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공모안내서







2021. 3.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3

2. 추진목표 4

3. 추진체계 5

4. 추진절차 6

5. 추진일정 7

Ⅱ. 공모내용 8

1. 공모개요 8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9

3. 제안요청 세부 사항 11

4. 제출 산출물 및 요청사항 19

Ⅲ. 과제 선정방안 20

1. 지원자격 20

2. 지원방법 20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21

4.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22

5.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24

Ⅳ. 제안 일반사항 25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25

2. 보안준수 28

3. 제안서 작성지침 29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디지털 사회혁신 추진 

○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부상

* 정부 주도의 해결방식에서 나아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  지역별 DSI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체계적 분석과 진단을 토대로 보완점을 개선하여 지역 기반의 자율적 DSI 생태계 조성

-  참여자의 교류·활동 지원, 자원 연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관리할 현장감을 갖춘 지역 거점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역의 가교역할 수행


○ 디지털 사회혁신 센터의 DSI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시민 참여기회를 제공 

2. 추진목표

□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이 단편적이고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지원센터 구축) 지역별 DSI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체계적 분석과진단을 토대로 보완점을 개선하여 지역 기반의 자율적 DSI 생태계 조성

※ 지역별 사회 현안 및 추진 의제, 특성, 강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화 DSI 활동 추진

– 참여자의 교류·활동 지원, 자원 연계, 추진과정 및 성과를 관리할현장감을 갖춘 지역거점을 구축하여 중앙과 지역의 가교역할 수행

(DSI 전문인력 양성) ‘기술전문가 및 사회혁신 리더’ 양성을 통해 지역 DSI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DSI 생태계 조성에 기여

(시민참여 행사) DSI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DSI아이디어 해커톤, 컨퍼런스, 세미나 등 실천·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이 쉽게 디지털 사회혁신에 참여,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참여도·이해도를 높이고 DSI 활동을 활성화 







- 3 -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과제평가·조정위원회

DSI 자문위원회

제안 컨소시엄

(수행 및 참여기관)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예산확보 및 지원, 예산의 확보 및 출연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 확인 점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과제평가·조정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선정, 결과 평가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o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합의사항 심의

DSI 자문위원회

o 사업 추진과정 및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

o 과제 수행 멘토링 지원 및 수행 결과·성과 평가 등

제안 컨소시엄

(수행 및 참여기관)

o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o 지역 내 시민참여 및 DSI 활동가 지원

o 지역 내 DSI 관련 자원연계

o 지역 간 성과교류·확산 지원

o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제안 컨소시엄은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4 -

4. 추진절차

과제 공모 공고

(NIA)

∙ 공모 사전공개, 공모 공고

과제 제안서 접수 

(제안기관 → NIA)

∙ 제안서 접수

∙ 선정 평가 준비

과제 선정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과제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고려하여 심의.조정 후 최종 세부사업 확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에 근거하여 심의

수행계획서 제출

(수행기관 → NIA)

∙ 선정된 과제의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NIA ↔ 수행기관)

∙ 선정된 과제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1차, 선금 80%)

과제 수행 및 지원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회

∙ 컨소시엄별 과제 수행

∙ 전문가 멘토링, 현장점검 실시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회

∙ 사업비 지급(2차, 잔금 20%)

과제종료 및 보고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결과보고(추진실적 등)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우수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 성과보고대회 개최, 평가위원회를 통한 수행결과 점검·평가 및 우수과제 선정

∙ 성과사례집 및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5 -

5. 추진일정

○ 과제선정

– 2021. 3. : 사전공개 및 공모 공고

– 2021. 4. : 과제평가·조정위원회 개최,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 과제수행(5~12월)

– 2021. 5. : 착수보고회 개최

– 2021. 6. : 1차 멘토링

– 2021. 7~8. : 2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8. :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10~11. : 3차 멘토링 및 현장점검

– 2021. 12. : 성과보고대회 개최

○ 과제종료 및 평가

– 2021. 12. : 사업 최종수행 결과·정산보고서 제출, 결과 평가

– 2022. 1.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성과사례집 발간

< 주요 일정 >

세부 연간일정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12

‘21.1

∙ 과제선정

∙ 과제수행

∙ 전문가 멘토링

∙ 과제종료 및 평가

∙ 성과사례집 발간

※ 사업 추진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6 -



공모내용

1. 공모개요

○ (사 업 명)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전문기관)

○ (지원내용)정부출연금 총 4.5억원 (3개~4개 센터 모집)

< 주요 추진 내용 >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지역 내 DSI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해 DSI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생태계 조성

-  (지원센터 운영) 디지털 사회혁신 확산을 위해 참여자의 교류·활동 지원, 자원연계, 과제 추진과정을 지원·관리할 지역 거점 구축 

-  (전문인력 양성) 디지털 사회혁신 역량별 맞춤형 교육 개발 및 지원, 관련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노하우 공유

-  (지역확산) DSI 지원센터 교육 커리큘럼 및 운영에 관한 콘텐츠를 축적·공유하여 지역 내의 DSI 확산·활용 지원

-  (대표 프로젝트 추진) 지역 의제와 연계된 DSI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내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시민(교육 수료생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

○ (제안방법)주요 추진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 방향을 제시

참여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중복 제안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공모지원자격)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소셜임팩트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가능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지역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테스트 환경을 유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과관리 필요

- 7 -

2. 과제 제안 요청사항

< 과제 제안시 참고사항 >

1. 제안기관은 아래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본 과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모이므로 사업 수행계획 및 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일반시민과의 협업·소통 과정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안개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를 구축, 이를 거점으로 지역 사회문제·현안·정책과 연계하여 ‘DSI 전문인력 양성’, ‘시민 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시민과 함께 수행가능한 ‘대표 DSI 프로젝트’등을 수행함으로써 ‘디지털 포용’을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센터 구축)2021년 디지털 사회혁신 및 지역 DSI 활성화의 지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활동공간) DSI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DSI 활동가, 시민이 DSI프로젝트를 위한 메이킹·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하고 인식확산, 역량 교육 등 다양한 DSI 기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메이킹 스페이스) 메이킹 활동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장비*를 대여하고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메이킹 스페이스 운영

* 3D 프린터·스캐너 등의 장비,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영상 편집·모델링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 스페이스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설비 구축

– (네트워킹 스페이스) 이용자 주도로 디지털 사회 혁신과 관련된 소모임, 워크샵, 교육 등을 주최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간대여

※ DSI 지원센터는 지역 DSI 활동의 거점으로서 공모에 주관·참여하는 기관들이 DSI 활동을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

- 8 -

– (대표 DSI 프로젝트 수행) 센터 및 교육생, 지역 구성원(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의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DSI과제를 설정하고 수행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기업·공공이 함께 참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성·운영 (시민참여 행사,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활동 추진)

※ DSI 지원센터는 프로젝트의 PM역할을 맡아,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시민참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DSI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까지 전반을 관리 

○ (전문인력 양성 교육)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기술전문가 및 DSI리더 등 DSI 전문인력(인적자원) 양성 교육

– (교육목표)기술전문가 및 사회혁신 리더’ 양성을 통해 디지털 사회신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 지역의 DSI 기반과 역량, 지역 사회문제 및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형태로 교육 수행 가능

※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보다는 DSI 지원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원화된 프로그램 레퍼토리 확보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처음인 시민이 교육을 통해 ‘수행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구분

교육명

교육별 내용 및 목표

1

기술전문가

문제해결 단계에서 기술 자문‧컨설팅 등을 담당하여 프로젝트의질적 제고를 이끌 수 있는 ICT 최신기술(A.I 등) 전문가 양성

-  ICT 분야의 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추진

(커리큘럼 예시 : 공공/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실제 프로젝트 수립 및 추진 교육 등)

2

사회혁신리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실제 서비스(상품)화하여 지역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  시민이 디지털 사회혁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및 메이커 양성 교육 등 추진

(커리큘럼 예시 : 이니셔티브·조직개발 이론, 갈등해소 기법, SSM, 메타인지, 기술이해교육, 디자인 씽킹 등)

- 9 -

3. 제안요청 세부 사항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의 내용과 활동

□ 공간 구축 

○ (활동공간 구축) DSI 활동가, 시민이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메이킹 활동 및 네트워킹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3D 프린터·스캐너 등의 장비와 교육장, 세미나실(강당) 등이 갖추어져 있는 기존 시설 활용할 수 있음

– (메이킹 스페이스) 메이킹 활동의 촉진을 위해 디지털 장비*를 대여하고 관련 교육을 운영하는 메이킹 스페이스 운영

* 3D 프린터·스캐너 등의 장비,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 영상 편집·모델링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 스페이스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 설비 구축

– (네트워킹 스페이스) 이용자 주도로 디지털 사회 혁신과 관련된 소모임, 워크샵, 교육 등을 주최할 수 있도록 상시 공간대여

□ 시민참여 활동 수행 (시민참여 유도) 

○ DSI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의 적극성과 사회·경제적 자본의 수준에 맞춘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인식 제고를 위해 DSI 활동에 필요한 시민 의견 수렴조사 참여

– DSI 교육, 시민참여 행사, 대표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도록 유도

○ 시민교육 목표 :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기본개념 이해

–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도입보다는 DSI 지원센터가 구축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원화된 프로그램 레퍼토리 확보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처음인 시민이 교육을 통해 ‘수행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10 -

○ (체인지메이커)교육생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체인지메이커‘를 선발하여DSI 플랫폼 내에서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을 독려, 플랫폼 활성화 지원

※ 우수 콘텐츠에 대한 포상을 통해 ’체인지메이커‘ 활동 참여를 독려

< 체인지 메이커 활동 예시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체인지메이커

② 

③ 

④ 

교육생 인터뷰

교육후기

지원센터 소개 

우수 프로젝트 공유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이 처음인 시민이 교육을 통해 ‘수행 주체’가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활동가 지원

○ DSI 활동가가 혁신활동에 필요한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및 자원연계 추진

 (컨설팅) DSI 리더로 양성된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솔루션 기획‧개발·관리, 사업 적용‧확산,기술·법률자문 등 지원

 (자원연계) 교육, 보건, 복지, 안전, 환경 등 주요 사회혁신 영역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과 소셜 테크기업 간 연계

○ 활동가교육의 목표 : 디지털 사회혁신(DSI)의 실무적 이해역량 제고

– 주요 내용 : 1) ‘사회문제발굴’ 역량강화, 2)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이해 제고, 3) ‘기술활용’ 역량강화

– 실무적인 교육을 통한 활동가의 실무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지원

□ 대표 DSI 프로젝트 수행

○ 센터 및 교육생, 지역 구성원(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업하여 

- 11 -

실현 가능한 수준의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DSI 과제를 설정하고 수행(지능정보(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 DSI 지원센터는 프로젝트의 PM역할을 맡아,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시민참여행사 등과 연계하여 DSI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까지 전반을 관리 

□ 네트워크 확산 

○ DSI 활동가 간 지속적·자발적 교류 확산을 위해 네트워킹 데이, 지역 컨퍼런스 등 개최

– (네트워킹 데이) 소셜 테크 기업,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지원 기관 종사자의 사업 소개 및 매칭을 주선하는 행사 정기 운영

– (언컨퍼런스)네트워크 참여자의 직접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주도하는 다양한 세션 운영을 통해 실질적 협력 아이디어 발굴

※ 언컨퍼런스: 참여자 지향적인 컨퍼런스로, 컨퍼런스 도입부에 각 참석자가 직접아젠다를 발표한 후 관심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모여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 도출 

※ 제안서에 공모전, 성과발표회 등 유관 활동 내역 및 활동 횟수 등을 명시

□ 성과확산

○ 디지털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NIA 운영)에 교육 콘텐츠, 우수사례, 교육·DSI 후기 등 생산되는 콘텐츠를 업로드 등 하여 적극 활용

※ 각 지원센터별 공간을 제공하며 필요시 용도에 맞도록 서비스 개편 제공

○ 중앙 부처·기관 및 광역 시·도 간 교류를 통해 전 지역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확대

○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인 센터는 기존 성과와 차별화된 성과물 관리 필요 

※ 제안서에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활동의 성과관리계획 제시할 것


- 12 -

󰊲 DSI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사항

○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 확보 및 DSI 실무 프로젝트 멘토 구성

– 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교육 또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으며, 교육 난이도에 따른 강의가 가능한 전문가 섭외

※ 전문적인 교육기관(대학교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요 영역별, 지역별 DSI 전문가 풀 구성 및 관리

○ 교육과정 구성 및 세부 커리큘럼 기획·개발

– (교육과정) DSI 교육 운영 목표를 바탕으로 각 교육 유형 및 난이도에 맞는 세부 운영전략·방안 제시

※ 교육 구성에 따라 차시별 세부 운영계획 기재 및 운영 강사 명기

– (세부 커리큘럼) 실제 운영 예정인 교육 회차별 세부 커리큘럼·콘텐츠 개발 및 커리큘럼 구성의 주요 특‧장점 및 운영 전략 제시

※ 개발한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안 제작이 필요하며, 교안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기타 제반 권리는 NIA 소유

○ 교육 사전기획 및 준비

– (교육일정 편성) 각 교육별난이도에 맞는 커리큘럼 및 콘텐츠를 바탕으로 교육 일정표 등 편성

– (교육자료 제작) 수료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교육 진행시 활용 가능한 교안 제작

※ 해당 교육 강사와의 협의를 거쳐 매회 교육에 적합한 교안(PPT 자료집 등) 제작·활용

– (교육 기획 및 준비) DSI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 기획, 사전 교육준비(교육자료, 교육장 세팅 등)

–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및 기준) DSI 교육의 수강 및 수강 후 기

- 13 -

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및 기준을 제시

○ 교육과정 운영

– (수요자 맞춤) 수료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DSI 프로젝트 및 공공 사업관리 등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

– (실무 중심) DSI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실무역량, 기술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관리 교육 및 기술활용 실습 등 포함 운영

– (네트워킹 지원) 교육 참여자 간 DSI 관련 우수사례 및 사업수행 관련 노하우 공유, 지역주민 참여 등 효율적 민관협업 달성방안 논의 등 DSI 전문가·참여자 간 소통의 장 마련

– (교육장)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임차 및 운영계획 마련, 교육장별 수용인원 제시

– (교육생 관리)출결관리, 교육 사전안내(문자, SNS 등) 및 설문조사 등 교육 만족도 증진을 위한 교육생 편의 제고 방안 마련

– (교육 결과보고) 교육 종료 후 교육 현황 및 결과 보고

※ 교육 참여자 명단 및 참석현황, 교육운영 이슈 및 출결보고(출석률) 등

※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거리지치 지침 등 준수

– (만족도 조사) 교육 단계별 강사, 난이도, 운영방식 등 교육진행 전반에 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향후 교육에 피드백 반영 

– (사후 관리)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타 지원 사항,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후 관리 전략 제시, 후속년도 교육 지원을 위한 수료생 명단 확보

○ 기타 교육운영 및 지원 사항

– 육 영상(사진)을 촬영하여 교육·다양한 활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공유

- 14 -

– 기타 교육시간 및 방식, 식사·다과준비 등 교육생의 편의성 제공방안

○ 교육 홍보

– DSI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성과 홍보 방안(언론, 포스터, SNS 등) 마련

– 사회혁신 커뮤니티 등을 통한 관련 교육 성과 홍보 및 확산

※ 디지털 사회혁신 온라인 플랫폼 지원센터별 공간에 교육 성과물, 교육 현장 취재, 교육생 인터뷰 등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등 관리 필수

– 사회혁신 및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우수사례 발굴, 언론보도‧SNS 온라인 홍보 콘텐츠(카드 뉴스 등) 제작을 통한 홍보 진행

󰊳 교육과정별 제안요청사항 ※ 교육 운영 결과는 결과보고서에 필수 포함 사항임

기술전문가 교육 및 사회혁신 리더 교육을 포함하여 센터당 교육 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추진할 것


가. 기술전문가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술전문가 교육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전문가들을 활용한 DSI 기술정보공유 및 기술기반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제고

※ 교육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인원 확정

– ICT 기술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등 고려하여 구성

※ 총 교육시간에 위 교육과정들을 포함하여 산정 

○ 강사 인력관리

 (전문가 풀 구성 및 강사비 지급) ICT 기술 관련 전문가로 강사 풀을 구성하여* 교육운영

* ICT관련 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

 ‘[붙임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사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비 집행

- 15 -

[ 기술전문가 교육 운영시 필요사항(1개소/10명 대상 교육 기준 : 예시)]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설치홍보물

내부 현수막(교육장)

2부

X배너(실내용, 실외용)

2부

포디움

2부

인쇄물

교육 자료집

15부

신규제작(여유분 포함)

명찰

15부

출석부

2부

만족도조사지

15부

여유분 포함

진행용품

점심식사

15인

여유분 포함

다과 및 음료

15인

여유분 포함

노트북(강의용, 비상용)

2대

프로젝터, 무선마이크 등

2대

여유 수량확보

운영인력

교육운영총괄

1명

교육운영 유경험자

교육진행자

1명

교육운영 유경험자

교육운영요원

1명

사진 및 영상촬영

1명

행사 유경험자

나. 사회혁신 리더 교육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회혁신 리더 교육 취지에 맞는 콘텐츠를 구성하여 시민주도의 DSI 확산 및 국민의 디지털 사회혁신 관심 확대

※ 교육 참여 희망자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참여인원 확정

– 오픈마이크 교육세션 등 리더 간의 지식공유 세션고려하여 구성

※ 총 교육시간에 위 교육과정들을 포함하여 산정 

○ 강사 인력관리

 (전문가 풀 구성 및 강사비 지급)공공, 민간, 학계 등 사회혁신, 디지털 사회혁신 전문가로 강사 풀을 구성하여* 교육운영

* 디지털사회혁신, 퍼실리테이터 및 메이커 교육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강사비 수수료지급기준’에 따라 강사비 집행

- 16 -

[ 사회혁신 리더 교육 운영시 필요사항(1개소/10명 대상 교육 기준 : 예시)]

구   분

내   용

수  량

비  고

설치홍보물

내부 현수막(교육장)

2부

X배너(실내용, 실외용)

2부

포디움

2부

인쇄물

교육 자료집

15부

신규제작(여유분 포함)

명찰

15부

출석부

2부

만족도조사지

15부

여유분 포함

진행용품

점심식사

15인

여유분 포함

다과 및 음료

15인

여유분 포함

노트북(강의용, 비상용)

2대

프로젝터, 무선마이크 등

2대

여유 수량확보

운영인력

교육운영총괄

1명

교육운영 유경험자

교육진행자

1명

교육운영 유경험자

교육운영요원

1명

사진 및 영상촬영

1명

행사 유경험자


󰊴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성과 확산

가. 교육 콘텐츠 제작

○ DSI 교육 성과사례집 제작

육 결과보고서 및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정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교육’ 성과사례집 제작(총 3부)

○ DSI 교육 동영상 제작

전체 교육 및 멘토링 영상 녹화 후,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교육 성과 홍보영상(바이럴영상)’ 제작(총 3건)

○ DSI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후 교육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온라인 카드뉴스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 17 -

나. 교육 성과확산

○ DSI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마련

육 홍보물 및 성과를 DSI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 및 지자체, 사회혁신 유관기관, 민간 등에 활용 안내

○ 홍보물 배포·확산 계획 마련

육 홍보물 및 성과를 지자체, 사회혁신 유관기관, 민간 등에 배포 및 전국으로 확산

4. 제출 산출물 및 요청사항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운영 최종 결과보고서*

* 제안요청사항 이행결과, 교육 유형별 세부운영 결과(사진자료 포함), 교육성과 및 문제점 분석,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교육 관련 세부 결과보고, 시민 참여(접점) 활동, 네트워크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자료 등 세부 내용 명세 필요함

○ 교육과정 개발 관련자료(커리큘럼) 및 교육교재/교육자료(책자 및 파일)

○ 교육 운영 사진, 동영상 파일 및 인쇄파일(USB 제출)

○ 정산 서류 일체






- 18 -



과제 선정방안

1. 지원자격

○ (공모지원자격)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학교), 지자체 등 ‘디지털 사회혁신(DSI)’에 관심 있는 누구나

컨소시엄 구성 또는 단독제안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구성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산하기관(출자/출연법인, 준공공기관, 민간위탁센터 등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가능 (단, 예산은 민간에서 직접 수령 및 집행하며 시군구청 등 지자체의 단독제안은 불가능)

○ (재하도급 제한)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제18조(재하도급 제한)에따라 참여기관의 재하도급(재위탁수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2. 지원방법

○ (과제 공모) 과제의 세부 내용, 예산 등을 제안기관(컨소시엄)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

(제안서 접수)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과제 제안요청사항 수행방안을 작성하여 과제를 제안·접수

 제안기관은 1회만 제안 가능하며, 동일 제안기관이 다수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을 중복하여 결성·참여할 수 없음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 시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19 -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 (당해년도 지원규모 및 조건) 정부출연금 총 450백만원

– 과제별 선정‧지원 규모는 과제평가‧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및 추진 내용에 따라 선정과제 수, 지원금액 결정

※ 최종 3개~4개 센터 수행기관 선정 및 개별 센터당 정부출연 지원금 지원 예정

※ 과제별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과제 수 및 센터당 과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과제지원방식)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관(컨소시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하는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80% 이내*

6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

20% 이상**

26% 이상

40% 이상

필요시 부담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28호)」상의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 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제3항(출연금 등의 지원기준) 및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2020.2.21.)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적용

**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2021.12.31.까지

※ 사업종료 후에도 최소 1년간 평가 및 테스트 환경을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1년간 성과관리 필요

- 20 -

4.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 과제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 제안 적정성 검토 및 후보 제안 선정

○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기관(컨소시엄)의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내외(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해야 함

※ 총괄책임자 불참시, 해당 제안기관의 제안서는 서면평가로 대체

– 제안서 발표는 이미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 제출 요망, 제안서 발표 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평가 절차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제책임자 및 제안기관,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전문가 8인 내외(위원장 포함)로 구성

※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확정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1개 컨소시엄이 단독 제안한 경우에도, 총점 70점 미만일 경우 제외

– 동점인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컨소시엄을 우선순위로 선정

※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30), 과제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25) 등 순서

- 21 -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세부사업별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점수

 과제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점)

◦ 과제 추진체계, 목표 및 전략의 적절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목표달성 가능성, 혁신성 및 사회적 가치 정도

10

과제수행 

내용의 적합성

(30)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운영 계획의 우수성

※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의 적정성, 수요 기반의 센터 기능 및 관리의적정성, 지역기반의 운영 및 연계 활동 방안 등

10

◦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센터 교육계획의 적절성

※ DSI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활동가 교육, 시민 교육을 포함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활용방안도 포함하여 평가 

10

◦ 시민참여 활동 및 대표과제 수행계획의 적절성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지역현안·디지털 포용을 연계한 대표 과제 수행계획의 실현 적절성을 평가

5

◦ 디지털 사회혁신 관련 거버넌스 활동 방안의 적정성

※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지원 방안 및 거버넌스 구축 계획 등

5

과제수행 능력 및 계획의 우수성

(25점)

◦ 제안기관의 업무수행 경험 및 관리 경험

◦ 제안기관의 사업 수행역량의 우수성

10

◦ 제안기관 구성 및 참여 인력구성,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및 과제 추진체계의 안정성

◦ 상호 협력체계의 우수성

10

◦ 지역주민,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견수렴 체계 마련 여부

◦ 대 시민 홍보 및 인식확산 활동 계획의 우수성

5

과제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20점)

◦ 과제수행 결과의 파급효과 (활용도)

◦ 활동 추진방안과 지역 현안과의 연계성 및 

향후 정책 및 신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20

사업 추진체계

사업비 편성

(10점)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5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자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의 적정성,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사업비 편성내역 등

5

상생협력, 사회적가치 구현 및 일자리 창출

(3점)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사업장 안전 및 근로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계획 등 재난·안전관리의 적정성

3

재무건전성

(2점)

o 과제 참여기관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부채비율 등

2

평가 점수 (합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 30

- 22 -

2)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 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 (심의내용)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 비교, 제안된 과제비 세부내역의적정성, 제안된 참여인력, 장비, 하도급(위탁수행) 등의 적정성, 중복성 등 참여기관 선정에 참여한 위원이 작성한 제안서 검토 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 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심의 적용규정 및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 제21조(과제조정위원회)에 의거함

○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소관부처 주무부서 공무원 및 수행기관, 참여기관의 임직원 등 과제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배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결과를 수용하지못하는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적격)컨소시엄과 협상 진행

4.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체결)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제안 컨소시엄 간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2회 분할 지급

※ 협약체결 직후 80%, 중간보고 후 20% 지급 예정

※ 예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23 -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 과제 수행관리

해당 과제 협약 및 수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 2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 15호 부속 지침 등을 준용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관련 규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을 통해 사업 수행 내역을 점검

※ 정기보고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착수, 중간, 결과보고 등 수행내역 관리는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병행하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 가능

–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24 -

○ 수행변경 관리

– 과제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참조

○ 과제비의 관리

해당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과제비 관리 및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은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2021.1.19.)」, 「정보통신방송 사업 및 연구개발 관리지침(2020.7.8.)」을 준용하며, 일체의 과제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 해당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관련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정함

 현금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독립 계좌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

– 과제비 산정 및 비목·세목별 예산 편성의 경우 상기의 세부과제별 관련 지침·기준을 따름

– 과제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 수행 금액을 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18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결과보고시사업비 정산을 실시하며,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은 사업종료 후 반납

- 25 -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사업 기간 중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제안 컨소시엄(수행기관)이 소유

※ 컨소시엄(수행기관) 간에는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에 의함

○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확산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소유자(수행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보급·확산 할 수 있음

○ 또한,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은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기정통부)’과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지침(NIA)’ 등을 준용하며,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3) 제재 조치

○ 과제수행 중 과제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환수하고 컨소시엄(수행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기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의 참여를 제한

※ ‘불량’ 이하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26 -

4) 기타사항

○ 컨소시엄(수행기관)은 제안기관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과제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요청하면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분임 안전보건책임자는 사업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

-  협약체결시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2. 보안준수

 공모안내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 등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참여업체의 제안 관계

- 27 -

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사업 참여인력은 과제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고, 전문기관 등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과제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 유출 등의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과제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28 -

3.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

○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시킬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29 -

2) 제안서 작성규격

○ 제안서는 A4 세로형태(50p 내외),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20p 내외)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 페이지 번호 부여 필요


3) 제안서 효력

○ 협상 과정에서 제안요청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이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협약서와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의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4) 기타사항

○ 본 과제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30 -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접수시한 : 별도 공고문 참고

○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기존의 종이제안서를 PDF 파일형태로 접수하는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어, 제안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본·출력하실 필요 없이, 제안서를 PDF파일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이에, 제안사는 입찰일정에 맞추어 접수마감 시한까지 제안서 파일(PDF) 및 입찰신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처 : 디지털 제안서 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

– 방문 접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본원 1층 제안서 접수처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 접수시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1층 안내데스크 등록시간을 기준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방문접수 시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대리접수에 대한 위임장 반드시 제출


○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모공고서, 공모제안서(서식) 참조

[관련서식]

1. 공모 신청서

2. 제안서

3. 제안 발표자료

4. 공동수행 협약서

5.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6. 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7.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8.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9. 민간부담금(현금) 출자‧납입확약서

10.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


6) 문의처

○ 과제내용관련 : 디지털포용본부 디지털역량개발팀(053- 230- 1363)

○ 서류제출 등 행정관련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053- 230- 1172)

- 31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32 -


⒀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