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 - 0579호
시험‧연구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자의 안전 확보 및 생물안전 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관‧시설을 선발, 시상하고자 다음과 같이「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 계획」을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와 추천 바랍니다.
2021년 6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 계획 연장 공고
시상 목적
ㅇ 시험‧연구용 LMO를 이용하는 연구기관‧시설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상을 발굴‧시상하여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관심 고양
ㅇ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한 LMO 안전관리 실천 문화 촉진 및 자율적 생물안전관리 역량 강화
시상 개요
ㅇ (신청대상) 국내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기관 및 시설
구분 |
신청대상 |
제외대상 |
기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병원 등 |
⦁설치‧운영 중인 연구시설이 아닌 경우(신청 마감일 기준) ⦁시험‧연구용 LMO 미사용 기관‧시설인 경우 ⦁최근 5년간 LMO법 제39조〜제42조(벌칙) 및 제44조(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 연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 미작성, LMO 수입 및 시설 미신고 등 |
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LMO 연구시설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병원 소속 연구시설 |
ㅇ (시상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장 5점 및 총 상금 1,000만원 이내
※ 상금 : 기관 200만원, 시설 150만원
ㅇ (시상시기)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21. 9월 예정)
심사 절차
ㅇ (1차 심사) 제출서류, 제한사항, 요건 등을 검토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실사 대상 기관‧시설 선정(2배수 내외 선정)
ㅇ (2차 심사) 현장실사를 통한 LMO 안전관리 현황 확인 및 평가
※ LMO 법‧제도 이행 결과, 기타 LMO 안전관리 실적 등
ㅇ (3차 심사) 2차 심사 결과 및 후보 기관‧시설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후보 선정(5개)
* 사회적 물의, 부실학회 참석, 비리 등 관련 의혹이 있는 경우 시상 제외
행정사항
ㅇ (신청서 제출기간)
- 당초 : ’21. 4. 21.(수) ~ 6. 7.(월), (48일간)
- 변경 : ’21. 4. 21.(수) ~ 7. 9.(금), (80일간)
ㅇ (제출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공문(전자문서)과 함께 e- mail 제출
※ 서명 또는 관인이 포함된 문서는 한글파일(hwp)과 스캔파일(pdf)을 함께 제출
ㅇ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담당자 이메일(hwangjuik1@korea.kr)
ㅇ (문 의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주익 주무관(☎044- 202- 4859)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강유리 연구원(☎043- 240- 6425)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 시상 대상자 추천기준, 추천제한 등 세부내용은 「2021년도 LMO(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 계획」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