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05

 
경기평택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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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과업개요

❍ 과 업 명 :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 과업금액 : 금 130백만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입찰

❍ 공간적 범위 : 경기바다 인근 및 연안

❍ 시간적 범위 : 2010.09.(자료 조사) ~ 2030.12.(수요 예측) 

※ 경기바다 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는 2021년 기준 최신 자료 활용


𐄃 과업목적

❍ 경기바다와 유무인도서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해상교통체계 구축

❍ 도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레저관광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과업내용


𐄃 과업내용

❍ Step1.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 진행

-  (교통 환경 조사 및 분석) 경기바다 육해상 교통현황, 해상교통 관련 법제 사항, 

도서 간 항만 접안 시설 현황, 운항 유도선 선박제원 및 운영스케줄 등 교통수요 조사

위한교통 환경 조사 및 분석

-  (해양 환경 조사 및 분석) 경기바다 인근 유무인 도서 간 해상기상, 파랑여부, 해저

수심, 암초 등 운영노선 설계 위한 모든 해양 환경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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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환경 조사 및 분석)경기바다 인근 인문학적, 사회학적, 생태학적 관광 여건 및

시설을 분석하고 관광수요 조사 위한 모든 관광 환경 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해상교통 활성화 관점에서 추진한 유사 사업 사례 검토


❍ Step2. 최적 노선 설계 진행

-  (경기바다 이동편의 증대 위한 최적 노선안 편성) 기초 조사 자료 기반으로 경기바다 

도서민 및 방문객의 수요 조사(이동량 파악)를 진행 하여 경기바다 연안여객 이용편의 

증대 및 섬 관광 활성화 관점에서 최적 노선안 편성 추진

※ 상기 노선안 편성은 이용객 대상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거점별 관광 통행량 및 교통 통행량을 

기반으로 검토하며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의 분석 기법을 활용 가능

-  (경기바다 해양레저 활성화 위한 최적 노선안 편성) 기초 조사 자료 기반으로 경기바다

마리나 이용객(요트, 보트)의 설문 조사(선호도 파악)를 진행해 경기바다 해양레저 

활성화 관점에서 최적 노선안 편성 추진

※ 상기 노선안 편성은 수도권 해양레저 이용객 대상 이동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주요 도서별 레저 

이용객의 선호도, 접근성을 기반으로 검토 진행

-  (해양 환경, 접안 시설, 선박 제원 등 기술 실현 가능성 검토) 도출된 최적 노선 설계

대해 경기바다 해양 환경, 계류 예정지 접안 시설 환경, 도입 가능 선박 제원 및 운영

가능 스케줄 등 공학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 판단

※ 최적노선안 설계는 운영 목적 따라 선박 제원을 다르게 설계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 검토는 연안

여객, 해사수송 및 해양공학 관점의 실재적 판단과 검토(현장 답사 포함)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  (종합적으로 검토된 최적 노선 제안) 상기 분석 및 검토 내용을 포괄하여 수요조사 및 

예측을 진행할 최적 노선들을 제안할 것


❍ Step3. 수요 조사 및 예측 분석 진행

-  (여객수요 조사 추진) 여객수요 추정기법 활용해 경기바다 인근 혹은 경기바다 연안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 선택, 노선 배정 순서로 여객 교통 수요 추정

-  (관광수요 조사 추진) 관광교통 수요를 분석하여 경기바다 인근 혹은 경기바다 연안 및

유무인도서의 관광교통 수요 추정

-  (수요 예측 모델 설계) 상기 검토된 최적 노선 대해 여객 및 관광 수요 분석 방법을 융합해

종합적인 관점(여객, 교통, 관광 등)에서 경기바다 해상교통 수요 분석 및 예측모델 고안

-  (경기바다 해상교통 수요 예측)여객 및 관광 수요 조사 및 분석을 기반으로 경기바다의

해상교통 수요를 예측해 향후 사업 타당성분석 활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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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4. 사업타당성 분석 진행

-  (비용 및 편익의 추정 및 분석) 최적 노선별 수요 분석 및 예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에

진행에 따른 직간접 편익 및 비용을 추정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진행

-  (경제성 분석 진행)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노선별

사업의 적정성 판단 진행

-  (재원도달 방안 제시) 사업 추진에 소요 되는 사업비에 대해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제원조달 방안을 제시


❍ Step5. 해상교통 확충 중장기 추진방안 제안

-  (중장기 추진방안 제안) 해상교통수단 확충 및 해상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선별 중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할 세부방안 도출해 제안

-  (연구진 정책적 제언)종합적 관점으로 경기바다 해상교통 확충과 연계할 수 있는 도서

개발 사업, 해양레저 이용 활성화 사업 등의 정책적 제언 기술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사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에 필요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은 예산회계법,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 예규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이며, 그 외에 대한 부분은 공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연구용역 설계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이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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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설계서, 계약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공사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문서작성,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노무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국내‧외 전문가와 협력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우리 공사와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연구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 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공사에 전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용역발주기관에서 성과품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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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공사에 제출되는 문서, 자료 등은 공사에 도달되어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공사의 소유로 하며 모든 성과품은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계약업무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내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2. 공동계약 관련 사항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이 가능하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로 분담하여 수행)만 가능하다.

❍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

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하도급 시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얻어 일부 다른 분야의 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은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일부 다른 전문 분야로 국한하며, 과업 

수행자(책임연구원)가 명백하게 전반적인 과업수행에 대한 역량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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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하도급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 성과에 대해서도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도급자, 계약 이행 기간, 하도급사유, 

계약서 사본, 기타 참고사항 등


5. 용역내용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 용역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공사와 협의

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사의 요구 등으로 용역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기타 과업범위 변경이 필요하다고 공사가 인정한 때

❍ 용역수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6.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

계획서 포함) 초안을 제출하고 2주 전후 과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과업 착수 3개월 전후 중간보고회, 과업종료 1개월 전후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보고회는 종료 후, 과업수행자는 공사에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을 송부

하며 보고회 도출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명기하도록 한다. 

❍ 보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건 상 비대면 화상 회의 및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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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가 가능하며 이는 공사의 요청에 의해 발주처와 합의하여 결정

하여 과업수행자가 제반여건을 준비하여 진행토록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3주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에 대한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의 공정추진현황을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서 공동 수급, 하도급, 자문회의 등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공정 일정, 분업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착수보고 시 보고해야하며, 프로젝트 관리에 차질하도록 협업

및 추진 사항을 월별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필요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젝트 등 관리 프로그램 사용 통한 공정 관리 수행


7. 용역수행자 관리

 본 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은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착수 시에 연구요원의 이력서를 공사에 제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설계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종사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공사는 해당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한 용역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수행요원의 교체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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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자는 사업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지식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사업관리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월간 공정보고를 실시하여 공사와 진행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 성과물 및 제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과업이 완료되면 제출할 성과품의 범위(종류) 및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본 50부 이상 제출

❍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과정 및 종료 시 과업과 관련하여 공사가 

요청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대행업무 완료 시 준공 전에 실제 집행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만을 근거로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출 자 료

제 출 기 간

수 량

착수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30부

중간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과업 50% 진행 전후

30부

최종보고서 (초안, 요약보고서 포함)

착수 이후 5개월 전후

30부

본 보고서 / 기타 산출물이 수록된 USB

착수 이후 5개월

50부 / 15개


9. 사후지원 관리

❍ 과업수행자는 검사완료일부터 1년간은 본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연구

성과물에 활용에 대한 자문 및 분석을 별도비용 청구 없이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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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기관 협의 및 용역 자문 검토 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과 해양, 관광, 항만, 교통 유관 부서 및 

전문업체의 기술자료와 의견을 조사 수집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사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최종보고회 진행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여 사업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타당성 분석 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연구위원 및 교수 등의

검토 자문 수행 필요


11. 보안대책

❍ 용역계약자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별도 구분 보관하고

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참여자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 

구분 및 출입자 통제대책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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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필요 부문만 최소로 생산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하지 아니한다.

❍ 불량·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 참여자 이외에는 자료를 열람하여서는 안되며,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 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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