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
||
2019. 4. 30.
환 경 부
- 2 -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2
□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3
□ 20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9
Ⅱ. 사업안내서12
1. 사업추진계획13
2. 사업신청13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18
4. 협약체결23
5. 과제관리25
6. 협약의 변경29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30
8. 연구성과의 활용 31
9.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31
10. 연구개발정보의 관리32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32
※ 붙 임(1~12)40
Ⅰ. 추진계획 공고 |
환경부 공고 제2019- 311호 |
||
2019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선정 공고
'19년도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 5. 29(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
|
환경부 장관 |
1. 사업개요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1개 과제, 5.5억원 내외 (총 15억원 내외) |
* 총괄과제수 기준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응용 |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
3년 이내 |
5.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구비 지원액 변동 가능
- 3 -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 4 -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5 -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6 -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 7 -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 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 2284- 1490, 1491 |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19. 4. 30. ∼ ‘19. 5. 29,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5. 13, 9:00 ~ ’19. 5. 29,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생활환경기술팀 |
김승원 전문위원 |
|
이지원 연구원 |
||
신형모 연구원 |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8 -
□ 20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사업공통
< 유 의 사 항 > |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 9 -
- 10 -
Ⅱ. 사업안내서 |
1. 사업추진계획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9. 6. ~ 2020. 2. (9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가.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를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유해화학물질사고로부터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5년∼2021년, 총 정부출연금 910억원*
※ 화학사고대응사업(’15∼’21, 880억원),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기획사업(’15∼’18, 30억원)
□ (’19년 중점 추진방향) ’19년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사후관리 분야에서 신규 과제(약 20억원, 최대 23억원) 추진 예정
◦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큰 환경 기술이나 화학사고 대응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예산 투자 지속
◦ 화학사고 종료 후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을 위한 기술 지원
2. 사업 신청
가. 공모분야 및 내용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
지정 |
공공활용 |
개별 |
응용 |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
3년 이내 |
5.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 12 -
나.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
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다. 추진일정
◦ 공고 기간 : '19. 4. 30. ∼ ‘19. 5. 29, 17:00까지
◦ 접수 기간 : '19. 5. 13. ∼ ‘19. 5. 29, 17:00까지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9. 6월 중
◦ 협약 및 사업 착수 : ‘19. 6월 중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라.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마.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13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
분 야 명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
||
세부기술명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
||
과 제 명 |
화학사고 피해복구 종료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
||
추 진 단 계 |
공공활용 |
추 진 방 식 |
개별형 |
총 연구기간 |
3년 이내 |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
’19년 5.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세부개발 대상기술 |
○ 화학사고 피해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판단에 필요한 인자(factor) 개발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을 위한 관련 사례조사 ※ 화학사고 유형, 피해범위, 인체·생태환경 영향 발현시기 등 다양한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체·생태환경(사회과학적 측면까지 고려) 피해여부를 판단한 사례조사 포함 - 다양한 인자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리빙랩 구성 및 운영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피해주민, 사고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되도록 구성 ※ 리빙랩은 전체 연구기간에 걸쳐 운영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을 판단할 수 있는 인자* 발굴 및 정의 * 사고유형(화재‧폭발‧누출 등), 사고물질, 피해‧노출범위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별 필요인자 발굴 ※ 발굴인자의 가용성 및 기구축 여부에 따라 ①구축완료 활용, ②구축 중, ③향후 구축필요 등으로 구분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 지원기술 개발 - 개발 인자를 활용한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을 위한 지표(index)* 개발 * 인체(급성·만성영향)/생태환경(생태계·환경매체)은 반드시 구분(4종) ※ 지표개발시 지표명, 정의, 측정방법·산식, 판단‧기준치를 포함할 것 ※ 개발된 인자를 최대한 활용할 것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지원 프로토콜 개발 및 검증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지원을 위한 프로토콜* 및 매뉴얼** 개발 * 행동체계(주민면담 등) 및 필요한 조사(현장조사, 건강영향‧환경매체·생태계 조사 등) 과정 포함 ** 조사단계 및 분야별 구체적으로 제시 ※ 화학사고 발생시점부터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까지 전 과정 포함 - 프로토콜 적용 검증을 위한 실제 화학사고 발생사례 선별‧적용 및 리빙랩 운영 |
||
기술개발 목표 |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자체 등 화학사고 발생시점부터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 주체를 지원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프로토콜 개발 |
||
최종성과물 (예시) |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 지원기술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에 필요한 인자(필요시 DB화)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을 위한 지표 - 지표 측정방법·산식, 판단‧기준치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지원 프로토콜 및 매뉴얼 ○ 프로토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
||
성과목표 |
○ 주민복귀‧피해복구종료 시점 결정을 위한 지표 4종 이상 ○ 정책활용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
||
유의사항 |
○ ‘주민복귀’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 매뉴얼’에 명시된 의미를 일컬으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발간한 ‘화학사고 발생초기 지자체 주민알림‧대피 결정 지원체계’ 중 주민복귀 참조 ○ 동 사업에서 기추진중인 과제(3개)*와의 추진과정 연계를 위해 선정 후 기술원에서 협의 지원 예정임 * ① 생태계오염 모니터링 및 생태계 통합영향평가 기술 개발, ② 화학사고 후 인체영향평가기술 개발, ③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기술 개발 ○ 인자개발 및 프로토콜 검증을 위한 리빙랩 구성(안)은 연구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 지표(index) 개발시 인체(급성·만성영향)/생태환경(생태계·환경매체)을 각각 대분류로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 가능 ○ 리빙랩 참여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공청회‧세미나 등 의견수렴 과정 운영 - 정책결정자/지자체/지방환경관서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의견수렴 및 적용 ※ 2차년도부터 연 1회 이상 |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 14 -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바.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평가, 협약, 정산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 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E- mail)로 송달
◦ 수행이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 <붙임자료> 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 단일 장비·구성품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시
공 통 정
해 당
- 15 -
※ 증빙서류 미비시 불인정되며, 가점 부여 여부는 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해 당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할 경우, 주관기관(참여기업)에서 작성
해 당
※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작성
해 당
※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해 당
※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이거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별 모두 제출
해 당
※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중소기업일 경우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 미비시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등 해당 기준(규정)을 따름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별도의 확인서를 받지 않음
- 16 -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평가위원회는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총괄조정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연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확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이 원칙(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내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자), 민간전문가 7인 내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 >
선정 평가 |
연구개발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
|
사전검토 |
사전 평가 (필요시)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
확 정 |
|
전담 관리위원 |
평가위원회 |
전담관리위원 등 |
총괄조정 위원회 |
|||||||
[연구기관] |
[전문기관] |
[환경부] |
- 17 -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포기 경력이 있거나 연구 수행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사전 보고 조치
◦ 전문가평가
-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공개평가 등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공지한 후 실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접수 이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발표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조정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가·감점의 부여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 등 조정
- 18 -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사업간 연계성
⦁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
◦ 확정 및 통보
-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주관연구기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전문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항 목 |
가점 |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
3점 |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
2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
|
- 최상위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 시 95점 이상)인 경우 |
3점 |
-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
2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3점 |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
2점 |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
1점 |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후속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여 ‘조기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
2점 |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3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2점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1점 |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1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1점 |
연구기관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
2점 |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1점 |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
1점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
1점 |
- 19 -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인·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 20 -
<가점관련 주요 안내 사항> |
||||||
1. 연구원 신규채용 가점 적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 3]
◦ 적용 기준 : 신규 연구자 채용시 인원수에 관계없이 1점 가점 - 개별과제 : 주관연구기관 기준 - 통합형, 연구단과제 : 총괄과제 주관연구기관 기준 ◦ 인정 범위 :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일 이후 6개월 이내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한(또는 채용 예정인) 인원(내국인에 한함) ※ 단,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및 행정연구원은 제외 ◦ 가점 신청 방법 : 과제 접수 시 [붙임 12] 제출 ◦ 기타사항(미채용 처리) - 기간 내 미채용시 협약 해약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 제12호)
- 신규채용이 지연되거나, 연구원 개인 사유 등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미채용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반납 처리 ※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타 세목으로 전용 불가 2. 통합형 과제의 선정평가 점수 산정 ◦ 총괄과제, 세부과제 모두 각각 평가하되, 전문기관 조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최종 점수는 총괄과제의 평가점수만을 사용 |
- 21 -
2) 감점
◦ 전문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감정 대상임에도 감점 대상임을 알리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점은 전문가평가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항 목 |
감점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
3점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
3점 |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
2점 |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
3점 |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검증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
3점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5점 |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및 하위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결과를 통보일로부터 2년간) |
|
-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
2점 |
- 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 |
1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
1점 |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원과제로 확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협약 체결
- 22 -
※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⑦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⑧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⑩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⑪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⑫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행이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2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협약 체결시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 서류 추가(온라인(http://ecoplus.keiti.re.kr)) 제출
- 23 -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해 당
해 당
해 당
해 당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 체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진도관리 (마일스톤 관리) |
➡ |
현장평가 (필요시) |
➡ |
평가결과 조치 |
전담관리위원 |
현장평가팀 |
(계속, 중단, 보완) |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진도관리·현장점검(마일스톤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총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연구비 집행 실적, 연구장비 구축·관리 실태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작품 등의 구입‧제작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 현장점검 결과 미진하거나 기타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외부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실시
- 24 -
2) 연차평가
< 평가 절차 >
연차 평가 |
연차보고서, 차년도계획서 작성/제출 |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
확 정 |
|
평가위원회 |
전담관리위원 등 |
총괄조정 위원회 |
||||||
[연구기관] |
[전문기관] |
[환경부] |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
-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중단”으로 평가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형식의 연차평가를 실시
- 전문가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와 당해연도 협약과제 중 상대평가 결과 후순위 10% 이내의 과제를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 시 중단 과제를 최종 확정
* 중단후보 과제는 현장평가 결과 중단 평가를 받거나, 규정상 위반사항 사유가 발생한 과제 포함 가능
- 25 -
3) 최종평가
< 평가 절차 >
최종 평가 |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 기술료납부확약서 작성/제출 |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
전문가평가 |
|
평가결과 보고 |
|
전담관리위원 |
평가위원회 |
||||||
[연구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환경부] |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 초안, 요약서, 성과활용계획서·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료납부확약서*(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등록·제출
* 기술료납부 확약서에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술료 납부를 위한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최종평가 |
|
보고서 등 제출시기 |
- |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2개월 전(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
◦(초안) 최종연도 연구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본)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9부 제출 |
|
평 가 |
시기 |
◦수시 |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초안 제출 후 3개월 이내 |
방법 |
◦마일스톤 관리(전문위원) ◦필요시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
◦(전문가평가) 절대평가 ◦(총괄조정) 상대평가 |
◦(전문가평가) 절대평가 |
|
기준 |
◦계속‧중단‧보완 |
◦계속‧중단 |
◦성공‧실패 |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 26 -
나. 온라인 Eco- PLUS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운영
◦ 연구과제 신청, 협약, 성과, 과제별 진행상황 관리, 협약 변경 등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전산 관리
◦ 모든 협약변경은 Eco- 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 계상 및 변경 관련 내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Real- time Cash Management System, https://www.rcms.go.kr)과 자동 연계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 준수 및 적용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청구하며 1과제 1통장 원칙 운영
※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다과제 1통장 사용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구비 건별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에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관리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 등 연구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신청·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 27 -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행기관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수행기관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총 정부출연금 12억원인 경우,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수행기관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함 |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목표 또는 주요 연구 내용,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및 연구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변경) 참고
- 28 -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 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전자 제출
-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세부 서류 제출
- 비목·세목별 정산 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온라인정산, 시스템 입력/업로드)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공 통 정
해 당
- 29 -
8.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 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
※ 연구책임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을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
9.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 가능)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 소유 가능
- 30 -
다.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실시권 소유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전용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라. 예외사항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소유 가능
10.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작성 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연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 구성·운영, http://red.zeus.go.kr) 심의 필수
※ (대상) 차년도 정부R&D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장비
나.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 필수*
* 당해연도 정산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첨부 필수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 31 -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 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에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 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 32 -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추가 보고)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 33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
|||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연구기관 |
연구 책임자 |
||
모든 과제 |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 |
|
모든 과제 |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 |
|
모든 과제 |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 |
|
모든 과제 |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 |
|
모든 과제 |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 |
|
모든 과제 |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 |
|
모든 과제 |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 |
|
모든 과제 |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 |
|
보안 과제 |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 |
- 34 -
2. 참여연구원 관리 |
|||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연구기관 |
연구 책임자 |
||
모든 과제 |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
○ |
모든 과제 |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 |
|
모든 과제 |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 |
|
모든 과제 |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
○ |
모든 과제 |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 |
|
모든 과제 |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
○ |
보안 과제 |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 |
|
보안 과제 |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
○ |
보안 과제 |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
|||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연구기관 |
연구 책임자 |
||
모든 과제 |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 |
|
모든 과제 |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
○ |
모든 과제 |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
○ |
모든 과제 |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 |
|
모든 과제 |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 |
|
보안 과제 |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
○ |
보안 과제 |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 |
- 35 -
4. 연구시설 관리 |
|||
해당 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연구기관 |
연구 책임자 |
||
모든 과제 |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
○ |
모든 과제 |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 |
|
모든 과제 |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 |
|
모든 과제 |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 |
|
보안 과제 |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 |
|
보안 과제 |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
○ |
5. 정보통신망 관리 |
|||
해당과제 |
세부 조치사항 |
이행 대상 |
|
연구기관 |
연구 책임자 |
||
모든과제 |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 |
|
모든과제 |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 |
|
모든과제 |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 |
모든과제 |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 |
|
모든과제 |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
○ |
모든과제 |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 |
|
모든과제 |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
○ |
모든과제 |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
○ |
모든과제 |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 |
|
모든과제 |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 |
|
모든과제 |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 |
|
모든과제 |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
○ |
보안과제 |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
○ |
보안과제 |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
○ |
보안과제 |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
○ |
보안과제 |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17.11.9.)」 [별표 2의 4] (제24조의7제2항 관련)
- 36 -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관리 필요(연구노트포털, https://www.e- note.or.kr/main/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 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7 -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참여제한 및 정부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르며, 필요시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 38 -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41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81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83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85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86
붙임 6.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87
붙임 7.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89
붙임 8.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90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95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97
붙임 11.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103
붙임 12. 환경기술개발사업 가점신청서(연구원 신규채용)104
- 39 -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 웹페이지입력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지 제2- 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과제번호 |
공모구분 |
|||||||||||||
사업명 |
단위사업 |
|||||||||||||
대분야 |
중분야 |
|||||||||||||
보안등급 |
일반[ ], 보안[ ] |
|||||||||||||
과제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
|||||||||||||
추진단계 |
ex)실증사업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 bed) |
추진방식 |
||||||||||||
주관(총괄) 과제명 |
||||||||||||||
과제명 |
국문 |
|||||||||||||
영문 |
||||||||||||||
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총괄)연구 책임자 |
성명 |
직급(직위)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참여연구원 |
책임급 |
( ) 명 |
박사후연구원 |
( ) 명 |
||||||||||
연구원 |
( ) 명 |
학생 |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
|||||||||||
총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
|||||||||||||
당해연도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
|||||||||||||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원) |
||||||||||||||
연도 |
정부 출연금 (A) |
민간부담금 |
정부 외 출연금(E) |
상대국 부담금(F) |
합계 (G=A+D+E+F) |
|||||||||
현금(B) |
현물(C) |
소계(D=B+C)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합계 |
||||||||||||||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
기관명 |
책임자 성명 |
직급(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참여기업 |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
|||||||||||||
국제공동연구 |
상대국 연구기관 수 |
상대국 연구개발비 |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
|||||||||||
실무담당자 |
성명 |
직급(직위)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
||||||||||||||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4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접수번호 :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 41 -
※ 웹페이지입력 |
<연구분야 및 분류> |
코드구분 |
중심분야 |
관련분야1 |
관련분야2 |
관련분야3 |
관련분야4 |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
필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 |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 |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
% |
% |
- 42 -
※ 웹페이지입력 |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
과제번호 |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 |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 책임자 |
성명 |
직급(직위)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참여연구원 |
책임급 |
( ) 명 |
박사후연구원 |
( ) 명 |
||||||||||||||||||||||||||||||||
연구원 |
( ) 명 |
학생 |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
|||||||||||||||||||||||||||||||||
연구개발목표 |
||||||||||||||||||||||||||||||||||||
연구개발내용 |
||||||||||||||||||||||||||||||||||||
연구개발성과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국문핵심어 (5개 이내) |
||||||||||||||||||||||||||||||||||||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 43 -
※ 웹페이지입력 |
1. 연구기관 현황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생년월일(성별) |
|||
영 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 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
부 서 |
휴대전화 |
|||||
직 위 |
전자우편 |
|||||
주 소 |
(우 :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 |
||||
~ |
||||
~ |
||||
(최종학위논문명) |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
연구내용 |
연구기간 |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
비 고 |
(4)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권, 쪽) |
게재연도 (발표연도) |
역할 |
비 고 (피인용 지수) |
논문 |
|||||
저서 |
|||||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년도연구비 |
||
yyyy.mm.dd |
|||||
yyyy.mm.dd |
|||||
- 44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생년월일(성별) |
|||
영 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직 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
부 서 |
휴대전화 |
|||||
직 위 |
전자우편 |
|||||
주 소 |
(우 :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 |
||||
~ |
||||
~ |
||||
(최종학위논문명) |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
연구내용 |
연구기간 |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
비 고 |
- 45 -
(4)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년도연구비 |
||
yyyy.mm.dd |
|||||
yyyy.mm.dd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
- 46 -
다.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 (주관기관) |
○○○ (참여기관1) |
○○○ (참여기관2) |
○○○ (참여기관n)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
② |
법인등록번호 |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
④ |
최대주주(국적) |
||||||
⑤ |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
||||||
⑥ |
설립 연월일 |
||||||
⑦ |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
||||||
⑧ |
상시 종업원 수 |
||||||
⑨ |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전 |
||||
20XX년 |
최근결산 2년전 |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
20XX년 |
|||||||
⑬ |
자본잠식현황 |
자본총계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자본금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⑭ |
이자보상비율 |
20XX년 |
|||||
20XX년 |
|||||||
⑮ |
영업이익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47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
- 48 -
라. 참여 연구원
번호 |
소속 기관명 |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학위 |
연구담당 분야 |
신규채용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
|
성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성별 |
취득연도 |
학위 (전공) |
과제 참여 기간 |
이 과제 참여율 (%) [A] |
전체 참여율 [A+B, %] |
||
1 |
신규 (청년의무) |
||||||||
2 |
신규 (청년추가) |
||||||||
3 |
신규(중점) |
||||||||
4 |
신규(기타) |
||||||||
5 |
기존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 협동- ○○○, 공동- ○○○, 위탁- ○○○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직위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전공, 학위, 취득연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 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 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환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
- 49 -
<학생연구원>
과정명 |
예상 소요인력(man- month) |
비 고 |
박사후과정 |
||
박사 과정 |
||
석사 과정 |
||
학사 과정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
2.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가. 최종 연구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
단위 |
측정 산식 |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
최종 목표치 |
평가방법 |
가중치 (%) |
- 5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주요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가중치는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평가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인증기관(예 : KS, JIS)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세계최고 수준과 연구전 국내수준의 경우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
나. 연도별 연구계획
연차 |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
단위 |
측정 산식 |
당하연도 목표치 |
평가방법 |
가중치 (%) |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앞서 제시한 최종 연구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연구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
- 51 -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
성과지표 |
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
목표치 |
가중치 (%) |
지표구분 |
과학/기술/경제/사회 |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
||||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
||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
|||
목표치 |
가중치(합100%) |
% |
|
목표치 설정근거 |
▪ |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지표 세부설명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 성과지표 항목
◯ 목표치: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실적치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
- 52 -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
구분 |
성과지표 |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
목표치 |
가중치 (%) |
지표구분 |
1차년도 |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
||||
2차년도 |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
|||||
3차년도 |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
|||||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
||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
|||
목표치 |
가중치(합100%) |
% |
|
목표치 설정근거 |
▪ |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 |
||
지표 세부설명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앞서 제시한 최종 성과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 성과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
- 53 -
4.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
세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
직 접 비 |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 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소계 |
||||||||||
학생인건비 |
||||||||||
연구장비‧ 재료비 |
현금 |
|||||||||
현물 |
||||||||||
연구 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 접 비 |
인력지원비 |
|||||||||
연구지원비 |
||||||||||
성과활용지원비 |
||||||||||
간접비 소계 |
||||||||||
연구개발비 총액 |
현금 |
|||||||||
현물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
- 54 -
(2)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
세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
직 접 비 |
인건비 |
내부 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 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소계 |
||||||||||
학생인건비 |
||||||||||
연구장비‧ 재료비 |
현금 |
|||||||||
현물 |
||||||||||
연구 활동비 |
||||||||||
연구과제추진비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 접 비 |
인력지원비 |
|||||||||
연구지원비 |
||||||||||
성과활용지원비 |
||||||||||
간접비 소계 |
||||||||||
연구개발비 총액 |
현금 |
|||||||||
현물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분 |
기업명 |
기업유형 |
민간 부담액 |
||||||||
현금 |
현물 |
계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
- 55 -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단위 : 원) |
||||||||
비목 |
세목 및 사용용도 |
금액 |
구성비(%) |
|||||
직 접 비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학생인건비 |
||||||||
연구 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현금 |
||||||
현물 |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현금 |
|||||||
현물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현금 |
|||||||
현물 |
||||||||
연구 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
||||||||
지식재산 조사비 |
||||||||
연구 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소계 |
||||||||
간 접 비 |
간접비 |
인력 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연구 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보안관리비 |
||||||||
연구윤리활동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
성과 활용 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
소계 |
||||||||
연구개발비 총액 |
현금 |
|||||||
현물 |
- 56 -
(2)- 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
인력 구분 |
소속 기관명 |
성명 |
직위 (직급) |
신규채용 |
현금/ 현물 |
지급 여부 |
참여 시작일 |
참여 종료일 |
월급여 |
참여율 (%) |
실 지급액 |
인 건 비 |
내부 인건비 |
신규 (청년의무) |
||||||||||
신규 (청년추가) |
||||||||||||
신규(중점) |
||||||||||||
외부 인건비 |
신규(기타) |
|||||||||||
기존 |
||||||||||||
합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에‘미지급 인건비’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신규 인력 중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은 ‘청년의무’, ‘청년추가’ 반드시 구분 ※ 청년인력 :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한 경우 신규(청년의무), 의무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여 민간현금을 감면 받는 경우 ‘청년추가’ 표기(운영규정 제23조 및 [별표 2]참고)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1. 연구기관 현황의 다.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는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 57 -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과정명 |
월급여 |
투입 총량 (man- month) |
총 액 |
비 고 |
박사후과정 |
||||
박 사 과 정 |
||||
석 사 과 정 |
||||
학 사 과 정 |
||||
합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과정별 월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
- 58 -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
과정명 |
학과/학부명 |
월급여 |
참여기간 (개월) |
참여율(%) |
합계 (단위: 원) |
합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
내역 |
단가 (원) |
횟수 (수량, 건) |
금 액 (원) |
비고 |
|||
현금 |
현물 |
계 |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
|
|
|
|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
|
|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
|
|
|
|||
총 액 |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
|||
규 모 |
소요예산(원) |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
|||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
|||
시작품 활용계획 |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59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
④ 연구활동비
구 분 |
내 역 |
단가 (원) |
회수 (수량, 건) |
금 액(원) |
금 액 (원) |
|
연구 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 -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 |
|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 |
|
|
|||
세부과제관리비 |
||||||
지식재산 조사비 |
||||||
총 액 |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
|||
출 장 지 |
출 장 자 |
||
출장기간 |
~ |
소요예산(원) |
|
출장목적 |
|||
현 지 활동계획 |
|||
출장결과 활용계획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
- 60 -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
내 역 |
단가 (원) |
횟수 (수량, 건) |
금 액(원) |
금 액 (원) |
|
연구과제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 |
|
|
|||
회의비 |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 |
|||||
총 액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
산정기준 |
금 액(원) |
비고 |
인건비 × ( )% = ( )원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
금 액(원) |
비고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 61 -
(2)- 2 간접비
① 간접비(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
금 액(원) |
간접 비율(%) |
비고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
①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
성명 |
직위 |
신규 채용구분 |
실 지급액 |
참여율 (%) |
합 계 |
||||||||||
현금 |
현물 |
계 |
||||||||||||||
인력 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소 계 |
원(현금 원) |
|||||||||||||||
구 분 |
내역 |
단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원) |
비고 |
|||||||||||
연구 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보안관리비 |
||||||||||||||||
연구윤리활동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
소 계 |
원(현금 원) |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횟수 (수량, 건) |
금액(원) |
비고 |
|||||||||||
성과 활용 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
합 계 |
원(현금 원) |
|||||||||||||||
간접비 총액 |
원(간접비율 : %) |
- 62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지원비 소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간접비 총액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 63 -
다. 위탁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단위 : 원) |
||||||||
비목 |
세목 및 사용용도 |
금액 |
구성비(%) |
|||||
직 접 비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인건비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학생인건비 |
||||||||
연구 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현금 |
||||||
현물 |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현금 |
|||||||
현물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현금 |
|||||||
현물 |
||||||||
연구 활동비 |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
||||||||
지식재산 조사비 |
||||||||
연구 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연구수당 |
||||||||
소계 |
||||||||
간 접 비 |
간접비 |
인력 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연구 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
연구실 안전관리비 |
||||||||
연구보안관리비 |
||||||||
연구윤리활동비 |
||||||||
연구개발준비금 |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
성과 활용 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
소계 |
||||||||
연구개발비 총액 |
현금 |
|||||||
현물 |
- 64 -
※ 한글작성 자료 |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OO
가. 연구개발의 개요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OO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OO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OO
나. 기대효과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OO
나. 위탁연구 필요성OO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OO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OO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OO
- 65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
- 66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
- 67 -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① 연구과제 개요
ㅇ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명:
ㅇ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ㅇ 총연구기관
ㅇ 참여기업/실시기업:
② 선행연구결과 요약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④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
- 68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
내 용 |
최종목표 |
|
상세목표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2)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① 1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X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 69 -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
세부 연구목표 |
세부 연구개발 내용 |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
가중치 (연구비) |
비고 |
1차년도 |
주관 |
||||
위탁 |
|||||
2차년도 |
|||||
3차년도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
- 70 -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1차년도 ( 년) |
|||||||||||||||||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
|||||||||||||||||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
|||||||||||||||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
|||||||||||||||||
2차년도 ( 년) ∘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
||||||||||||||||
고화제 제조 시험 |
|||||||||||||||||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
고화제 적용시험 |
||||||||||||||||
고화제 제조 |
|||||||||||||||||
- 71 -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
||||||||||||||||||||||||||
일련 번호 |
연구내용 |
월별 추진 일정 |
비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1 |
주관/위탁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2차년도 |
||||||||||||||||||||||||||
1 |
||||||||||||||||||||||||||
2 |
||||||||||||||||||||||||||
3 |
||||||||||||||||||||||||||
4 |
||||||||||||||||||||||||||
5 |
||||||||||||||||||||||||||
3차년도 |
||||||||||||||||||||||||||
1 |
||||||||||||||||||||||||||
2 |
||||||||||||||||||||||||||
3 |
||||||||||||||||||||||||||
4 |
||||||||||||||||||||||||||
5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
- 72 -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
사업화 연도 |
||||||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
|||
개발계획품목 |
|||||||
생산계획 |
국내 |
시장점유율(%) |
|||||
판매량(단위: ) |
|||||||
판매단가(원) |
|||||||
국내매출액 (백만원) |
|||||||
해외 |
시장점유율(%) |
||||||
판매량(단위: ) |
|||||||
판매단가(원) |
|||||||
해외매출액 (백만$) |
|||||||
당사 생산능력1) |
|||||||
투자계획 |
소요인원 |
||||||
제조시설 |
|||||||
시험시설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
- 73 -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형태/규모 |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
o o |
상용화 계획 및 일정 |
o o |
② 참여기업2
구분 |
구체적인 내용 |
형태/규모 |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
o o |
상용화 계획 및 일정 |
o o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
- 74 -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위기(Threat) |
기회(Opportunity) |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 경쟁기업 현황
-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 75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 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대체효과(원) |
|||||
수 출 효 과(원) |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
다.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
- 76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
|||
위탁연구기관명 |
연구기간 |
||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
원 |
국가 |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국내 위탁연구> ○ 위탁연구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국제 공동연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
- 77 -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
보안 |
일반 |
결정사유(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
연구시설·장비명 |
규격 |
수량 |
활용용도 |
활용시기 |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
비고 (주관,위탁)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
- 78 -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 3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
|||
과 제 명 |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79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
||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80 -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 4호서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81 -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
성명 (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소속 (법인명‧상호) |
서명 (직인) |
연구책임자 |
YYYY.MM.DD |
||||
공동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000- 00- 00000 |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 82 -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18.9.21) 제21조(사전검토)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회 확인사항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O)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
||||
과 제 명 |
||||
확인사항 |
확인 |
해당 내용 (해당자/기관, 발생연도, 사유 등) |
||
예 |
아니오 |
|||
< 협약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가? |
||||
< 과제수행 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가? |
||||
< “불량”과제 판정 여부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량”과제로 판정받은 적이 있는가? |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83 -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주관(신청)기관 |
연구책임자 |
||||||||||
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협약, 평가, 정산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 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됨 2.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는 개인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항상 최신화해야 하며, 최신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달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장에 있음 201 년 월 일 |
|||||||||||
주관(신청)기관 |
주관(신청)기관의 장 |
||||||||||
직인 |
|||||||||||
연구책임자 |
직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mm × 297mm |
※ 총괄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모두 작성
- 84 -
[붙임 6.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 9호서식】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
내 용 |
|||||||||||||||
과제명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임 대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
단가 |
수량 |
총 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
적용환율 |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임대일 경우) |
|||||||||
’00년 |
||||||||||||||||
’00+1년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시설장비 용도 |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
분석 |
시험 |
교육 |
계측 |
생산 |
기타 |
|||||||||||
(해당란에 ‘○’표시) |
※ 직접기재 |
|||||||||||||||
주요사양 |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 85 -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사업 (연구) 부합성 |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 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 (신규, 기존)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86 -
[붙임 7.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 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사 업 명 |
|||||||||||
과 제 명 |
참여기업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
|||||||||||
(기 업 체 명) |
(대 표) |
||||||||||
직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210mm × 297mm |
- 87 -
[붙임 8.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2- 8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 88 -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 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 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 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 89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 90 -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 91 -
For and on behalf of A |
For and on behalf of B |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
||||
By: |
By : |
||||
XXX, Project Leader |
XXX, Project Leader |
||||
Dated : |
Dated : |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
||||
By: |
By : |
||||
XXX, President/Director |
XXX, President/Director |
||||
Dated : |
Dated : |
- 92 -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별지 제3- 6- 2호, 3- 6- 3호 서식 中 일부】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통합형(ERL포함) 과제용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
가중치 |
배점(해당 점수 ○표) |
항목합계 |
|||||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 |
10 |
8 |
6 |
4 |
2 |
|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 단계별- 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 |
10 |
8 |
6 |
4 |
2 |
||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1 |
10 |
8 |
6 |
4 |
2 |
||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0.5 |
10 |
8 |
6 |
4 |
2 |
|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
1 |
10 |
8 |
6 |
4 |
2 |
||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
0.5 |
10 |
8 |
6 |
4 |
2 |
||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
1 |
10 |
8 |
6 |
4 |
2 |
||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총괄/세부과제간 연구목표 및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
0.5 |
10 |
8 |
6 |
4 |
2 |
||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
0.5 |
10 |
8 |
6 |
4 |
2 |
|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
0.5 |
10 |
8 |
6 |
4 |
2 |
||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
1 |
10 |
8 |
6 |
4 |
2 |
||
합 계 |
- |
- |
- 93 -
□ 개별(ERL포함) 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1) 공공활용과제
평가항목 |
가중치 |
배점(해당 점수 ○표) |
항목합계 |
|||||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30) |
①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 연구의 시의성과 공공성이 적절한가? -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정책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 |
10 |
8 |
6 |
4 |
2 |
|
② 연구목표‧성과목표‧지표의 적절성 - 최종- 단계별- 연차별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 |
10 |
8 |
6 |
4 |
2 |
||
③ 연구 목표의 수요 만족성 - 연구목표 수립을 위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분석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목표는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
1 |
10 |
8 |
6 |
4 |
2 |
||
연구내용 및 추진 계획의 타당성 (50) |
④ 연구 목표의 달성가능성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0.5 |
10 |
8 |
6 |
4 |
2 |
|
⑤ 사회문제 해결 지향성 - 기술수요자와의 연계활동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연구성과를 통해 수요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
1 |
10 |
8 |
6 |
4 |
2 |
||
⑥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 환경부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연구개발내용이 관련 정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
1.5 |
10 |
8 |
6 |
4 |
2 |
||
⑦ 환경보호 연계성 - 연구개발내용은 환경보호에 장기적으로 기여하도록 제시되어 있는가? |
0.5 |
10 |
8 |
6 |
4 |
2 |
||
⑧ 연구내용의 충실성 - 연구개발계획서는 RFP와 잘 부합하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
1 |
10 |
8 |
6 |
4 |
2 |
||
⑨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 연구개발비 규모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인프라 활용계획이 적절한가? |
0.5 |
10 |
8 |
6 |
4 |
2 |
||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
⑩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
0.5 |
10 |
8 |
6 |
4 |
2 |
|
⑪ 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 기술인력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가능하도록 현실적인가? |
0.5 |
10 |
8 |
6 |
4 |
2 |
||
⑫ 예상되는 파급효과 -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 다양한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 가능한가? |
1 |
10 |
8 |
6 |
4 |
2 |
||
합 계 |
- |
- |
- 94 -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구 분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
|
비목 |
세목 |
||
직접비 |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학생 인건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
연구 장비 · 재료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
연구 활동비 |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
연구 과제 추진비 |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
|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
|
위탁 연구 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간접비 |
간접비 |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
- 95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1항 [별표]의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2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함 |
- 96 -
[붙임 11.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별표 3】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사용용도 |
사 용 방 법 |
|
카드사용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
|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
◦기기·장비 구입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관리비 등 |
||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 국외출장여비 |
◦실비 정산 시 |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도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시험·분석·검사료(외부) |
◦시험·분석·검사료(내부)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임상시험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비 |
◦세부과제조정 관리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는 용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실비 정산 시(기관 규정이 없을 경우) |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
- |
◦회의비 |
◦회의비 |
-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
◦야근 및 특근식대 |
- |
◦연구 수당 |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
- 97 -
[붙임 12. 환경기술개발사업 가점신청서(연구원 신규채용)]
환경기술개발사업 가점신청서(연구원 신규채용)
과제명 |
|
신청기관명 |
|
과제책임자명 |
신규채용 연구원 |
수행업무 |
|
명 |
||
(예시) |
· ‘복합열 전달을 고려한 OOO 성형 해석’ 과정 중 제품과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성형기 개발 관련 기초연구 수행(1명) · ‘성형해석 방법 개발 프로세스’ 과정 중 형상 변화에 따른 금형 내 가열원과 냉각원의 위치, 형상제안 관련 검토(1명) |
|
2명 |
※ 신규채용 연구원: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될 인원(내국인에 한함)을 의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협약 후 6개월 이내까지 채용한(또는 채용 예정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직원(단,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 및 행정연구원은 제외)
-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다른 비·세목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채용 인력의 퇴사 및 미채용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환수를 원칙으로 함(단, 신규채용 이후 퇴사 시 협약기간 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채용 이후의 비용은 인정)
※ 수행업무: 해당인력이 연구개발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연구과제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작성(평가 시 타당성을 검토 후 가점 부여)
※ 개별 과제는 주관기관 기준으로, 연구단 및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기준으로 신규채용 가점 적용(1명 이상 채용(또는 예정) 시 1점)
환경부 000000기술개발사업 가점부여를 신청하며, 신청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이행중단 등 포함)에 따른 불이익(협약의 해약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1부.
첨부2.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채용 완료 시) 1부.
20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 __________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98 -
[첨부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기관(업) 명 |
||||||||||
신규인력 채용(예정) |
성 명 |
입사일 |
최종학위 |
전 공 |
||||||
홍길동(예시) |
2018. 9. 10 |
석사 |
기계공학 |
|||||||
채용예정(예시) |
2019.5월 예정 |
석사 |
전자공학 |
|||||||
|
||||||||||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협약의 해약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
||||||||||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채용 완료 시) |
||||||||||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 (직인)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동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 |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 -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ecoplus.keiti.re.kr - (연락처) 생활환경팀 02- 2284- 1404, 1415, 1409 - (기타) Eco- Plus연구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02- 2284- 1490~1 |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 |
-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