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재외동포교육용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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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국립국제교육원
고등교육국제화부 재외동포팀
Ⅰ |
제안 요청 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화에 따른 재외동포 수 증가 및 재외동포 2, 3세대를 대상으로 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
※ 재외동포수 : 180만명(1980)→494만명(1992)→565만명(2001)→750만명(2020)
❍ 재외동포 민족 정체성 교육을 위한 한글학교 수 증가로 재외동포교육용 교재 개발 필요성 증대
※ 한글학교수 : 114개국 총 1,591개교 설립‧운영 중(2020. 5월 기준)
❍ 범용 한국어 교재 체계를 기반으로 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
- 중장기적 개발 우선 순위 : 국가별 수요 규모 및 개발 연도 고려
❍ ‘20년 재외동포용 교재개발 사업을 통해 수정·보완 완료*(‘20,12)된 범용 한국어 교재의 영어권**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필요
* 범용 한국어교재(‘15년 개발) → 현지 맞춤형 한국어교재(‘16년 개발) → 범용 한국어교재 수정·보완(‘19년~’20년) → 맞춤형 한국어교재(‘21년 개발 예정)
** 최근 3년간(‘18~’20년) 언어권별 한국어 교재 수요 중 영어권이 71.3%를 차지하고 있어, 영어권 개발을 시작으로 향후 타 국가 언어권 교재 수정‧보완을 점진적으로 확대
❍ 교사용 지도서 및 보조교재(workbook) 개발
- 학습의 효율성 및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 및 보조교재 (workbook)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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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개요
❍ 영어권 : 1~12단계 교재, 교사용 지도서, 보조교재 : 총 36권
3. 사업추진 일정
❍ 교재 개발기관 공모 완료 : ‘21. 6월 중순
❍ 개발자 선정 및 착수보고회 : ‘21. 6월 말
❍ 중간보고회(중간보고서 제출) : ‘21. 9월 중순
❍ 최종보고회(최종보고서 제출) : ‘21. 11월 말 ~ 12월 초
❍ 교재 개발 완료 및 검수 : ‘21. 12월 말
4. 사업자 선정 방식
❍ 공모에 의한 개발기관 선정 후 위탁업무 협약
5. 기대효과
❍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통한 재외동포 자녀의 한국에 대한 이해 향상과 민족 정체성 함양
❍ 한글학교 등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교재 및 교사용 지도서 제공으로 효율적인 재외동포 교육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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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제안 요청 내용 |
1. 기본 방침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기관 선정
❍ 현지 경험이 풍부한 연구진 참여 여부와 교재 개발자들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교재의 체계성과 계통성 유지 방법 등을 중요 평가 기준으로 함
❍ 별도의 교재개발 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교재 내용의 타당성 및 연계성 검증
2. 개발 세부내용
내용 |
과제구분 |
과제번호 |
비고 |
||
교재 |
지도서 |
보조교재 |
|||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
연구(과제) - 영어권 교재 개발 - |
2021ETS- 1 2021ETS- 2 2021ETS- 3 2021ETS- 4 2021ETS- 5 2021ETS- 6 2021ETS- 7 2021ETS- 8 2021ETS- 9 2021ETS- 10 2021ETS- 11 2021ETS- 12 |
2021ETT- 1 2021ETT- 2 2021ETT- 3 2021ETT- 4 2021ETT- 5 2021ETT- 6 2021ETT- 7 2021ETT- 8 2021ETT- 9 2021ETT- 10 2021ETT- 11 2021ETT- 12 |
2021ETW- 1 2021ETW- 2 2021ETW- 3 2021ETW- 4 2021ETW- 5 2021ETW- 6 2021ETW- 7 2021ETW- 8 2021ETW- 9 2021ETW- 10 2021ETW- 11 2021ETW-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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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권(교재 12권, 교사용지도서 12권, 보조교재 12권) |
3. 개발 기관 모집 공고
❍ 공고 기간 : 2021.5.24.(월) ~ 6.4.(금)
❍ 공고 방법 :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4. 개발 기관 선정
❍ 제안서 제출기관에서 제안서 설명(5분~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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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기관 선정
❍ 개발기관 선정 후 위탁업무 협약 체결
❍ 사업 수행환경, 사업 이해 및 전략, 사업 수행, 예산 집행계획 등 교재개발 기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 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 분야 |
심사 기준 |
배점 |
비고 |
사업 수행환경 (20점) |
• 사업수행기관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
10 10 |
4단계평가 |
사업 이해 및 전략 (30점) |
• 사업 이해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
15 15 |
″ |
사업 수행 (35점) |
• 사업 수행방법의 타당성 • 세부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지원부문 |
10 20 5 |
″ |
예산 집행계획 (15점) |
•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15점) |
15 |
″ |
계 |
100 |
5. 사업 수행 방법
❍ 교재 개발에 대해서는 위탁업무 협약과정 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립국제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기관이 이를 수용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 등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사업수행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교육원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교육원은 사업수행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내용을 추가 지시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은 교육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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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발기관이 부담한다.
❍ 개발기관은 사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교육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을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발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용하거나 사용한 타 저작자의 저작물 및 연구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 개발기관은 사업수행과정에서 교육원이 교재 개발 진행상황 점검 및 내용 등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발 도중 해당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교육원의 추가 검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원이 소유한다.
❍ 개발기관은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 관리를 위하여 개발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교육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회(중간보고서 제출) : 9월중순까지
- 현지 적용 결과보고 : 10월말까지
- 최종결과 보고 : 12월초
- 수시보고 :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개발기관은 교육원에서 선정한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3회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보고 승인 후 개발기관은 20일 이내에 최종산출물인 교재 인쇄본 각 30부(듣기용 CD 포함)를 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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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개발 필요성, 교재체제 및 내용 조직, 개발 조직 체제 및 추진일정, 소요인력, 교재 집필 세목, 항목별 예산 소요액 등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전 과정에 관한 기획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Ⅲ |
제안 안내 |
1. 공모 참가자격
❍ 대학(교), 개발과제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 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 지원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학회, 연구소는 책임집필자가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개발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 개발기관 공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개발중심기관 지정 필수)하며 민간 출판사도 응모 가능 ※ 교재개발비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만 지급 |
❍ 인원 : 제한 없음
❍ 자격 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 관련 학계 전문가 또는 현장 교사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 경력자
※ 책임 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현장 교사,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연구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 현지 수업 경험이 있는 집필진의 경우 해외 대학의 교수, 강사 또는 재외 한국·한글학교 교육경력 2년 이상의 교사
※ 연구·집필진 구성은 반드시 대학교수, 현지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현지에서 2년 이상 대학 또는 재외동포 교육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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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에 포함
※ 연구·집필진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본원에 변경 또는 추가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2. 개발 기관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기관 선정
❍ 개발기관 선정 후 위탁업무 협약 체결
3.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사업 수행환경, 사업 이해 및 전략, 사업 수행, 예산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비중은 사업 수행환경 20점, 사업 이해 및 전략 30점, 사업 수행 35점, 예산 집행계획을 15점으로 함
❍ 동점시 처리방침
-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사업 수행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사업 수행 점수도 동점인 경우 사업 이해 및 전략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사업 이해 및 전략 점수도 동점인 경우 사업 수행환경 점수가 높은 기관을 선정
❍ 평가위원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
❍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국립국제교육원 간의 위탁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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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세로)로 작성하며 흑백, 양면인쇄, 좌철 묶음으로 8부를 제출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명시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제한이 없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교육원의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할 수 없음. 단, 제안서의 내용 중 오탈자에 한하여 교육원의 요구 시 문서로서 정오표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교육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교육원은 위탁업무 협약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추가자료 요청 시 개발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개발기관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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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함
❍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출력물), 제안서 출력물 8부,
-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 제안서 출력물 규격: A4용지, 흑백, 양면인쇄, 좌철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e- mail 접수 불가)
❍ 제출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국립국제교육원 401호
고등교육국제화부 재외동포팀(☎ 02- 3668- 1343)
예산 산출 내역서 |
(단위:원)
지출분야 |
한국어 교재개발 (영어권) |
총액대비 항목비율 |
원고료 및 연구개발비 |
113,000,000 |
45.6 |
편집 및 삽화비 |
78,000,000 |
31.5 |
회의 및 업무추진비 |
15,000,000 |
6.0 |
감수비 |
7,500,000 |
3.0 |
자료구입비 |
4,500,000 |
1.8 |
인쇄비 |
30,000,000 |
12.1 |
계 |
248,000,000 |
100 |
※ 예산 편성은 공모팀별로 상세안 작성 제출시 항목별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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