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 544호
2021년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2021년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농식품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인력 확보하고 산업인력의 기술역량 강화
□ (사업 기간) 2020∼2023년
□ (내역 사업) 교육 훈련
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
교육훈련 |
○ 농작물 병해충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특수 대학원) 프로그램 구축 및 관련 연구 수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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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고 개요 |
□ 재공고 사유
◦ 2021년도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양성사업 시행계획 공고(농축2020- 496호, 2020.11.30.) 결과, 1개 기관이 신청하여 재공고 실시
※ 관련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제3항제1호
□ 공고 규모 : '21년 정부출연금 20억 원 이내, 1개 과제
지원분야 |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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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개요 |
사 업 명 |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 |
내역사업 |
교육훈련 |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
‘21년 출연금 |
|
지정공모 |
2021.1.~2023.12. (36개월) |
6,000백만 원 (1개 과제) |
2,000백만 원 (1개 과제) |
|
기술분류 |
농림식품 환경생태 – 농화학, 농림생태계 환경, 농림생물 등 |
|||
필수사항 |
특수대학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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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
연간 20명 이상의 석사 배출(1개 분야 × 20명 × 3년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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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그리고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 공고 기간 : '20. 12. 31.(목) ~ ’21. 1. 8.(금)
□ 접수 기간 : '20. 12. 31.(목) ~ ’21. 1. 8.(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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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 자격 및 제한 |
◉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분야별로 최대 3개 대학교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1개 대학교 내에서도 2개 이내 학과가 특수 대학원에 공동 참여 가능 ◉ 특수대학원 설립(참여대학 모두)・운영 및 석사급 인력양성을 단계적 지원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 학과가 개설된 대학,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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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협동・세부)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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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간 구성
◦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36개월)
- 신규연구과제는 협약시점부터 연차별 매년 12개월을 연구기간으로 산정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배정
□ 연구비 지원 및 배분 기준
◦ 연구비 연간 20억 원, 3년간 지원(단계평가 통과 시)
◦ 대학원생 등록금, 교육인프라 확충, 연구비, 간접비 지원 비율
비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등록금 |
5% |
30% |
30% |
연구비 |
35% |
35% |
40% |
인프라 |
30% |
5% |
- |
간접비 |
30% |
30% |
30% |
※ 각 항목 당 10% 내외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승인 하에 조정 가능하고, 이외 인력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시 5%의 예비비 편성 가능
※ 대학, 지자체 등에서 별도 매칭한 금액은 대학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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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추진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10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2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평가(공개・비대면 등) 이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비대면평가 시, 발표자료는 농기평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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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청년의무채용)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총 정부출연금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기간 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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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2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
||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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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 선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연구개발과제 평가・선정)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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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가능
☞ 비대면평가 시 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므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추후 연락 예정)
* 비대면평가란 평가위원이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계획서, 발표자료(ppt) 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각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동일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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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지표
평가항목 |
세부 평가사항 |
배점 |
운영전략 적절성 (30점) |
①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에 석사급 연구인력 및 현장인력 재교육 방안의 구체성 |
10 |
② 단계별 운영 계획의 적절성 |
10 |
|
③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 운영 계획 |
5 |
|
④ 양성된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전략 |
5 |
|
교육인프라 확충 (25점) |
① 기 확보된 교육 인프라 우수성 |
5 |
② 컨소시엄 대학간 공동 커리큘럼 운영 등 협력 방안 |
10 |
|
③ 대학 또는 지자체 지원전략 |
10 |
|
연구계획 우수성 (25점) |
① 연구목표 설정의 타당성 |
10 |
② 연구과제의 정책연계성, 현장 적용성, 파급효과 등 |
10 |
|
③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
5 |
|
사업 추진 역량 (20점) |
① 총괄 책임자의 전문성 |
5 |
② 대학원생(석사) 기 확보 현황 및 활성화 계획 |
10 |
|
③ 협동기관 책임자의 전문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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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일정 |
재공고 (9일간) |
▶ |
선정 평가 |
▶ |
주관기관과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
▶ |
연구 수행 및 진도 관리 |
|
(2020.12.31.~2021.1.8.) |
(2021.1. 예정) |
(2021.1. 예정) |
(2021.1~2023.12.) |
<사업 추진체계 >
구 분 |
내 용 |
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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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관련 전공학과 설치 대학(3개 이내) 컨소시엄 결성 신청 * 교육운영 계획, 대학 공동 커리큘럼 개발, 연구 프로젝트, 특수대학원 설립 계획(2년차) 등 제시 |
농식품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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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ㆍ평가 |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평가실시 -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검역 분야에 지식이 있는 연구자, 교육ㆍ농업정책 전문가 등 대상 |
농식품부 농기평 |
||
⇩ |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 주관 연구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 공동 참여 대학 간 운영 커리큘럼 준비, 교재 개발, 실험ㆍ실습실 구축, 연구 착수 |
농기평 대학 |
||
⇩ |
||||
학기 시작 |
◦ 컨소시엄 대학 공동 교육과정 구성 및 연구 착수 - 참여 대학 공동 커리큘럼 운영, 공동 실험ㆍ실습, 영상 강의실 조성, 협력 연구 착수 |
대학 |
||
⇩ |
||||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 |
◦ 2년간 추진한 성과 및 향후 계획 평가(2+1년 단계평가제) * 계속지원 여부ㆍ지원규모 등 결정 |
농식품부 농기평 |
||
⇩ |
||||
최종평가 및 성과관리 |
◦ (연구 종료시점) 최종평가 실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성과 활용방안 수립 |
농식품부 농기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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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ㆍ평가) 농기평의 전문가 풀 중에서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전문가 8인 이내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선정은 전문가 5∼7배수의 예비 후보를 추출 후 섭외(신청 대학 교수 제외)
(진도 관리) 과제 착수 후 수시 현장점검컨설팅을 통해 신규사업 추진 방향성 정립 및 특수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
◦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참여 대학 간(최대 3개 대학) 협의체 운영, 참여 대학 공동 커리큘럼 개발‧운영 등 점검
◦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계속과제 중간평가’를 통해 연구과제 진도점검 및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점검(연중)
◦ 참여대학 모두 1년차 진행 중에 특수대학원 설치를 완료하고, 2년차부터는 대학원 신입생 입학 등이 진행 되는지 집중 점검
* 1년차 기간 중 특수대학원 설립을 못하거나 2년차에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2년차 연구에서 자동 탈락(주관 대학이 탈락시 참여 대학 모두 지원 제외)
(단계 평가) 단계평가(2+1년)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2년간 교육 인프라 확충, 공동 운영 실적, 인력양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0점 이하로 평가될 경우 지원 중단
(최종 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과제 종료 후 연구성과 지속 창출을 위해 ‘추적평가’ 실시
◦ 최종보고서 접수 및 ‘종료과제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별 연구성과 달성여부 및 향후 연구성과 활용계획의 적절성 점검(연중)
◦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매년 ‘추적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로 발생한 연구, 인력 양성 성과의 활용여부 지속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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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061- 338- )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사업관리실 |
9762 |
▪신청자격, 관련 규정 관련 |
사업기반실 |
9732 |
▪접수 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9843, 9841 |
<붙임 1> 교육훈련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붙임 2>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서식(별첨 포함) <붙임 3>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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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교육훈련) |
[첨부 1] 연 구 개 발 계 획 서 [농식품기술융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 - 교육훈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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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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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
일반[ ], 보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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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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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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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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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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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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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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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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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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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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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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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도 협약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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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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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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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정부출연금 (A) |
민간부담금 |
정부외출연금 |
합계 I=(A+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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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C) |
현물 (D) |
소계 E=(C+D) |
대학 (F) |
지자체 (G) |
소계 H=(F+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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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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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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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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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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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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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기관 |
기관명 |
책임자 성명 |
직급(직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mail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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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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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
성명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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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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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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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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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한글요약문>
<영문요약문>
1. 특수대학원 운영전략
가. 추진 필요성
나. 목표의 명확성
다. 특수대학원 운영전략
라.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 운영계획
마. 양성된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전략
2. 교육 인프라 및 협업
가. 기 확보된 교육인프라 우수성
나. 주관연구기관 등 지원계획
다. 대학원생 기 확보현황 및 활성화 계획
라. 컨소시엄 협력
마. 학술 및 국제협력
바. 기타 협력
3. 연구과제 구성
가. 연구과제 목록
나. 핵심‧세부연구과제
다. 단계별 연구 목표설정 및 내용
라. 연구내용 및 방법
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4.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가. 총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나. 세목별 연구개발비 투자 명세
5 참여인력
가. 참여인력
나. 주요연구원
다. 주관연구책임자
6.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 연구원 업적
가. 논문
나. 특허실적
7. 평가 착안 사항 및 전문가 추천
가. 평가시 착안 사항
나. 관련 분야 전문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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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자료
< 별첨 1 > 서약서
< 별첨 2 > 주관연구책임자의 지원확인서
< 별첨 3 > 주관연구책임자 외 주요연구원 이력서
< 별첨 4 > 주관연구책임자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 별첨 5 > 참여기업 확약서(기업참여 시)
< 별첨 6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별첨 7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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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분 야 및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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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3 |
관련분야4 |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
필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
% |
% |
% |
% |
% |
〈 국 문 요 약 문 〉
연구개발목표 |
|||||
연구개발내용 |
|||||
연구개발성과 |
|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
중심어 (5개 이내) |
Purpose |
|||||
Contents |
|||||
Development results |
|||||
Expected Contribution |
|||||
Keywords |
- 17 -
간지 |
1. 특수대학원 운영전략
- 18 -
< 작성 시 참고사항 > - 본 쪽부터 쪽 번호 시작됨 - 본문의 글꼴/크기/줄간격 : 휴먼명조체/12포인트/160% - (※) 표시는 해당 항목의 작성 요령을 의미함 |
1. 특수대학원 운영전략
특수대학원명 (주관연구책임자 ) |
||||||||||||||||||
총연구개발비(천원) |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지자체 |
주관대학 |
|||||||||||||||
제1핵심과제(○○대 ○○○) |
제2핵심과제(○○대 ○○○) |
제3핵심과제(○○대 ○○○) |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
핵심과제명 |
핵심과제명 |
핵심과제명 |
||||||||||||||||
제1- 1세부(○○대 ○○○) |
제2- 1협동(○○대 ○○○) |
제3- 1협동(○○대 ○○○) |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
||||||||||||||||
제1- 2세부(○○대 ○○○) |
제2- 2협동(○○대 ○○○) |
제3- 2협동((주)○○ ○○○) |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대응자금 |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 |
<○○특수대학원 구성도>
※ 특수대학원 구성 및 취지에 따라 그림 형식 변경 가능
- 19 -
가. 추진 필요성
(1)
나. 목표의 명확성
(1) 목표설정 배경 및 사유
※ 관련 분야 국내외 현황 및 미래전망 등을 고려하여 특수대학원 설치ㆍ운영의 적정성 및 필요성에 관해 기술
※ 특히 농작물 병해충 분야에 석사급 연구인력 및 현장인력 재교육 방안의 필요성과 명확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
(2) 최종 목표
※ 과제기관이 종료될 시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도출 성과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기술
※ 최종 목표 설정 근거를 기술,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수집의 한계, 현 단계 기술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핵심과제별 세부 목표
단계 |
1단계 |
2단계 |
정량목표 |
연구기관 |
|||
연차 |
1 |
2 |
3 |
4 |
|||
제1핵 심 |
1- 1 세부 |
목표 ( ) |
목표 (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세부 |
목표 ( ) |
목표 ( ) |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핵심 |
2- 1 세부 |
||||||
2- 1 협동 |
|||||||
합계 |
00 과제 |
(나) 핵심과제별 참여기관
구분 |
주요내용 |
대학 |
산업체 |
출연연 |
국책 연구기관 |
지자체 및 지원기관 |
1 핵심 |
||||||
2 핵심 |
||||||
합계 |
- 20 -
(다) 참여기관 현황(기업 참여 시)
수행기관명 구분 |
○○○ |
○○○ |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
② |
법인등록번호 |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
④ |
최대주주(국적) |
||||||
⑤ |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
||||||
⑥ |
설립 연월일 |
||||||
⑦ |
주 생산품목 |
||||||
⑧ |
상시 종업원 수 |
||||||
⑨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전 |
||||
20xx년 |
최근결산 2년전 |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
20xx년 |
|||||||
⑬ |
자본 잠식 현황 |
자본 총계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자본금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⑭ |
이자보상비율 |
20xx년 |
|||||
20xx년 |
|||||||
⑮ |
영업이익 (백만원) |
20xx년 |
|||||
20xx년 |
|||||||
⑯ |
주소 |
( - ) |
( - ) |
( - ) |
|||
⑰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
성명 |
|||||
부서/직위 |
|||||||
사무실전화 |
|||||||
휴대폰 |
|||||||
팩스 |
|||||||
이메일 |
|||||||
⑱ |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
성명 |
|||||
부서/직위 |
|||||||
사무실전화 |
|||||||
휴대폰 |
|||||||
팩스 |
|||||||
이메일 |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 21 -
(3) 총괄 성과목표
(단위 : 건, 백만원, 명)
성과지표 |
연구기반지표 |
사업화지표 |
|||||||||||||||||
학술성과 |
인력양성 |
정책활용·홍보 |
기타 |
지식 재산권 |
기술 실시 (이전) |
사업화 |
기술 인증 |
||||||||||||
논문 |
SCI IF |
석사 |
취업인력 |
정책 활용 |
홍보 전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품종등록 |
건수 |
기술료 |
제품화 |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창출 |
투자유치 |
||||
SCI |
비 SCI |
||||||||||||||||||
단위 |
건 |
건 |
명 |
명 |
건 |
건 |
건 |
건 |
백만원 |
건 |
백만원 |
백만원 |
명 |
백만원 |
건 |
||||
가중치 |
|||||||||||||||||||
최종목표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단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2단계 |
|||||||||||||||||||
소 계 |
|||||||||||||||||||
합 계 |
(가) 과제별 성과 목표
(단위: 건, 억원)
구 분 |
1핵심 |
2핵심 |
3핵심 |
합계 |
|||||||
정량적 평가지표 |
인력양성(석사) |
||||||||||
취업인력 |
|||||||||||
SCI논문IF |
|||||||||||
고용창출 |
|||||||||||
특허출원 |
|||||||||||
특허등록 |
|||||||||||
품종등록 |
|||||||||||
기술실시건수 |
|||||||||||
기술료 |
|||||||||||
제품화 |
|||||||||||
매출액 |
|||||||||||
수출액 |
|||||||||||
투자유치 |
|||||||||||
기술인증 |
|||||||||||
정성적 평가지표 |
SCI논문건수 |
||||||||||
국내논문건수 |
|||||||||||
정책활용 |
|||||||||||
홍보전시 |
|||||||||||
기타 |
- 22 -
(나) 연차별 성과 목표
1) 핵심연구기관별
[1핵심]
(단위 : 건, 백만원, 명)
성과지표 |
연구기반지표 |
사업화지표 |
|||||||||||||||||
학술성과 |
인력양성 |
정책활용·홍보 |
기타 |
지식 재산권 |
기술 실시 (이전) |
사업화 |
기술 인증 |
||||||||||||
논문 |
SCIIF |
석사 |
취업인력 |
정책 활용 |
홍보 전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품종등록 |
건수 |
기술료 |
제품화 |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창출 |
투자유치 |
||||
SCI |
비 SCI |
||||||||||||||||||
단위 |
건 |
건 |
명 |
명 |
건 |
건 |
건 |
건 |
백만원 |
건 |
백만원 |
백만원 |
명 |
백만원 |
건 |
||||
가중치 |
|||||||||||||||||||
최종목표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단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2단계 |
|||||||||||||||||||
소 계 |
|||||||||||||||||||
합 계 |
2) 세부‧협동연구기관별
[제1- 1세부](○○대학교, ○○○)
(단위 : 건, 백만원, 명)
성과지표 |
연구기반지표 |
사업화지표 |
|||||||||||||||||
학술성과 |
인력양성 |
정책활용·홍보 |
기타 |
지식 재산권 |
기술 실시 (이전) |
사업화 |
기술 인증 |
||||||||||||
논문 |
SCIIF |
석사 |
취업인력 |
정책 활용 |
홍보 전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품종등록 |
건수 |
기술료 |
제품화 |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창출 |
투자유치 |
||||
SCI |
비 SCI |
||||||||||||||||||
단위 |
건 |
건 |
명 |
명 |
건 |
건 |
건 |
건 |
백만원 |
건 |
백만원 |
백만원 |
명 |
백만원 |
건 |
||||
가중치 |
|||||||||||||||||||
최종목표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단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2단계 |
|||||||||||||||||||
소 계 |
|||||||||||||||||||
합 계 |
- 23 -
다. 특수대학원 운영전략
(1) 조직
(가) 조직체계도
(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인력양성
(가) 인력 양성 계획
※ 작물병해충 및 검역 분야에 석사급 연구인력 및 현장인력 재교육 방안 등 각종 Program 계획을 서술
(나) 기타 인력에 대한 양성지원 계획
※ 기타 인력양성을 위한 각종 Program 계획을 서술
라.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 운영계획
마. 양성된 전문 인력의 취업 연계 전략
- 24 -
간지 |
2. 교육인프라 및 협업
- 25 -
2. 교육인프라 및 협업
가. 기 확보된 교육인프라 우수성
(1) 주요 활용 시설(기존 시설)
시설명 |
면적(평) |
위치 |
활용가능내용 |
합 계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연구실, 공동기기실, 사무실 등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을 기재함
②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2) 주요 활용 연구기기(기존 기기)
구분 (보유/활용) |
기기현황 |
기기책임자 |
|||||
기기명 |
구입년도 |
수량 |
단가(천원) |
설치장소 |
성명 |
사업단참여 |
|
합계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10,000달러이상의 기기에 대하여서만 작성함
② 구분란에는 본 신청 소속기관의 보유기기(보유) 또는 타기관 보유기기활용가능(활용) 여부를 기재함
③ 단가는 동일 모델의 신품 단가로 기재함
④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 26 -
(3) 기 확보 인프라의 우수성
(4) 신규 구입이 필요한 공동 활용 연구기기
설치예정 년도 |
기기명 |
수량 |
단가(천원) |
관련연구 |
계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단가는 동일 모델의 신품 단가로 기재함
②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나. 주관연구기관 등 지원 계획
(1) 설치대학의 기본지원
(가) 연구인력지원(교수충원계획)
(단위 : 명)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계 |
연구 관련분야 교수충원 |
||||||||
특수대학원전임 (연구)교수충원 |
※ 교수채용 시 특수대학원 관련 교수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함
(나) 연구기기지원 : 3년
지원년도 |
기기명 |
수량 |
금액 |
관련연구 |
1차년도 |
백만원 |
|||
2차년도 |
백만원 |
|||
3차년도 |
백만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시설 및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기기 지원비만 계상함
② 신규구입이 필요한 공동활용기기 중 우선지원토록 함
- 27 -
(다) 전용공간 지원(과제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확보)
구분 |
면적(m2) |
위치(예정) |
공간확보를 위한 대학차원의 조치사항 |
합계 |
(라) 향후 전용공간 확보 계획
※ 전용공간을 위한 건물 신·증축 등에 관하여 기술함
|
(마) 운영인력지원
구분 |
인원(명) |
직급 |
보수 수준 |
기타 |
행정요원 |
천원/월 |
|||
기타요원 (기술직등) |
천원/월 |
(2) 설치대학의 기타지원(대학자체에서 설정한 지원내용(해당항목만 기재))
· Post- Doc. 연구조원 등 지원
구분 |
1단계 |
2단계 |
계 |
Post- Doc. |
|||
박사과정 T/O |
|||
석사과정 T/O |
(3) 설치대학(기관장)의 육성 계획
|
(4)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한 조치
· 강의시간 및 보직
- 28 -
구분 |
강의시간 |
보직명 ( 년, 월 - 년, 월) |
비고 |
현재 |
시간(주당) |
||
변경 |
시간(주당) |
※ 신청일 현재 학무위원급 보직을 맡고 계신 경우, 보직명과 임기를 반드시 기재바람(주관연구책임자은 1단계(4년차)까지는 학무위원급 보직을 가질 수 없음)
(5) 기타 지원계획(운영비, 지자체 지원 등)
다. 대학원생 기 확보현황 및 활성화 계획
라. 컨소시엄 협력
(1) 컨소시엄 구성 대학 간 협력 방안
(2) 협력연구
※ 관련기업, 연구내용, 방법, 연구참여자, 소요비용 부담내역, 협력조건 등
(3) 연구기기
※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기기 등에 대한 내용, 사유 등
(4)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 명칭, 관련업체명, 지도내용 등
(5) 실용화, 상품화, 기업화
※ 명칭, 관련기업명, 주요내용 등
(6) 산학강좌, 산업체기술인력 교육프로그램
※ 명칭, 관련기업명, 교육훈련대상, 훈련내용 및 방법, 소요경비부담, 협력조건 등
- 29 -
마. 학술 및 국제협력(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함)
(1)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 학술회의명, 개최 예정 년도, 참석자 규모, 회의내용 등
(2) 국제공동세미나
※ 세미나명, 개최 예정 기간, 참가자 규모, 세미나내용 등
(3) 방문연구
※ 상대기관, 방문과학자, 방문내용 등
(4) 협력기관
※ 상대기관, 국가명, 협력내용 등
바. 기타협력
※ 사업 중 연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함
- 30 -
간지 |
3. 연구과제 구성
- 31 -
3. 연구과제 구성
가. 연구과제 목록
과제구분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성명 |
연구참여인력 |
총연구개발비 |
참여 기업체명 |
연구책임자 소속 |
기업체참여인력 |
1차년도 연구개발비 |
|||
제1핵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1- 1 세부연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1- 2 세부연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 ·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2핵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2- 1 세부연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2- 2 세부연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 ·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3핵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3- 1 세부연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제3- 2 세부연구과제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 ·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 · |
명 |
천원 |
|||
명 |
천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핵심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책임자 중에서 맡음
② 정부출연금 이외의 외부지원금은 대학, 기업, 지자체, 기타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함
③ 참여기업체명은 해당사항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기재함
④ 서식이 부족할 경우 위 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되 서식번호나 제목은 제외하고 반드시 표 부분만 복사함
⑤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성명 및 소속 등)은 선정이후 확정하여 작성함
- 32 -
나. 핵심‧세부연구과제
(1) 제 1 핵심연구과제
(가) 연구과제 개요
과제번호 |
제 ( )핵심과제 |
||||||||||||||||
핵심 연구과제명 |
국문 |
||||||||||||||||
영문 |
|||||||||||||||||
핵심 연구책임자 |
한글성명 |
영문성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소속기관 |
부서명 (학과명) |
직위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mail |
|||||||||||||||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
신청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7차년도 |
합계 |
||||||||
정부출연금 |
|||||||||||||||||
기업부담금 |
|||||||||||||||||
기타 |
|||||||||||||||||
합계 |
|||||||||||||||||
참여연구인력 (단위:명) |
세부과제책임자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이하 |
합계 |
||||||||||||
세부 연구책임자 |
구분 |
성명 |
소속 |
전공 |
|||||||||||||
제0- 1세부과제 |
|||||||||||||||||
제0- 2세부과제 |
|||||||||||||||||
제0- 3세부과제 |
(나) 신청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 |
|||||||||||||||||||||||||||||
비목 |
세목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합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 접 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 |
내부 |
미지급 |
천원 |
%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인건비 소계 |
|||||||||||||||||||||||||||||
연구시설ㆍ장비비 |
현금 |
일반 |
|||||||||||||||||||||||||||
통합관리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재료비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 3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을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 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세목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줄을 추가하여 작성 |
(다) 연구인력
과제번호 |
제 ( )핵심과제 |
|||||
자격 코드 |
성명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소속기관(대학)명 |
직위(신분) |
연구참여 년월 |
참여율 (%) |
소속부서(학과)명 |
최종학위 |
연구종료 년월 |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자격코드 : 핵심연구책임자(1), 세부연구책임자(2), 책임급연구원(3), 선임급연구원(4), 연구원급(5), 연구조원급(6)
② 학생의 경우 직위(신분)란에 학위과정을 기재함
③ 참여시작 및 종료 년월은 yyyy.mm형식(예시:2000.01)으로 기재함
④ 양식이 부족할 경우 위 표를 복사하여 사용하되 양식번호나 제목은 제외하고 반드시 표부분만 복사함
(라) 연구내용
※ 작성 시 참고사항 : 연구과제 내용을 아래 항목에 따라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술
① 연구의 필요성 :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하고 연구수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② 연구목표 : 연구의 최종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기술
③ 연구내용 및 방법 :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과 방법을 기술
④ 세부과제간의 연관성 : 총괄과제를 구성하는 세부과제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기술함. 단, 세부과제가 없는 경우는 생략
⑤ 기대효과 :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추진 내용과 방법을 기술
- 34 -
(마) 세부과제별 연구계획
① 제 1- 1 세부과제
㉮ 연구개요
세부과제번호 |
제 ( )세부과제 |
|||||||||||||||
세부 연구과제명 |
국문 |
|||||||||||||||
영문 |
||||||||||||||||
세부 연구책임자 |
한글성명 |
영문성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
소속기관 |
부서명 (학과명) |
직위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 mail |
||||||||||||||
연구기간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
|||||||||||||||
신청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7차년도 |
합계 |
|||||||
정부출연금 |
||||||||||||||||
기업부담금 |
||||||||||||||||
기타 |
||||||||||||||||
합계 |
||||||||||||||||
참여연구인력 (단위:명)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이하 |
합계 |
||||||||||||
㉯ 연구내용
㉠연구의 필요성
※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하고 연구수행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함
㉡연구목표 및 내용
※ 연구의 최종 목표와 연도별 연구내용에 대해서 명확성이 유지되도록 기술함
○ 연차별 연구내용 및 목표
연 차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1차년도 |
· |
· · |
: |
· |
· · |
4차년도 |
· |
· · |
- 35 -
○ 연차별 성과 목표
(단위 : 건, 백만원, 명)
성과지표 |
연구기반지표 |
사업화지표 |
|||||||||||||||||
학술성과 |
인력양성 |
정책활용·홍보 |
기타 |
지식 재산권 |
기술 실시 (이전) |
사업화 |
기술 인증 |
||||||||||||
논문 |
논문평균 IF |
석사 |
취업인력 |
정책 활용 |
홍보 전시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품종등록 |
건수 |
기술료 |
제품화 |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창출 |
투자유치 |
||||
SCI |
비 SCI |
||||||||||||||||||
단위 |
건 |
건 |
명 |
명 |
건 |
건 |
건 |
건 |
백만원 |
건 |
백만원 |
백만원 |
명 |
백만원 |
건 |
||||
가중치 |
|||||||||||||||||||
최종목표 |
|||||||||||||||||||
1차년도 |
|||||||||||||||||||
2차년도 |
|||||||||||||||||||
1단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2단계 |
|||||||||||||||||||
소 계 |
|||||||||||||||||||
합 계 |
㉢연구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
※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추진 방법과 추진 체계를 기술함
㉣기대효과
② 제 1- 2 세부과제
:
(2) 제 2 핵심연구과제
(가) 연구과제 개요
:
- 36 -
다. 단계별·연차별 연구 목표 및 내용
(1) 단계별 연구 목표 및 내용
단 계 |
연구목표 |
주요 연구내용 |
1단계 |
· |
· · |
· |
· · |
|
· |
· · |
|
2단계 |
· |
· · |
· |
· · |
|
· |
· · |
(2) 연차별 연구 목표 및 내용
연 차 |
연구목표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 |
· · |
2차년도 |
· |
· · |
3차년도 |
· |
· · |
4차년도 |
· |
· · |
(3) 핵심별 연구 목표 및 내용
연 차 |
과제구분 |
연구목표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제 1 핵심 |
· |
· · |
· |
· · |
||
제 2 핵심 |
· |
· · |
|
· |
· · |
||
3핵심 |
· |
· · |
|
: : |
제 1 핵심 |
· |
· · |
· |
· · |
||
제 2 핵심 |
· |
· · |
|
· |
· · |
||
4차년도 |
제 1 핵심 |
· |
· · |
· |
· · |
||
제 2 핵심 |
· |
· · |
|
· |
· · |
- 37 -
라. 연구내용 및 방법
※ 최종 및 단계별 목표달성을 위해 핵심과제별(세부과제 포함) 추진전략,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대학연구와 인력양성(교육)
※ 기술의 확산 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 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2) 양성된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전략
(3) 산업경제발전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
(4) 특수대학원 기능 및 위상
(5) 기업 활용 방안(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참여기업의 현황
구분 |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 주요역할 |
당해연도 참여기업 부담내역 |
||
현금 |
현물 |
합계 |
|||
제1핵심 제1세부 |
|||||
제1핵심 제2세부 |
|||||
. . . |
|||||
. . . |
|||||
(나) 참여기업의 현황 분석
※ 참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현황, 생산성현황 등을 평가하여, 본 과제에 참여한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혁신역량과 앞으로의 발전 전망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기재
- 38 -
(다) 당해연도 세부비목별 참여기업 부담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명 |
… |
합 계 |
|
현 금 |
|||||
현 물 |
1. 인 건 비 |
||||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
3. 재 료 비 |
|||||
4. 시작품제작비 |
|||||
5. 위탁연구개발비 |
|||||
현 물 소 계 |
|||||
합 계 |
(라) 참여기업별 연계방안 및 추진전략
※ 참여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기술(참여기업의 역할 등)
번호 |
기업명 |
과제에 대한 기업 관심영역 |
연계방안 |
||||||||
기업 활용 |
장비활용 |
교육연계 |
기술상담 |
정보제공 |
기술지도 |
기술이전 |
공동연구 |
창업지원 |
|||
1 |
|||||||||||
2 |
|||||||||||
3 |
|||||||||||
4 |
|||||||||||
5 |
|||||||||||
합계 |
※ 협력방안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이루어질 협력방안 세부항목을 중복하여 √표로 체크하고, 협력방안에 관련된 세부항목이 없는 경우 별도로 추가 가능
- 39 -
간지 |
4.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 40 -
4. 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가. 총연구개발비 투자 계획
(1) 총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 |
외부지원금 |
합계 |
||
대학지원금 |
기업체지원금 |
기 타 |
|||
1년차( 년도) |
|||||
2년차( 년도) |
|||||
3년차( 년도) |
|||||
4년차( 년도) |
|||||
합계 |
(2) 연구개발비 집행계획(3년간)
(단위 : 천원, %) |
|||||||||||||||||||||||||||||
비목 |
세목 |
1차 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합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 접 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 |
내부 |
미지급 |
천원 |
%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인건비 소계 |
|||||||||||||||||||||||||||||
연구시설ㆍ장비비 |
현금 |
일반 |
|||||||||||||||||||||||||||
통합관리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재료비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3) 당해연도 민간부담 연구개발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20 년도)
기 업 명 |
기업유형 |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
||
현 금 |
현 물 |
계 |
||
: |
||||
합 계 |
- 41 -
(4) 연구개발비 총괄(1차년도)
(단위 : 천원, %) |
|||||||||||||||||||||||||||||
비목 |
세목 |
1핵심 |
2핵심 |
3핵심 |
합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 접 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 |
내부 |
미지급 |
천원 |
%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인건비 소계 |
|||||||||||||||||||||||||||||
연구시설ㆍ장비비 |
현금 |
일반 |
|||||||||||||||||||||||||||
통합관리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재료비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5) 핵심과제별 연구개발비 총괄
▣ 1핵심 :
(단위 : 천원, %) |
|||||||||||||||||||||||||||||
비목 |
세목 |
1- 1세부 (○○대학교) |
1- 2세부 (○○대학교) |
1- 3세부 (○○대학교) |
1- 1협동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직 접 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 |
내부 |
미지급 |
천원 |
%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외부 |
미지급 |
||||||||||||||||||||||||||||
지급 |
현금 |
||||||||||||||||||||||||||||
현물 |
|||||||||||||||||||||||||||||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
|||||||||||||||||||||||||||||
학생인건비 |
|||||||||||||||||||||||||||||
인건비 소계 |
|||||||||||||||||||||||||||||
연구시설ㆍ장비비 |
현금 |
일반 |
|||||||||||||||||||||||||||
통합관리 |
|||||||||||||||||||||||||||||
현물 |
|||||||||||||||||||||||||||||
연구활동비 |
|||||||||||||||||||||||||||||
연구재료비 |
|||||||||||||||||||||||||||||
연구수당 |
|||||||||||||||||||||||||||||
위탁연구개발비 |
|||||||||||||||||||||||||||||
직접비 소계 |
|||||||||||||||||||||||||||||
간접비 |
|||||||||||||||||||||||||||||
연구개발비 총액 |
- 42 -
나. 세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간 중 해당년차에 해당되는 연구개발비 소요명세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
(단위 : 천원)
비 목 |
현 금 |
현 물 |
계 |
구성비 (%) |
비 고 |
1. 직접비 |
|||||
1.1 인건비 |
|||||
1.2 학생인건비 |
|||||
1.3 연구 시설·장비비 |
|||||
1.4 연구활동비 |
|||||
1.5 연구재료비 |
|||||
1.6 연구수당 |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20%이내 산정) |
||||
1.7 위탁연구개발비 |
본 과제의 위탁연구 |
||||
2. 간접비 |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
||||
2.1 인력지원비 |
|||||
2.2 연구지원비 |
|||||
2.3 성과활용지원비 |
|||||
합 계 |
100% |
(1) 직접비
① 인건비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
||||||||||||||
구분 |
소속 기관명 |
성명 |
직위 (직급) |
참여 시작일 |
참여 종료일 |
월급여 |
참여율 (%) |
실지급액 |
현금/ 현물 |
지급 여부 |
||||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계 |
- 43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 중 미지급 인건비' 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
||||||||||||||
구분 |
소속 기관명 |
성명 |
직위 (직급) |
참여 시작일 |
참여 종료일 |
월급여 |
참여율 (%) |
실지급액 |
현금/ 현물 |
지급 여부 |
||||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3)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비영리법인 연구부서)
(단위: 천원) |
||||||||||||||
구분 |
소속 기관명 |
성명 |
직위 (직급) |
참여 시작일 |
참여 종료일 |
월급여 |
참여율 (%) |
실지급액 |
현금/ 현물 |
지급 여부 |
||||
주관 |
||||||||||||||
협동 |
||||||||||||||
공동 |
||||||||||||||
위탁 |
||||||||||||||
계 |
- 44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②- 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구 분 |
월 급여 |
월 작업량 (man- month) |
총 액 |
비 고 |
박사후연구원 |
||||
박사과정 |
||||
석사과정 |
||||
학사과정 |
||||
합 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
②- 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
과정명 |
학과/ 학부명 |
월급여 |
참여기간 (개월) |
참여율 (%) |
합계 (단위:천원) |
유관순 |
||||||
황진이 |
||||||
합 계 |
③ 연구시설·장비비
(단위: 천원) |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수량,건) |
금 액 |
비고 |
|||||
현금 |
현물 |
|||||||||
연구시설·장비비 |
||||||||||
총 액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시설·장비비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 과제 수행 기관이 비영리 기관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 기반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세부 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 원 이상 고가 연구 장비 구입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 설비 제작 경비 |
- 45 -
④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수량,건) |
금 액 (천원) |
비고 |
국외출장여비 |
|||||
인쇄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
공공요금 |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기타 |
|||||
전문가 활용비 |
|||||
국내외 교육훈련비 |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
회의장 사용료 |
|||||
세미나 개최비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원고료 |
|||||
통역료 |
|||||
속기료 |
|||||
기술도입비 |
|||||
연구개발 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
||||
임상시험 |
|||||
기술정보수집 |
|||||
특허정보조사 |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
총액 |
천원(현금 : 원) |
- 국외출장 세부 계획
출장자 |
출장 목적지 및 기관 |
|||||
출장기간 |
(‘00. 00. 00 ~ ’00. 00. 00 ) |
|||||
국외출장 목적 및 사유 |
||||||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
||||||
예상결과물 및 활용계획 |
||||||
일 별 활 동 계 획 |
일차 |
세부 활동 일정 |
||||
1일차 |
||||||
2일차 |
||||||
3일차 |
||||||
... |
- 기술도입비 세부 내역
기술도입명 |
도 입 국 |
금 액 (단위:원) |
관 련 되 는 세부연구내용 |
비 고 |
|
기술도입의 형태(예:know - how 등)를 기재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
- 46 -
⑤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수량,건) |
금 액 |
비고 |
|||||
현금 |
현물 |
|||||||||
연구재료비 |
||||||||||
총 액 |
- 시작품제작과 관련된 세부 연구내용
시작품과 관련된 세부연구내용 :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시약 및 재료 경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ㆍ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시약ㆍ재료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장비ㆍ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
⑥ 연구수당
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인건비×( )%=( )원 |
||
합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⑦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계획 및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별첨)
(위탁연구과제명) 천원 |
- 47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구 분 |
성명 |
직위 |
신규 채용 구분* |
실지급액 (A) |
참여율 (%) (B) |
합 계(A×B/100) |
|||||||||
현금 |
현물 |
계 |
|||||||||||||
인력 지원비 (1) |
지원인력인건비 |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
홍길동 |
소장 |
연구지원 전문가 |
||||||||||||
소계(C) |
|||||||||||||||
구 분 |
내 역 |
단 가 |
회수 (수량, 건) |
금액(천원) |
비고 |
||||||||||
기타 (2)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
||||||||||||||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
|||||||||||||||
소계(F=D+E) |
|||||||||||||||
간접비 총액(G=C+F) |
천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총 액 |
천원(간접비율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
- 48 -
간지 |
5. 연구참여인력
- 49 -
5. 연구참여인력
가. 참여인력
(1) 소속기관별 참여 인력 수
기관형태 |
대학교 |
연구소 |
기업체 |
기타 |
합계 |
기관수 |
|||||
참여인원 |
(2) 직책별 참여 인력 수
구분 |
인원수 |
||
연구 인력 |
설치 (주관)기관 |
책임급연구자 |
|
연구원급 |
|||
연구조원급 |
|||
보조원급 |
|||
소계 |
|||
기타 참여 기관 |
대학교수 |
||
연구기관 연구원 |
|||
기업체 요원 |
|||
소계 |
|||
기타 |
박사과정 |
||
석사과정 |
|||
학부과정 |
|||
소계 |
|||
운영인력 |
기술요원 |
||
행정요원 |
|||
소계 |
|||
합계 |
(3) 과제별 참여 인력 수
과제구분 |
세부 과제수 |
세부 과제책임자 |
연구원 |
연구조원 |
합계 |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연구 보조원 |
|||||
제1핵심과제 |
|||||||
제2핵심과제 |
|||||||
제3핵심과제 |
|||||||
(4) 연구분야별 참여 인력 수
연구분야 |
합 계 |
||||||
인원수 |
- 50 -
나. 주요연구원
(1) 주요연구원 현황
구분 |
성명 |
소속기관명 |
전화번호 |
직급 |
직위 |
참여 시작일 |
참여 종료일 |
학위 취득 년도 |
최종 학위 학교명 |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이메일 |
참여 개월수 |
월급여 |
참여율 (%) |
총액 |
학위 |
최종 학위 전공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주요연구원에 대하여 작성하여 구분에는 주관연구책임자(1), 핵심과제책임자(2), 세부과제책임자(3)로 표기
② 참여율 입력 시는 숫자(양의 정수)만 기입 (예시 : 50% - > 50)
- 51 -
(2) 주요연구원의 타연구사업 수행현황
성명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연도연구개발비 |
|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yyyy.mm.dd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주요연구원(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이 연구개시일(2009. 9. 1)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② 참여유형은 ‘연구책임’, ‘공동연구’, ‘참여연구’ 중 선택하여 기재
③ 참여시작일과 종료일은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전체 기간 기재
④ ‘참여개월수’란에는 연구책임자의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를 기재하고,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입력
⑤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할당된 연구개발비만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⑥ 성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모든 수행연구과제에 대하여 건별로 필수 입력
⑦ 레코드 입력 행은 계속 추가가능
다.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휴대전화 |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E- mail |
||||||
직 장 |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FAX |
||||
전 화 |
(2) 학력사항
연도 |
학 력 |
학위 |
|||
부터 |
까지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최종학위논문제목 |
- 52 -
(3) 경 력
연도(부터- 까지) |
기관명 |
직위(직명) |
비 고 |
|
YYYY |
YYYY |
|||
YYYY |
YYYY |
(4) 수상 경력
연도 |
수상명 |
수상내용 |
YYYY |
||
YYYY |
(5) 국내외 학(협)회 활동
연도(부터- 까지) |
학(협)회명 |
직책 |
비 고 |
|
YYYY |
YYYY |
|||
YYYY |
YYYY |
(6) 대표적 연구수행 실적(논문 및 특허)
(가) 논 문
번호 |
국‧내외 |
논문 |
역 할 |
게재지 |
게재일 (등록일) |
Impact Factor |
특기사항 (피인용횟수) |
구분 |
|||||||
1 |
yyyy.mm.dd |
||||||
2 |
yyyy.mm.dd |
||||||
3 |
yyyy.mm.dd |
||||||
4 |
yyyy.mm.dd |
||||||
5 |
yyyy.mm.dd |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간 발표한 논문(게재확정된 것 포함) 기술(5건 이내 기재)
② 구분에는 SCI 또는 비SCI로 표기
③ ‘특기사항란’에는 피인용횟수(논문이 SCI 게재 논문인 경우)나 우수논문수상 등 특별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
④ 상기의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에 대한 내용은 (붙임00 : 주관연구책임자 대표 연구업적 요약문) 서식에 따라 요약문을 작성하고, 논문사본(첫페이지) 및 특허등록증 사본은 별쇄본으로 작성하여 제출
⑤ 역할은 제1저자(1), 교신저자(2) 여부 기재. 단, 공동저자는 기재할 필요 없음
- 53 -
(나) 특허 실적
번호 |
특허명 |
등록번호 |
등록국가 |
등록일 |
비고 |
1 |
yyyy.mm.dd |
||||
2 |
yyyy.mm.dd |
||||
3 |
yyyy.mm.dd |
||||
4 |
yyyy.mm.dd |
||||
5 |
yyyy.mm.dd |
※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간 등록된 특허 기술(5건 이내 기재)
(7) 대표적 연구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
번호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국가) |
참여시작일 |
총연구개발비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참여율 |
|
1 |
yyyy.mm.dd |
|||
yyyy.mm.dd |
||||
2 |
yyyy.mm.dd |
|||
yyyy.mm.dd |
||||
3 |
yyyy.mm.dd |
|||
yyyy.mm.dd |
||||
4 |
yyyy.mm.dd |
|||
yyyy.mm.dd |
||||
5 |
yyyy.mm.dd |
|||
yyyy.mm.dd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주관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간 수행한 대표적 연구수행 과제를 5건 이내 기재
② 총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할당된 연구개발비만을 백만원 단위로 기재
③ 참여유형은 ‘연구책임’, ‘공동연구’, 참여연구‘ 중 선택하여 기재
④ 상기의 대표적 연구수행과제에 대한 내용은 (붙임00의 : 주관연구책임자 대표 연구수행과제 요약문) 서식에 따라 요약문을 작성
- 54 -
간지 |
6.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연구원 업적
- 55 -
6. 주관연구책임자 이외의 주요연구원 연구 업적
가. 논 문
번호 |
성명 |
국‧내외 |
논문 |
역 할 |
게재지 |
게재일 (등록일) |
Impact Factor |
구분¹ |
구분² |
||||||
1 |
yyyy.mm.dd |
||||||
2 |
yyyy.mm.dd |
||||||
3 |
yyyy.mm.dd |
||||||
4 |
yyyy.mm.dd |
||||||
5 |
yyyy.mm.dd |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최근 3년간 핵심연구원의 목표와 관련 있는 대표적 논문 실적 기술
- 논문은 1인당 1~2편으로 총 20편 이내로 작성
② 구분 1은 핵심과제책임자(2), 세부과제책임자(3)으로 표기
③ 구분 2는 SCI 또는 비SCI로 표기
④ 역할은 제1저자(1), 교신저자(2) 여부 기재. 단, 공동저자는 기재할 필요 없음.
나. 특허 실적
번호 |
성명 |
특허명 |
등록번호 |
등록국가 |
등록일 |
연구책임자 여부 |
1 |
yyyy.mm.dd |
|||||
2 |
yyyy.mm.dd |
|||||
3 |
yyyy.mm.dd |
|||||
4 |
yyyy.mm.dd |
|||||
5 |
yyyy.mm.dd |
※ 최근 3년간 등록된 특허 기술(10건 이내로 작성)
- 56 -
간지 |
7. 평가 착안사항 및 전문가 추천
- 57 -
7. 평가 착안사항 및 전문가 추천
가. 평가 시 착안사항
구분 |
연도 |
세부연구목표 |
가중치 |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
1차 년도 |
% |
||||
% |
|||||
% |
|||||
% |
|||||
% |
|||||
2차 년도 |
% |
||||
% |
|||||
% |
|||||
% |
|||||
% |
|||||
3차 년도 |
% |
||||
% |
|||||
% |
|||||
% |
|||||
% |
|||||
최종 평가 |
% |
||||
% |
|||||
% |
|||||
% |
|||||
% |
※ 전문기관의 평가단이 평가할 때 계획서에서 중점적으로 보아 주기를 희망하는 사항(계획상의 강점과 역량 등)과 기준 및 가중치 제시
나. 관련 분야 전문가 추천
성명 |
소속 |
직급(직위) |
전공 |
연락처 (전화,휴대폰,E- mail 등) |
추천사유 |
※ 연구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를 전공·연구하였거나 관련분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기재
- 58 -
간지 |
8. 별첨자료
※ 본 자료는 신청서에 포함하여 작성 및 편집하여 제출함
- 59 -
< 별첨 1 >
서 약 서
1. 세부과제 책임자
본인은 귀 부에서 정한 제반 지원규정 및 지침을 따를 것이며, 연구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 속 |
성 명 |
서 명 |
소 속 |
성 명 |
서 명 |
2. 참여기업체(기업참여 시)
본 업체는 귀 부가 정한 제반 지원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를 것이며 성실히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소 재 지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서 명 |
3. 주관기관의 장
본 특수대학원 예비 후보를 귀부의 지원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지원사항을 이행하고, 연구 목표달성에 협력하며, 귀 부의 제반 지원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직인 |
※ 지정양식에 세부과제책임자 전원과 주관기관의 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1부에는 원본을, 나머지는 복사본으로 제출
- 60 -
< 별첨 2 >
주관연구책임자의 지원확인서
설립 예정 특수대학원명 |
|
주관연구기관장의 부서 및 성명 |
위 대학원이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특수대학원로 선정될 경우 우리 기관에서 약속한 다음의 지원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 기관의 장 직인
※ 본 서식은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1부에는 원본을, 나머지는 복사본으로 제출
- 61 -
주관연구기관 지원계획
가. 주관연구기관의 시설 및 기자재 투자
(1) 주요 활용 시설(기존 시설)
시설명 |
면적(평) |
위치 |
활용가능내용 |
합 계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연구실, 공동기기실, 사무실 등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을 기재함
②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2) 주요 활용 연구기기(기존 기기)
구분 (보유/활용) |
기기현황 |
기기책임자 |
|||||
기기명 |
구입년도 |
수량 |
단가(천원) |
설치장소 |
성명 |
참여여부 |
|
합계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3000만원 또는 10,000달러이상의 기기에 대하여서만 작성함
② 구분란에는 본 신청 소속기관의 보유기기(보유) 또는 타기관 보유기기활용가능(활용) 여부를 기재함
③ 단가는 동일 모델의 신품 단가로 기재함
④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 62 -
(3) 신규 구입이 필요한 공동 활용 연구기기
설치예정 년도 |
기기명 |
수량 |
단가(천원) |
관련연구 |
계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단가는 동일 모델의 신품 단가로 기재함
② 기록란이 부족할 경우 셀나누기(줄나누기)로 추가하여 사용함
나. 주관연구기관 지원사항
(1) 설치대학의 기본지원
(가) 연구인력지원(교수충원계획)
(단위 : 명)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계 |
연구 관련분야 교수충원 |
|||||
전임 (연구)교수충원 |
※ 교수 채용 시 특수대학원 관련분야 교수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함
(나) 연구기기지원 : 3년
지원년도 |
기기명 |
수량 |
금액 |
관련연구 |
1차년도 |
백만원 |
|||
2차년도 |
백만원 |
|||
3차년도 |
백만원 |
※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시설 및 설치비를 제외한 순수 연구기기 지원비만 계상함
② 신규구입이 필요한 공동활용기기 중 우선지원토록 함
- 63 -
(다) 전용공간 지원(사업착수 후 6개월이내에 확보)
구분 |
면적(m2) |
위치(예정) |
공간확보를 위한 대학차원의 조치사항 |
합계 |
(라) 향후 전용공간 확보 계획
※ 전용공간을 위한 건물 신·증축등에 관하여 기술함
(마) 운영인력지원
구분 |
인원(명) |
직급 |
보수 수준 |
기타 |
행정요원 |
천원/월 |
|||
기타요원 (기술직등) |
천원/월 |
(2) 설치대학의 기타지원 : 대학자체에서 설정한 지원내용(해당항목만 기재)
·Post- Doc. 연구조원 등 지원
구분 |
1단계 |
2단계 |
계 |
Post- Doc. |
|||
박사과정 T/O |
|||
석사과정 T/O |
- 64 -
(3) 설치대학(기관장)의 육성 계획
|
(4) 기타 지원계획(운영비 등)
다. 기관장 및 해당 부서장의 확인
☞ 기관장, 해당 부서장, 대학의 경우에는 기획실장, 연구처장, 소속단과대학장 등
〈보직명〉 |
〈성명〉 (인) (인) (인) (인) |
- 65 -
< 별첨 3 >
주관연구책임자 이외 주요연구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
국 문 |
(한 문) |
휴대전화 |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E- mail |
||||||
직 장 |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2) 학력사항
연도 |
학 력 |
학위 |
|||
부터 |
까지 |
대학교 |
전공명 |
지도교수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YYYY.MM |
YYYY.MM |
||||
최종학위논문제목 |
(3) 경 력
연도(부터- 까지) |
기관명 |
직위(직명) |
비 고 |
|
YYYY |
YYYY |
|||
YYYY |
YYYY |
(4) 수상 경력
연도 |
수상명 |
수상내용 |
YYYY |
||
YYYY |
(5) 국내외 학(협)회 활동
연도(부터- 까지) |
학(협)회명 |
직책 |
비 고 |
|
YYYY |
YYYY |
|||
YYYY |
YYYY |
- 66 -
< 별첨 4 >
주관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업적 요약문
대표적 연구업적 요약문 |
|
연구업적 제목 |
|
연구업적 유형 |
논문( ) 특허( ) |
논문/특허 참여자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이상( ) |
▣ 초록(abstract) 또는 요약문 (특허의 경우 특허의 주요 내용 기술) ▣ 논문 ○ 반드시 게재학술지명, 게재년월일, Imfact Factor, 참여자의 역할(제1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을 기술 ○ 해당 논문의 상대적 우수성을 보여줄 특기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저널수준, 피인용도 등) ▣ 특허 ○ 특허의 경우 등록일, 등록국가 및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술 ▣ 대표연구업적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개요 기술(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등) |
※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중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 목록에 대한 요약문으로 각 업적별로 1페이지 이내로 기술하고, 양식을 복사하여 사용함. 논문사본(첫 페이지) 및 특허등록증 사본 제출
※ 연구업적 요약문은 Page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논문사본(첫 페이지) 및 특허등록증 사본은 별쇄본 작성 제출
- 67 -
< 별첨 5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사 업 명 |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 |
||
과 제 명 |
|||
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
(참여기업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의 대표이사 :(기업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68 -
< 별첨 6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ㆍ평가ㆍ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코드번호 |
B- 14- 02- 01 |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사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69 -
□ 참여인력
코드번호 |
B- 14- 02- 02 |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
서 명 |
||||
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원 |
||||||||
참여연구원 |
||||||||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70 -
< 별첨 7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코드번호 |
B- 14- 01- 01 |
||||||
과제번호 |
|||||||
과 제 명 |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핵심·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 |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코드번호 |
B- 14- 01- 02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71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 72 -
붙임 2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202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코드번호 |
B- 14- 03- 01 |
||||||||||||||||||
구 분 |
내 용 |
||||||||||||||||||
과제명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임 대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경우) |
적용환율 |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임대일 경우)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시설장비 용도 |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
||||||||||||||||||
분석 |
시험 |
교육 |
계측 |
생산 |
기타 |
||||||||||||||
(해당란에 ‘○’표시) |
※ 직접기재 |
||||||||||||||||||
주요사양 |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 73 -
구 분 |
내 용 |
|||||
사업(연구) 부합성 |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 (신규, 기존)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 74 -
202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코드번호 |
B- 14- 03- 02 |
|||||||
부 처 명 |
||||||||
세부사업명 |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
|||||||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
|||||
사업분류 (해당란에 ‘○'표시) |
순수연구개발 |
연구시설·장비구축 |
연구기관지원사업 |
기 타(직접 기재) |
||||
부처 사업담당자 |
성명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주소 |
||||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순번 |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
과제명 |
’00년 연구비 |
총연구기간 |
’00년 연구기간 |
’00년 해당년차 |
|
정부 |
자체 |
||||||
1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2 |
|||||||
3 |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
과제명 |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
연구책임자 |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주소 |
|||
1 |
|||||||
2 |
|||||||
3 |
- 75 -
Ⅱ. 0000년 연구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단위 : 백만원)
순번 |
과제명 |
시설장비명 |
총구축 |
’00년 |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
1 |
○○○ |
||||
2 |
□□□ |
||||
3 |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 76 -
[별첨- OO]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 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코드번호 |
B- 14- 03- 03 |
|||||||||||||||||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
기초과학 |
생명 |
해양 |
우주·천문 |
에너지 |
환경 |
기계부품 |
정보전자 |
||||||||||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
시험용 |
분석용 |
교육용 |
계측용 |
생산용 |
기타(직접기재) |
||||||||||||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
주력기간산업 |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
기초과학‧융합 |
|||||||||||||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
공동활용서비스 (Public Use) |
공동활용허용 (Joint Use) |
단독활용 (Private Use) |
|||||||||||||||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수요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
YYYY- MM- DD |
심의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구 분 |
내 용 |
|||||||||
과제명 |
||||||||||
시설장비명 |
한글 |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
||||||||
영문 |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
국산 |
대한민국 |
|||||||||
외산 |
미국 |
|||||||||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리 스1) |
렌 탈2)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출연금 금액 |
’00년 자체부담 금액(매칭펀드로 |
적용환율 |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YYYY- MM- DD |
|||||||||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
설치예정 지역명 |
설치예정 기관명 |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
|||||||
시설장비 용도 |
○ -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
- 77 -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 78 -
순번 |
장비명 |
제작사 |
모델명 |
취득연도 |
취득 금액 (단위 : 백만원) |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
지역 중복 여부 1) |
공동활용 여부 2) |
장비 등록 번호 3) |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
검색 키워드 |
1 |
한글명 |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
||||||||
영문명 |
|||||||||||
2 |
|||||||||||
3 |
|||||||||||
4 |
|||||||||||
5 |
|||||||||||
6 |
|||||||||||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 2014- 01- 123456)
- 79 -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사업(연구) 부합성 |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
|||||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
|||||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
|||||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
|||||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
|||||
구분 (신규, 기존)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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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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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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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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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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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협약기간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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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과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 등) 방지 노력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2.「생명윤리법」에 관계된 인간대상연구 수행 시 관련법령 준수 3.「동물보호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관계된 동물실험연구 수행 시 관련법령 준수 4. 이 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 등 또한, 인건비를 비롯한 연구비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겠으며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참여제한, 연구비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법 제437조(사기) 및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ㆍ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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