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2019. 4.  



교    육    부

[고등교육정책과]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그 간의 주요성과 및 19년 개선 내용 2 


III. 추진 방향 4 


IV.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형 컨소시엄 구축6 


V. 향후 추진일정(안) 13 


【붙임 1】‘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현황14

【붙임 2】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15

【붙임 3】신규 선정평가 기준 및 지표(안)16

【붙임 4】비목별 사업비 집행기준(안)18


Ⅰ. 추진 배경 

1 

추진 배경

□  령인구 감소 및 우수인재 유출로 인한 입학자원 급감으로 지방대학의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이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

○  지역선도대학 주도적 역할을 통해 인근 대학들과동반성장하고,지역사회문제를 지역핵심주체들과 협력하여 해결 필요

□  지방대학과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간 연계‧협력 시범사업* ’19년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

 ‘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5개 운영(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경상대, 제주대)

○ 지역우수인재 양성 체계로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협력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여건 마련

* 이전 공공기관(109개) 지역인재 채용목표 비율 : (’18) 18% → (’22) 30%

2 

추진 경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기본계획 수립(’14.10)

○ 선도대학* 지정 및 컨소시엄(10개) 구성‧운영(14~‘18)

* 3개 유형(지역연계(2), SW인재양성(2), 글로벌인재양성(6)) 10개 컨소시엄 48개 대학 참여

○ ‘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수립(‘18.2.21), 시범사업 공고(2.22)

* 기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유형(대학간 협력, ‘18년 종료사업) 이외 ‘18년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협력형 유형(시범사업) 신설

구분

대학간 협력형(‘14~’18)

시범사업(‘18)

사업목적

선도대학이 지역의 인근 대학과 협력하여 동반성장 지원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맞춤형 지역인재 공동양성

컨소시엄 수

10개

5개

‘18년 예산

110억

50억

○ ‘18년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5개 컨소시엄 선정운영(‘18.7~)

- 1 -

Ⅱ. 그 간의 주요성과 및 19년 개선 내용

1 

주요성과

14~18년 대학간 협력형 사업 성과】

□  (글로벌 인재양성)지역대학이 공동으로유학생 공동유치, 협력로젝트 수행, 취업연계 등으로 유학생 수 증가 및 질적 수준 제고

【 6개 컨소시엄, 30개 대학 】

*  학위과정 유학생 수(명) : (’14) 5,163 → (’15) 6,483 → (’16) 6,809 → (’17) 8,491 → (’18) 8,770

* 어학연수생 수(명) : (’15) 2,979 → (’16) 3,220 → (’17) 5,084 → (’18) 10,926

*  유학생중도탈락율(%) : (ʹ14) 4.03 → (ʹ15) 4.05 → (‘16) 4.26 → (‘17) 4.44 → (‘18) 3.93

* TOPIK 4급 이상 취득(명) : (ʹ14) 621 → (ʹ15) 1,066 → (ʹ16) 1,500 → (ʹ17) 2,717 → (ʹ18) 3,515

□  (지역연계, SW인재양성) 지역기업의제안과제에 대해 교수- 학부- 기업이 연합팀 구성 및 공동프로젝트 운영 등으로지역산업과 연계 강화

【 지역연계 : 2개 컨소시엄, 8개 대학 】

*  지역연계 교류 실적건수 :(’14) 96 → (’15) 270 → (’16) 374 → (’17) 492 → (’18) 432

 SW인재양성 : 2개 컨소시엄, 10개 대학 】

*  학부생 특허출원 건수(누적) :(’14) 2 → (’15) 6 → (’16) 19 → (’17) 24 → (’18) 50

* 학부생 지적재산권 등록건수 :(’14) 14 → (’15) 53 → (’16) 83 → (’17) 118 → (’18) 143

18년 시범사업 운영 성과】

□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지방대학과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공동양성 체계 구축으로 지역인재 취업역량 강화지원

컨소시엄

운영 내용

경상대

󰋯주택・도시개발, 전력에너지, 산업경영 등 3개 융합전공 개설(14개 학과, 6개 공공기관) 및 운영(395명), 관련 교과목 개발(12개, 1,313명 수강) 

충북대

󰋯공공서비스 ICT, 공공정책분석, 가스・에너지안전 트랙 등 3개, 공공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 개설, 융합전공 신규 교과목 개발(7개), 공공기관 연합프로그램(110명) 등

부산대

󰋯해양, 금융, 영화영상분야 7개 전공 트랙제 운영 및 학점교류(337명), 공기업 특강 전공교과목 운영(54명) 및 직무체험 인턴십 교과과정(23명) 등

제주대

󰋯공공분야 지역인재 양성 트랙 개발 및 운영(608명), 직무기초교육(85명),직무특화교육(139명), 직무체험 현장실습(23명), 분야별 전문가양성교육과정(73명)

전북대

󰋯스마트팜, Food R&BD 융합전공 개설(49명), 농생명 연계전공 개설(52명), 신규교과목 개발(4개), 공공기관 맞춤형 전공융합 진로/직무교육 등

- 2 -

2

19년 개선 주요내용

□ 지역선도대학 우수모델 개편하고, 대학- 지역사회의 실질적인연계협력을 지역 산업계까지 확대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의 선순환 발전체계 구축

’18년 시범 사업

’19년 사업 개선 방향

사업 

예산

•50억(5개 컨소시엄)

•100억(10개 컨소시엄 내외)

컨소

시엄 구성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구성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구성

사업

신청

기존 10개 컨소시엄 중 신청

(제한경쟁)


•기존 컨소시엄의 협력대학 활용

선도대학이 컨소시엄 자율 구성(일반경쟁)

-  선도대학은 국‧사립 모두 가능

-  시범사업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구성대학의 추가, 교체 구성 가능

지자체

역할

지자체 매칭펀드 권장(가점부여)


•4급 이상 공무원 대학 파견(가점부여)

지자체 30%(국고사업비) 이상 의무


•4급 이상 공무원 파견 가점 삭제

(지자체 인력운용 현실 및 실효성 고려)

성과

지표

•자율성과지표로만 구성


•공통*‧자율성과지표로 구성

* 컨소시엄 선정 후 추후 확정 

사업

평가

평가결과 미연계(사업기간 1년)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비와 연계하여 차등 지급

- 3 -

Ⅲ. 추진 방향


1. 사업 추진개요

사 업 목 표

○  지방대학의 지역발전 거점 역할 수행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

○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추 진 전 략


컨소시엄별 특성화 전략과 지역사회 인력수요에 따른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



+




대학 간 연계·교류

지역사회 연계‧협력

지역 우수인재 유치‧양성

1.  인적‧물적 연계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2.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1.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연계 맞춤형 지역 인재 공동양성 

2.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혁신주체들의 협력 강화

1.  지역우수인재 유출완화 및 지역정주 여건 조성

2.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지역사회발전 토대 마련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구축

사업 목적

• 지역수요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 지방대학 + 지자체 + 지방 소재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 컨소시엄 10개 내외 

사업 예산

• ‘19년 100억 원

사업 기간

• ‘19. ~ ’23.(2+3년)

- 4 -

2. 사업추진 전략

□  대학 간 연계·교류 강화

○  지방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 간 교류·협력 활성화로 지방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지원

○  선도대학의 우수한 교육역량을 지역 내 타 대학(국·사립대)으로 확산하여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 기여

□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안착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 기반 조성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이 지자체,공공기관, 지역 산업계와 현안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

□  지역 우수인재 유치‧양성

○ 지역사회-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와 연계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의 유출완화 및 우수인재의 정주여건 조성 

○  공공분야 일자리 이외에도 관련 분야의 지역 전략(특화)산업과도 연계하여 취‧창업, 장학금 지원 등 지역 수요중심 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현장의 소리 (18. 시범사업 성과포럼) >

□  (대학)수요맞춤형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소재 공공기관 채용기회제공, 우수 인재 유입,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부산대학교 교수)

□  (지자체) 지자체와 대학, 지역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채용하고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충북도청 관계자)

 (공공기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우수인재를 지역대학- 지자체와 공동양성하는데 참여할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보며, 사회현안인 청년 취업문제 개선도 기대(LH 관계자) 

- 5 -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형 컨소시엄 구

1

사업개요


◈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후 정주를 목적으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구축

  (사업목적) 지방대학이지자체- 지방 소재 공공기관- 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여건 조성

 (지원대상) 지방대학(선도+협력) 지역혁신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산업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컨소시엄) 지방대학(국‧사립 5개 내외) + 지자체 + 지방 소재 공공기관 + 지역 산업계*

 * 지역 소재 공공기관 관련 유관 산업 및 지역 산업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관련 협력 

□  (사업예산 및 기간)‘19년 100억 원(1단계/2년, 2단계/3년, 사업비 97억, 관리비 3억)

  ‘19년 전국 권역별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1단계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 (1차년) ’19.7.~’20.4. / (2차년) ’20.5~’21.2.

□  사업내용

○  지역발전 핵심주체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가 관련 직무 역량‧특성을 분석하고 협업을 통해 운영모형 개발(bottom- up)지원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달성(30%) 및 관련 산업 분야 취업지원을 위해 우수지역인재 공동양성 협력 

*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혁신도시법) : (’18) 18% → (’22) 30%

≪세부추진내용(예시)≫

현장실습 및 교수요원 활용

󰋯교과‧비교과 프로그램공공기관(산업계) 전‧현직 임직원을 교수요원으로 활용

󰋯이전 공공기관의 오픈캠퍼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중심 교육 운영

맞춤형 강좌,

전공개설

󰋯(교과) 선도대학과 협력대학 간 교육자원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관련 산업계 맞춤형융합·연계전공 개설 또는 별도 트랙 운영 등

󰋯(비교과) NCS 직업기초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현장 실습 등

지역인재양성

지원 확대

󰋯우수입학자원 유치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지자체 매칭 펀드 활용) 등

- 6 -

□ 참여주체별 역할

○  (지방대학)공공기관, 산업계 인력수요에 맞는 융합전공, 별도 트랙운영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대학 간 동반성장을 위한 연계‧협력 추진

  (공공기관, 산업계) 수요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지역대제시, 현장실습 기회 제공, 공공기관·산업계 인사를교수요원으로 지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오픈캠퍼스”와 연계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  (지자체)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행‧재정 지원(인력지원, 사업비 매칭), 지자체 발전(특화) 방안 연계한 사업추진 방향 제시 등

  국고사업비의 30% 이상 지자체 매칭 의무화(’19~)

<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연계 컨소시엄 운영모형 >

 

공공기관

지역기업

수요인력의 직무능력 및

요구분야 제시

지방대학
(컨소시엄)

공공기관,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별도 학과, 융합전공(트랙) 운영

공공기관

지역기업

지방대학 졸업생 채용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연계)

지자체

지방대학, 공공기관, 기업 행·재정적 지원



2

사업운영 및 지원방식


◈ 컨소시엄이 자율공모 방식으로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간 협업 통한 사업 계획 신청하면, 계획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7 -

 사업 신청

○ (신청 대상) 지방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컨소시엄

-  (지방대학)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이 컨소시엄을구성, 선도대학**이 지역대학간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협력)대학 구성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주, 울산 지역은 단독 또는 전문대학 참여(협력대학)가가능하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대학은 협력대학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 참여기관과 사업계획 공동 수립 및 사업비 집행‧정산 총괄(협력대학과 예산 배분 원칙적 불가)

< 참여 제한 대학 > 

①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진단제외 대학 포함)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인증유예 및 불인증 대학 

-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필수, 기초자치단체 선택 참여 가능

-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개별이전기관을 포함한 지방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

-  (산업계) 지역 전략(특화)산업 관련 대표성을 가진 지역기업 단체(협회) 

○  (신청 방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협업을 희망하는 선도대학지자체 등이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신청

* 시범사업(’18) 참여 컨소시엄의 경우, 기존 컨소시엄을 유지하고 지역 산업계를 추가하여 신청 가능

□ 선정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의 1~2단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1단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선정평가위원회)

-   (2단계)대면(발표)평가 실시, 평가위원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및 종합 평가결과 도출(선정평가위원회)

-   (3단계)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19년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 8 -

< 선정 평가 단계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평가절차

서면평가

대면평가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확정

주관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 선정규모는 10개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규모, 확장성, 지자체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지역발전, 지역인재 양성 분야 관련 경험 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지자체 연계협력, 공공기관 관련 사업분야 특성, 취업지원, 대학 특성화 평가 등 분야 포함

 (평가지표)① 기본여건 ② 운영계획,③성과관리 등 평가

기본여건(30%)

운영계획(60%)

성과관리(10%)

계:100%

∘목적의 부합성

∘체계구축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산업계 연계 협력

+

∘사업 추진 계획

∘지역인재 육성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예산집행계획

+

성과지표 적정성

∘성과관리 방안

∘성과확산

=

점  수

(100)


○  (선정평가) 컨소시엄  기관 간연계‧협력 강화 의지, 실현 가능성, 성과확산을 위한 활용‧전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본여건)컨소시엄별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 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연계‧협력의지, 기관별역할 체계성 등 평가

-  (운영계획) 사업계획의 특성화 수준,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역인재 육성 계획, 교육과정 구성‧운영계획 등

-   (성과관리)성과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 방법, 성과 지속가능성, 타 대학 및 지자체 활용‧전파가능성 평가

  (지자체 역할 강화)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요건인 지역인재 유출완화 및 양성,지역정주 여건 조성 관련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부여

* 지자체의 국고사업비 매칭(30% 이상) 의무화, 지역대학 협력 조직 구성 등

- 9 -

 (평가 시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선정 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단계

공고

접수

평가

지원

내용

사업 공고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접수

컨소시엄

선정 평가

예산지원

및 컨설팅

기간

’19. 4월

~’19.6.5.

~’19. 6월말

’19. 7월~


3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추진 체계

 (교육부)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총괄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지원금교부 등 사업비 집행 관리, 컨설팅 지원 등 사업 운영‧관리 지원

 (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 ‧ 운영에 관한 자문,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 확정,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운영 


 

- 10 -

 컨소시엄별 사업관리 체계

○  (총괄책임자)대학의 교무위원급(기획처장 등)으로 임명하여 지자체 연계 컨소시엄의 위상 및 책임성 제고

○  (추진위원회) 컨소시엄(대학-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참여주체간 긴밀한 협력을통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선도대학육성 사업단장은 대학 내 전담조직의활동을 총괄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국장급, 지역 산업계 인사 참여 의무화

○  (참여 단위)학과(학부) 단위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여건에 따라 융합전공, 트랙제 운영 등 성과 창출에 유리한 형태로 구성

* 학·석사연계과정을 포함하는 대학원도 일부 참여 가능

○  (협약 체결)선도대학 대학의 장사업위탁기관(한국연구재단)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대학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컨설팅 내용, 연차·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변경 또는 해지 가능

 국고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국고지원금은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관리해야 하고, 사업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이나 부서 설치 또는 지정

* 국립대학은 국립대학회계로 계상

○  사업목적과 다르거나부당하게 예산 집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지원금 회수  차년도 지원금 삭감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실시

 사업 수행대학 부정·비리 사안에 대한 조치

○  (대상) 허위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제출한 사안,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 11 -

 -  부정‧비리 대상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결과를 연계하여 재정지원 대학의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 유도

  ○  (조치)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등의 제재 조치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컨소시엄에 재배분 가능

**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ㆍ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결정


4

성과 관리

 성과평가(연차‧중간‧종합 평가)

○ (연차평가) 각 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성과‧실적 등을 평가한 후,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환류

* 2차년도 및 5차년도의 경우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로 갈음

○ (중간평가) 1단계(2년) 사업실적 2단계(3년) 사업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1단계(2년)의 사업 주요성과 달성도, 컨소시엄 내 연계‧협력 강화 노력, 성과달성을 위한 자체평가 환류실적 등을 종합 평

-  2단계(3년)의 사업 추진계획, 주요 성과 달성 및 성과 확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가)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운영 실적 및 성과를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의 지속가능성 점검

󰁾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차등지원 수준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12 -

 맞춤형 컨설팅

○ 각 연차별 성과평가 후 제출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우수한 사성과 창출 도모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1차년도는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위하여 선정 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전 실

 사업성과 발굴‧공유 확산

○ (성과공유) 컨소시엄별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성과포럼 개최

○ (협의체 활성화) 총괄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컨소시엄간 사업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사업홍보, 개선방안 도출 등 교류활동 추진


. 향후 추진 일정(안)

주체

교육부

대학(컨소시엄)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교육부

(사업위탁기관)

단계

기본계획 확정 및 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접수 및

평가

 

예산지원 및

컨설팅

이행

사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관련 설명회 개최

대학/컨소시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평가단 구성·운영

▪선정평가 실시

선정결과 발표

▪사업비 교부

▪컨설팅 실시

일정

’19. 4월

~’19. 6. 5.  

~’19. 6월말 

’19. 7월~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계획 공고, 사업설명회 : ‘19. 4월

○  선정평가 실시

-  사업 계획서 제출 : ~ ‘19. 6. 5.

-  1단계(서면)ㆍ2단계(대면) 평가 : ‘19. 6월 중순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최종 선정 심의 : ‘19. 6월말

○  사업 선정 컨소시엄 대학 발표 : ‘19. 6월말

○  국고지원금 교부 및 사업 개시 : ‘19. 7월~

○ 컨소시엄 대상 컨설팅 실시 : ‘19. 8월

- 13 -

붙임 1

18년 시범사업 컨소시엄 현황

(단위:백만원)

선도

대학

협력대학

참여

지자체

참여 공공기관

국고

대응자금

지자체

교  비

기  타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

(2개)

제주도

(1개)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8개)

1,000

300

-

200

500

충북대

한국교통대, 서원대, 우석대(진천)

(3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5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

(8개)

1,000

130

-

-

130

경상대

경남대, 영산대, 

인제대, 울산대

(4개)

경남

울산

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6개)

국방기술품질원

주택관리공단(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13개)

1,000

920

50

-

970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신라대

(4개)

부산광역시

(1개)

한국해양수산개발

한국주택금융공

주택도시보증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술보증기금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여성가족개발

부산디자인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국제교류재

영화의 전당

부산도시재생

지원센터

부산과학기술

기획평가

부산문화회관

부산인재평생

교육진흥원

(25개)

1,000

250

-

-

250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3개)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5개)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김제시농업기술센터

(4개)

1,000

200

100

-

300

합  계

5개 컨소시엄(21개 대학) 18개 지자체, 58개 공공기관

5,000

1,800

150

200

2,150


※ 컨소시엄 구성 : 지방 국‧사립대학 + 자치단체(광역(필수), 기초(선택)) + 공공기관

- 14 -

붙임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소속기관 44개 포함)

□ 153개 공공기관 배치 :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

 

강 원 (기관:12개, 인원:6,11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도로교통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9.12월 예정),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충 북 (기관:11개, 인원:3,116명)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전 북 (기관:12개, 인원5,300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주), 한국전력거래소,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전남(기관:16개, 인원:6,923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립기상과학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공무원연금공단

제 주 (기관:6개, 인원:703명) 

경 북 (기관:12개, 인원:5,561명)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상청 기상통신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조달청 조달품질원, 한국전력기술(주),

우정사업조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 구 (기관:10개, 인원:3,122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감정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신용보증기금,

중앙신체검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중앙교육연수원

경 남 (기관:11개, 인원:4,080명)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울 산 (기관:9개, 인원:3,179명)

에너지경제연구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부 산 (기관:13개, 인원:3,122명)

국립해양조사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세 종 (기관:19개, 인원:4,073명)

개별이전

(기관:22개,

인원:

6,263명) 

오송

아산

기타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경찰대학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산림항공본부(원주), 중앙119구조본부(대구), 국원자력환경공단(경주), 해양경찰교육원(여수),한국중부발전㈜(보령), 국방대학교(논산), 한국수력원자력㈜(경주), 한국서부발전㈜(태안),업기술실용화재단(익산), 재외동포재단(제주), 한국국제교류재단(제주), 

한국장학재단(대구)

- 15 -

붙임 3

신규 선정평가 기준 및 지표(안)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 평가문항

배점

I. 기반구축

(기본여건)

Ⅰ- 1. 목적의

부합성

• 컨소시엄의 사업 목적과 계획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가? 

※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과 공동기획 등 

• 대학별 특성화전략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7

Ⅰ- 2. 체계 구축

• 지역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간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8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구축 계획 및 지역대학- 지자체- 공기관- 산업계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선도대학 내 사업 전담조직의 구축 및 운영 계획

※ 협의회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 및 추진 노력 정

※ 실질 성과창출을 위한 협의회 운영 의지와 노력 정도

8

Ⅰ- 3.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운영‧지원 

•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산업계가 구체적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실적은? 

※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컨소시엄 협의체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지원 체계

※ 지역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와의 협력 실적 

7

소 계

30

Ⅱ. 운영계획

Ⅱ- 1. 사업

추진 계획

• 컨소시엄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 사업 운영 계획이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컨소시엄 내 구성 대학 및 참여전공 및 규모의 적정

※ 컨소시엄 내 선도 및 협력대학 간 연계‧협력

※ 참여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의 역할 분담 및 적극성

10

• 지역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간의 협력 및 행・재정적 지원 계획이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선도 및 협력대학 간 협력 계획

※ 참여 지자체와의 협력 및 지원 계획

※ 참여 공공기관 및 지역 산업계와의 협력 및 지원 계획

7

Ⅱ- 2. 지역인재 

육성 계획

• 지역우수인재를 유치ㆍ육성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계획(공공기관 맞춤형 융복합 학과 등)이 우수한가?

※ 학생 선발→교육 및 장학→취업 지원→사후관리 등

20

Ⅱ- 3.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 교과, 비교과 운영계획, 교육 프로그램(취업 프로그램 포함) 

※ 향후 지역 산업분야(사업 목적과 연계)와의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의 내실화 

※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공공기관 초빙교원비율, 교과목 운영비율 등)

※ 선발학생에 대한 학년별 맞춤형 교육과정 적정성

15

Ⅱ- 4. 예산

집행 계획

• 컨소시엄 규모에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 대학 자체 예산, 지자체 지원 포함

• 국비/대응투자 집행계획이 적정하고 충실한가?

• 지역대학과 지자체 간의 지원 계획이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참여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계획

• 컨소시엄의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8

소 계

60

Ⅲ. 성과관리 

및 확산

Ⅲ- 1. 성과 관리 

•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수준의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 자율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사업 성과 도출을 위한 모니터링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

Ⅲ- 2. 성과 확산

• 기대하고 있는 사업 성과가 명확하며, 활용ㆍ전파가능성이 높은가?

• 사업의 성과가 지역 대학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설계되었는가?

※ 대학 간, 지역사회(지역산업)와의 인적‧물적 교류 계획 및 예상되는 성과

※ 취업 연계 활동이 지역사회(지역 산업)에 미치게 될 예상 성과

5

소 계

10

합 계

100



※ 배점 및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가능

- 16 -

붙임 4

비목별 사업비 집행기준(안)

비목

기준

불가(부적정 집행 사례)

인건비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교원 인건비

-  동 사업을 위해 신규채용되어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만 해당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 기준 마련 후 지급 가능

-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가능

-  사전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급

-  지급 시 구체적인 산출물을 증빙자료로 구비 

대학원생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조교 등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지급 가능

기존 교원 및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지원 불가

지급근거가 불분명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액(단, 국립대학의 경우 소속 교원 등 내부 구성원의 금전적 인센티브는 지급 불가)

◦각종 수당성 경비

-  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추진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 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장학금


학부 재학생으로서 학기 중 등록된 자에 지급 가능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

-  입학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 장학금 지급 가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졸업 유예생, 대학원생 대한 직접 지원 불가 

-  장학금, 해외연수비, 교육비, 체재비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 초과 불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부 지급 기준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

-  해외 연수비, 여비, 강사비, 실습참여 소요비용 등

-  별도 기준 없을 시 공무원여비규정 등 준

동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과목 등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강사료 등 지급 가

-  단, 구체적인 산출물(결과보고서 등) 및 증빙자료 구비

※ 국립대학의 경우 내부교직원에 지급하는 경비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으로 편성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집행 가능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학부 재학생을 대상 지원

-  단,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 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 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지속적인 성과관리 내역 및 피드백 축적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산출물 및 증빙자료 구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 용역비용

◦학생 교육·실습활동 관련 소요 비용

-  식비, 교통비 등 실습 참여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지급 가

-  단, 지급 대장 구비 관리 필요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불

◦외부기간 단순 위탁 프로그램 운

- 예) 외국어 강좌, 자격증 취득 위한 수강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 부적절 지원

- 예)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단순 지원, 정규 교과목 교재 구

단발성 해외 어학연수 등 효과성이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현장실습 시 산업체가 별도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유가증권 등)

◦어학교육원, 각종 센터 등 대학 부속부설기관 운영경비

◦사업무관 경비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비

-  참여교수 연구비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

-  상품권, 기념품 등

환경

개선비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 환경 개선에 한하여 집행

-  전체 금액의 적정 비율 편성

-  교육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 경

-  단, 구체적인 교육 활동의 공간에 대해 가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투자 경비는 집행 불가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캠퍼스 조경, 보도블럭 교체, 조명, 광장 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동아리방 활동 공간 포함) 경비 집행 불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교육목적에 활용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임차에 소요되는 경비

-  학생들의 체험 학습을 위한 실험실습 목적으로 활용

◦기자재 구입 시 활용방안 계획서에 대한 대학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  3천만원 이상의 장비인 경우 대학 자체 심의·의결 거친 후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필요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 NTIS 등록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환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 개별 기자재에는 표기문구 부착하여 관리

◦교육목적 이외의 장비 구입

-  참여교수의 연구활동을 위한 장비

◦기자재 구입 이후 관리 부실

-  자산관리대장 미포함, 개별 기자재에 기자재 결과물 표기문구 없는 자산 

기타사업

운영경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타활동에 수반되는 경

-  여비, 교육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대학 자체 기준 수립 후 집행 

교육활동지원비로 학생자치활동(동아리, 자체학습모임, 멘토링 활동 등) 지원 시 활동 보고서 및 증빙자료(정산서 포함) 구비 필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각종 수수료 등 사업 활동 관련 경비 집행

◦홍보비는 학생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집행

◦회의비는 반드시 별도 수립한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증빙서류(회의록 등) 반드시 구비

-  회의록은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 포함

사업비로 구매한 도서 및 홍보품 등은 별도 관리대장 등으로 관리

◦봉사활동 등 지원 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에 대한 직접 집행 불가

◦동아리 활동 경비 부적정 내역

-  내부 구성원에 대한 포상금 및 수당성 경비

-  기자재 등 비품성 경비

-  자격증 응시료 및 동영상 강의 수강

-  정규 교과목 교재비

-  주류대

-  기타 실제 동아리 활동과 연관성 없는 경비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대학 홍보비 

-  신문광고, 대학 브로셔 및 리플릿, 사업 선정 현수막, 기념품 제작비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 

-  입시 설명회, 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구입 및 중앙관리 되지 않는 도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학회 관련 경비(학회 연회비, 학회 후원금 등)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