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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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보수 |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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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임금 |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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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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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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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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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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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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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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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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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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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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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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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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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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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매식비 |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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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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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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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 등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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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후생비 |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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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비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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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용역비 |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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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비 |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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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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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비 |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 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기타 국외여비 관련 규정은 기재부 예산편선지침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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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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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경비 |
직책 수행 경비 |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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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용역비 |
일반 연구비 |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일반연구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일반연구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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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
자산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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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 |
민간 경상 보조 |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교부하는 급부금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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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본 보조 |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재교부하는 보조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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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사업비 |
○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사업비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 협약 등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별표 2]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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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 ~ 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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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 : 개인별 연봉계약서 상 연봉 및 실제 보수인정 5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실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부 개인의 연봉 (또는 봉급)이 조정되어 소급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o 사업계획 승인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지출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집행한 경우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 DB, e- 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
특근매식비 |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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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후생비 |
o 현금 및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비, 기념일 등 선물비 o 내부 규정이 없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중고생 자녀 학자금 보조비 o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로 분류되는 체력증진비와 학자금 보조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중복편성한 경우 중복 편성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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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 |
o 명확한 사업 관련성 없이 주기적(매일, 매주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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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o 실비에 의한 국내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내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
국외여비 |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의 국외 여비규정 외에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o 국외여비에 계상한 출장 중 타 비목으로 식대를 지출하고 국외여비로 식대를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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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o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증빙서류에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이 없는 사업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
직책수행경비 |
o 내부규정이 없거나 직무·직책에 맞지 않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
[별표 3]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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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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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공공요금 및 제세 |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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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매식비 |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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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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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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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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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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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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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 |
국내여비 |
o 출장신청서 o 출장관련 서류 o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
국외여비 |
o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o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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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o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 |
직무수행경비 |
직책수행경비 |
o 카드매출전표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사본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o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