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유공자 표창 계획(안) |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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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Ⅰ. 추진목적 및 방침1 1. 목 적1 2. 기본방침1 Ⅱ. 추진계획2 1. 표창대상 및 규모2 2. 자격기준2 3. 표창 후보자 공모4 4. 후보자 공모 홍보4 5. 추진절차 및 운영5 6. 추진일정5 [붙임 1] 추천 시 유의사항6 [붙임 2] 추천제한7 [붙임 3] 제출서류 양식9 [붙임 4] 공적 입증자료 가이드16 [붙임 5] 작성요령18 |
Ⅰ |
추진목적 및 방침 |
1 |
목 적 |
ㅇ 시험‧연구용 LMO 안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유도 등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
기본방침 |
◈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해 실제로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 표창문화’ 정착 |
ㅇ 시험·연구용 LMO 안전에 적극 기여한 공로자를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창 후보자 추천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 유관기관 및 바이오 관련 협회‧학회 홈페이지 안내
- 법 대상기관 및 관계자 공문‧이메일 발송 등
ㅇ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한 공정성‧신뢰성 제고
- (1단계) 제출서류, 요건, 제한사항 및 사실 관계 확인 등 후보자 검토
- (2단계) 자체 표창추천심의회(미래인재정책국)에서 공적사항을 심의
-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표창 후보자에 관한 공적 심의 및 최종 표창 대상자 선정
- 1 -
Ⅱ |
추진계획 |
1 |
표창대상 및 규모 |
ㅇ (표창대상) 시험·연구용 LMO 안전 관련 유공자(개인)
- 시험‧연구용 LMO 사업‧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생물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시험‧연구용 LMO 연구기관‧시설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통해 생물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자
- 시험·연구용 LMO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ㅇ (표창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3점(상금 각 200만원)
2 |
자격기준 |
ㅇ (수공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공 무 원)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추천대상) 시험‧연구용 LMO 관련 업무 종사자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설치·운영책임자(연구책임자), 수출입 대행기관 담당자 등
ㅇ (추천제한) 아래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자(추천일 기준)
- 2 -
◈ 추천제한 ㅇ 공무원 표창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개인(일반국민) 표창 -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추천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이 제한됨 <[붙임2] 참조> |
- 3 -
3 |
표창 후보자 공모 |
ㅇ (공모기간)
- 당초 : ’21. 4. 14.(수) ~ 5. 31.(월), (48일간)
- 변경 : ’21. 4. 14.(수) ~ 7. 2.(금), (80일간)
ㅇ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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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출서류 목록 |
1부 |
[서식1] |
2 |
공적조서 |
1부 |
[서식2] |
3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1부 |
[서식3] |
4 |
인사기록카드* |
1부 |
기관 자체 양식 |
기타 |
공적 입증자료**(’16〜’20년) ※ A4 용지 기준 총 20장 이내 |
1부 |
[붙임4] 참고 |
* 인사기록카드 : ① 선명하게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반드시 원본을 복사)
②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공적 입증자료 :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외한 증빙자료의 페이지 수가 총 20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제출
ㅇ (제출방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는 공문(전자문서)과 함께 e- mail 제출
※ e- mail 제출 시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 첨부
-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파일명은 “성명_공적조서” 등의 양식으로 작성
ㅇ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담당자 이메일(hwangjuik1@korea.kr)
ㅇ (문 의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주익 주무관(☎044- 202- 4859)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강유리 연구원(☎043- 240- 6425)
4 |
홍보 계획 |
ㅇ 표창 계획 공고 전 사전안내를 통한 관심 유도(2〜3월)
- 표창 후보자 공모 홍보물 제작(포스터, 카드뉴스 등)
- 법 대상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배포, 본부 및 기자단 SNS 홍보 등
- 4 -
5 |
추진절차 및 운영 |
ㅇ (추진절차)
구분 |
일정 |
|
공고 및 접수 |
’21. 4. 14. 〜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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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후보자 검토 제출서류, 요건, 제한사항 등 확인 |
’21. 7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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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체 포상추천심의회(미래인재정책국) 심사기준에 따라 공적사항 심의 (위원장 1명 포함, 4〜7인 구성) |
’21.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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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단계]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및 표창번호 발급 (위원장, 공무원위원, 민간위원 등 약 12인 구성) |
’21.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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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21.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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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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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제13회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 |
’21. 9월(예정)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심사내용) 공적기간 및 개인 업적도*
* 차별화된 업적, 업무 수행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 정책 참여도
6 |
추진일정 |
ㅇ 표창 계획 공고 및 접수 (’21. 4. 14. 〜 7. 2.)
ㅇ 심사 및 선정 (’21. 7월 ∼ 8월)
ㅇ 결과발표 (’21. 8월 중)
ㅇ 표창 수여 (’21. 9월 중)
- 5 -
붙임1 |
추천 시 유의사항 |
□ 표창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과거 LMO 안전 유공자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표창대상에서 제외됨
ㅇ 추천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연구용 LMO를 취급하는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LMO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 연구책임자, 수출입 대행기관 담당자 등
※ 기관의 장은 본인을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ㅇ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공적내용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표창추천 전에 수공기간, 재표창 금지기간, 징계처분 및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ㅇ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ㅇ 소속, 직급(직위), 성명 등 표창 대상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6 -
붙임2 |
추천제한 |
□ 추천 제한사항
ㅇ 상세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구분 |
추천제한 |
개인 (공무원)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개인 (일반국민)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개인 (일반국민) |
- 7 -
붙임3 |
제출서류 양식 |
【서식1- 1】
제출서류 목록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기본 |
제출서류 목록 |
O/X로 표기 |
|
공적조서 |
O/X로 표기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O/X로 표기 |
||
인사기록카드(이력서) |
O/X로 표기 |
||
공적 입증자료 (예시) |
차별화된 실적 |
’16~’20년도 |
O/X로 표기 |
IBC 운영 현황*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생물안전 교육‧훈련*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연구시설 관리‧감독*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사고관리 현황* |
’16~’20년도 |
O/X로 표기 |
|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사업‧정책 참여도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안전문화 확산 활동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 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1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사항
※ 아래 공적 입증자료 목록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8 -
【서식1- 2】
제출서류 목록 [설치‧운영 책임자(연구책임자)]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기본 |
제출서류 목록 |
O/X로 표기 |
|
공적조서 |
O/X로 표기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O/X로 표기 |
||
인사기록카드(이력서) |
O/X로 표기 |
||
공적 입증자료 (예시) |
차별화된 실적 |
’16~’20년도 |
O/X로 표기 |
연구시설 운영(위해성 평가 등)*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생물안전 교육‧훈련*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설치‧운영기준 준수* |
’16~’20년도 |
O/X로 표기 |
|
관리대장 작성‧보관* |
’16~’20년도 |
O/X로 표기 |
|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사업‧정책 참여도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안전문화 확산 활동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 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21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사항
※ 아래 공적 입증자료 목록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9 -
【서식1- 3】
제출서류 목록 [수출‧입 대행기관 담당자]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기본 |
제출서류 목록 |
O/X로 표기 |
|
공적조서 |
O/X로 표기 |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O/X로 표기 |
||
인사기록카드(이력서) |
O/X로 표기 |
||
공적 입증자료 (예시) |
차별화된 실적 |
’16~’20년도 |
O/X로 표기 |
수입‧수출 실적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생물안전 교육‧훈련 |
’16~’20년도 |
O/X로 표기 |
|
법‧제도 준수사항* |
’16~’20년도 |
O/X로 표기 |
|
관리대장 작성‧보관*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안전관리방안 마련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사업‧정책 참여도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안전문화 확산 활동 |
’16~’20년도 |
O/X로 표기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 10조(표시) 및 제2- 11조(취급관리) 관련 사항
※ 아래 공적 입증자료 목록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10 -
【서식 2】
공 적 조 서 |
|||||
성 명 |
( 한자 ) |
||||
생년월일 |
군 번 (군인의 경우) |
||||
국 적 (외국인의 경우) |
|||||
주 소 (주민등록지) |
※ 도로명 주소로 기입 |
||||
직 업 |
소 속 |
※ 공식명칭으로 기입 |
|||
직 위 |
※ 공식명칭으로 기입 |
직급 또는 계급 |
※ 공식명칭으로 기입 |
||
추천 훈격 |
장관표창 |
추천 순위 |
(공란) |
||
공적 분야 |
LMO 안전 유공 |
공적 기간 |
00년 00개월 ※ 추천 마감일 기준 |
||
공적요지(70자 이내) |
|||||
※ 주요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0〜70자로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
|||||
조 사 자 |
|||||
소 속 |
직 위 |
||||
직급 또는 계급 |
성 명 |
(인)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
- 11 -
주요 경력 |
|
연 월 일 |
이력사항 |
. . . ~ . . . |
※ 연도별로 연결되도록 작성 |
. . . ~ . . . |
※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
|
수여일자(년 월 일) |
포상종류 |
. . . |
※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
. . . |
※ 행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공 적 내 용 |
|
※ 공적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 주요 공적을 서두에 기재 ※ [붙임5] 작성요령 참고 |
- 12 -
공 적 내 용 |
※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양식을 추가하여 작성(5쪽 이내) |
- 13 -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
|||
소속(주소) |
직위(급) |
위 본인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14 -
붙임4 |
공적 입증자료 가이드 |
□ 공적 입증자료
구분 |
항목 |
입증자료 |
생물안전관리(책임)자 |
차별화된 실적 |
• 기타 안전관리 실적 |
IBC 운영 현황 |
• IBC 구성원 및 체계도 •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심사절차 등 |
|
생물안전 교육‧훈련 |
• 기관 교육 이수 및 관리 현황 - 미 이수자 관리 체계(출입제한 등), 이수율 등 • 교육‧훈련 실시 현황 - 내용 및 방법*, 참석자 수 등 * 자체 교육 실시, 찾아가는 LMO 활용 등 - (O) 교육 결과보고 |
|
연구시설 관리‧감독 |
•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취급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 기타 연구시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
사고관리 현황 |
• 생물안전사고 조사 및 보고, 관리 체계 - 사고 기록을 위한 서식 • 생물안전사고 현황 |
|
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 생물안전관리규정 • 기관생물안전지침 • 폐기물처리규정 • 비상조치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 기타 안전관리방안 등 |
|
사업‧정책 참여도 |
• LMO 워크숍, 설명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IBC위원 대상 교육 참여 • 전문강사 활동, 자문 및 심사위원 참여 등 • 참석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제출 - (O) 위촉장, 수료증, 참석자 명단, 관련 공문 등 |
|
안전문화 확산 활동 |
•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발간자료 배포 • 안전의 날, 안전캠페인, 전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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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 책임자 (연구책임자) |
차별화된 실적 |
• 기타 안전관리 실적 |
연구시설 운영 |
• 위해성 평가 절차‧방법 등 - 위해성 평가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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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교육‧훈련 |
• 시설 종사자 교육 이수 현황(이수율 포함) - 연구시설 종사자 수 및 교육 이수 여부 등 • 자체 교육‧훈련 실시 등 - 기관 실시 외 연구시설 자체 교육‧훈련 등 - 교육 방법, 안내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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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기준 준수 |
• [통합고시 별지 제9- 1호~제9- 7호 서식] - 연구시설 종류별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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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작성‧보관 |
• LMO 관련 대장 - 취급・관리대장,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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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및 안전관리방안 |
• 생물안전관리규정 • 기관생물안전지침 • 폐기물처리규정 • 비상조치체계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 기타 안전관리방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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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 참여도 |
• LMO 워크숍, 설명회, 전문강사 양성교육, IBC위원 대상 교육 참여 • 전문강사 활동, 자문 및 심사위원, 연구과제 참여 등 • 참석 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로 제출 - (O) 위촉장, 수료증, 참석자 명단, 관련 공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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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 활동 |
•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발간자료 배포 • LMO 관련 논문 및 학술발표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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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 대행기관 담당자 |
차별화된 실적 |
• 기타 안전관리 실적 |
수입‧수출 실적 |
• 연간 LMO 수입·수출 건수,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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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교육‧훈련 |
• 생물안전 관련 교육 이수 • 자체 교육‧훈련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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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준수사항 |
• 표시 및 취급관리 방법, 현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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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장 작성‧보관 |
• LMO 관련 대장(취급・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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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방안 마련 |
• LMO 사용‧취급 시 안전관리방안, 비상조치체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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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 참여도 |
• LMO 워크숍 및 설명회 참여, 수입대행기관 및 운반기관 대상 교육 참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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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확산 활동 |
• 사고사례집, 사고대응요령 등 발간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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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
작성요령 |
제출서류 |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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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
⦁제출여부에 O/X로 표기 ⦁목록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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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
⦁공적조서는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공적기간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00년 00개월로 표기) ⦁공적요지는 주요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60〜70자로 작성 ⦁과거 포상기록은 누락 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협회, 언론사 표창 제외) ⦁포상종류 및 수여일자를 정확히 작성 ※ ex) ’21. 00. 00., 과기정통부 장관표창(LMO 안전 유공) ⦁LMO 안전 분야의 공적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공적내용이 많은 경우, 해당양식을 추가하여 작성(5쪽 이내)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항목은 소속부서의 부서장(과장)급 이상인 자가 표기하며, 추천관은 기관장으로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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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서명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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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
⦁선명하게 복사하여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반드시 원본을 복사)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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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내용 증빙자료 |
⦁붙임4(공적 입증자료 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여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업무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 확인) ⦁공적내용 항목에 따라 제목 또는 파일명으로 구분하여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사진(그림)이 너무 작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내용 확인 불가 - 표지(제목)만 제출하는 경우 내용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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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붙임1] 추천 시 유의사항 필독 ⦁양식 변경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기관명, 직위, 직급 등은 정식명칭으로 기재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PDF 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파일명은 “성명_공적조서” 등의 양식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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