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신규




「2021년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1.  .  .






○○대학교

「2021년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신청서


부처사업명(대)

교원양성기관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명(중)

2021년 미래형 교수학습모델 개발 지원사업

지원 구분

▪신규(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화

소속부서

휴대폰

직위(직급)

E­mail

참여연구원수(명)

책임급

선임급

원급

연구조원

연차별 사업비(신청액)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1.4~’22.2)

2차년도

(’22.3~’23.2)

3차년도

(’23.3~’24.2)

합계

사업비

총 사업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4. 2. 28.

1차년도 사업기간

2021. (협약체결일)  ~  2022. 2. 28.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     (인)


주관연구기관장 : ○○○ (인)


한 국 과 학 창 의 재 단  이 사 장 귀하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① 연구개발

목표

② 연구개발

내용

③ 기대효과

④ 중심어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

공개가능여부

과제명

구분

▪신규 (    )  ▪계속 (    )  ※ 택 1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전공) 

(학위)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직책)

(전공) 

(학위) 

(휴대폰번호) 

(사무실번호)

(E­mail) 

참여연구원

(성명)

(소속/직위)

비고 

○○○

oo대학교/교수

상근자 ○ 표시 

○○○

○○○

○○○

○○○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 동향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연차별 작성)


가. 연구 목표




나. 연구 추진 체계, 방법 및 전략

(1) 연구 추진 체계

(2)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


다. 연구 세부내용

(1) 1차 년도 세부 목표 및 내용

(2) 2차 년도 세부 목표 및 내용

(3) 3차 년도 세부 목표 및 내용


라. 연차별 성과 목표 


3. 기대 성과


가.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효과

4. 연구 추진일정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연도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3

4

5

6

7

8

9

10

11

12

1

2


5. 참여인력 구성표


가. 총괄



* 과제 성격에 맞게 변경 사용


연구협의위원회

연구자문위원회

○○○ (○○○)


○○○ (○○○)





- 8 -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공란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전 공

FAX

부 서

직위

교수

휴대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2) 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 9 -

(4) 최근 관련 연구과제 수행 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금액(천원)

지원기관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4년간)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 10 -

6. 연구비 소요명세서(※1차년도 연구비만 작성)


가. 총괄


(1) 연구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총 액

- 11 -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연구책임자

%

%

%

%

%

%

※ 내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인건비 계상시 17쪽 작성방법 참조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가)-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자격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구분

연구자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참여개월수

총액

%

%

%

%

%

%

※ 외부 소속 참여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인건비 계상시 17쪽 작성방법 참조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 12 -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천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천원)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 학생연구원 명단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인건비 계상시 17쪽 작성방법 참조

※ 비고란에 인건비 지급/미지급을 구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 13 -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외

국내·시내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우편요금, 택배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국  외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회의비

(회의장 사용료, 식대 및 다과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 과제 관련 부가가치세(10%)는 반드시 계상해야 하며, 연구활동비의 제세공과금, 수수료 항목에 산정하여 필수 기재 


※ 부가가치세(10%) 계상은 총 연구비 금액에 10%를 계상하여야 함.

【총 연구비 구성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가치세(단, 부가가치세는 직접비에 포함 작성】

- 14 -


(마)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바)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직접비의 5% 이내)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7. 참고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15 -

〈 작 성 방 법 


Ⅰ. 연구개발 과제 요약서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③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④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작성


Ⅱ. 연구활동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 기술

나. 연구 추진 체계, 방법 및 전략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다. 연구 세부내용 : 연차별 연구 세부 목표 및 내용 기술

라. 연차별 성과 목표 : 세부과제별 연차별 성과목표 기술(정량적/정성적)

3. 기대성과 :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 효과 등을 기술(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4. 연구 추진일정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도식화

5. 참여인력 구성표 : 주어진 구성표 양식을 활용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내용 기술

6.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1)직접비

(가)-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 2 외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 16 -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

(천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  액

비  고

A

박사

과정

00대학교

2,500

6

40

6,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 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성명

구분

소속기관명

월 급여

(천원)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  액

비  고

C

석사

과정

00대학교

1,800

5

30

2,700

(다)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  과제당 1인기준 월 40만원 이내 산정 및 지급

(바)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간접비 : 직접비(부가세 제외)의 5% 이내


7. 참고 문헌 :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문헌을 기술하고,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표시


- 17 -




- 18 -

[별표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식대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 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0조제10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5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6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5)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6)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7)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8)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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