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 계획(안)





2021.  4.





 




목  차




Ⅰ. 개요1

1. 추진목적1

2. 대상 및 규모1

3. 추진절차1


Ⅱ. 추진계획2

1. 신청‧접수2

2. 홍보방안3

3. 심사 및 선정3

3. 추진일정4


[붙임 1] 제출서류 서식(기관)5

[붙임 2] 제출서류 서식(시설)9

개요


1

목    적


ㅇ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하는 연구기관‧시설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상을 발굴‧시상하여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관심 고양


ㅇ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LMO 안전관리 실천 문화 촉진 및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2

대상 및 규모


ㅇ 신청대상 : 국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기관 및 시설


구분

신청대상

제외대상

기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병원 등

⦁설치‧운영 중인 연구시설이 아닌 경우(신청 마감일 기준)

시험‧연구용 LMO 미사용 기관‧시설인 경우

최근 5년간 LMO법 제39조〜제42조(벌칙) 및 제44조(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 미작성, LMO 수입 및 시설 미신고 등

시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병원 소속 연구시설


ㅇ 시상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장 5점 및 총 상금 1,000만원 이내


※ 상금 : 기관 200만원, 시설 150만원


3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

1차 심사

(서면심사)

2차 심사

(현장실사, 2배수)

3차 심사

(서면심사)

결과발표

시상

(LMO워크숍)

4. 21. 〜 7 9.

7월 중

7~8월 중

7~8월 중

8월 중

9월(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Ⅱ 

추진계획


1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  당초 : ’21. 4. 21.(수) ~ 6. 7.(월), (48일간)


-  변경 : ’21. 4. 21.(수) ~ 7. 9.(금), (80일간)


ㅇ 제출서류


-  기관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기관)

[서식1]

2

사업자등록증

-

3

LMO 관련 법‧제도 이행사항 결과표 

• 규정 및 지침, IBC 구성‧운영,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지정(임명), 교육‧훈련 등

※ LMO법, 통합고시 및 유전자재조합지침 내 기관 소관 안전관리 사항

[서식2]

4

LMO 관련 법‧제도 이행 관련 증빙자료

※ 이행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모두 제출

별도제출

기타

차별화된 실적

• 사업‧정책 참여, 자체 교육 등 LMO 안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

[서식3]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  시설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시설)

[서식4]

2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허가서)

-

3

연구시설 종류별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 연구시설 분류 및 안전관리등급별 설치‧운영기준 이행사항

※ [통합고시 별지 제9- 1호~제9- 7호 서식]

[서식5]

4

설치·운영기준 준수 관련 증빙자료(1)

• 내‧외부 대표 사진 첨부(10장 내외)

[서식6]

설치·운영기준 준수 관련 증빙자료(2)

• 설치‧운영책임자 교육 이수자료, 기관 IBC 신고‧승인 관련 자료*

* 해당 연구시설에서 진행한 LMO 관련 과제의 기관 IBC 신고‧승인 이력 관련 자료

별도제출

기타

차별화된 실적

• 사업‧정책 참여, 자체 교육 등 LMO 안전을 위해 노력한 내용

[서식7]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공문(전자문서)과 함께 e- mail 제출


※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한글파일(hwp)과 스캔파일(pdf)을 함께 제출

- 2 -

ㅇ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담당자 이메일(hwangjuik1@korea.kr
)


ㅇ 문 의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주익 주무관(☎044- 202- 4859)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강유리 연구원(☎043- 240- 6425)


2

홍보방안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공지


ㅇ 유관기관 및 바이오 관련협회‧학회 홈페이지 안내


ㅇ 법 대상기관 및 관계자 공문‧이메일 발송


ㅇ 시상 계획 공고 전 사전안내를 통한 관심 유도(2〜3월)


-  표창 후보자 공모 홍보물 제작(포스터, 카드뉴스 등)


-  법 대상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배포, 본부 및 기자단 SNS 홍보 


3

심사 및 선정


ㅇ 1차 심사


-  제출서류, 제한사항, 요건 등을 검토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기관‧시설 선정(2배수 내외 선정)


ㅇ 2차 심사


-  현장실사를 통한 LMO 안전관리 현황 확인 및 평가


※ LMO 법‧제도 이행 결과, 기타 LMO 안전관리 실적 등



ㅇ 3차 심사


-  2차 심사 결과 및 후보 기관‧시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후보 선정(5개 기관·시설)


* 사회적 물의, 부실학회 참석, 비리 등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시상 제외


- 3 -

4

추진일정


ㅇ 시상 계획 공고 및 접수   (’21. 4. 21. 〜 7. 9.)


ㅇ 심사 및 선정          (〜 ’21. 8월)


ㅇ 결과발표               (’21. 8월 중)


ㅇ 시상        (’21. 9월(예정))


- 4 -

붙임1

제출서류 서식(기관)


【서식1】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 신청서

기관정보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관유형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병원 ⬜ 기타(     )

LMO 

연구시설

운영현황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운영기간

※ 최초 신고일로부터

00년 00개월

종사자 수  

※ LMO 연구시설 총 사용자 수                           

시설현황

(1등급)

(2등급)

종사자 수

시설유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   ⬜ 식물   ⬜ 곤충   ⬜ 어류

담당자

성명

직위(계급)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수상이력

수여일자

포상종류

’00. 00. 00

※ 예시)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과기정통부 장관상장) 
장관상 및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21년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에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귀하

- 5 -

【서식2】


LMO 관련 법‧제도 이행사항 결과표(기관)


항목

이행여부

파일번호

1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O/X

※ 추가설명 및 세부내용 작성


2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O/X

3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O/X

4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O/X

5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O/X

6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O/X

7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O/X

8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O/X

9

기관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O/X

10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O/X



※ 8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기관)’ 참고

- 6 -

【서식3】


차별화된 실적


구분 및 항목

내용

차별화된 실적①

(작성예시)

• LMO 안전관리 사업‧정책 참여 및 활동(현황조사 등)

• LMO 안전관리 예산 별도 편성 등

• 기관 생물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성

• 기관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기관 생물연구 신고‧심사 절차 마련 등(타 위원회 연계 등)


차별화된 실적②

• 내용 및 방법 등

차별화된 실적③

• 내용 및 방법 등



※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 8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기관)’ 참고

- 7 -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기관)

⦁ 결과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서식2】

제출서류

제출요령

생물안전관리규정

⦁생물안전관리규정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연구시설 배포 방법 및 기관 차원의 교육 실시 여부

기관생물안전지침

⦁기관생물안전지침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연구시설 배포 방법 및 기관 차원의 교육 실시 여부

폐기물처리규정

⦁폐기물처리규정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연구시설 배포 방법 및 기관 차원의 교육 실시 여부,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페이지 기재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연구시설 배포 방법 및 기관 차원의 교육 실시 여부,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페이지 기재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연구시설 배포 방법 및 기관 차원의 교육 실시 여부,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페이지 기재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내용이 포함된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위원 구성(내부/외부, 총 인원 등), 연간 회의 개최 현황, 심의 방법 및 절차 등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임명장, 관련 공문 등 파일 또는 스캔본 첨부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관련 공문 등 파일 또는 스캔본 첨부

기관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파일 및 스캔본 첨부

⦁(세부내용 작성) 연간 계획, 교육 실시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자체 실시 등), 교육 이수 관리(미 이수자 관리 및 후속조치) 및 이수율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사고 관련 기록(현황) 및 기관 보고체계, 사고 기록을 위한 서식 등 파일 또는 스캔본 첨부

공통

⦁파일명 : ‘1.생물안전관리규정_기관명’ 형식으로 작성

⦁결과표에 파일번호 또는 확인 가능한 페이지 기재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 차별화된 실적【서식3】

-  구분 및 항목은 변경하여 작성 가능

-  법적 이행사항 외 LMO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성과 등을 자유롭게 작성

-  페이지 추가하여 작성 가능

붙임2

제출서류 서식(시설)


【서식4】


LMO 안전관리 우수 시설 신청서

기관정보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기관유형

⬜ 대학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병원 ⬜ 기타(     )

LMO 

연구시설

운영현황

※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시설명

시설번호

시설등급

종사자 수

※ 해당 연구시설 총 사용자 수                           

시설유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체크

⬜ 일반   ⬜ 대량배양   ⬜ 동물   ⬜ 식물   ⬜ 곤충   ⬜ 어류

설치‧운영

책임자

성명

직위(계급)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수상이력

수여일자

포상종류

’00. 00. 00

※ 예시) LMO 안전관리 우수 시설(과기정통부 장관상장) 
장관상 및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위와 같이 ‘2021년 LMO 안전관리 우수 시설’에 신청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귀하


- 8 -

【서식5- 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1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21.     .     .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9 -

【서식5- 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2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대량배양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21.     .     .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은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장비 반출입이 가능한 문 설치(수동조작 가능)

[  ]

[  ]

[  ]

밀폐구역 내의 이음새: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재질, 청결을 위한 코팅

[  ]

[  ]

[  ]

시설 환기: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

[  ]

[  ]

[  ]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오염 실험복 탈의 구역과 인접하여 비상 샤워시설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누출 방지 설계, 닫힘 상태에서 멸균 조작이 가능한 배양장치 설치. 배양 장치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밀폐도 검사 실시

[  ]

[  ]

[  ]

배양장치의 배기가스관에 제균용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제균용 기기를 부착하여 배기가스 처리하고 설치 직후 및 정기적으로 성능검사 실시

[  ]

[  ]

[  ]

밀폐 상태에 관계된 부분을 개조 및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장치 및 기기의 밀폐도와 성능검사 수행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대량배양 실험구역을 나올 때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배양장치에 접종, 시료 채취 및 이동 시 오염 발생 주의(오염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독)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대량배양실험이 진행 중인 배양장치 등에 각 등급에 맞는 표시 부착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은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

[  ]

[  ]

[  ]

비고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10 -

【서식5- 3】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3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동물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21.     .     .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장비 등 기자재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동물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동물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동물사육실과 동물실험 공간(외과, 해부 실험 수행 등)의 분리 

[  ]

[  ]

[  ]

동물 시설 내 사료 및 깔짚 등의 저장 설비 또는 공간 설치

[  ]

[  ]

[  ]

케이지와 동물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폐기 전의 동물 사체 보관 장소 및 처리설비는 시설 내 별도의 밀폐구역에 설치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및 역류방지 장치 설치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배기에 카본필터 등 냄새제거 장치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헤파 필터 장착 급‧배기 시스템이 포함된 사육장치 설치(별도 덕트 연결)

[  ]

[  ]

[  ]

케이지는 동물의 움직임 등에 의해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

[  ]

[  ]

부검 및 케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는 음압 기능보유 작업대 등 설비 또는 공간 마련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물 사육 및 동물 실험 공간 배기필터 전단에 프리필터 설치(밀폐형케이지 사용 공간 제외)

[  ]

[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보호장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동물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동물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중/대동물 제외)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유전자변형동물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획득하거나 태어난지 72시간 내에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 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동물실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동물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사용된 동물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동물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11 -

【서식5- 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4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식물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21.     .     .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온실(실험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온실바닥: 불투성바닥(콘크리트 등)

[  ]

[  ]

[  ]

배출수 집수장치 설치

[  ]

[  ]

[  ]

표준 온실유리나 플라스틱 재질 이용

[  ]

[  ]

[  ]

30mesh 크기 이상의 방충망 사용

[  ]

[  ]

[  ]

지붕이나 옆쪽으로 배기 시설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필요한 경우, 폐쇄형의 식물재배장치(예: 병,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격리 재배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온실 내 활동, 실험 및 실험물질 이동 등에 대한 기록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 교육(통합고시 제9- 9조 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  ]

[  ]

[  ]

해충 방제 프로그램

[  ]

[  ]

[  ]

온실바닥과 작업대의 주기적인 오염 제거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는 생물학적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비고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12 -

【서식5- 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5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곤충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21.     .     .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곤충사육구역: 일반실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입갱의실 근처에 샤워 설비를 마련

[  ]

[  ]

[  ]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저장 공간 마련

[  ]

[  ]

[  ]

곤충 반입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케이지와 곤충 사육 관련 기자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배수구를 설치할 경우, 오염물질의 제거, 역류방지 장치 및 곤충탈출방지 설치

(곤충탈출방지는 2등급 이상 필수)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방충망 또는 끈끈이 등 탈출방지 설비 설치, 단, 모기 등 날 수 있는 곤충을 취급할경우 밀폐 구역(주출입구 및 사육구역 전실) 출입문에 에어커튼 등 탈출방지 시설 설치

[  ]

[  ]

[  ]

별도의 급배기 덕트 설치

[  ]

[  ]

[  ]

급기 덕트에 헤파 필터 설치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케이지는 곤충 탈출 방지 기능이 있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만든 장비 설치

[  ]

[  ]

[  ]

곤충 사육(배양 포함) 및 감염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 밀폐장비 마련

[  ]

[  ]

[  ]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곤충 반입 시 전용용기에 담아 반입

[  ]

[  ]

[  ]

곤충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유전자변형곤충이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배양 용기 또는 케이지에 표기)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곤충 탈출 방지 방안(모니터링 포함) 마련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 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기관 내 곤충 안전관리 교육 실시 

[  ]

[  ]

[  ]

곤충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사용된 케이지 및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곤충탈출 시 연구자 조치 절차 마련

[  ]

[  ]

[  ]

케이지에 식별 가능한 표식(종, 계통, 연구책임자 등) 부착

[  ]

[  ]

[  ]

처리 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13 -

【서식5- 6】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별지 제9- 6호서식]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어류이용 연구시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점검일 : 2021.     .     .

연구시설

연구시설명

안전관리등급

[ ] 1등급 [ ] 2등급

설치·운영책임자명

전화번호

항 목

아니오

해당없음

설치기준

실험실(실험구역): 일반구역과 구분(분리)

[  ]

[  ]

[  ]

주 출입구 잠금장치 설치(카드, 지문인식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  ]

[  ]

[  ]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 설치

[  ]

[  ]

[  ]

실험실 출입: 현관, 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설치

[  ]

[  ]

[  ]

기자재, 장비 등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 설치

[  ]

[  ]

[  ]

어류사육실 : 어류 실험공간(외과, 해부 실험 등) 분리

[  ]

[  ]

[  ]

외부에서 반입된 어류를 위한 독립 사육 수조 마련

[  ]

[  ]

[  ]

사육수조와 관련 기구 등의 전용 세척 및 소독 공간 설치

[  ]

[  ]

[  ]

어류 시설 내 사료 및 여과재 등의 사육용품 저장 공간 설치

[  ]

[  ]

[  ]

폐기 전의 어류 사체 보관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  ]

[  ]

밀폐구역 내부: 화학적 살균, 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 사용

[  ]

[  ]

[  ]

수조 및 여과재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공간 및 작업대 마련

[  ]

[  ]

[  ]

어류 사육실에 물넘침 방지턱 등 시설 구비

[  ]

[  ]

[  ]

배수 시 어류(수정란 및 자·치어 포함)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망 설치

[  ]

[  ]

[  ]

배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생물학적활성 제거를 위한 배수 저장탱크 이용

[  ]

[  ]

[  ]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 설치

[  ]

[  ]

[  ]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  ]

[  ]

[  ]

생물안전작업대 설치

[  ]

[  ]

[  ]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 사용

[  ]

[  ]

[  ]

유전자변형 어류의 수조 탈출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  ]

[  ]

[  ]

수조는 진동 등에 의해 파손되지 않고 청소가 용이하며 소독 및 멸균 가능한 

재질로 설계

[  ]

[  ]

[  ]

부검 및 측정 등을 위한 작업대 등 설비 마련 

[  ]

[  ]

[  ]

고형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실험 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

[  ]

[  ]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설치

[  ]

[  ]

[  ]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설치

[  ]

[  ]

[  ]

운영기준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

[  ]

[  ]

[  ]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

[  ]

[  ]

[  ]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  ]

[  ]

[  ]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  ]

[  ]

[  ]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 씻기

[  ]

[  ]

[  ]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 

[  ]

[  ]

[  ]

실험 시 기계식 피펫 사용

[  ]

[  ]

[  ]

실험 시 에어로졸 발생 최소화 

[  ]

[  ]

[  ]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 보존, 흡연, 화장 행위 금지

[  ]

[  ]

[  ]

실험구역 내 식물, 동물, 옷 등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 금지

[  ]

[  ]

[  ]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 

[  ]

[  ]

[  ]

외부에서 유입 가능한 생물체(곤충, 설치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

[  ]

[  ]

실험 종료 후 실험대 소독(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  ]

[  ]

[  ]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

[  ]

[  ]

유전자변형어류가 식별 가능토록 표시: 유전자변형 유발 또는 확인 즉시 표시(개체식별 표식이 불가할 경우, 사육수조에 표기)

[  ]

[  ]

[  ]

실험어류 반입 및 이동 시 밀폐 용기 이용

[  ]

[  ]

[  ]

일회용 또는 일체형 주사기 사용(사용 후 전용 분리 용기에 넣어 멸균 후 폐기)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폐기

[  ]

[  ]

[  ]

배양물, 조직, 체액 등 오염 폐기물 또는 잠재적 감염성 물질: 뚜껑이 있는 밀폐 용기에 보관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 냉동고 등): “생물위해(Biohazard)" 표시 등 부착 

[  ]

[  ]

[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  ]

[  ]

[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

[  ]

[  ]

[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  ]

[  ]

[  ]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 9조관련)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 교육 실시

[  ]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  ]

[  ]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 보고 및 보관

[  ]

[  ]

[  ]

생물안전관리규정 마련 및 적용

[  ]

[  ]

[  ]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

[  ]

[  ]

[  ]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 개봉: 생물안전작업대 등 기타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

[  ]

[  ]

[  ]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 채취 및 보관(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  ]

[  ]

[  ]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

[  ]

[  ]

[  ]

비상시 행동 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

[  ]

[  ]

[  ]

어류의 사용 및 반출에 대한 사항 기록 관리 및 유지

[  ]

[  ]

[  ]

어류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 및 기관 내 교육 실시

[  ]

[  ]

[  ]

실험어류 뜰채 등 사육용 부자재는 사용 후 소독

[  ]

[  ]

[  ]

처리 전 오염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  ]

[  ]

[  ]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  ]

[  ]

[  ]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 마련

[  ]

[  ]

[  ]

비고

※ 보충 설명 및 추가 기재사항 작성(특이사항 등)

점검자     소속:                 성명 :          (인)

설치·운영책임자                           성명 :          (인)


- 14 -

【서식6】


LMO 연구시설 내‧외부 사진


사진

설명



[사진]



※ 작성예시

⦁연구시설 출입구

-  주 출입구 잠금장치 통과 후 출입명부 작성

[사진]

※ 작성예시

⦁연구시설 내부 전경

-  왼쪽 : 실험구역

-  오른쪽 : LMO 보관 장소

[사진]

[사진]



※ 연구시설 내‧외부 사진 첨부(10장 내외),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 24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시설)’ 참고

- 15 -

【서식7】


차별화된 실적


구분 및 항목

내용

차별화된 실적①

(작성예시)

• LMO 안전관리 사업‧정책 참여 및 활동(IBC위원 활동, 위탁과제 참여 등)

• 연구시설 자체 교육‧훈련 실시

• 위해성평가 실시 

• 연구시설 자체 규정 및 매뉴얼 등 마련 등



차별화된 실적②

• 내용 및 방법 등

차별화된 실적③

• 내용 및 방법 등

※ 페이지를 추가하여 활용 가능

※ 24페이지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시설)’ 참고

- 16 -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요령(시설)

제출서류

제출요령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서식5- 1】〜【서식5- 6】

연구시설 분류(일반, 동물, 식물 등)에 따라 알맞은 서식 사용

⦁신청일 기준으로 설치‧운영 점검 실시
(시설 정보 표기 후, 해당사항에 체크)

LMO 연구시설 내‧외부 사진

【서식6】

⦁연구시설 내‧외부 대표 사진 첨부(10장 내외)

⦁실험구역 및 일반구역 등 큰 단위로 촬영

차별화된 실적

【서식7】

⦁구분 및 항목은 변경하여 작성 가능

⦁설치‧운영기준 외 LMO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 성과 등을 자유롭게 작성

⦁페이지 추가하여 활용 가능

증빙자료 제출

【별도 제출】

⦁설치‧운영책임자 교육 이수자료

해당 연구시설에서 진행한 LMO 관련 과제의 기관 IBC 신고, 승인 이력 관련 자료

※ 최근 3년 이내(’18〜현재) 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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