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종단연구 2020」2차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용역 입찰 추진 계획



 




2021. 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천주영

교육연구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02- 311- 1304

02- 311- 1300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2차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용역 입찰 추진 계획



개요


1. 사업명 :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 2차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2. 목 적

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 2차년 학생역량 검사 실시를 위한 문항 개발 

 새로운 학력 관점에 따른 교육과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학생역량 지표 정립

 종단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확보하여 추진


3. 사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55일


4. 계약 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 예산: 133,305천원 (금 일억삼천삼백삼십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협상 및 계약 체결시 변동·조정될 수 있음)


6. 과업 내용

가. 연구의 필요성

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에서는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 및 교육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학생역량을 측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검사지 개발이 필요함 

 서울학생역량 측정을 통한 영역별 학생역량 결과 산출 및 보고 방안에 대한 기준과 기술 내용이 필요함 

 연도별로 실시되는 검사들의 수직 척도화와 수직 척도점수 산출을 고려한 공통문항 설계가 필요함 

- 1 -

나. 연구 목적

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패널 학생의 교육과정에 맞춘 서울학생역량을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하도록 2차년도 역량 검사 문항을 개발함

 학생의 역량 함량 수준과 성장을 비교하기 위해 수직 척도 개발을 고려하여 공통문항을 선정하여 개발함 

 예비 검사를 시행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검증하고, 검사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최종 검사를 개발함


다. 연구 내용

 서울학생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학생패널 기본 설계 및 실행 방안 연구(박상현 외, 2018)와 서울학생역량 검사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경희 외, 2018),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김경희 외, 2019)를 반드시 검토하고, 이를 검사지 개발에 고려해야 함

 기존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서울학생역량 평가틀 유지 및 1차년도 본검사 문항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2차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및 타당화

: 2차년도 (2022년) 조사대상별(초5, 중2, 고2) 학생역량 검사 도구 개발

1) 초4패널: 인지적 역량(국·영·수)

2) 중1패널: 인지적 역량(국·영·수), 참여·자치 역량

3) 고1패널: 참여·자치 역량

※ 수직 척도화를 고려하여 공통문항을 활용한 설계가 필요함

※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등 검증을 위해 예비검사 실시 

 학생역량 검사 결과 산출 및 보고 방안 제시

: 영역별 역량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 설정(수준별 특성) 또는 유형화, 프로파일 등의 보고 방안 적용

: 학생역량 검사 결과 산출을 위한 예비 조사 실시

: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평가 영역별 전문가 협의회 실시

: 예비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형화, 프로파일을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 2 -

Ⅱ 

책임 연구자 공모 및 선정

1. 공모 기간: 우리 원 재정지원과 공고서에 의함


2. 공모 방법: 나라장터 공고


3. 입찰 참가 자격: 우리 원 재정지원과 입찰 공고문 참조


4. 연구진 구성 요건

1) 연구 참여자(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내에 교육 평가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논문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편 이상 발표한 연구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함

2) 연구 참여자(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내에 국어 교육, 수학 교육, 영어 교육 등 교과 교육 분연구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함


5. 서류 제출: 공고서에 의함


6. 책임 연구자 선정 심사

가.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시행)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시행)

3)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8호, 2017. 12. 18. 시행)


나. 평가위원의 구성

1) 평가위원의 자격: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에 의한 자격

2) 예비평가위원의 명부의 작성

- 3 -

▪ 평가위원 자격자 중 예비 평가위원 21명 선임

▪ 예비 평가위원 21명에 대해 무작위 번호 부여

▪ 예비 평가위원 명부 작성 및 보고: 책임 연구자 공모 전 전자결재 시행(대외비)

3) 평가위원 선정

▪ 선정 방법: 연구 신청서 제출시 계획서 내에 평가위원 번호(1∼21번 중 7개) 기재하여 제출하고, 추첨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평가위원의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평가위원 선임

▪ 평가위원의 수: 7명(예비 평가위원 21명 중 추천 순위에 의해 선정)

4) 위원장

▪ 선임: 위원 중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참석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함

▪ 역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다. 평가위원회 시행

1) 개회: 위원 7명 중 2/3 이상(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2)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고 연구 신청서 서류 심사 시행


라.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순위 결정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수행 경험 : 주1)의 교육 평가 관련 연구 수행 년 수(책임연구원)

5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주2)의 참여 연구인력 보유 현황 배점

6

∙ 재무구조‧경영상태 : 주3)의 신용평가 등급 배점표에 의함(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4점 부여)

4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 주4)의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정부기관 또는 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5

소  계

20

정성적 평가

<아래 연구계획서 평가 기준에 의함>

60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우리원 평가

합  계

100


- 4 -


주1) 수행경험 배점(5점)

구 분

5년 이상

3년 이상∼5년 미만

3년 미만

배 점

5

3

0

※ 책임연구자의 박사학위 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주2) 기술 인력 보유 상태 배점(6점)

구 분

4명 이상

2명 ∼ 3명

1명 이하

배 점

6

3

0

※ 연구참여자(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중 교육평가, 국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등 교육학 분야 석사 또는 박사학위자 수로 산정

주3) 재무구조‧경영상태 배점(4점)

- 5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평점

(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1.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5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함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4.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4점) 부여


주4)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징계(5점)

구 분

0회

1회

2회 이상

배 점

5

3

0

※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사업 주관기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로 산정


- 6 -

2) 정성적 평가(연구계획서 평가)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점수 산출: 각 평가위원이 평가서에 작성한 점수를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단, 최상위 또는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산술평균하여 산정

▪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우선협상 순위: 평가 점수 산출 결과 합산 점수가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 순위 결정

4) 협상 적격자: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7 -

평가 항목

세부 기준

배점

1. 연구 계획의 타당성

a 매우 우수함: 연구 주제와 연구 계획이 정확히 일치하며 연구 과제 설명서의 미비점을 보완한 창의적인 계획임

b 우수함: 연구 주제와 연구 계획이 일치하며, 연구 과제 설명서를 보완한 계획임

C 보통 수준임: 연구 주제와 연구 계획이 대체로 일치하나, 계획 중 일부의 수정이 필요함

d 다소 미흡함: 연구 방법이나 연구 내용 중 일부가 연구 주제와 불일치하여 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e 극히 불완점함: 연구 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 내용의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함

10

2. 연구 방법의 적절성

a 매우 우수함: 연구 방법이 창의적이며 연구 주제에 부합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b 우수함: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가 부합하며 유의미한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함

c 보통 수준임: 연구 방법과 연구 주제가 부합하나, 일부 방법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음

d 다소 미흡함: 연구 방법 중 일부가 연구 주제 달성과 무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e 극히 불완전함: 제안한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 주제의 목적 달성이 불가함

10

3.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

a 매우 우수함: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고 관련 내용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으며 사전 연구가 충분하고 정확함

b 우수함: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고 사전 연구가 충분함

c 보통 수준임: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며 내용의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음

d 다소 미흡함: 연구 계획서의 기술이 논리적이나 사전 연구가 부족함

e 극히 불완전함: 연구 계획서 기술의 논리성이 부족하고 사전 연구가 매우 부족함

10

4. 연구 인력의 적합성

a 매우 우수함: 연구진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 최고의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음 

b 우수함: 연구진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c 보통 수준임: 연구진 중 일부를 보완하면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d 다소 미흡함: 일부 연구진은 연구 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교체나 상당폭의 추가가 불가피함

e 극히 불완전함: 연구진 내에 연구 방법 추진이 가능한 전문 인력이 없어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함

10

5.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 가능성

a 매우 우수함: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연구이며,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연구임

b 우수함: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활용되는 연구로 평가됨

c 보통 수준임: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을 일부 보완하면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d 다소 미흡함: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을 대폭 수정하면 예상되는 연구 결과가 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e 극히 불완전함: 제안한 연구 내용이나 연구 방법으로 도출될 연구 결과는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

10

6. 연구예산 편성의 적정성

a 매우 우수함: 연구 예산이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며, 필요 항목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있어 매우 합리적임

b 우수함: 연구 예산이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며, 연구 경비 산정이 합리적임

c 보통 수준임: 연구 예산 중 일부가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과 상충하므로 수정이 필요함

d 다소 미흡함: 연구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연구 용역비 산정 기준과 상충함

e 극히 불완전함: 연구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연구 용역비 상정 기준과 상충하며 필요 항목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지 않아 연구 수행이 불가함

10

합  계

60

7. 우선 협상 시행

1) 우선협상 내용 결정

▪ 우선협상의 내용: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제안요청서(연구과제 설명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사업)담당공무원이 우선협상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결정 방법: 참석 평가위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위원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거수에 의한 다수결로 결정

2) 우선 협상의 시행

▪ 협상 순서: 제안서(연구 신청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 우선협상 1순위자부터 차례로 협상 진행하며, 선순위자와 우선 협상이 타결될 경우 후순위자와는 협상하지 않음

▪ 협상 범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계약(사업)담당공무원의 추가 내용으로 우선협상을 실시하되, 제안요청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우선협상에 따른 과업이나 예산의 변동: 우선협상 결과에 따라 과업이 가감될 경우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감액 또는 가액할 수 있음

▪ 협상 결렬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시행

3) 기타 우선 협상의 내용‧범위‧시행 방법 등 세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21. 1. 1.시행)에 의함


Ⅲ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연구신청서 및 연구비 산출 내역서)의 작성

가. 작성 요령

1) 제안서(연구신청서 및 연구비 산출 내역서)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

2) 제안서는 A4용지 100매 이내로 아래한글로 작성하며 좌철함을 원칙으로 함

3) 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제출

- 8 -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문서로 직접 제출

4)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5) 제안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함

6)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입증 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및 접수처, 제출 방법:  우리원 재정과 공고서에 의함


나. 제출 서류

1) 제안서 : [첨부 2] 참조

▪ 원본 제안서: 제안사명 및 연구자명을 표시하고 1부 제출(별도 밀봉)

-  원본 제안서 중 1부에는 연구자의 경력이나 자격 등 증빙서류를 별첨하여 제출

-  원본 제안서 USB 1매를 동봉하여 제출

▪ 사본 제안서(심사본 제안서): 제안사명은 물론 연구 참여자명을 표시하지 않은 무기명 제안서 7부 제출(별도 밀봉)

2) 입찰 서류

▪ 확약서 1부: [첨부 3] 참조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조달청 양식[첨부 4] 참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인신용평가기관 발급) 원본 1부: 관련 서류는 직전년도 1년간의 제안사 기업 경영 상황이 포함된 내용으로 제출하며, 입찰공고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9 -

※ 단,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다. 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상기의 서류 외에 공고서에 별도 표기된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Ⅳ 

과업 관리

1. 책임 연구자의 과업

가. 연구 수행

1) 연구과제 설명서와 연구 신청서, 우선협상 합의사항, 계약서에 규정된 연구를 수행

2) 연구 보고서 제작 및 제출

3) 연구 인력 관리 및 업무 분장


나. 각종 보고

1) 중간보고서의 제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제출

2) 최종보고서 심의본의 제출: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이내 제출

3) 최종보고서 수정본: 최종보고서 심의본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심의본을 수정하여 제출(제출 기한은 별도 협의)


다. 연구 협력관의 지도 수용

1) 연구협력관: 본원에서 지정하는 업무 담당자로 연구 방향이나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지도 조언할 수 있음

2) 연구협력관 지도 범위: 연구협력관은 연구과제 설명서와 연구 신청서, 우선협상 합의사항,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연구진에 연구 방향이나 내용, 연구 방법 등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10 -

라. 예산 관리

1) 선급금의 요청과 관리: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 관리 부서에 선급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연구 관리 부서의 장은 책임 연구자의 선급금 사용 계획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급금 지급을 요청

2) 제경비 집행 및 정산: 인건비, 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집행과 정산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3) 예산의 전용: 항목간(인건비를 운영비, 운영비를 간접비 등) 전용은 불가하며, 항목내 전용 필요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전용 가능


2. 중간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가. 중간 보고서 제출

1) 제출 기한: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2) 제출 자료: 중간 보고서 5부

3)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연구 보고서의 서론, 문헌 연구, 연구 방법, 향후 연구 계획 등

나. 중간 보고서 심의 목적: 연구의 방향과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향후 연구 결과가 연구과제 설명서와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연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함


다. 중간 보고서 심의

1) 자체 심의 시행: 본원 업무담당 전문연구원 및 업무담당자의 심의

2)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외부 서면 심의 시행


라. 중간 보고서 평가회 실시

1) 시기: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중간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2) 참석대상: 연구팀 전원, 업무담당자, 외부 전문위원 등


- 11 -

3. 최종 보고서 제출 및 심의

가. 최종 보고서(심의본) 제출

1) 제출 기한: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2) 제출 자료: 최종 보고서 7부

3)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완성된 최종 보고서 및 관련 자료(출제계획, 교과별 역량분류표, 검사지, 문항카드, 정답표 등과 관련되는 서류 및 파일)


나. 최종 보고서 심의 목적: 연구 결과가 연구과제 설명서와 부합하는가를 판단하여, 내용의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 결과의 완결성을 제고함


다. 최종 보고서 심의

1) 외부 심의위원 위촉 : 학계 관련 분야 전문가 3∼5명을 위촉하여 문항의 완성도, 문항 개발의 적절성, 보고서의 완결성 등을 심의

2) 심의 결과 반영 : 심의 결과는 연구진에 전달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함


라. 최종보고서평가회 실시

1) 시기: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

2) 참석대상: 연구팀 전원, 업무담당자, 외부 전문위원 등


4. 산출물

가. 출제 대상 과목

1) 대상 학년: 초5, 중2, 고2

2) 대상 영역: 국어 교과 역량, 수학 교과 역량, 영어 교과 역량, 참여·자치 역량 


나. 출제계획 및 역량 평가틀

1) 교과 역량별 출제 계획: 출제 범위, 가교 문항, 문항 특성(속성) 등이 제시된 출제 계획

2) 교과 역량별 평가틀

- 12 -

다. 교과별 역량검사지 및 문항 카드

1) 교과 역량별 검사지: 실제 인쇄하여 시행이 가능하도록 그래프 및 삽화를 포함하되, A4 사이즈로 제작

2) 문항카드: 역량분류표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 속성(주제, 소재, 기능 등)과 과 정답, 출제자, 검토자 등이 기재된 문항별 문항카드

3) 정답표: 과목별 검사의 정답표

검사지, 문항카드, 정답표는 별도 책자로 7부를 제출하되, 실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편집하여 한글 파일도 제출


라. 예비검사 시행 및 결과 

1) 예비 검사 문항의 검사지 및 정답표

2) 시행 결과 문항 반응 결과 원자료 및 분석 결과

3) 문항 수정 기준 및 과정


마. 서울학생역량 산출 및 보고 방안

1) 교과 역량(국어, 영어, 수학) 결과 산출 방안, 결과 보고 및 활용 방안

2) 사회·정서적 역량 결과 산출 및 보고·활용 방안

3) 참여 자치 역량 결과 산출 및 보고·활용 방안 


바. 최종 보고서


5. 연구비 집행 유의사항

○ 예산 항목 중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 50% 이내, 협의회비는 연구비 총액 10% 이내로 집행

○ 선급금의 요청과 관리 :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 관리 부서에 선급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연구 관리 부서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선급금 사용 계획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급금 지급을 요청

○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연구 신청서와 선급금 사용 계획서의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2021.1.1.시행)의‘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른다.

- 13 -

6. 일반 요구사항 및 지적 재산권 보호

❍ 책임 연구자는 본 계약에 의해 제공된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책임 연구자가 납품한 최종보고서와 관련 자료로 인해 주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변호하고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주관기관에 부과된 모든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 자료 폐기 및 미보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 수행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충실히 준수해야 함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구 개발 수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방침을 준수해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이외의 분야에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에 귀속됨

❍ 최종 연구 개발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 개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해서 제출해야 함(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에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의 협의 결과 연구 계획 또는 연구 방향, 연구(중간) 결과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음

❍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함

- 14 -

[첨부 1] 작성 서식 



연구 제안서










접수 번호

연구과제명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 2차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인)

공동연구원

(연구조교,

연구보조원)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15 -

연구과제명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 2차년 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연  구

책임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

255일

(       ~      )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연구보조원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원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공동연구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 16 -

일반현황 및 연혁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설립 목적

주소

연락처


주요연혁











동사업 관련 연구 실적











※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3쪽 이내로 작성

- 17 -


전문인력 보유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최종 학위

주요 경력 및 연구 관련 실적

비 고

대표책임자

※ 해당 기관의 인적 구성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 기관 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대표 인력 5~10명에 대한 자료 작성

- 18 -

Ⅰ.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이메일

전       화

직장 :                      휴대전화 : 


기   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   간

근무기관

직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구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내

국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과제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 19 -

구분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완료

수행중인 

과제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사

발행지

(국외,국내)

비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논문제목

연구기간

(부터-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할

(책임자,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부터- 까지)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위원)

- 20 -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가. 인적사항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이메일

전       화

직장 :                      휴대전화 : 



나.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다. 주요 경력 및 연구 활동

기   간

연구 내용 및 실적

발표기관명

비고


- 21 -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수행중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전공

학위

연락처

(이메일)

비고

4. 역할 분담표

연구자

연 구 역 할   분 담  내 용

비  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1

공동연구자 2

공동연구자 3

공동연구자 4

공동연구자 5

공동연구자 6

5. 연구 추진 일정

년 월 일

연 구 수 행 내 용

비  고

.    .

- 22 -

※ 작성 및 제출 시 유의 사항

1. 공동연구원 인적사항은 공동연구원별로 기재하여 제출

2. 기재 사항 중 허위 사항이 있을 경우 낙찰 이후에라도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3. 연구참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수행중인 과제(예정 과제 포함)’의 수에 따라 연구비 산정시 인건비의 비율이 가감될 수 있음([첨부 2]의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내 인건비 단가 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하고 용역 참여율을 50%로 상정하였음에 유의할 것)

4. 실적관련 부분은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학위- 연구자별 최종학위증명서

*관련연구실적- 연구논문의 경우 논문집 표지 또는 차례 사본, 실적증명원, 용역계약서 등 

























- 23 -



연구계획서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             직명(급) :          성명 :

공동연구원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소속 :             직명(급) :          성명 :



- 24 -

Ⅰ. 연구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전공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연구 활용 계획

- 25 -

Ⅱ. 연구 계획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연구 수행자의 입장에서)




※ 본 연구과제 계획서 분량은 A4 용지(12포인트)로 함



- 26 -

Ⅲ. 연구비 산출내역(비율)


구 분

산 출 기 초

비율

①인건비

50% 이내

연구활동

경비

회의비

협의회비

10% 이내

여비

문헌 및 자료구입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③일반관리비(6%이내)

④부가가치세

(①+②+③)*10%이상 금지

- 27 -

참고 1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21. 4. 1. 시행)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적용

󰏚 학술용역비 계상기준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 수행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245,879원

월 2,488,897원

월 1,663,743원

월 1,247,850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이며, 2022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함.

 경 비

① 여비

-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시행)에 따른 

- 28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반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여비 지급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기준을 적용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 비용

④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

⑤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함.

-  회의참석수당은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으로 하며,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함.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 을 위한 회의장 임차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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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 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ㅇ 연구원 

ㅇ 연구보조원 

ㅇ 보조원      

: 월 3,245,879원 이내

: 월 2,488,897원 이내

: 월 1,663,743원 이내

: 월 1,247,850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 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 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 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 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내

④부가세

ㅇ 부가세

-  (인건비+연구활동경비+일반관리비) ×10%

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항에 의거

①인건비와②연구활동경비③일반관리비 합계의 10%

합       계

①인건비 + ②연구활동경비 + ③일반관리비

+ ④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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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확약서



확     약     서



소속 기관 :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추진 중인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책임 연구자 선정 심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책임 연구자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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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이를 위반하여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  ○○○    대표 ○○○ (인)


서율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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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연구신청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연구신청서 평가위원 추첨 확인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서울교육종단연구 2020』학생역량 검사지 개발 연구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을 추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예비 평가위원 추첨 번호

(응찰기관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자가 추첨한 번호)


2021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 연구신청서 평가위원 선정 안내

-  평가위원 정족수(7명)의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제안 공모 전 보고(대외비)

-  응찰기관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예비평가위원 번호 7개 추첨

-  추첨이 많은 순서대로 7위까지 평가위원 선정(동률시 고연령자 선정)

※ 유의사항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는 1~21번까지임

○ 1~21번까지 고유번호 중 7개의 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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