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 계획(안) |
2021. 4.
|
목 차 |
Ⅰ. 개요1 1. 추진목적1 2. 대상 및 규모1 3. 추진절차1 Ⅱ. 추진계획2 1. 신청‧접수2 2. 홍보방안3 3. 심사 및 선정3 3. 추진일정4 [붙임 1] 제출서류 서식(기관)5 [붙임 2] 제출서류 서식(시설)9 |
Ⅰ |
개요 |
1 |
목 적 |
ㅇ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하는 연구기관‧시설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상을 발굴‧시상하여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관심 고양
ㅇ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LMO 안전관리 실천 문화 촉진 및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2 |
대상 및 규모 |
ㅇ 신청대상 : 국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기관 및 시설
구분 |
신청대상 |
제외대상 |
기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병원 등 |
⦁설치‧운영 중인 연구시설이 아닌 경우(신청 마감일 기준) ⦁시험‧연구용 LMO 미사용 기관‧시설인 경우 ⦁최근 5년간 LMO법 제39조〜제42조(벌칙) 및 제44조(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 미작성, LMO 수입 및 시설 미신고 등 |
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병원 소속 연구시설 |
ㅇ 시상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장 5점 및 총 상금 1,000만원 이내
※ 상금 : 기관 200만원, 시설 150만원
3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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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서면심사) |
|
2차 심사 (현장실사, 2배수) |
|
3차 심사 (서면심사) |
|
결과발표 |
|
시상 (LMO워크숍) |
4. 21. 〜 7 9. |
7월 중 |
7~8월 중 |
7~8월 중 |
8월 중 |
9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Ⅱ |
추진계획 |
1 |
신청접수 |
ㅇ 접수기간
- 당초 : ’21. 4. 21.(수) ~ 6. 7.(월), (48일간)
- 변경 : ’21. 4. 21.(수) ~ 7. 9.(금), (80일간)
ㅇ 제출서류
- 기관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청서(기관) |
[서식1] |
2 |
사업자등록증 |
- |
3 |
LMO 관련 법‧제도 이행사항 결과표 • 규정 및 지침, IBC 구성‧운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지정(임명), 교육‧훈련 등 ※ LMO법, 통합고시 및 유전자재조합지침 내 기관 소관 안전관리 사항 |
[서식2] |
4 |
LMO 관련 법‧제도 이행 관련 증빙자료 ※ 이행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모두 제출 |
별도제출 |
기타 |
차별화된 실적 • 사업‧정책 참여, 자체 교육 등 LMO 안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 |
[서식3] |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 시설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신청서(시설) |
[서식4] |
2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허가서) |
- |
3 |
연구시설 종류별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 연구시설 분류 및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이행사항 ※ [통합고시 별지 제9- 1호~제9- 7호 서식] |
[서식5] |
4 |
설치·운영기준 준수 관련 증빙자료(1) • 내‧외부 대표 사진 첨부(10장 내외) |
[서식6] |
설치·운영기준 준수 관련 증빙자료(2) • 설치‧운영책임자 교육 이수자료, 기관 IBC 신고‧승인 관련 자료* * 해당 연구시설에서 진행한 LMO 관련 과제의 기관 IBC 신고‧승인 이력 관련 자료 |
별도제출 |
|
기타 |
차별화된 실적 • 사업‧정책 참여, 자체 교육 등 LMO 안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 |
[서식7] |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공문(전자문서)과 함께 e- mail 제출
※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한글파일(hwp)과 스캔파일(pdf)을 함께 제출
- 2 -
ㅇ 제 출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담당자 이메일(hwangjuik1@korea.kr)
ㅇ 문 의 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주익 주무관(☎044- 202- 4859)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강유리 연구원(☎043- 240- 6425)
2 |
홍보방안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공지
ㅇ 유관기관 및 바이오 관련 협회‧학회 홈페이지 안내
ㅇ 법 대상기관 및 관계자 공문‧이메일 발송
ㅇ 시상 계획 공고 전 사전안내를 통한 관심 유도(2〜3월)
- 표창 후보자 공모 홍보물 제작(포스터, 카드뉴스 등)
- 법 대상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배포, 본부 및 기자단 SNS 홍보 등
3 |
심사 및 선정 |
ㅇ 1차 심사
- 제출서류, 제한사항, 요건 등을 검토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기관‧시설 선정(2배수 내외 선정)
ㅇ 2차 심사
- 현장실사를 통한 LMO 안전관리 현황 확인 및 평가
※ LMO 법‧제도 이행 결과, 기타 LMO 안전관리 실적 등
ㅇ 3차 심사
- 2차 심사 결과 및 후보 기관‧시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후보 선정(5개 기관·시설)
* 사회적 물의, 부실학회 참석, 비리 등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시상 제외
- 3 -
4 |
추진일정 |
ㅇ 시상 계획 공고 및 접수 (’21. 4. 21. 〜 7. 9.)
ㅇ 심사 및 선정 (〜 ’21. 8월)
ㅇ 결과발표 (’21. 8월 중)
ㅇ 시상 (’21. 9월(예정))
- 4 -
붙임1 |
제출서류 서식(기관) |
【서식1】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 신청서 |
|||||||||||
기관정보 |
기관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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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유형 |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병원 ⬜ 기타( ) |
||||||||||
LMO 연구시설 운영현황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운영기간 |
※ 최초 신고일로부터 00년 00개월 |
종사자 수 |
※ LMO 연구시설 총 사용자 수 명 |
|||||||
시설현황 |
(1등급) |
개 |
(2등급) |
개 |
|||||||
종사자 수 |
|||||||||||
시설유형 |
※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 ⬜ 식물 ⬜ 곤충 ⬜ 어류 |
||||||||||
담당자 |
성명 |
직위(계급)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수상이력 |
수여일자 |
포상종류 |
|||||||||
’00. 00. 00 |
※ 예시)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과기정통부 장관상장) |
||||||||||
위와 같이 ‘2021년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에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귀하 |
- 5 -
【서식2】
LMO 관련 법‧제도 이행사항 결과표(기관)
항목 |
이행여부 |
파일번호 |
|
1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O/X |
|
※ 추가설명 및 세부내용 작성 |
|||
2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O/X |
|
3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O/X |
|
4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O/X |
|
5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O/X |
|
6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O/X |
|
7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O/X |
|
8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O/X |
|
9 |
기관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
O/X |
|
10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O/X |
|
※ 8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기관)’ 참고
- 6 -
【서식3】
차별화된 실적
구분 및 항목 |
내용 |
차별화된 실적① |
(작성예시) • LMO 안전관리 사업‧정책 참여 및 활동(현황조사 등) • LMO 안전관리 예산 별도 편성 등 • 기관 생물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 기관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기관 생물연구 신고‧심사 절차 마련 등(타 위원회 연계 등) |
차별화된 실적② |
• 내용 및 방법 등 |
차별화된 실적③ |
• 내용 및 방법 등 |
⁝ |
⁝ |
※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 8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기관)’ 참고
- 7 -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기관) ⦁ 결과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2】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 차별화된 실적【서식3】 - 구분 및 항목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법적 이행사항 외 LMO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성과 등을 자유롭게 작성 -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가능 |
붙임2 |
제출서류 서식(시설) |
【서식4】
LMO 안전관리 우수 시설 신청서 |
||||
기관정보 |
기관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기관유형 |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병원 ⬜ 기타( ) |
|||
LMO 연구시설 운영현황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시설명 |
시설번호 |
||
시설등급 |
종사자 수 |
※ 해당 연구시설 총 사용자 수 명 |
||
시설유형 |
※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 ⬜ 식물 ⬜ 곤충 ⬜ 어류 |
|||
설치‧운영 책임자 |
성명 |
직위(계급)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메일 |
||||
수상이력 |
수여일자 |
포상종류 |
||
’00. 00. 00 |
※ 예시) LMO 안전관리 우수 시설(과기정통부 장관상장) |
|||
위와 같이 ‘2021년 LMO 안전관리 우수 시설’에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귀하 |
- 8 -
【서식5- 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1호서식]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점검일 : 2021. . . |
||||||||
연구시설 |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
항 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설치기준 |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
[ ] |
||||||
운영기준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
[ ] |
||||||
비고 |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
||||||||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
- 9 -
【서식5- 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2호서식]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점검일 : 2021. . . |
||||||||
연구시설 |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
항 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설치기준 |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은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
[ ] |
||||||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수동조작 가능) |
[ ] |
[ ] |
[ ] |
||||||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 ] |
[ ] |
[ ] |
||||||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 |
[ ] |
[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
[ ] |
||||||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 |
[ ] |
[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 ] |
[ ] |
[ ] |
||||||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 ] |
[ ] |
[ ] |
||||||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 ] |
[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
[ ] |
||||||
운영기준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
[ ] |
||||||
실험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
[ ] |
||||||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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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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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
[ ] |
||||||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 ] |
[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
[ ] |
||||||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
[ ] |
[ ] |
[ ] |
||||||
비고 |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
||||||||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
- 10 -
【서식5- 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3호서식]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점검일 : 2021. . . |
||||||||
연구시설 |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
항 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설치기준 |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
[ ] |
||||||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
[ ] |
||||||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
[ ] |
||||||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
[ ] |
||||||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
[ ] |
[ ] |
[ ] |
||||||
동물 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설비 또는 공간 설치 |
[ ] |
[ ] |
[ ] |
||||||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
[ ] |
||||||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구역에 설치 |
[ ] |
[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
[ ] |
[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
[ ] |
||||||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 |
[ ] |
[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
[ ] |
||||||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
[ ] |
[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
[ ] |
||||||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 |
[ ] |
[ ] |
[ ] |
||||||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 ] |
[ ] |
[ ] |
||||||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 마련 |
[ ] |
[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
[ ] |
||||||
동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
[ ] |
[ ] |
[ ] |
||||||
운영기준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
[ ] |
[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
[ ] |
||||||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
[ ] |
||||||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 ] |
[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
[ ] |
||||||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획득하거나 태어난지 72시간 내에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 ] |
[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
[ ] |
||||||
동물실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
[ ] |
||||||
동물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
[ ] |
||||||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
[ ] |
||||||
동물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
[ ] |
[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
[ ] |
||||||
비고 |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
||||||||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
- 11 -
【서식5- 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4호서식]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점검일 : 2021. . . |
||||||||
연구시설 |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
항 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설치기준 |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
[ ] |
||||||
온실바닥: 불투성바닥(콘크리트 등) |
[ ] |
[ ] |
[ ] |
||||||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 ] |
[ ] |
[ ] |
||||||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
[ ] |
[ ] |
[ ] |
||||||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
[ ] |
[ ] |
[ ] |
||||||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
[ ] |
[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
[ ] |
||||||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 ] |
[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
[ ] |
||||||
운영기준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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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
[ ] |
||||||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
[ ] |
[ ] |
[ ] |
||||||
해충 방제 프로그램 |
[ ] |
[ ] |
[ ] |
||||||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 제거 |
[ ] |
[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
[ ] |
||||||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
비고 |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
||||||||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
- 12 -
【서식5- 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5호서식]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점검일 : 2021. . . |
||||||||
연구시설 |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
항 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설치기준 |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
[ ] |
||||||
곤충사육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
[ ] |
||||||
곤충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
[ ] |
||||||
케이지와 곤충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역류방지 장치 및 곤충탈출방지 설치 (곤충탈출방지는 2등급 이상 필수) |
[ ] |
[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
[ ] |
||||||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탈출방지 설비 설치, 단, 모기 등 날 수 있는 곤충을 취급할 경우 밀폐 구역(주출입구 및 사육구역 전실) 출입문에 에어커튼 등 탈출방지 시설 설치 |
[ ] |
[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
[ ] |
||||||
케이지는 곤충 탈출 방지 기능이 있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 ] |
[ ] |
[ ] |
||||||
곤충 사육(배양 포함) 및 감염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밀폐장비 마련 |
[ ] |
[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
[ ] |
||||||
운영기준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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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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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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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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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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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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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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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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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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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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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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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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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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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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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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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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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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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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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탈출 방지 방안(모니터링 포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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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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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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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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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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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 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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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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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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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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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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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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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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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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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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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내 곤충 안전관리 교육 실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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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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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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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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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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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에 식별 가능한 표식(종, 계통, 연구책임자 등)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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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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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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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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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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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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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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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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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서식5- 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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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어류이용 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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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점검일 : 2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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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연구시설명 |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
설치·운영책임자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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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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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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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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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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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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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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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사육실 : 어류 실험공간(외과, 해부 실험 등)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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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반입된 어류를 위한 독립 사육 수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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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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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수조와 관련 기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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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시설 내 사료 및 여과재 등의 사육용품 저장 공간 설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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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전의 어류 사체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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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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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및 여과재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 및 작업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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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사육실에 물넘침 방지턱 등 시설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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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시 어류(수정란 및 자·치어 포함)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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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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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활성 제거를 위한 배수 저장탱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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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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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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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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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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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어류의 수조 탈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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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는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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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및 측정 등을 위한 작업대 등 설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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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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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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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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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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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 |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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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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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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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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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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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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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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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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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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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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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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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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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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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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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사육수조에 표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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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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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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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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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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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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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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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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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 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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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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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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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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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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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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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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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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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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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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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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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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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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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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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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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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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서식6】
LMO 연구시설 내‧외부 사진
사진 |
설명 |
[사진] |
※ 작성예시 ⦁연구시설 출입구 - 주 출입구 잠금장치 통과 후 출입명부 작성 |
[사진] |
※ 작성예시 ⦁연구시설 내부 전경 - 왼쪽 : 실험구역 - 오른쪽 : LMO 보관 장소 |
[사진] |
⁝ |
[사진] |
⁝ |
※ 연구시설 내‧외부 사진 첨부(10장 내외),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 24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시설)’ 참고
- 15 -
【서식7】
차별화된 실적
구분 및 항목 |
내용 |
차별화된 실적① |
(작성예시) • LMO 안전관리 사업‧정책 참여 및 활동(IBC위원 활동, 위탁과제 참여 등) • 연구시설 자체 교육‧훈련 실시 • 위해성평가 실시 • 연구시설 자체 규정 및 매뉴얼 등 마련 등 |
차별화된 실적② |
• 내용 및 방법 등 |
차별화된 실적③ |
• 내용 및 방법 등 |
⁝ |
⁝ |
※ 페이지를 추가하여 활용 가능
※ 24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시설)’ 참고
- 16 -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시설)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