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공모안내서 |
2021. 3.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3
2. 추진목표 4
3. 추진체계 5
4. 추진절차 6
5. 추진일정 7
Ⅱ. 공모내용 8
1. 공모개요 8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9
3. 제안요청 세부 사항 11
4. 제출 산출물 및 요청사항 19
Ⅲ. 과제 선정방안 20
1. 지원자격 20
2. 지원방법 20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21
4.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22
5.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
Ⅳ. 제안 일반사항 25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25
2. 보안준수 28
3. 제안서 작성지침 29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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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추진배경 |
□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
○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부상
*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 지역별 DSI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체계적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보완점을 개선하여 지역 기반의 자율적 DSI 생태계 조성
- 참여자의 교류·활동 지원, 자원 연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관리할 현장감을 갖춘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역의 가교역할 수행
○ 디지털 사회혁신 센터의 DSI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
2. 추진목표 |
□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 (지원센터 구축) 지역별 DSI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체계적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보완점을 개선하여 지역 기반의 자율적 DSI 생태계 조성
※ 지역별 사회 현안 및 추진 의제, 특성, 강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화 DSI 활동 추진
– 참여자의 교류·활동 지원, 자원 연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관리할 현장감을 갖춘 지역거점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역의 가교역할 수행
○ (DSI 전문인력 양성) ‘기술전문가 및 사회혁신 리더’ 양성을 통해 지역 DSI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DSI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시민참여 행사) DSI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DSI아이디어 해커톤, 컨퍼런스, 세미나 등 실천·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이 쉽게 디지털 사회혁신에 참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도·이해도를 높이고 DSI 활동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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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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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출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
o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 확인 점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선정, 결과 평가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o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합의사항 심의 |
DSI 자문위원회 |
o 사업 추진과정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o 과제 수행 멘토링 지원 및 수행 결과·성과 평가 등 |
제안 컨소시엄 (수행 및 참여기관) |
o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o 지역 내 시민참여 및 DSI 활동가 지원 o 지역 내 DSI 관련 자원연계 o 지역 간 성과교류·확산 지원 o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안 컨소시엄은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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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절차 |
과제 공모 공고 |
(NIA) |
∙ 공모 사전공개, 공모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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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안서 접수 |
(제안기관 → NIA) |
∙ 제안서 접수 ∙ 선정 평가 준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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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평가 |
(과제평가위원회) |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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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심의‧조정 |
(과제조정위원회) |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후 최종 세부사업 확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에 근거하여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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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기관 → NIA) |
∙ 선정된 과제의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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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NIA ↔ 수행기관) |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1차, 선금 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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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 및 지원 |
(NIA ↔ 수행기관) |
∙ 착수보고회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전문가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회 ∙ 사업비 지급(2차, 잔금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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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종료 및 보고 |
(수행기관 → NIA) |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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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과제 선정 |
(평가위원회) |
∙ 성과보고대회 개최, 평가위원회를 통한 수행결과 점검·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성과사례집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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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일정 |
○ 과제선정
– 2021. 3. : 사전공개 및 공모 공고
– 2021. 4.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개최,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 과제수행(5~12월)
– 2021. 5. :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6. : 1차 멘토링
– 2021. 7~8. : 2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8. :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10~11. : 3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12. : 성과보고대회 개최
○ 과제종료 및 평가
– 2021. 12. : 사업 최종수행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결과 평가
– 2022. 1.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성과사례집 발간
세부 연간일정 |
추진일정(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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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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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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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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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멘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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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종료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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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사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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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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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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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내용 |
1. 공모개요 |
○ (사 업 명)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총 4.5억원 (3개~4개 센터 모집)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지역 내 DSI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DSI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생태계 조성 - (지원센터 운영) 디지털 사회혁신 확산을 위해 참여자의 교류·활동 지원, 자원연계, 과제 추진과정을 지원·관리할 지역 거점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사회혁신 역량별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지원, 관련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하우 공유 - (지역확산) DSI 지원센터 교육 커리큘럼 및 운영에 관한 콘텐츠를 축적·공유하여 지역 내의 DSI 확산·활용 지원 - (대표 프로젝트 추진) 지역 의제와 연계된 DSI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시민(교육 수료생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 |
○ (제안방법) 주요 추진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
※ 참여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중복 제안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공모지원자격)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소셜임팩트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
**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테스트 환경을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과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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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제안 요청사항 |
1. 제안기관은 아래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이므로 사업 수행계획 및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제안개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를 구축, 이를 거점으로 지역 사회문제·현안·정책과 연계하여 ‘DSI 전문인력 양성’, ‘시민 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수행가능한 ‘대표 DSI 프로젝트’등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센터 구축) 2021년 디지털 사회혁신 및 지역 DSI 활성화의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활동공간) DSI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DSI 활동가, 시민이 DSI 프로젝트를 위한 메이킹·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하고 인식확산,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DSI 기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메이킹 스페이스) 메이킹 활동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장비*를 대여하고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메이킹 스페이스 운영
* 3D 프린터·스캐너 등의 장비,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영상 편집·모델링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 스페이스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설비 구축
– (네트워킹 스페이스) 이용자 주도로 디지털 사회 혁신과 관련된 소모임, 워크샵, 교육 등을 주최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간대여
※ DSI 지원센터는 지역 DSI 활동의 거점으로서 공모에 주관·참여하는 기관들이 DSI 활동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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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DSI 프로젝트 수행) 센터 및 교육생, 지역 구성원(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의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DSI과제를 설정하고 수행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기업·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성·운영 (시민참여 행사,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활동 추진)
※ DSI 지원센터는 프로젝트의 PM역할을 맡아,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시민참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DSI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까지 전반을 관리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기술전문가 및 DSI리더 등 DSI 전문인력(인적자원) 양성 교육
– (교육목표) ‘기술전문가 및 사회혁신 리더’ 양성을 통해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 지역의 DSI 기반과 역량, 지역 사회문제 및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형태로 교육 수행 가능
※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보다는 DSI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원화된 프로그램 레퍼토리 확보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처음인 시민이 교육을 통해 ‘수행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
교육명 |
교육별 내용 및 목표 |
1 |
기술전문가 |
문제해결 단계에서 기술 자문‧컨설팅 등을 담당하여 프로젝트의 질적 제고를 이끌 수 있는 ICT 최신기술(A.I 등) 전문가 양성 - ICT 분야의 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추진 (커리큘럼 예시 :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실제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 교육 등) |
2 |
사회혁신리더 |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실제 서비스(상품)화하여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 시민이 디지털 사회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및 메이커 양성 교육 등 추진 (커리큘럼 예시 : 이니셔티브·조직개발 이론, 갈등해소 기법, SSM, 메타인지, 기술이해교육, 디자인 씽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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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요청 세부 사항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의 내용과 활동
□ 공간 구축
○ (활동공간 구축) DSI 활동가, 시민이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메이킹 활동 및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3D 프린터·스캐너 등의 장비와 교육장, 세미나실(강당) 등이 갖추어져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음
– (메이킹 스페이스) 메이킹 활동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장비*를 대여하고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메이킹 스페이스 운영
* 3D 프린터·스캐너 등의 장비,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영상 편집·모델링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 스페이스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설비 구축
– (네트워킹 스페이스) 이용자 주도로 디지털 사회 혁신과 관련된 소모임, 워크샵, 교육 등을 주최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간대여
□ 시민참여 활동 수행 (시민참여 유도)
○ DSI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의 적극성과 사회·경제적 자본의 수준에 맞춘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인식 제고를 위해 DSI 활동에 필요한 시민 의견 수렴조사 참여
– DSI 교육, 시민참여 행사, 대표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도록 유도
○ 시민교육 목표 :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기본개념 이해
–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보다는 DSI 지원센터가 구축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원화된 프로그램 레퍼토리 확보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처음인 시민이 교육을 통해 ‘수행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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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메이커) 교육생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체인지메이커‘를 선발하여 DSI 플랫폼 내에서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을 독려, 플랫폼 활성화 지원
※ 우수 콘텐츠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활동 참여를 독려
|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처음인 시민이 교육을 통해 ‘수행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가 지원
○ DSI 활동가가 혁신활동에 필요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및 자원연계 추진
– (컨설팅) DSI 리더로 양성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솔루션 기획‧개발·관리, 사업 적용‧확산, 기술·법률자문 등 지원
– (자원연계) 교육, 보건, 복지, 안전, 환경 등 주요 사회혁신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과 소셜 테크기업 간 연계
○ 활동가교육의 목표 :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실무적 이해역량 제고
– 주요 내용 : 1) ‘사회문제발굴’ 역량강화, 2)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이해 제고, 3) ‘기술활용’ 역량강화
– 실무적인 교육을 통한 활동가의 실무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지원
□ 대표 DSI 프로젝트 수행
○ 센터 및 교육생, 지역 구성원(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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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가능한 수준의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DSI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지능정보(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 DSI 지원센터는 프로젝트의 PM역할을 맡아,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시민참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DSI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까지 전반을 관리
□ 네트워크 확산
○ DSI 활동가 간 지속적·자발적 교류 확산을 위해 네트워킹 데이, 지역 컨퍼런스 등 개최
– (네트워킹 데이) 소셜 테크 기업,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지원 기관 종사자의 사업 소개 및 매칭을 주선하는 행사 정기 운영
– (언컨퍼런스) 네트워크 참여자의 직접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주도하는 다양한 세션 운영을 통해 실질적 협력 아이디어 발굴
※ 언컨퍼런스: 참여자 지향적인 컨퍼런스로, 컨퍼런스 도입부에 각 참석자가 직접 아젠다를 발표한 후 관심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모여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도출
※ 제안서에 공모전, 성과발표회 등 유관 활동 내역 및 활동 횟수 등을 명시
□ 성과확산
○ 디지털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NIA 운영)에 교육 콘텐츠, 우수사례, 교육·DSI 후기 등 생산되는 콘텐츠를 업로드 등 하여 적극 활용
※ 각 지원센터별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시 용도에 맞도록 서비스 개편 제공
○ 중앙 부처·기관 및 광역 시·도 간 교류를 통해 전 지역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확대
○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 센터는 기존 성과와 차별화된 성과물 관리 필요
※ 제안서에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활동의 성과관리계획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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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사항
○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 확보 및 DSI 실무 프로젝트 멘토 구성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교육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으며, 교육 난이도에 따른 강의가 가능한 전문가 섭외
※ 전문적인 교육기관(대학교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요 영역별, 지역별 DSI 전문가 풀 구성 및 관리
○ 교육과정 구성 및 세부 커리큘럼 기획·개발
– (교육과정) DSI 교육 운영 목표를 바탕으로 각 교육 유형 및 난이도에 맞는 세부 운영전략·방안 제시
※ 교육 구성에 따라 차시별 세부 운영계획 기재 및 운영 강사 명기
– (세부 커리큘럼) 실제 운영 예정인 교육 회차별 세부 커리큘럼·콘텐츠 개발 및 커리큘럼 구성의 주요 특‧장점 및 운영 전략 제시
※ 개발한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안 제작이 필요하며, 교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는 NIA 소유
○ 교육 사전기획 및 준비
– (교육일정 편성) 각 교육별 난이도에 맞는 커리큘럼 및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 일정표 등 편성
– (교육자료 제작) 수료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육 진행시 활용 가능한 교안 제작
※ 해당 교육 강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회 교육에 적합한 교안(PPT 자료집 등) 제작·활용
– (교육 기획 및 준비) DSI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 사전 교육준비(교육자료, 교육장 세팅 등)
–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및 기준) DSI 교육의 수강 및 수강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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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및 기준을 제시
○ 교육과정 운영
– (수요자 맞춤) 수료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DSI 프로젝트 및 공공 사업관리 등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 (실무 중심) DSI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실무역량, 기술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교육 및 기술활용 실습 등 포함 운영
– (네트워킹 지원) 교육 참여자 간 DSI 관련 우수사례 및 사업수행 관련 노하우 공유, 지역주민 참여 등 효율적 민관협업 달성방안 논의 등 DSI 전문가·참여자 간 소통의 장 마련
– (교육장)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임차 및 운영계획 마련, 교육장별 수용인원 제시
– (교육생 관리) 출결관리, 교육 사전안내(문자, SNS 등) 및 설문조사 등 교육 만족도 증진을 위한 교육생 편의 제고 방안 마련
– (교육 결과보고) 교육 종료 후 교육 현황 및 결과 보고
※ 교육 참여자 명단 및 참석현황, 교육운영 이슈 및 출결보고(출석률) 등
※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지치 지침 등 준수
– (만족도 조사) 교육 단계별 강사, 난이도, 운영방식 등 교육진행 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향후 교육에 피드백 반영
– (사후 관리)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타 지원 사항,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후 관리 전략 제시, 후속년도 교육 지원을 위한 수료생 명단 확보
○ 기타 교육운영 및 지원 사항
– 교육 영상(사진)을 촬영하여 교육·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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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육시간 및 방식, 식사·다과준비 등 교육생의 편의성 제공방안
○ 교육 홍보
– DSI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성과 홍보 방안(언론, 포스터, SNS 등) 마련
– 사회혁신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관련 교육 성과 홍보 및 확산
※ 디지털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지원센터별 공간에 교육 성과물, 교육 현장 취재, 교육생 인터뷰 등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관리 필수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우수사례 발굴, 언론보도‧SNS 온라인 홍보 콘텐츠(카드 뉴스 등) 제작을 통한 홍보 진행
교육과정별 제안요청사항 ※ 교육 운영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필수 포함 사항임
기술전문가 교육 및 사회혁신 리더 교육을 포함하여 센터당 교육 인원은 |
가. 기술전문가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전문가 교육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을 활용한 DSI 기술정보공유 및 기술기반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제고
※ 교육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인원 확정
– ICT 기술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등 고려하여 구성
※ 총 교육시간에 위 교육과정들을 포함하여 산정
○ 강사 인력관리
– (전문가 풀 구성 및 강사비 지급) ICT 기술 관련 전문가로 강사 풀을 구성하여* 교육운영
* ICT관련 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
※ ‘[붙임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사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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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수 량 |
비 고 |
설치홍보물 |
내부 현수막(교육장) |
2부 |
|
X배너(실내용, 실외용) |
2부 |
||
포디움 |
2부 |
||
인쇄물 |
교육 자료집 |
15부 |
신규제작(여유분 포함) |
명찰 |
15부 |
||
출석부 |
2부 |
||
만족도조사지 |
15부 |
여유분 포함 |
|
진행용품 |
점심식사 |
15인 |
여유분 포함 |
다과 및 음료 |
15인 |
여유분 포함 |
|
노트북(강의용, 비상용) |
2대 |
||
프로젝터, 무선마이크 등 |
2대 |
여유 수량확보 |
|
운영인력 |
교육운영총괄 |
1명 |
교육운영 유경험자 |
교육진행자 |
1명 |
교육운영 유경험자 |
|
교육운영요원 |
1명 |
||
사진 및 영상촬영 |
1명 |
행사 유경험자 |
나. 사회혁신 리더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혁신 리더 교육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시민주도의 DSI 확산 및 국민의 디지털 사회혁신 관심 확대
※ 교육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인원 확정
– 오픈마이크 교육세션 등 리더 간의 지식공유 세션 고려하여 구성
※ 총 교육시간에 위 교육과정들을 포함하여 산정
○ 강사 인력관리
– (전문가 풀 구성 및 강사비 지급) 공공, 민간, 학계 등 사회혁신,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로 강사 풀을 구성하여* 교육운영
* 디지털사회혁신, 퍼실리테이터 및 메이커 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사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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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수 량 |
비 고 |
설치홍보물 |
내부 현수막(교육장) |
2부 |
|
X배너(실내용, 실외용) |
2부 |
||
포디움 |
2부 |
||
인쇄물 |
교육 자료집 |
15부 |
신규제작(여유분 포함) |
명찰 |
15부 |
||
출석부 |
2부 |
||
만족도조사지 |
15부 |
여유분 포함 |
|
진행용품 |
점심식사 |
15인 |
여유분 포함 |
다과 및 음료 |
15인 |
여유분 포함 |
|
노트북(강의용, 비상용) |
2대 |
||
프로젝터, 무선마이크 등 |
2대 |
여유 수량확보 |
|
운영인력 |
교육운영총괄 |
1명 |
교육운영 유경험자 |
교육진행자 |
1명 |
교육운영 유경험자 |
|
교육운영요원 |
1명 |
||
사진 및 영상촬영 |
1명 |
행사 유경험자 |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성과 확산
가. 교육 콘텐츠 제작
○ DSI 교육 성과사례집 제작
– 교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정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교육’ 성과사례집 제작(총 3부)
○ DSI 교육 동영상 제작
– 전체 교육 및 멘토링 영상 녹화 후,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교육 성과 홍보영상(바이럴영상)’ 제작(총 3건)
○ DSI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 향후 교육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온라인 카드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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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 성과확산
○ DSI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교육 홍보물 및 성과를 DSI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 및 지자체, 사회혁신 유관기관, 민간 등에 활용 안내
○ 홍보물 배포·확산 계획 마련
– 교육 홍보물 및 성과를 지자체, 사회혁신 유관기관, 민간 등에 배포 및 전국으로 확산
4. 제출 산출물 및 요청사항 |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 제안요청사항 이행결과, 교육 유형별 세부운영 결과(사진자료 포함), 교육성과 및 문제점 분석,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교육 관련 세부 결과보고, 시민 참여(접점) 활동, 네트워크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자료 등 세부 내용 명세 필요함
○ 교육과정 개발 관련자료(커리큘럼) 및 교육교재/교육자료(책자 및 파일)
○ 교육 운영 사진, 동영상 파일 및 인쇄파일(USB 제출)
○ 정산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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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과제 선정방안 |
1. 지원자격 |
○ (공모지원자격)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디지털 사회혁신(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재하도급 제한)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제18조(재하도급 제한)에 따라 참여기관의 재하도급(재위탁수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지원방법 |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제안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 (제안서 접수)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과제 제안요청사항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과제를 제안·접수
※ 제안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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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
○ (당해년도 지원규모 및 조건) 정부출연금 총 450백만원
– 과제별 선정‧지원 규모는 과제평가‧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및 추진 내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지원금액 결정
※ 최종 3개~4개 센터 수행기관 선정 및 개별 센터당 정부출연 지원금 지원 예정
※ 과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센터당 과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과제지원방식)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관(컨소시엄) 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80% 이내* |
60% 이내 |
50% 이내 |
100% 이내 |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
|||
20% 이상** |
26% 이상 |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28호)」상의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제3항(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및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2020.2.21.)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적용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 및 테스트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년간 성과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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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
1) 과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제안 적정성 검토 및 후보 제안 선정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기관(컨소시엄)의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총괄책임자 불참시, 해당 제안기관의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대체
– 제안서 발표는 이미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 제출 요망,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제책임자 및 제안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전문가 8인 내외(위원장 포함)로 구성
※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선정
※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30), 과제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25) 등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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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구분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점수 |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점) |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정도 |
10 |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30) |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운영 계획의 우수성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의 적정성, 수요 기반의 센터 기능 및 관리의 적정성, 지역기반의 운영 및 연계 활동 방안 등 |
10 |
◦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센터 교육계획의 적절성 ※ DSI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활동가 교육, 시민 교육을 포함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도 포함하여 평가 |
10 |
|
◦ 시민참여 활동 및 대표과제 수행계획의 적절성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지역현안·디지털 포용을 연계한 대표 과제 수행계획의 실현 적절성을 평가 |
5 |
|
◦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거버넌스 활동 방안의 적정성 ※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지원 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 계획 등 |
5 |
|
과제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 (25점) |
◦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 제안기관의 사업 수행역량의 우수성 |
10 |
◦ 제안기관 구성 및 참여 인력구성,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과제 추진체계의 안정성 ◦ 상호 협력체계의 우수성 |
10 |
|
◦ 지역주민,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대 시민 홍보 및 인식확산 활동 계획의 우수성 |
5 |
|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20점) |
◦ 과제수행 결과의 파급효과 (활용도) ◦ 활동 추진방안과 지역 현안과의 연계성 및 향후 정책 및 신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
20 |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비 편성 (10점) |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5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자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사업비 편성내역 등 |
5 |
|
상생협력, 사회적가치 구현 및 일자리 창출 (3점) |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관리의 적정성 |
3 |
재무건전성 (2점) |
o 과제 참여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
2 |
평가 점수 (합계) |
100 |
|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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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 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 (심의내용)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 비교, 제안된 과제비 세부내역의 적정성, 제안된 참여인력, 장비, 하도급(위탁수행) 등의 적정성, 중복성 등 참여기관 선정에 참여한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검토 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 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심의 적용규정 및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 제21조(과제조정위원회)에 의거함
○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소관부처 주무부서 공무원 및 수행기관, 참여기관의 임직원 등 과제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배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적격)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협약 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 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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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제안 일반사항 |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1) 과제 수행관리
해당 과제 협약 및 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5호 부속 지침 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함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정기보고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 수행내역 관리는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병행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 가능
–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24 -
○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참조
○ 과제비의 관리
해당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과제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을 준용하며, 일체의 과제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정함
– 현금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비 산정 및 비목·세목별 예산 편성의 경우 상기의 세부과제별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시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사업종료 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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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 사업 기간 중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제안 컨소시엄(수행기관)이 소유
※ 컨소시엄(수행기관) 간에는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 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과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지침(NIA)’ 등을 준용하며,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3) 제재 조치
○ 과제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컨소시엄(수행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 ‘불량’ 이하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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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컨소시엄(수행기관)은 제안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요청하면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2. 보안준수 |
○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 등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제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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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문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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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작성지침 |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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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페이지 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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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접수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존의 종이제안서를 PDF 파일형태로 접수하는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어, 제안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본·출력하실 필요 없이, 제안서를 PDF파일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에, 제안사는 입찰일정에 맞추어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안서 파일(PDF) 및 입찰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방문 접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 1층 제안서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접수시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1층 안내데스크 등록시간을 기준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접수에 대한 위임장 반드시 제출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공고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6. 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7.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민간부담금(현금) 출자‧납입확약서 10.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
6) 문의처
○ 과제내용관련 : 디지털포용본부 디지털역량개발팀(053- 230- 1363)
○ 서류제출 등 행정관련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053- 230-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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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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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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