구성 * 컨소시엄 선정 후 추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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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평가 |
•평가결과 미연계(사업기간 1년) |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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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방향 |
1. 사업 추진개요
사 업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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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거점 역할 수행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 ○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
추 진 전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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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별 특성화 전략과 지역사회 인력수요에 따른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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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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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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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지방대학 + 지자체 + 지방 소재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 컨소시엄 10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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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산 |
• ‘19년 10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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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
• ‘19. ~ ’23.(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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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전략
□ 대학 간 연계·교류 강화
○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 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지원
○ 선도대학의 우수한 교육역량을 지역 내 타 대학(국·사립대)으로 확산하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 기여
□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안착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 조성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
□ 지역 우수인재 유치‧양성
○ 지역사회-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완화 및 우수인재의 정주여건 조성
○ 공공분야 일자리 이외에도 관련 분야의 지역 전략(특화)산업과도 연계하여 취‧창업,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수요중심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현장의 소리 (‘18. 시범사업 성과포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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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수요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소재 공공기관 채용기회 제공, 우수 인재 유입,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부산대학교 교수) □ (지자체) 지자체와 대학,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충북도청 관계자) □ (공공기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우수인재를 지역대학- 지자체와 공동양성하는데 참여할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보며, 사회현안인 청년 취업문제 개선도 기대(LH 관계자) |
- 5 -
Ⅳ.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형 컨소시엄 구축 |
1 |
사업개요 |
◈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
□ (사업목적) 지방대학이 지자체- 지방 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
□ (지원대상) 지방대학(선도+협력)이 지역혁신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컨소시엄) 지방대학(국‧사립 5개 내외) + 지자체 + 지방 소재 공공기관 + 지역 산업계*
* 지역 소재 공공기관 관련 유관 산업 및 지역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협력
□ (사업예산 및 기간) ‘19년 100억 원(1단계/2년, 2단계/3년, 사업비 97억, 관리비 3억)
○ ‘19년 전국 권역별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 1단계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 (1차년) ’19.7.~’20.4. / (2차년) ’20.5~’21.2.
□ 사업내용
○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관련 직무 역량‧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 개발(bottom- up)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달성(30%) 및 관련 산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지역인재 공동양성 협력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혁신도시법) : (’18) 18% → (’22) 30%
≪세부추진내용(예시)≫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활용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에 공공기관(산업계) 전‧현직 임직원을 교수요원으로 활용 이전 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 운영 |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
(교과) 선도대학과 협력대학 간 교육자원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맞춤형 융합·연계전공 개설 또는 별도 트랙 운영 등 (비교과) NCS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등 |
지역인재양성 지원 확대 |
우수입학자원 유치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지자체 매칭 펀드 활용) 등 |
- 6 -
□ 참여주체별 역할
○ (지방대학) 공공기관, 산업계 인력수요에 맞는 융합전공, 별도 트랙운영 등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 추진
○ (공공기관, 산업계) 수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학에 제시, 현장실습 기회 제공, 공공기관·산업계 인사를 교수요원으로 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 (지자체)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인력지원, 사업비 매칭), 지자체 발전(특화) 방안과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 제시 등
※ 국고사업비의 30% 이상 지자체 매칭 의무화(’19~)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연계 컨소시엄 운영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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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운영 및 지원방식 |
◈ 컨소시엄이 자율공모 방식으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간 협업을 통한 사업 계획을 신청하면, 계획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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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 (신청 대상)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 (지방대학)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 선도대학**이 지역대학간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협력)대학 구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 울산 지역은 단독 또는 전문대학 참여(협력대학)가 가능하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협력대학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사업계획 공동 수립 및 사업비 집행‧정산 총괄(협력대학과 예산 배분 원칙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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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제한 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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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진단제외 대학 포함) ②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인증유예 및 불인증 대학 |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필수, 기초자치단체 선택 참여 가능
-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별이전기관을 포함한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 (산업계) 지역 전략(특화)산업 관련 대표성을 가진 지역기업 단체(협회)
○ (신청 방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을 희망하는 선도대학과 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신청
* 시범사업(’18) 참여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계를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선정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1~2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1단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선정평가위원회)
- (2단계) 대면(발표)평가 실시, 평가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및 종합 평가결과 도출(선정평가위원회)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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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평가 단계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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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주관 |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평가위원회 |
사업관리위원회 |
* 선정규모는 10개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 확장성,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지역발전, 지역인재 양성 분야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지자체 연계협력, 공공기관 관련 사업분야 특성, 취업지원, 대학 특성화 평가 등 분야 포함
○ (평가지표) ① 기본여건 ② 운영계획, ③성과관리 등 평가
기본여건(30%) |
운영계획(60%) |
성과관리(10%) |
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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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의 부합성 ∘체계구축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산업계 연계 협력 |
+ |
∘사업 추진 계획 ∘지역인재 육성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집행계획 |
+ |
∘성과지표 적정성 ∘성과관리 방안 ∘성과확산 |
= |
점 수 (100) |
○ (선정평가)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의지, 실현 가능성, 성과확산을 위한 활용‧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본여건) 컨소시엄별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의 연계‧협력의지, 기관별 역할의 체계성 등 평가
-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특성화 수준,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역인재 육성 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계획 등
- (성과관리) 성과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 성과의 지속가능성, 타 대학 및 지자체 활용‧전파가능성 평가
○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요건인 지역인재 유출완화 및 양성, 지역정주 여건 조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 지자체의 국고사업비 매칭(30% 이상) 의무화, 지역대학 협력 조직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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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시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선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단계 |
공고 |
접수 |
평가 |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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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사업 공고 |
➪ |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접수 |
➪ |
컨소시엄 선정 평가 |
➪ |
예산지원 및 컨설팅 |
|
기간 |
’19. 4월 |
~’19.6.5. |
~’19. 6월말 |
’19. 7월~ |
3 |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
□ 사업추진 체계
○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 관리, 컨설팅 지원 등 사업 운영‧관리 지원
○ (사업관리위원회) 사업관리 ‧ 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운영
- 10 -
□ 컨소시엄별 사업관리 체계
○ (총괄책임자) 대학의 교무위원급(기획처장 등)으로 임명하여 지자체 연계 컨소시엄의 위상 및 책임성 제고
○ (추진위원회) 컨소시엄(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참여주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단장은 대학 내 전담조직의 활동을 총괄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장급, 지역 산업계 인사 참여 의무화
○ (참여 단위) 학과(학부) 단위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여건에 따라 융합전공, 트랙제 운영 등 성과 창출에 유리한 형태로 구성
* 학·석사연계과정을 포함하는 대학원도 일부 참여 가능
○ (협약 체결) 선도대학 대학의 장은 사업위탁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변경 또는 해지 가능
□ 국고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해야 하고, 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
*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로 계상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실시
□ 사업 수행대학의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조치
○ (대상)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사안,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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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비리 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결과를 연계하여 재정지원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유도
○ (조치)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컨소시엄에 재배분 가능
**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결정
4 |
성과 관리 |
□ 성과평가(연차‧중간‧종합 평가)
○ (연차평가) 각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
* 2차년도 및 5차년도의 경우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갈음
○ (중간평가) 1단계(2년) 사업실적과 2단계(3년) 사업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1단계(2년)의 사업 주요성과 달성도, 컨소시엄 내 연계‧협력 강화 노력, 성과달성을 위한 자체평가 환류실적 등을 종합 평가
- 2단계(3년)의 사업 추진계획, 주요 성과 달성 및 성과 확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운영 실적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의 지속가능성 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차등지원 수준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 12 -
□ 맞춤형 컨설팅
○ 각 연차별 성과평가 후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성과 창출 도모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1차년도는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하여 선정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전 실시
□ 사업성과 발굴‧공유 확산
○ (성과공유) 컨소시엄별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포럼 개최
○ (협의체 활성화) 총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컨소시엄간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사업홍보, 개선방안 도출 등 교류활동 추진
Ⅴ. 향후 추진 일정(안) |
주체 |
교육부 |
대학(컨소시엄) |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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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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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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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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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및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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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사항 |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관련 설명회 개최 |
▪대학/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평가단 구성·운영 ▪선정평가 실시 |
▪선정결과 발표 ▪사업비 교부 ▪컨설팅 실시 |
||||
일정 |
’19. 4월 |
~’19. 6. 5. |
~’19. 6월말 |
’19. 7월~ |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계획 공고, 사업설명회 : ‘19. 4월
○ 선정평가 실시
- 사업 계획서 제출 : ~ ‘19. 6. 5.
- 1단계(서면)ㆍ2단계(대면) 평가 : ‘19. 6월 중순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심의 : ‘19. 6월말
○ 사업 선정 컨소시엄 대학 발표 : ‘19. 6월말
○ 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 개시 : ‘19. 7월~
○ 컨소시엄 대상 컨설팅 실시 : ‘19. 8월
- 13 -
붙임 1 |
’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현황 |
(단위:백만원)
선도 대학 |
협력대학 |
참여 지자체 |
참여 공공기관 |
국고 |
대응자금 |
|||||||
지자체 |
교 비 |
기 타 |
계 |
|||||||||
제주대 |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2개) |
제주도 (1개)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관광공사 |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개) |
1,000 |
300 |
- |
200 |
500 |
|||
충북대 |
한국교통대, 서원대, 우석대(진천) (3개) |
충북 청주시 충주시 |
음성군 진천군 (5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 (8개) |
1,000 |
130 |
- |
- |
130 |
||
경상대 |
경남대, 영산대, 인제대, 울산대 (4개) |
경남 울산 광역시 김해시 |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6개) |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3개) |
1,000 |
920 |
50 |
- |
970 |
||
부산대 |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 (4개) |
부산광역시 (1개)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술보증기금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디자인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복지개발원 |
부산국제교류재단 영화의 전당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원 부산문화회관 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 (25개) |
1,000 |
250 |
- |
- |
250 |
||
전북대 |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3개) |
전북 전주시 |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5개) |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4개) |
1,000 |
200 |
100 |
- |
300 |
||
합 계 |
5개 컨소시엄(21개 대학) 18개 지자체, 58개 공공기관 |
5,000 |
1,800 |
150 |
200 |
2,150 |
※ 컨소시엄 구성 : 지방 국‧사립대학 + 자치단체(광역(필수), 기초(선택)) + 공공기관
- 14 -
붙임 2 |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소속기관 44개 포함) |
□ 153개 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강 원 (기관:12개, 인원:6,11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공단
●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월 예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충 북 (기관:11개, 인원:3,116명)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
전 북 (기관:12개, 인원5,300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광주·전남 (기관:16개, 인원:6,923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연금공단
●
제 주 (기관:6개, 인원:703명)
경 북 (기관:12개, 인원:5,561명)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상청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달청 조달품질원,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대 구 (기관:10개, 인원:3,122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교육연수원
●
경 남 (기관:11개, 인원:4,080명)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
울 산 (기관:9개, 인원:3,179명)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
부 산 (기관:13개, 인원:3,122명)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세 종 (기관:19개, 인원:4,073명)
개별이전
(기관:22개,
인원:
6,263명)
오송
아산
기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원주), 중앙119구조본부(대구), 한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 한국중부발전㈜(보령),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서부발전㈜(태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익산),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장학재단(대구)
- 15 -
붙임 3 |
신규 선정평가 기준 및 지표(안)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문항 |
배점 |
|
I. 기반구축 (기본여건) |
Ⅰ- 1. 목적의 부합성 |
• 컨소시엄의 사업 목적과 계획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가? ※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과 공동기획 등 •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7 |
|
Ⅰ- 2. 체계 구축 |
• 지역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간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8 |
||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축 계획 및 지역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선도대학 내 사업 전담조직의 구축 및 운영 계획 ※ 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 ※ 실질 성과창출을 위한 협의회 운영 의지와 노력 정도 |
8 |
|||
Ⅰ- 3.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운영‧지원 |
•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가 구체적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실적은? ※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지원 체계 ※ 지역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와의 협력 실적 |
7 |
||
소 계 |
30 |
|||
Ⅱ. 운영계획 |
Ⅱ- 1. 사업 추진 계획 |
• 컨소시엄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사업 운영 계획이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컨소시엄 내 구성 대학 및 참여전공 및 규모의 적정성 ※ 컨소시엄 내 선도 및 협력대학 간 연계‧협력 ※ 참여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의 역할 분담 및 적극성 |
10 |
|
• 지역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간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계획이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선도 및 협력대학 간 협력 계획 ※ 참여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원 계획 ※ 참여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계와의 협력 및 지원 계획 |
7 |
|||
Ⅱ- 2. 지역인재 육성 계획 |
• 지역우수인재를 유치ㆍ육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계획(공공기관 맞춤형 융복합 학과 등)이 우수한가? ※ 학생 선발→교육 및 장학→취업 지원→사후관리 등 |
20 |
||
Ⅱ- 3.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교과, 비교과 운영계획, 교육 프로그램(취업 프로그램 포함) 등 ※ 향후 지역 산업분야(사업 목적과 연계)와의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의 내실화 ※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공공기관 초빙교원비율, 교과목 운영비율 등) ※ 선발학생에 대한 학년별 맞춤형 교육과정 적정성 |
15 |
||
Ⅱ- 4. 예산 집행 계획 |
• 컨소시엄 규모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대학 자체 예산, 지자체 지원 포함 • 국비/대응투자 집행계획이 적정하고 충실한가? •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의 지원 계획이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참여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계획 • 컨소시엄의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8 |
||
소 계 |
60 |
|||
Ⅲ. 성과관리 및 확산 |
Ⅲ- 1. 성과 관리 |
•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의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 자율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5 |
|
Ⅲ- 2. 성과 확산 |
• 기대하고 있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며, 활용ㆍ전파가능성이 높은가? • 사업의 성과가 지역 대학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설계되었는가? ※ 대학 간, 지역사회(지역산업)와의 인적‧물적 교류 계획 및 예상되는 성과 ※ 취업 연계 활동이 지역사회(지역 산업)에 미치게 될 예상 성과 |
5 |
||
소 계 |
10 |
|||
합 계 |
100 |
※ 배점 및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가능
- 16 -
붙임 4 |
비목별 사업비 집행기준(안) |
비목 |
기준 |
불가(부적정 집행 사례) |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교원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 기준 마련 후 지급 가능 -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가능 -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 지급 시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 ◦대학원생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교 등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지급 가능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지원 불가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액(단, 국립대학의 경우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 ◦각종 수당성 경비 -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 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장학금 |
◦학부 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입학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 장학금 지급 가능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대학원생 대한 직접 지원 불가 - 장학금, 해외연수비, 교육비, 체재비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 초과 불가 |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부 지급 기준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 해외 연수비, 여비, 강사비, 실습참여 소요비용 등 - 별도 기준 없을 시 공무원여비규정 등 준용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단,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 및 증빙자료 구비 ※ 국립대학의 경우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학부 재학생을 대상 지원 - 단,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 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지속적인 성과관리 내역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산출물 및 증빙자료 구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학생 교육·실습활동 관련 소요 비용 - 식비, 교통비 등 실습 참여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지급 가능 - 단, 지급 대장 구비 관리 필요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가 ◦외부기간 단순 위탁 프로그램 운영 - 예) 외국어 강좌, 자격증 취득 위한 수강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 지원금 - 예)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단순 지원, 정규 교과목 교재 구입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현장실습 시 산업체가 별도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유가증권 등)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사업무관 경비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 참여교수 연구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 - 상품권, 기념품 등 |
환경 개선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 - 전체 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 경비 - 단, 구체적인 교육 활동의 공간에 대해 가능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동아리방 활동 공간 포함) 경비 집행 불가 |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 목적으로 활용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인 경우 대학 자체 심의·의결 거친 후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등록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환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개별 기자재에는 표기문구 부착하여 관리 |
◦교육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 이후 관리 부실 - 자산관리대장 미포함, 개별 기자재에 기자재 결과물 표기문구 없는 자산 등 |
기타사업 운영경비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대학 자체 기준 수립 후 집행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자치활동(동아리, 자체학습모임, 멘토링 활동 등) 지원 시 활동 보고서 및 증빙자료(정산서 포함) 구비 필수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등 사업 활동 관련 경비 집행 ◦홍보비는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집행 ◦회의비는 반드시 별도 수립한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증빙서류(회의록 등) 반드시 구비 -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 포함 ◦사업비로 구매한 도서 및 홍보품 등은 별도 관리대장 등으로 관리 |
◦봉사활동 등 지원 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 집행 불가 ◦동아리 활동 경비 부적정 내역 - 내부 구성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 기자재 등 비품성 경비 - 자격증 응시료 및 동영상 강의 수강료 - 정규 교과목 교재비 - 주류대 - 기타 실제 동아리 활동과 연관성 없는 경비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 - 신문광고, 대학 브로셔 및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 - 입시 설명회, 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구입 및 중앙관리 되지 않는 도서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학회 관련 경비(학회 연회비, 학회 후원금 등)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