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능정보기술 활용        □ 교수‧학습방법혁신

□ 창의교육 교수평가 지원   □ 학교 안팎 자원 연계

1개 이상 택

중복선택 가능

학교급

□ 초등     □ 중등    □ 초‧중등




「2021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사업계획서








2021. 4. ○.






기 관 명

「2021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사업신청서


부처사업명(대)

창의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명(중)

2021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참여연구원수(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조원

연차별 사업비(신청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1.5~’22.2)

2차년도

(’22.3~’23.2)

3차년도

(’23.3~’24.2)

합계

사업비

총 사업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4. 2. 29.

1차년도 사업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2. 2. 28.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인)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이 사 장 귀하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 기대효과

④ 중심어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

공개가능여부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전공) 

(학위)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전공) 

(학위)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E­mail) 

참여연구원

(성명)

(소속/직위)

비고 

○○○

상근자 ○ 표시 

○○○

○○○

○○○

○○○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 동향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연차별 작성)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추진 체계, 방법 및 전략

(1) 연구 추진 체계

(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


다. 연구 세부내용

(1) 1차 년도 세부 목표 및 내용

(2) 2차 년도 세부 목표 및 내용

(3) 3차 년도 세부 목표 및 내용


라. 연차별 성과 목표 


3. 기대 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효과

4. 연구 추진일정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5

6

7

8

9

10

11

12

1

2


5. 참여인력 구성표


가. 총괄



* 과제 성격에 맞게 변경 사용


연구협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 (○○○)


○○○ (○○○)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공란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전 공

FAX

부 서

직위

교수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 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9 -

(4) 최근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금액(천원)

지원기관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4년간)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10 -

6. 연구비 소요명세서(※1차년도 연구비만 작성)


가. 총괄


(1)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총 액

- 11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자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가)-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

%

%

%

※ 외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12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천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천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 13 -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외출장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수수료

국내외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사용료

논문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및일용직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개발과제조정및관리경비

지식재산창출활동필요비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실운영경비

사무용기기구입설치임차경비

소프트웨어구입설치임차경비

종합사업관리추진비

합  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는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 수수료 항목에 산정하여 필수 기재 

※ 부가가치세는 총 연구비 금액에 10%를 계상하여야 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가치세(단,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 14 -

(마)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바)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직접비의 5% 이내)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15 -


7.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16 -

[붙임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모두포함]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2021 창의교육 거점센터 운영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거점센터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② 총괄책임자와 참여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전공, 학위 등),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 17 -

〈 작 성 방 법 〉


Ⅰ.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③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④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작성


Ⅱ.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 세부내용 : 연구 세부추진계획 기술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 추진일정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도식화

5. 연구원편성표 : 주어진 구성표 양식에 따라 작성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 2 외부인건비 : man- 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18 -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③ 월급여 구분

구  분

월 급여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과정

1,000

(다) 연구시설장비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재료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사)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 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이하에서 계상

※ 연구비 계상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름


8.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19 -

참고

사업비 편성 기준

세목명

세세목

관리목

인건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시설구입설치비

시설구입설치비

시설임차비

시설임차비

시설운영유지비

시설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인프라조성비

연구재료비

재료구입비

재료구입비

과제관리비

시스템운영비

재료제작비

재료제작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용역비

원고료

회의비

회의임차료

속기·통·번역료

회의비

출장비

국내출장비

국외출장비

소프트웨어활용비

SW구입·설치·임차비

DB네트워크이용료

연구실운영비

사무용기기구입·임차비

사무용SW구입·임차비

사무용품비

운영경비

기기비품구입·유지비

연구인력지원비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식대

종합사업관리비

종합사업관리비

기타경비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제세공과·수수료·공공요금

우편요금·택배비

일용직활용비

기타용역비

사업지원비

사업지원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장려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름

- 20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부담비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ㆍ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ㆍ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학생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연구개발서비스”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3. “기술지주회사”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말한다.

4. “학교기업”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을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기업”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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