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
Ⅰ.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연구명)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3 3. 연구목적3 4. 연구기간3 5. 연 구 비3 6. 연구방향3 7. 연구과업3 8. 연구방법 및 연구진 구성5 9. 과업 관리 및 최종결과물6 [첨부1, 2, 3] 꿈꾸는 예술터 사업 개요, 평가 지표, 추진경과 8 Ⅱ.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1. 신청 자격13 2. 유의사항13 Ⅲ. 신청 기간 및 방법13 Ⅳ.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1. 심사 방법14 2. 주요 선정 기준15 Ⅴ. 연구 과제 관리 1. 보고서 관리15 2. 연구 수행 및 관리 절차16 [참고] 연구비 지급기준18 Ⅵ. 최종 연구결과물 제출19 Ⅶ.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21 2. 제안서 작성 방법21 [붙임] 연구수행계획서 양식24 |
Ⅰ |
과업지시서 |
1. 용 역 명(연구명) : 2019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꿈꾸는 예술터” 평가 연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018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본 사업의 종합적 평가 연구 추진
2) 문화예술교육센터(꿈꾸는 예술터) 조성 2년차를 맞아 조성·운영에 필요한 현장 중심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꿈꾸는 예술터” 운영기관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3. 연구목적
1) 현장중심 평가를 통한 개선방향 도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성- 운영 정책 목적에 맞는 성과 도출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전용 특화 공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자치 단체·운영기관의 추진역량 강화
4. 연구기간 : 계약일 ~ `19. 12. 20.
5. 연 구 비 : 총 2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지원신청서 중 소요예산 작성과 관련,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
6. 연구방향
1) 대상, 공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운영 기관별 평가(진단) 실행
2) 평가지표를 컨설팅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평가의 일관성 견지, 향후 컨설팅의 결과의 사업 반영 여부 등을 평가 점수에 반영
※ 컨설팅은 교육진흥원 자체 진행하며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설계되어야 함
7. 연구과업
가. “꿈꾸는 예술터” 연간 평가 계획 수립
1)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사업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지원사업 평가 계획 수립
▮ [자료 참고] 선행 연구 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7),「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ㆍ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국내·외 유휴공간 및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관련 연구보고서, 유사 사업 자료 참조 |
2) ‘18년 연구 결과(평가 범위, 절차, 지표 등)를 바탕으로 평가 연간 계획 수립 및 운영
- (평가대상) 꿈꾸는 예술터 성남·전주 (총 2개 사업 참여 운영지)
※ 세부 내용 첨부 1 참고
- (평가지표) 기 수립된 평가 지표를 활용, 평가위원회 검증을 통해 확정된 지표로 평가 진행 ※ 상세 평가 지표 첨부 2 참고
- (현장평가 추진) 성남, 전주 각 2회 이상 실시 예정(추후 협의 필요)
▮ [참고] 평가 시 유의사항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참고하여 국정과제 정책평가 방향을 준수하고자 함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http://evaluation.go.kr) 웹페이지 참조 ·2018년 평가 지표 항목을 검토 활용하여 적용, 지표 항목의 타당도,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이 수반되어야 하며, 객관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평가 기본 방향)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치우쳐지는 형식적인 평가는 지양, 현장의 호응도를 제고하고 실제 업무에 자체 활용 될 수 있는 인터뷰 중심의 밀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평가결과 활용 방안) 꿈꾸는 예술터의 성공적 조성 및 개관 수행한 평가 결과를 운영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개관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 |
나.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전문 평가단 구성
- 구성 기준 : 5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은 교육진흥원과 선정된 평가 수행 단체와 협의 하에 구성하며, 공간, 건축, 문화예술교육, 지역 문화 등 공간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2) 평가위원회 역할 : 운영기관의 사업 개선과 체계적인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평가 추진
- 평가지표 선별/확정 → 현장 방문 평가 → 종합 평가
5월 |
▶ |
6~8월 |
▶ |
9~11월 |
▶ |
12월 |
평가 지표 확정 및 컨설팅 연계 평가 (과정) |
컨설팅 연계 평가 (성과) |
운영 평가 (자체) |
최종 평가 |
- 4 -
다. 평가 결과 분석
1) ‘18년 개발한 평가지표 항목 중 ‘조성과 운영’단계를 중심으로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 분석
2) 문화예술교육센터 수요자(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3)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해 컨설팅·평가 연계 효과성 도모
※ 평가 연구 부록으로 컨설팅 결과가 담겨져야 함
라. 연구 활용 및 지속적 발전 방향을 위한 제언
1) 종합적 분석을 통해 3년차 최종 컨설팅·평가를 위해 2년차 평가와 어떻게 연계하여 최종 평가할 것인지 방법 제언
2) 평가 환류 방법, 평가 전략 제시 등
8. 연구 방법 및 연구진 구성
가. 설문조사
1) 문화예술교육센터 수요자(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성남, 전주)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자, 개관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시설 이용자 대상
- 조사기간 : 파일럿 프로그램 일정 및 개관 일정에 따라 시작일 협의
※ (참고) 개관예정시기 : (성남) 2019년 12월 2주 예정, (전주) 2019년 9월 27일 예정/건물 완공 2019년 6월 예정
- 조사방법 :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사전, 사후(2회), 시설 이용자(1회) 진행
- 조사문항 설계 : 기 추진된 전주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고
- 조사예상 인원 수 : (2개 센터) 총 100명 이상
- 조사방식 : 설문지 작성 후, 연구진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수거
나. 현장 조사(FGI)
- 평가위원회 및 연구진이 확정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 및 연구진이 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다각적 평가 진행
다. 자체평가 결과 취합
- 확정된 지표를 통해 2개 운영기관(성남, 전주) 자체평가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연구진, 평가위원회 검토
라. 정례회의(평가위원회 개최)
- 연구과정 및 추진방향을 교육진흥원과 수시로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에 평가 결과 공유
- 5 -
- 컨설팅단, 평가위원회 및 사업 담당자 의견 수렴
마.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연구보조원 3인 이상으로 구성
※ 연구진 구성 조건 : 해당 연구 관련 유경험자, 지표 개발 전문가, 해당 사업 관련 전문가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부교수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공동연구원(A) : 책임연구원과 함께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공동연구원(B) :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실행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공동연구원(C) : 실질적 연구내용 개발 및 분석‧실행하는 역할 수행 • : 대학 전임강사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연구보조원 : 자료조사‧분석,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역할 수행 대학 조교 이상의 전문지식 보유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진으로 위촉할 수 있음 |
9. 과업 관리 및 최종 결과물
가. 연구 관리
1) 착수회의
- 추진일정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추진방법 : 연구진 및 교육진흥원 관계자 배석 보고회 진행
- 추진내용 : 연구계획 세부내용 검토 및 논의
- 제출서류 : 연구계획보고서, 연구계획 요약문(파일 및 제본 10부)
- 제출시기 : 계약일 이후 5일 이내
- 제출방법 : 서류 이메일 전송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교육R&D팀 사업담당자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외부자문위원, 사업담당자
2) 중간보고 : 당초 수립한 연구 범위의 60%이상 진행
- 추진일정 : 2019년 9월 예정 (※ 세부 일정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당초연구계획 대비 세부추진현황 보고 및 향후 연구추진 계획 공유
-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제출시기 : 중간보고일 7일 전
- 제출방법 : 원고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교육R&D팀 사업담당자
- 6 -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외부자문위원, 사업담당자
3) 결과보고 : 최종결과물(안) 제출
- 추진일정 : 2019년 12월 (※세부일정 추후 확정)
- 추진내용 : 최종 연구결과 보고 및 보완사항 검토
- 제출서류 : 연구결과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 제출시기 : 결과보고일 7일 전
- 제출방법 : 원고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교육R&D팀 사업담당자
- 참석대상 : 연구진 및 외부자문위원, 사업담당자
나. 최종 결과물
1) 제출일시 : 연구 용역계약 완료일 ※ 용역제출물 제출일자는 필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출내용
-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 연구 관련 생성된 자료 일체(회의록, 설문지 등)
3) 제출방법 : 인쇄물 및 USB 제출
4) 제출자료(연구성과물 일체 제출)
- 최종 연구보고서(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 연구수행 제반자료(회의록, raw data 등)가 수록된 USB
- 최종 연구보고서 인쇄본 50부
※ 연구보고서는 교육진흥원 디자인 템플릿/매뉴얼 준수(영문초록 포함)
5) 제 출 처 : 교육진흥원 교육R&D팀 사업담당자
- 7 -
첨부1 |
꿈꾸는 예술터 사업 개요 |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공모 개요 |
||
o (사업내용)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o (지원예산) 국고 4,000백만원(거점형 1개소 3,000백만원, 밀착형 1개소 1,000백만원) o (보조율) 자치단체 경상보조(50% 매칭) o (경과) 지자체 공모 → 1차 서류심사(1.17.) → 2차 현장심사(3.8.) → 3차 종합심사(3.28.) → 선정결과 발표(3.30.) |
2개 지역 운영기관 사업개요 |
|||||
지자체 |
사업운영기관 |
대상공간 |
주요 사업계획 |
||
경기 성남시 |
성남 문화재단 |
구 영성여자중학교 |
ㅇ유휴(폐교)학교 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센터 모델 제시 - 성남 자치구간 고른 문화예술교육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격차 해소 -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ㅇ예술가, 예술강사 상주하여 프로그램 연구개발 ㅇ학교 등 연계 생애단계별 교육, 학습자별 맞춤형 교육 ㅇ지역 공동체 연계 교육,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동아리 지원 등 ㅇ학습자들의 공연 및 작품 전시, 교육 결과물 공유, 악기 도서관 운영 |
||
4,294평 (본관 5층 건물)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3개학교(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가 통합됨에 따라 폐교 예정 |
|||||
전북 전주시 |
전주 문화재단 |
전주산업단지 팔복동 폐공장 1개동 |
ㅇ팔복예술공장 상주예술가의 참여를 통한 창작과 놀이 중심의 예술교육 ㅇ산업단지 특성에 따른 예술, 과학(기술), 인문이 결합된 무한 상상예술놀이터 구성 ㅇ팔복동내 팔복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 ㅇ예술교육시설이 부족한 전주 서북권의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ㅇ전주시 교육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확산성 확보 |
||
467평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
|||||
(카세트테이프 생산공장으로 25년간 폐쇄) |
- 8 -
첨부2 |
평가 범위 및 절차, 평가 지표 |
가. 평가 범위
선정단계(신청)
성과단계(3년종합)
조성단계(~개관)
운영단계:매년
선정심사
컨설팅연계 평가
효과,영향 측정
컨설팅 연계- 개선
컨설팅 연계- 개선
(운영기관 자체평가)
계획- 과정- 성과평가
(진흥원 주관 평가)
계획- 과정- 성과평가
(진흥원+자체평가)
성과평가
평가사업 결과 반영
정책방향 개선
(문체부)
“꿈꾸는 예술터”
추진계획 수립
(문체부)
지원사업 공고
(문체부)
차년도 사업 추진
(문체부 주관 심사)
계획평가
나. 추진 절차
평가계획 수립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조직
개별 “꿈꾸는 예술터”별로
연간운영계획 개선에 반영
평가계획 공지
평가편람- 지표 확정
계획 개선 컨설팅
계획평가
- 상황/투입-
과정평가
종합평가결과 제출
평가위원회최종협의
기관별 종합컨설팅
과정 개선 컨설팅
- 9 -
다. 지표항목수
과업단계 평가영역 |
선정단계 |
조성단계 |
운영단계* |
성과단계 |
1.계획 및 평가 |
3 |
3 |
8 |
6 |
2.공간조성‧운영 |
3 |
5 |
4 |
3 |
3.추진조직‧인력 |
1 |
3 |
||
4.자원개발‧운영 |
1 |
3 |
||
5.이용자 참여 |
2 |
|||
6.프로그램 운영 |
2 |
2 |
||
7.대외관계 체제 |
1 |
1 |
||
8.관리운영 체제 |
3 |
|||
합 계 |
7 |
15 |
22 |
9 |
* 운영단계는 개별 “꿈꾸는 예술터” 자체평가용 지표의 예시안으로 실제 적용시 변동 가능
** 평가지표(안)은 공통지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운영기관에서 제안하는 자율지표는 별도 관리함
라. 지표항목 및 내용
평가단계 |
평가방법 |
평가지표(안) |
조성 |
1차, 컨설팅 (공동워크숍) |
◾중장기계획의 타당성 |
◾공간 가치설계의 적정성 |
||
◾공간가치 대비 활용계획의 적정성 |
||
◾공간조성의 차별성 |
||
◾추진조직 인력의 전문성 |
||
◾예술교육가의 전문성 |
||
◾(프로그램)연구- 개발 체제의 체계성 |
||
2차, 컨설팅 (방문평가) |
◾평가 개선- 환류의 체계성 |
|
◾설계- 시공 과정 관리의 체계성 |
||
◾공간수요자 참여 및 표현의 적극성 |
||
◾총괄기획자‧건축가 업무 체계성 |
||
◾추진조직 운영 안정성 |
||
◾지역 자원과의 연계망 활성화 수준 |
||
3차, 컨설팅 (방문평가) |
◾목표, 계획의 달성수준 |
|
◾개관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
||
운영 |
(자체평가) + (워크숍 or 방문평가) |
◾연간사업계획의 구체성(계획수립용 자원,현황,요구조사 포함) |
◾자체 평가시스템 구축의 체계성 |
||
◾예산 자원 확보의 수준(현황,연계 상황) |
||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 여부 |
||
◾전담조직의 전문성 |
||
◾평가 개선- 환류의 체계성 |
||
◾공간의 창의성 유발 수준 |
||
◾공간과 운영의 연계성 |
||
◾공간기반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정도 |
||
◾예술교육가 역량개발의 체계성 |
||
◾자율적 이용지원의 적극성 |
||
◾예술교육가 교육‧창작활동 지원의 적절성 |
||
◾프로그램 운영 유형,방법의 다양성 |
||
◾예술공간 특성기반 프로그램의 정체성 |
||
◾행정관리 업무의 체계성 |
||
◾시설 공간 활용지원의 적극성 |
||
◾지역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기능 구현 정도 |
||
◾목표‧계획의 달성수준 |
||
◾사업 효과성 |
||
◾지역 수요자 만족도 |
||
◾공간향유의 정도 |
||
◾홍보의 효과성 (인지도, 참여도, 친밀감) |
- 10 -
※ 평가위원회 구성 후, 지표 확정 필요
<출처> 2018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평가지표 개발 연구
- 11 -
첨부3 |
꿈꾸는 예술터 추진경과 |
○ [성남] 조성사업 추진경과
- 선정결과 발표 (2018. 3. 30) 및 선정
- 경기도 투융자심사(2018. 6. 29)
- 경기도 투융자심사 결과접수 (2018. 7. 4)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위수탁협약 체결 (2018. 7. 26)
- 국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교부결정 (2018. 8. 13)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사업예산 추경편성 (2018. 8. 27)
- 구)영성여자중학교 도면 복원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2018. 9. 10)
-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2018. 9. 19)
- 구)영성여자중학교 시설 무상 사용·수익허가 (2018. 10. 12)
- 공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2018. 10. 25)
-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2018. 11.18)
- 1차 컨설팅 (2018. 11. 29)
- 2차 컨설팅 (2018. 12. 5.)
- 2018년 12월 운영계획 연구 및 공간 설계 기초연구 수행 완료
- 2018년 12월 설계 용역 발주 및 시공을 통해 2019년 하반기 조성 완료 추진중
○ [전주]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현황
-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선정 (2018. 3.30)
- 유휴공간 활용 ‘꿈꾸는 예술터’ 컨설팅 , 사업명칭변경 (2018. 5)
- 유휴공간 활용 ‘꿈꾸는 예술터’ 조직구성 및 착수 (2018. 6)
- 예술교육 국내 선행사례조사(1, 2차) 실시 (2018. 6)
- 공간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 예술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생 대상(팔복초 전교생 95명) 2018. 8.~11.
• 중학생 대상(덕일중 1학년 45명) 2018. 8.~12.
• 청소년 대상(야호학교 1기 25명/2기 12명) 2018. 8. / 11.~12.
• 예술인 대상(2018 창작예술학교 17명) 2018. 10.~12.
• 지역주민 대상(추천마을 22명) 2018. 8.~12.
- 전주 1차 컨설팅 (2018. 9. 8)
- 전주 2차 컨설팅 (2018. 11. 24)
- “꿈꾸는 예술터” 조성공사 착공 (2018. 12)
- 12 -
Ⅱ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1. 신청 자격
ㅇ 교육단체, 학술 연구기관‧단체(비영리), 기타 연구수행 가능한 기관‧단체(법인 포함)
※ 컨소시엄 형태 연구 가능 /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만 신청 가능
ㅇ 해당 사업 관련 유경험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이상, 연구보조원 3명 이상
구분 |
역할 및 자격사항 |
책임연구원 |
- 당해 용역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 수행 - 대학 부교수 이상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연구원(공동) |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역할 수행 - 대학 강사 혹은 박사과정 이상 수준의 기능 보유 혹은 이에 상응하는 실적 증빙자 |
연구보조원 |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 수행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대학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 보유 |
보조원 |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
조사연구원 |
- 설문조사지 배포 및 회수, 면접 조사 등의 역할 수행 |
※ 관련 지식이나 현장 경험 등이 풍부해 관련 연구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 및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원으로 위촉
2. 유의 사항
ㅇ 타 기관 중복 지원신청 과제의 경우 신청 및 지원 취소
ㅇ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기재 시 신청 및 지원 취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제안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제안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주관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Ⅲ |
신청 기간 및 방법 |
ㅇ 신청방법 : 신청서(연구수행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ㅇ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19년 5월 17일(금요일) 17:00까지
※ 시간 엄수 (우편접수도 신청 마감일 17:00 까지 우편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우 03926) 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76 YTN 뉴스퀘어 12층
- 1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R&D팀 연구공모 담당자 앞
※ 겉봉투에 <2019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꿈꾸는 예술터”평가 연구 수행계획서 재중 - 연구단체명> 기재
ㅇ 제출서류 :
① 연구수행계획서(붙임 양식 참조) 9부
- 연구신청서에 날인 포함 필수
- 연구수행계획서는 출력본 총 9부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컨소시엄 형태 지원 시,
- 컨소시엄협정서(별지 서식 참조) 1부
【 유의사항 】
※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날인 기재
※ 겉봉투에「2019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꿈꾸는 예술터”평가 연구」연구수행계획서 재중 - 연구단체명」기재
※ 공모접수 방법 및 연구내용 , 방문접수 관련문의는 교육R&D팀(02- 6209- 5945)으로 문의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선정통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Ⅳ |
심사 방법 및 선정 기준 |
1. 심사 방법
ㅇ 선정절차 :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연구계획 프레젠테이션, 인터뷰)
ㅇ 심사일정 : 2019년 5월 4주차 이내(예정) ※지원단체에 개별연락 예정
ㅇ 심사방법 :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 동시 추진
- 심사 시 최고점수 단체 최종 선정 (단 85점 미만의 경우 일괄 탈락 처리)
ㅇ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로 총 5인 이상 구성
ㅇ 심사결과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 병행
- 선정 통지 시, 연구수행계획서 보완 요청사항 기재 가능
※ 선정기준 및 배점은 주관기관에서 정하며 연구수행계획서 제출기관은 주관기관에서 마련한 심사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조건부 선정 시에는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보완계획서를 제출 후 지원확정 통보가 진행될 예정
- 14 -
2. 주요 선정 기준
구분 |
심사 항목 |
측정지표 (배점) |
세부 심사내용 |
연구 과제 및 내용 |
연구 계획의 적합성 (70) |
연구목표 달성도 (20점) |
○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한 연구수행 목표를 설정하였는가? ○ 연구 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가 파악되는가? ○ 연구 내용은 연구제안서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연구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40점) |
○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이 측정가능성 및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 연구내용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이 제시되었는가? - 조사방법 및 절차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가? - 연구 체계가 논리적이며,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한 방법론인가? |
||
○ 연구내용이 구체적인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정확히 분석되었는가? ○ 제시된 연구방법 등이 시의적절하고, 달성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
연구결과의 활용도 (10점) |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 문화예술교육 사업과의 연계성, 활동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 |
||
연구 수행 |
연구 역량 (30) |
연구진의 전문성 및 구성 (15점) |
○ 유사 연구경험이 풍부하여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진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연구기간 (10점) |
○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
연구비투여 (5점) |
○ 연구의 내용, 방법, 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
Ⅴ |
연구 과제 관리 |
1. 보고서 관리
1. 착수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
ㅇ 제출방법 : 회의일 전까지 서류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ㅇ 제출서류 : 연구계획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2. 중간보고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중간보고일 7일 전 서류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ㅇ 제출서류 : 중간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3. 결과보고서 제출
ㅇ 제출방법 : 결과보고일 7일 전 서류 이메일 전송 및 회의당일 출력물 제출
ㅇ 제출서류 : 연구결과보고서(파일 및 제본 10부)
외부전문가‧문체부‧교육진흥원의 심의를 통해 수정‧보완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 15 -
2. 연구 수행 및 관리 절차
연구 착수 |
⇒ |
ㅇ 용역착수 사업계획서 접수(연구단체→교육R&D팀) - 선정결과 확정 공문 접수 3일 이내, 보완사항 반영 착수계획서 전송 ㅇ 용역계약체결(연구단체→총무회계팀) : 제반 서류 전달 ㅇ 착수회의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 |
||
연구 진행 |
⇒ |
ㅇ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 수행 ※ 연구 수행 전 담당 부처 및 부서와 의견수렴 회의 추진 예정 ㅇ 선급금 요청‧지급 : 연구 수행 중 필요시 요청 가능 - 선급금 요청(연구단체→총무회계팀) : 제반 서류 제출 - 선급금 지급(총무회계팀→연구단체)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 |
||
중간발표(심의) |
⇒ |
ㅇ 중간보고서 제출(연구단체→교육R&D팀) ㅇ 중간보고회의(외부전문가 심의) 참석 ※ 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ㅇ 중도금 요청‧지급 : 중간발표회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중도금 요청(연구단체→총무회계팀) : 제반 서류 제출 - 중도금 지급(총무회계팀→연구단체)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 |
||
연구 진행 |
⇒ |
ㅇ 중간보고 결과에 의거, 연구 수행 ㅇ 계약 변경 : 연구기간, 과업범위 변경 필요시 - 계약 변경 내용 통보(연구단체→교육R&D팀) - 변경내용 계약 체결 협조 요청(교육R&D팀→총무회계팀) - 변경내용 계약 체결(연구단체↔총무회계팀) |
↓ |
||
연구 결과 발표 (심의) |
⇒ |
ㅇ 결과보고서 제출(연구단체→교육R&D팀) ㅇ 결과보고회의(외부전문가 심의) 참석 ※ 추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ㅇ 최종납품(연구단체→교육R&D팀) : 계약완료일 ㅇ 최종납품물 검사‧검수(준공계 포함) (교육R&D팀→총무회계팀) - 최종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ㅇ 대가 지급(총무회계팀→연구단체) : 제반 서류 제출 -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ㅇ 연구용역 단체는 주기적으로 교육진흥원 실무진과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하여야 함
ㅇ 연구용역결과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구성 및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문가 선정 시 교육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함
-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함
ㅇ 연구용역 단체는 최종보고서 제출 이전에 교육진흥원 및 관련 전문가‧기관 등과의 면담, 중간보고회 등의 업무수행을 주도하여야 하며 수렴된 내용을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ㅇ 최종 합의한 연구 일정상의 중간발표회는 책임 및 공동연구원 전원이 참여하여 진행경과를 프레젠테이션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진흥원 내‧외부 관계자 참석
ㅇ 중간발표회(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진에게 전송, 연구진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
- 16 -
ㅇ 결과발표는 책임 및 공동연구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진흥원 내‧외부 관계자 참석
ㅇ 결과발표 내용의 검토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 교육진흥원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진에게 전송하며, 연구진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기간 연장 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진에 그 책임이 있음
- 17 -
[참고] 연구비 지급 기준
ㅇ 선급금 및 대가의 지급방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 (선급금 및 대가의 지급) ① 본 계약 체결 후 을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선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 4조(선급금의 신청)’에 의한다. ② 을은 용역을 완료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③ 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①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급금 청구 시 “을”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신청서(공문) 1부 2. 선금사용계획서 1부 3. 선금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1부 4. 통장사본 1부 5. 세금계산서(청구용) 1부 ⑤ 중도금 청구 시 “을”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도금신청서 공문 1부 2. 중도금신청서 1부 3. 중도금사용계획서 1부 4. 과업별 진행공정표 1부 5. 중도금 사용각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7.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청구용) 1부 ⑥ 잔금 청구시 “을”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가지급신청서 공문 1부 2. 준공계 1부 3. 준공검사원 1부 4. 납품조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7.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청구용) 1부 |
ㅇ 선급금 신청방법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선급금의 신청) ① “을”은 용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금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금 사용 신청은 인건비 및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예시 : 설문조사 관련 비용, 현장방문조사 관련 비용 등), 외부전문가 자문료에 한하며, 자체 회의비 등과 같은 진행비 및 기타 관리비는 신청 대상에서 제한다. 단, 일반관리비 중 용역수탁과제에 대한 기관전입금(간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금은 계약 목적완수를 위한 용도에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 “을”은 지체 없이 선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 18 -
Ⅵ |
최종 연구 결과물 제출 |
ㅇ 제출시기 : 2019. 12. 20. 이내
※ 연구수행단체는 연구 계약기간 내에 연구를 완료하여야 함
ㅇ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공문 포함)
ㅇ 제출서류
- 결과보고회에서 제기된 수정보완 사항 반영한 최종 연구보고서 파일 (한글파일 및 인쇄용 PDF)
- 최종 연구보고서 인쇄본 50부, 연구 관련 원본 자료(raw data) 수록된 USB
※ 표지 및 본문 작성시 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디자인 템플릿/매뉴얼 준수
ㅇ 사사표기 및 연구결과물 표기
구 분 |
내 용 |
사사표기 |
- 계약상대자의 연구결과물 사용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국문표기 시 : “이 논문(또는 저서)은 0000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영문표기 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
연구결과물 표기 |
- 연구결과물의 표기‧표현은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및 최신 어문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한 모든 자료는 출처 명시 -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 표시 |
ㅇ 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 교육진흥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용역과 관련된 제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각종 학술발전 및 현장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원문 정보서비스(full- text service)를 실시할 수 있음
- 연구 결과에 공공누리 적용유형(1~4유형) 명시
ㅇ 저작권
- 용역에 의해 수행된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제 권리는 교육진흥원에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연구결과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에 인용되는 내용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 완료된 것이어야 함(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최신 관련 법규에 준하여야 함)
ㅇ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 진행 중 주요변동사항(연구 기간, 인력, 내용 등의 추가 및 누락) 발생 시 필히 교육진흥원 측과 공유해야 하며, 교육진흥원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
- 19 -
되었을 경우 지원 취소
- 연구기간 종료일 이내에 교육진흥원과의 사전 협의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관련 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연구제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담당 과제내용 이외 기타 교육진흥원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 교육진흥원은 용역결과를 공공 정책상 필요시 각종 자료로 활용 및 운영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자를 저자로 표기하며 협의 하에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20 -
Ⅶ |
제안서 작성 |
1. 제안서(연구수행계획서) 목차
- 목 차 - Ⅰ. 연구신청서 (※ 붙임 양식 활용) Ⅱ. 연구계획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관련 선행연구 분석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기대효과 6. 추진일정 7. 참고문헌 Ⅲ. 연구 추진 체계 Ⅳ.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 분담표 2.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3.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4. 보조연구원 인적사항 Ⅴ.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가능함 ※ A4용지/ 목차 글자크기 15point, 본문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 ※ 작성하신 연구계획서를 지원신청서(연구수행계획서) 양식에 삽입하여 제출(별도 제출 불가) |
2. 제안서(연구수행계획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이 없이 작성하고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붙임]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 21 -
[별지 서식 1]
컨소시엄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 가 연구 경험, 능력, 실적, 전문 인력 등을 동원하여 「 연 구 명 」사업에 대한 계획‧추진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컨소시엄) 협력기관(단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컨소시엄의 구성원) ① 협력기관(단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협력기관(단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력기관(단체)을 대표하며, 협력기관(단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협력기관(단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협력기관(단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협력기관(단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협력기관(단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 22 -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협력기관(단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모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컨소시엄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컨소시엄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단체(기관)명 대표자 ○○○ (인)
단체(기관)명 대표자 ○○○ (인)
- 23 -
[붙임]
연구수행계획서 |
연구과제명 |
2019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꿈꾸는 예술터”평가 연구 |
||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명(급) |
○ ○ ○ |
○○○○○○ |
○○○○○○ |
- 24 -
연구신청서
연구과제명 |
2019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꿈꾸는 예술터” 평가 연구 |
|||||||||||||||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
소속기관 |
직 위 |
휴대폰 |
이메일 |
||||||||||||
성 명 |
전 공 |
F A X |
||||||||||||||
세부전공 |
||||||||||||||||
연 구 기 간 |
년 월 ~ 년 월( 총 개월) |
|||||||||||||||
연구 참여자 |
공동연구 |
○명 |
연구보조 |
○명 |
보조원 |
○명 |
||||||||||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공동연구원(A) (인) 공동연구원(B) (인) 공동연구원(C) (인) |
||||||||||||||||
붙 임 1. 연구계획서 2.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3.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
제출자료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실적자료 (해당연구진에 한함, 사본 가능) |
|||||||||||||||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 시 선정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연구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날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5 -
연구계획서
☞ 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목차(안)
☞ 작성 시 유의사항 1. 위 내용을 참조로 연구계획서 양식으로 붙임 가능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개괄식 서술 권장)
○
2. 연구 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5. 기대효과
○
- 26 -
6. 추진일정
○
7. 참고문헌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의 내용과 목차는 연구진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위에서 제시된 목차안(연구의 필요성, 목적, 내용, 선행연구 분석, 연구방법,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연구 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여 개괄식 기술, 표‧그림의 활용 등을 통해 서술내용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의 유의사항을 반영하여 15페이지 내외 분량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목차 : 15 point / 본문 글자크기 : 11 point / 줄간격 160%) 5. 작성하신 연구계획서를 지원신청서(연구수행계획서) 양식에 삽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 불가) |
- 27 -
연구 추진 체계
※ 조직도 및 수행역할별 컨택포인트(contact point) 기재 |
- 28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1. 연구 분담표
※ 분담내용 상세 기술, 필요시 추가 기재 가능
참여인력 |
연구 추진을 위한 역할 분담 내용 |
|
구분 |
성 명 |
|
책임연구원 |
○○○ |
ㅇ ㅇ ㅇ |
공동연구원 |
○○○ |
ㅇ ㅇ ㅇ |
○○○ |
ㅇ ㅇ ㅇ |
|
○○○ |
ㅇ ㅇ ㅇ |
|
연구보조원 |
○○○ |
ㅇ ㅇ ㅇ |
보조원 |
○○○ |
ㅇ ㅇ ㅇ |
- 29 -
2.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소 속 |
직 명(급)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락처 |
사 무 실 : |
이메일주소 |
|||||
휴대전화 : |
|||||||
학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주요 경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기타 사항 |
ㅇ ㅇ ㅇ |
- 30 -
2) 책임연구원 저술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
저술 및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부터~까지) |
출판사 및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
역할 |
연 구 비 지원기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 본 연구공모 신청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기재
- 31 -
3. 공동연구원 인적사항
1) 공동연구원 인적사항(갑) ※ 공동연구원은 연구원별 작성(별지 추가 가능)
소 속 |
직 명(급)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락처 |
사 무 실 : |
이메일주소 |
|||||
휴대전화 : |
|||||||
학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주요 경력 |
기 간 |
기 관 |
직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기타 사항 |
ㅇ ㅇ ㅇ |
- 32 -
2) 공동연구원 저술 및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
저술 및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부터~까지) |
출판사 및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
역할 |
연 구 비 지원기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칸 부족 시 추가 작성
※ 공동연구원 인원 수를 고려하여 추가 작성
※ 본 연구공모 신청시, 수행 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연구용역이 있을 경우 기재
- 33 -
4.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연구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
직 명(급)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락처 |
사 무 실 : |
이메일주소 |
||||
휴대전화 : |
||||||
학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기타사항 |
ㅇ ㅇ |
5. 보조원 인적사항
※ 다수일 경우 보조원별 작성 (별지 추가 가능)
소 속 |
직 명(급)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락처 |
사 무 실 : |
이메일주소 |
||||
휴대전화 : |
||||||
학력 |
기 간 |
학 교 |
전 공 |
학 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기타사항 |
ㅇ ㅇ |
- 34 -
연구용역사업비 산출(안)
(단위 : 원)
비목 |
산출내역 |
소요예산 |
구성비 (%) |
비고 |
인건비 |
○ 책임연구원 - 3,216,863원 × 0명 × 0개월 × 00%= ○ 공동연구원 - 2,466,647원 × 0명 × 0개월 × 00%= ○ 연구보조원 - 1,648,871원 × 0명 × 0개월 × 00%= ○ 보조원 - 1,236,695원 × 0명 × 0개월 × 00%=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
00% |
||
소계 |
||||
일반 경비 |
○ 여비 ○ 자료구입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회의비 ○ 임차료 ○ 교통통신비등 ※ 단가 × 명(수량) × 횟수 등으로 구체적 산출 (해당 항목만 기재) |
00% |
||
소계 |
||||
일반 관리비 |
○ 일반관리비 |
00% |
총액의 5% 이하 |
|
소계 |
||||
부가 가치세 |
○ 부가가치세 |
00% |
총액의 10% |
|
총합계 |
100% |
※ 작성 시 유의사항
1. 각 항목별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별첨>을 참조하여 단가 산출
2. 인건비의 경우 연구원마다 참여율 50% 이상 적용 불가능
3. 일반관리비용은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의 5% 이내로 활용 가능
4. 연구수행과 관련 직접경비로 한하며 자산취득을 위한 구매는 금지
5. 구성비는 연구용역 사업비 총액 대비 해당 항목에 투여되는 비율을 기재
6. 연구용역사업비 모든 항목 천 원 단위 절사 기재
※ 인건비 적용 기준
지원신청서 중 소요예산 작성과 관련,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
- 35 -
[※ 최종 제출 시 삭제] ※ 단가 기준 천원단위 절사 후 적용
별첨 |
세부산출내역 작성 단가 기준 |
|||||||||||||||||
비 목 |
산 출 기 준 (단위 : 원) |
|||||||||||||||||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
||||||||||||||||||
구 분 |
자 격 |
역 할 |
단 가 |
|||||||||||||||
책임연구원 |
대학부교수 수준 |
‧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 시 예외 |
3,216,863 |
|||||||||||||||
연 구 원 |
대학조교수 수준 |
‧ 책임연구원 보조 |
2,466,647 |
|||||||||||||||
연구보조원 |
대학 조교 수준 |
‧ 통계처리, 번역 등 |
1,648,871 |
|||||||||||||||
보 조 원 |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
1,236,695 |
||||||||||||||||
※ 본 단가(2019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 시내 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
구 분 |
숙박비 |
일 비 등 |
||||||||||||||||
일비 |
식비 |
운임 |
||||||||||||||||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
20,000 20,000 20,000 |
25,000 20,000 20,000 |
실비 |
‧ 2‧3급, 대학의 교수, 부교수, 전문대의 교수 ‧ 4‧5급, 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 전문대의 부‧조교수 ‧ 기 타 |
|||||||||||||
3) 문헌 및 자료구입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연구에 필요한 참고문헌 구입에 해당되는 비용 ○ 산출 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 도서 구입시 연구완료 후 반납 필 |
|||||||||||||||||
품 명 |
수량 |
단가 |
금 액 |
비 고 |
||||||||||||||
합 계 |
||||||||||||||||||
4)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해당 연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 |
|||||||||||||||||
구 분 |
단 가 |
비 고 |
||||||||||||||||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
통상 단가 〃 〃 〃 |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 문헌 복사비에는 복사 용지대 포함 ‧ 유인물 외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 인정 |
||||||||||||||||
5)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
구 분 |
기준 |
단 가 |
비 고 |
|||||||||||||||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
1월 : 2상자 분기 : 1개 |
실소요금액 17,000 190,000 |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 인정 ‧ 연구원 10인 이상은 1.5가산 |
- 36 -
비 목 |
산 출 기 준 |
||||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 등을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
||||
구 분 |
단 가 |
비 고 |
|||
자문회의 수당 |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50,000 |
‧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
|||
경비‧다과회 |
1인당: 30,000 |
‧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 회의장소 인근에서 지출(장소 불일치시 인정 불가) |
|||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
||||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 |
||||
구 분 |
단 가 |
비 고 |
|||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