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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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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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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과업개요 1
1.1. 과업개요 1
1.2. 과업목적 1
1.3. 과업내용 1
1.4. 계약관련 2
제2장 제안서 작성 3
2.1. 제안서 효력 3
2.2. 제안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3
2.3.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지침 4
2.4. 제안서 제출수량 4
2.5. 제안서 작성내용 5
제3장 제안서 평가 6
3.1. 제안서 평가기준 6
3.2. 평가항목 및 배점 7
3.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8
3.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12
제4장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3
4.1. 협상적격자 선정 13
4.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13
별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서식
제안요청서
제1장 과업개요
1.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예산 : 130,000,000원(VAT포함)
라. 사업대상지 : 경기바다 인근 및 연안
(경기도 인근 도서 및 연안 바다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서해도서 연계 가능)
1.2. 과업목적
❍ 경기바다와 유무인도서 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해상교통체계 구축
❍ 경기도민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레저관광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1.3. 과업내용
❍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 진행) 교통, 해양, 관광 환경 조사 및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 검토 진행
❍ (최적 노선 설계 진행) 경기바다 이동편의 증대 및 해양레저 활성화 위한 최적 노선안 편성하고 기술 실현 가능성 검토해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노선 제안
❍ (수요 조사 및 예측 분석 진행) 여객수요, 관광수요 조사 추진하여 수요 예측 모델 설계하고 경기바다 해상교통 수요 예측 진행
❍ (사업타당성 분석 진행) 비용 및 편익의 추정하여 경제성 분석 진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제시
❍ (해상교통 확충 중장기 추진방안 제안)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인 추진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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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관련
❍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1호)
❍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따름
❍ 공동도급 사항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 질의요청
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서식에 의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5일 전까지 이메일로
발주처에 제출(송부 후 도착 및 담당자 수신여부 확인 必)
※ 담당자 연락처(항만사업팀 최순호 대리) : 031- 686–0625 / knp0907@gppc.or.kr
❍ 제안서 제출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영기획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 마린센터 10층 경영기획팀
❍ 제안설명회
- 발표일시 : 입찰 마감일자로부터 14일 이내(별도 안내)
- 발표시간 : 총 40분(발표 2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PPT자료)
- 발표장소 : 평택항 마린센터 9층 소회의실(장소 변경시 별도 안내)
-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책임연구원이 발표
(2)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3)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의 작성 요구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 진행
(4) 제안설명회 발표시 책임연구원 1인만 배석 진행
(5) 제안설명회 발표시 제안사 소개 등 홍보 관련 내용은 불허
(6) 책임연구원은 제안설명회 당일 신분증 필히 지참 후 실무자에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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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안서 작성
2.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 내용은 제안자가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2. 제안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 제출자료 작성‧수정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계약업체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제안조건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한다.
라. 입찰 공고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마감시한 까지 발주처에 제출해야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안 규격에 미달한 제안서의 제출은 당연 탈락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아.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자.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며, 공고일 이전의 증명서 제출 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 언제라도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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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수정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처가 가진다.
타. 제안서의 원본과 모든 부본은 입찰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날인 또는 서명되어야 한다.
파. 제안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제반비용을 발주처에 청구 할 수 없다.
2.3. 제안서의 규격 및 작성지침
가.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A4용지를 사용하여 가로방향(작성된 제안서는 제안설명회 발표자료와 동일)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 등은 쪽수에서 제외)로 작성한다.
다. 제안서 작성시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파워포인트 등)은 제안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 인쇄용지 재질은 백상지(80g/m2), 표지는 백색아트지(150g/m2)으로 하고 컬러인쇄, 글씨체, 글씨크기, 편집에 관한 사항은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라.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및 한자로 표시할 수 있다.
2.4. 제안서 제출수량
제출항목 |
작성항목 |
규격 |
제출수량 |
제안서 |
제안서의 구성 및 내용 참고 |
A4 / 20page 이내 |
12부주1) |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
제안서와 동일한 전산파일주2) (발표시간 30분) |
USB |
1개 |
입찰서 (가격제안서) |
총 사업제안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서식#7 |
1부 (밀봉 및 인감날인 제출) |
※ 주1) : 원본 1부에만 참여회사명을 표기하고, 부본 11부에는 표기하지 말 것
※ 주2) : 전산파일 양식은 PDF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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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서는 아래와 같은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다.
Ⅰ. 기술·지식 능력 1. 연구 배경 및 과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중심 2. 연구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중심 3. 연구 수행 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 제시(해상교통의 복합적 수요 추정 중심) Ⅱ. 사업수행계획 1. 구체적인 연구 수행 계획 2. 수행일정에 부합하는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용 계획 3. 최적 노선 설계 관련 수행 계획 - 교통 이동량 및 섬 선호도 파악 방법, 최적 노선안 편성, 기술적 검토 계획 4. 수요 조사 및 예측 관련 분석 계획 - 최적노선 수요 파악 방법, 복합적 해상 수요 예측 위한 모델 설계 방법 제시 5. 사업성 분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Ⅲ. 상호협력 관계 1.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발주기관- 용역수행자 간 업무효율성 증대 방안 ※ 과업수행과정(업무협의, 보고회, 서류수발신 등) 상, 코로나19 감염예방 일환으로 의사소통 및 자료공유 등의 실효성 있는 업무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 2. 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Ⅳ 지원기술·사후관리 1. 연구 공정의 품질보증 능력(협업, 공정 관리 및 보고 체계 관리의 적정성) ※ 효율적인 연구 수행 위한 공정 관리 및 정기 보고 체계 방안 제시(과업지시서 참조) 2. 사후 연구 성과물 활용 관련 협조 및 지원 방안 3. 추가 제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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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안서 평가
3.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본 제안공고의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며, 최종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평가방법 및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라. 입찰자가 평가기간 중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발주처는 그 입찰자의 제안서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외한 미제출 항목은 0점 처리하고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
바. 제안요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의 주요 요소를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제안서를 부합하게 만들 수 없다.
사. 제안서의 내용을 발주처 및 평가위원의 요청에 따라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입찰자가 이러한 발주처의 권리 및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의 제안서는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아. 기술평가 점수 산정시에 평가위원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출하고, 3자리이하는 무조건 절사한다.
단, 동점자 발생시에는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산출한다.
자. 발주처는 평가결과 본 용역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제안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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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
○ 제안사의 최근 10년간 해당 분야 실적 |
3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평가 |
3 |
|||
핵심인력 |
○ 참여인력 수준, 책임연구원 경력/연구실적 평가 |
12 |
|||
신인도 |
○ 행정처분 여부 |
2 |
|||
정성적 평가 (60) |
기술·지식 능력 |
○ 연구 배경 및 과업 목적의 이해도 |
10 |
||
○ 연구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
○ 연구 수행 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 해상교통의 복합적 수요 추정 방법 제시 |
|||||
사업수행계획 |
○ 연구 수행 계획의 구체성 |
5 |
|||
○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
10 |
||||
○ 해상교통 최적 노선 설계의 구체성 - 설문조사 방법, 최적 노선안 편성, 기술적 검토 계획 |
10 |
||||
○ 수요 조사 및 예측 분석의 적정성과 타당성 - 최적노선 수요 추정 및 예측 모델 설계 방법 제시 |
10 |
||||
○ 사업성 분석 수행 역량 - 비용 편익 분석 및 경제성 분석 진행 |
5 |
||||
상호협력 관계 |
○ 코로나19 대비, 발주기관- 용역수행자간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 |
5 |
|||
○ 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
|||||
지원기술· 사후관리 |
○ 연구 공정의 품질보증 능력 - 협업, 공정 관리 및 보고 체계 관리의 적정성 |
5 |
|||
○ 사후 연구 성과물 활용 관련 협조 및 지원방안 |
|||||
○ 추가 제안사항 |
|||||
입찰가격평가 (20점)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 |
||
합 계 |
100점 |
- 7 -
3.3. 기술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일반사항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적 평가항목 및 정량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한다.
❍ 정성적 평가항목은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세부 평가기준”은 발주처 내부방침에 따르며 정량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 정량적 평가
1) 수행실적(3.0점)
❍ 수행실적은 제안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 완료한 아래 분야의 최근 10년간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1) 해양 및 교통 관련 학술 검토 용역(해사수송, 연안여객,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교통물류 등)
(2) 관광 교통 관련 학술 검토 용역(단순 레저, 관광 제외하며 반드시 교통과 연관 되어야함)
(3) 해양레저관광 및 연안 유무인도서 개발 관련 학술 검토 용역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건별) |
||
1억원 이상 |
1억원 이하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
실적금액 |
3.0 |
3.0 |
2.0 |
1.0 |
2) 경영상태(3.0점)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업체의 평가는 수급업체 구성원 각각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함(합산실적의 소수점 이하점수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 (A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B사 신용평가등급배점×지분율)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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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평가 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점 |
||
신용 평가 등급 |
3 |
AAA |
- |
AAA에 준하는 등급 |
3.0 |
AA+, AA°, AA- |
A1 |
AA+, AA°, AA- 에 준하는 등급 |
2.7 |
||
A+, A°, A- |
A2+, A2°, A2- |
A+, A°, A- 에 준하는 등급 |
2.4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에 준하는 등급 |
2.1 |
||
BB+, BB° |
B+ |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BB- 에 준하는 등급 |
1.5 |
||
B+, B°, B- |
B- |
B+, B°, B- 에 준하는 등급 |
1.2 |
||
CCC+ 이하 |
C 이하 |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9 |
3) 핵심인력(12.0점)주1)
❍ 핵심인력은 참여인력 수준, 책임연구원의 경력, 연구 실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및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참여인력 수준(3.0점) :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인력을 보유하는지 여부
- 해양 및 교통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 해양 레저 및 관광 개발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해양 공학 등 항만(어항, 마리나항) 및 해안 토목 관련 기술사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인원당) |
||
4인 이상 |
3인 |
2인 이하 |
||
해당 분야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
3.0 |
3.0 |
2.0 |
1.0 |
- 9 -
(2) 책임연구원 경력(3.0점) : 해양 교통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아래의 책임연구원 직급별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사항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인원당) |
||
아래 사항 충족 |
아래 사항 미충족 |
|||
책임연구원 경력사항 |
3.0 |
3.0 |
1.0 |
|
구분 |
세부사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근거) |
|||
책임 연구원 |
기업, 단체 등 |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
대학 등 |
· 부교수 이상 |
|||
출연 연구기관 |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기술원 5년이상 |
(3) 책임연구원 연구실적(6.0점) : 연구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해양 교통(해사수송, 연안여객,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교통물류 등) 및 관광 교통(단순 관광 제외), 해양레저관광 및 연안 유무인도서 개발 관련 사전, 예비타당성, 본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 타당성 검토, 경제성·재무성 검토 등)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건별) |
|||
6건이상 |
6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책임연구원 연구실적 |
6.0 |
6.0 |
5.0 |
4.0 |
3.0 |
4) 신인도(2.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벌점 부여 등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행정처분 조치) |
||
행정처분 없음 |
3개월 미만 행정처분 |
3개월 이상 행정처분 |
||
입찰참가 제한 여부 |
2.0 |
2.0 |
1.0 |
0.0 |
주) 1. 핵심인력 대한 참여인력수, 연구실적 및 자격평가는 상기 기준을 근거로 하여 발주처의 판단을 우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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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성적 평가
❍ 정성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별 평가 배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아주 미흡 |
기술·지식 능력 |
○ 연구 배경 및 과업 목적의 이해도 |
10 |
10.0 |
9.0 |
8.0 |
7.0 |
6.0 |
○ 연구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
○ 연구 수행 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
|||||||
사업 수행 계획 |
○ 연구 수행 계획의 구체성 |
5 |
5.0 |
4.5 |
4.0 |
3.5 |
3.0 |
○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의 적정성 |
10 |
10.0 |
9.0 |
8.0 |
7.0 |
6.0 |
|
○ 해상교통 최적 노선 설계의 구체성 |
10 |
10.0 |
9.0 |
8.0 |
7.0 |
6.0 |
|
○ 수요 조사 및 예측 분석의 적정성과 타당성 |
10 |
10.0 |
9.0 |
8.0 |
7.0 |
6.0 |
|
○ 사업성 분석 수행 역량 |
5 |
5.0 |
4.5 |
4.0 |
3.5 |
3.0 |
|
상호협력 관계 |
○ 코로나19 대비, 발주기관- 용역수행자간 업무 효율성 증대 방안 |
5 |
5.0 |
4.5 |
4.0 |
3.5 |
3.0 |
○ 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
|||||||
지원기술· 사후관리 |
○ 연구 공정의 품질보증 능력 |
5 |
5.0 |
4.5 |
4.0 |
3.5 |
3.0 |
○ 사후 연구 성과물 활용 관련 협조 및 지원방안 |
|||||||
○ 추가 제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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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기준
(1) 매우우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함
(2) 우수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통보다 우수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 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최근 시도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함
(3) 보통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당해 용역 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함
(4) 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부족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5) 아주미흡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못 미치며, 당해 용역관련 주요 평가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항을 제시함
3.4. 입찰가격평가 배점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사업예산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
||||||||
최저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
2 |
× |
|
|
|
||||||
추정가격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12 -
제4장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4.1.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평가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4.2.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협상을 위하여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가격협상시 과업협상을 통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나. 발주자는 협상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다.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13 -
별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작성 서식 |
가. 입찰참가등록서류
번호 |
구분 |
부수 |
서식 |
비고 |
1 |
입찰참가신청서 |
1부 |
#1 |
|
2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
3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1부 |
#2 |
|
4 |
공동도급에 의한 합의각서 |
1부 |
#3 |
|
5 |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1부 |
#4 |
|
6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5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7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1부 |
#6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8 |
서약서 |
1부 |
#7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9 |
사용인감계 |
1부 |
#8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0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
1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부 |
#9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2 |
회사일반현황 |
1부 |
#10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3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 |
1부 |
#11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4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
15 |
최근 3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온라인 원본 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날인) |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
16 |
행정처분(신인도) |
1부 |
#12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7 |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
1부 |
#13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8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
1부 |
#14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19 |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
1부 |
#15 |
|
20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
1부 |
#16 |
|
21 |
과업수행인원 증빙서류(자격 증빙, 근로 증빙) |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나. 제안서
번호 |
구분 |
부수 |
서식 |
비고 |
1 |
제안서 원본 |
1부 |
#17 (제안서 표지) |
표지에 회사명 기재 |
2 |
제안서 부본 |
11부 |
#17 (제안서 표지) |
표지에 회사명 미기재 |
3 |
제안서 파일(PDF)이 담긴 USB |
1개 |
||
4 |
용역 제안서 제출증 |
1부 |
#18 |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당일 제출 후 접수증 수령 필요 |
5 |
질의서 |
#19 |
필요 시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 문의 |
다. 입찰서(가격제안서)
번호 |
구분 |
부수 |
서식 |
비고 |
1 |
입찰서(가격제안서) |
1부 |
#20 |
밀봉 및 인감날인 제출 |
2 |
산출내역서 |
1부 |
#21 |
밀봉 및 인감날인 제출 |
[ 서식 #1 ]
입찰 참가 신청서 |
|||
회 사 명 |
연 락 처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최대출자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당 사(기관)는 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중인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입찰 참여신청서를 이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1.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등록·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서식 #2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
- 18 -
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19 -
[ 서식 #3 ]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회사 대표이사 oo에게 위임하며, 입찰 참가와 관련한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합의하며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서식 #4 ]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연 락 처 |
|||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2021.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주)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동일해야함 주) 3.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입찰 참가 접수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 mail) |
본 사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 서류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
·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3년 · 이용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 사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서식 #6 ]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서식 #7 ]
서 약 서
본 제안서는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 입찰과 관련,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인)
[ 서식 #8 ]
사 용 인 감 계
□ 용 역 명 :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 ○ ○ (인)
사 용 인 감 |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주)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인감 날인
주) 2.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 #9 ]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
입 찰 번 호 |
제 호 |
개 찰 일 시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율 |
% |
||
입 찰 보 증 금 액 |
일금 원정 |
||
보 증 금 납 부 방 법 |
현금 또는 법령에 의한 보증서 |
||
본인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3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 시 동법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공동도급의 경우 주간사 대표 제출)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 등록번호 : 경기평택항만공사 경리관 귀하 |
[ 서식 #10 ]
회 사 일 반 현 황
가. 기본사항
회사명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AX 번호 |
||
사업자번호 |
업 종 |
||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필요시) |
|||
자 본 금 |
종 업 원 수 |
나. 회사연혁
연 월 일 |
내 용 |
비 고 |
주) 1. 기관 및 회사의 자격 관련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서식 #11 ]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합 계 |
평 균 |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
|||||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
|||||
10. 부 채 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
[ 서식 #12 ]
행정처분(신인도)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
주) 1.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 서식 #13 ]
제안사 사업수행 실적
(단위 : 원, VAT제외)
연번 |
용 역 명 |
사업개요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전화번호) |
비고 (본과업과 연관성) |
주) 1. 사업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료하고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을 완료일자
순으로 작성
주) 2.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서식 #14)의 원본이 첨부된 실적만 작성하며, 용역이행 실적증명원(증빙서류 포함)을 제출
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주)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준공금액란에 해당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도급회사를 기재(관련서류 첨부)
주) 4.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자료)
주) 5.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하도급(원도급회사명)’를 기재
[ 서식 #14 ]
용역이행 실적증명원
신청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팩 스 번 호 |
|||||||||
증명서용도 |
제 출 기 관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구 분 |
||||||||
개요 및 용역범위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금 액 |
규 모 (투입인원 등) |
비 고 |
|||||
증명원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주) 1. 서식은 변경 가능함
주) 2.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주)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제안사의 지분, 금액과 실적범위를 기재하여야 함
주) 4. 용역이행실적내용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임
주) 5. 하도급 실적 : 발주처 발급 실적 증명원 제출 (원도급자 실적증명원 불인정),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문서, 발주처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
주) 6. 발주처가 용역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발주처가 제시하는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서식 #15 ]
사업수행조직 및 과업수행인원 현황 총괄표
1. 연구수행 조직도
❍ ( ) 책임연구원 외 명
책임연구원 |
||||||||||
직위 |
이 름 |
|||||||||
○ ○ 분 야 |
○ ○ 분 야 |
○ ○ 분 야 |
||||||||
담당 연구 |
이 름 |
담당 연구 |
이 름 |
담당 연구 |
이 름 |
|||||
※ 조직도는 제안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임의 변경 가능
2.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담당업무 |
학 위 (취득년도) |
자 격 증 (자격종목) |
근무경력 |
본 사업 투입기간 |
책임연구원 |
|||||||
- - |
|||||||
- - |
|||||||
주) 1.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참여연구원을 명시하고 사업 참여인력 전부를 기재
주) 2. 근무경력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기술하는 것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세부 이력사항은 [ 서식 #16 ] 에 기술)
[ 서식 #16 ]
과업수행인원 이력사항
성 명 |
업 체 |
직 책 |
연 령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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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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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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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용역참여임무 |
용역참여기간 |
참여율 |
% |
경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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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
용역개요 |
참여기간 (년월- 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주) 1. 경력은 작성 지침 상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용역의 참여 기간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술(본 용역과 밀접한 경력 순)
주) 2.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첨부
주) 3. 비고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의해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표기
주) 4.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주) 5. 첨부 서류 :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참여 경력 증빙자료, 상시 근로자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국민 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서식 #17 ]
OOO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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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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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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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社 |
주) 1. 원본 표지에 회사명 기재(1부), 부본 표지에 회사명 미기재(11부)
제안서 목차
Ⅰ. 기술·지식 능력 1. 연구 배경 및 과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중심 2. 연구 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중심 3. 연구 수행 시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법 제시(해상교통의 복합적 수요 추정 중심) Ⅱ. 사업수행계획 1. 구체적인 연구 수행 계획 2. 수행일정에 부합하는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용 계획 3. 최적 노선 설계 관련 수행 계획 - 교통 이동량 및 섬 선호도 파악 방법, 최적 노선안 편성, 기술적 검토 계획 4. 수요 조사 및 예측 관련 분석 계획 - 최적노선 수요 파악 방법, 복합적 해상 수요 예측 위한 모델 설계 방법 제시 5. 사업성 분석 관련 업무 수행 계획 Ⅲ. 상호협력 관계 1. 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 발주기관- 용역수행자 간 업무효율성 증대 방안 ※ 과업수행과정(업무협의, 보고회, 서류수발신 등) 상, 코로나19 감염예방 일환으로 의사소통 및 자료공유 등의 실효성 있는 업무효율성 증대 방안을 제시 2. 발주기관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Ⅳ 지원기술·사후관리 1. 연구 공정의 품질보증 능력(협업, 공정 관리 및 보고 체계 관리의 적정성) ※ 효율적인 연구 수행 위한 공정 관리 및 정기 보고 체계 방안 제시(과업지시서 참조) 2. 사후 연구 성과물 활용 관련 협조 및 지원 방안 3. 추가 제안사항 |
주) 1. 제안서는 아래와 같은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늘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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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8 ]
용역 제안서 제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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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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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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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대표자) |
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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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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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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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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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바다 해상교통수단 확충 계획 수립 용역」 제안 공모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제안서 12부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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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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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2021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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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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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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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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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
[ 서식 #19 ]
질 의 서
질의자명 (업체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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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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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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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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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2021년 월 일 질의자 : (인)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 서식 #20 ]
입 찰 서(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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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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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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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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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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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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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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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류 : 산출내역서 1부(필요시) 입 찰 자 상 호 대 표 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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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
[ 서식 #21 ]
산 출 내 역 서
(단위 : 원)
항 목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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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용 역 원 가 |
① 노 무 비 |
책임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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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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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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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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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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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 비 |
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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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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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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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재료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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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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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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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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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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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순 용역원가(①+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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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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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
% |
% |
비영리단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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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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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 |
% |
비영리단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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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천원미만 절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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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
천원미만 절사 |
주)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예산회계법 회계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주) 2. 2021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준용
주) 3. 해당 서식은 연구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추가)
[ 참고 ]
입찰서(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업체명) 대표자 ○○○ (인) |
밀봉 후 날인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