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역대응 지침 제12- 1판 개정전후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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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수정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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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 (입증방법)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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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 (입증방법)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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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접종자 간 격리면제 여부 구분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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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 4.1일부터 Q- CODE 시스템 전체 공항으로 확대 시행 - 4.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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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 4.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시행 - 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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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서류확인) ~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서류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
4.1일부터 Q- CODE 시스템 전체 공항으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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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대상)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접종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RAT방법) ~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삭제) ○(대상)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접종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삭제)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4.1일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접종자 간 격리면제 여부 구분 불필요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절차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안내문 배부 - 4.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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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대상) ~ - (사전PCR) ~ - (검역소) PCR음성확인서, 입국자 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안내문[부록 2] 배부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대상) ~ - (사전PCR) ~ - (검역소) PCR음성확인서, 입국자 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
- 격리면제 대상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VTL 안내문을 기존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에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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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 싱가포르 발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선원은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해수부 요청) - 재검출자 대상 국내 전문가 RAT 양성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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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 ~ ①(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확인 ②(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격리예외자 및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전화 수신여부 미확인 ③(입국심사,법무부) ~ ④(자가진단앱 설치) ~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 ~ ①(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확인 (삭제) ②(입국심사,법무부) ~ ③(자가진단앱 설치) ~ |
4.1일부터 전화 수신여부 확인 특별입국절차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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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유증상자 검역조사) ~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유증상자 검역조사) ~ *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자가대기 가능(지방공항) |
국내 방역체계(자택대기) 및 지방공항 인프라를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대기공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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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이동방법)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진단검사) ~ - (추가검사) ~ - (RAT방법) ~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이동방법)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진단검사) ~ - (추가검사)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4.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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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 - (RAT방법) ~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6~7일차 RAT 자가검사법이 허용됨에 따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히 안내(민원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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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대기 <격리면제 대상자>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①신속항원검사(RAT)를 우선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 ②PCR 검체채취 후 자가 또는 숙소에서 검사결과 대기 * 단, RAT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PCR 검체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격리면제 대상자> |
3.21일부터 旣시행중 관련: 방대본- 10211호(2022.3.18.) -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에 따라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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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만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4.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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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20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접종확인) ~ (신설)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RAT방법) ~ (신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삭제)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접종확인) ~ (삭제)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세부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안내문 배부 - 항만은 Q- CODE 미설치됨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서류 확인 관련 세부사항 안내 - 4.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에 따라 출ㅂ라국 확인절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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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일일상황 보고)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 앱 미설치자 명단 통보 중단(중수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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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신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 미결정 등 검사결과가 ‘음성’이 아닌 경우, ‘음성’ 확인시까지 전 선원 승하선 및 하역 등 작업 중단 권고 |
- 컷오프재검, 미결정인 경우, 검사결과 검사결과 양성 대비 선제적 조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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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RAT방법) ~ (신설) ~ ○(이동) 자가 또는 시설로 이동시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및 자차로 이동하고,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대중교통 이용 불가)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이동) 자가 또는 시설로 이동 시 중도이탈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및 자차이용을 권고하며,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 4.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수부에서 수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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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 (대상) 전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격리면제 대상자>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 (대상) 전 출항지(국외)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승객포함) * 입항일 기준 잠복기(14일) 내 Level 2(주의국가, 구.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격리면제 대상자> |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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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양성)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양성)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자체마다 자택 외 별도의 장소를 격리지로 인정하고 있어, 보건소 협의하에 재택치료 가능자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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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 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신설)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 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 |
- 회항, 자진출항하는 확진자에 대한 명시 필요(현재 시스템에 미입력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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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6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 *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이용 가능 ○(재택치료 불가자 이송) ~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사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신설)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 (삭제) ○(재택치료 불가자 이송) ~ (삭제) ○ (항만 확진자 이송 불가시)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하역작업 등) 비대면 하역 및 기계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 가능하나, 불가한 경우에는 격리해제 이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 (추가검사) 확진자에 대한 추가검사는 불요 |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확진자 이송 가능수단 확대 적용 *근거: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2판) - 국내 병상 부족으로 선박 내 격리중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관리 방안 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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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8 |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감시기간(7일) 동안 하역, 수리 등 작업중지 ○(접촉자 격리해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추가 확진자 발생시, 마지막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함 *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선내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및 동승선원에 대한 격리해제전 검사 불요 (신설) |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비대면 하역 및 기계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 가능하나, 불가한 경우에는 격리해제 이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삭제) ○(접촉자 격리해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6~7일차 RAT(자가검사) 실시 권고) * 하선자는 반드시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 (추가 확진자 발생시) 선내 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 외 동승선원은 최초 확진자의 격리해제일에 일시 해제 * 확진자는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름(7일간 격리 등) - (접촉자 하선) 접촉자는 하선 전에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하역작업 등) 추가 확진자가 선내에 격리되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작업 및 선원교대 등 진행 *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항전에 탑승 |
-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으로 이동 - 하선자에 대한 PCR검사는 유지하되, 국내 방역체계를 고려하여 하선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RAT실시 권고 - 국내 병상 부족으로 선박 내 격리중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관리 방안 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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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서식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
서식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
Q- CODE 시스템 이용 안내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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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항만포함) |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항만포함) |
4.1일투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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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부록2.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
부록2.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
4.1일투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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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하선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 ~ - (진단검사) ~ (신설) |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하선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 ~ - (진단검사) ~ * 운송수단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검사 후 검역소로 결과 통보 |
군함의 경우, 함정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치 변경(국방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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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83 |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인 경우) ~ (신설) ~ - (접촉자) 승조원 전원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7일간 격리조치 * (국방부) 자가 또는 부대 등 격리가 가능한 시설로 마련하며,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하역 등 작업) ~ (신설) - (회항지시) 확진자 이송 및 접촉자 격리가 불가한 경우, 「검역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회항지시 통보 * 회항 통보를 받은 경우, 확진자의 치료 및 접촉자 격리를 위해 신속히 회항하여야 함 (신설) |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인 경우) ~ * 국방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격리시설도 이용 가능 ~ - (접촉자)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7일간 격리조치 * 자가‧부대‧선박 등에서 격리 가능하며, 선박 외의 장소에서 격리 시 6~7일차 RAT실시 * 선박 내 격리자는 6~7일차 RAT검사를 권고하며, 하선자에 한해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군에서 역학조사 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범위 및 재검출자 판단 가능 - (하역 등 작업) ~ * 비대면 작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하역 등 작업 가능 (삭제) ○(확진자 이송 불가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확진자 하선)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하선하는 경우에는 10일(7일격리+3일주의) 경과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불요 ○(추가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는 확진자 관리조치에 따르며, 접촉자는 최초 확진자의 격리해제일에 일시 해제(확진자 격리 후 작업 등 가능) |
- 국내 병상 부족으로 선박 내 격리중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 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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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하선 후 입국자 격리 ○(격리면제 대상) ~ ① ~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격리면제 불가 |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하선 후 입국자 격리 ○(격리면제 대상) ~ ① ~ ※ 입항일 기준 잠복기(14일) 내 Level 2(주의국가, 구.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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