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역대응 지침 제12- 1판 개정전후대비표

현행

수정

수정사유

3

~

4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 (입증방법) ~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

단,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지방공항 및 항만의 경우,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 (입증방법) ~


(삭제)


~

단,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항만의 경우,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WHO 승인백신),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4.1일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접종자 간 격리면제 여부 구분 불필요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4.1일부터 Q- CODE 시스템 전체 공항으로 확대 시행

- 4.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

6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4.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시행

- 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서류확인) ~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서류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4.1일부터 Q- CODE 시스템 전체 공항으로 확대 시행

7

~

8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대상)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접종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RAT방법) ~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삭제)


○(대상)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접종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삭제)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4.1일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접종자 간 격리면제 여부 구분 불필요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절차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안내문 배부









- 4.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

9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대상) ~

- (사전PCR) ~

- (검역소) PCR음성확인서, 입국자 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안내문[부록 2] 배부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대상) ~

- (사전PCR) ~

- (검역소) PCR음성확인서, 입국자 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  격리면제 대상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VTL 안내문을 기존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에 통합

10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싱가포르 발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선원은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해수부 요청)

- 재검출자 대상 국내 전문가 RAT 양성도 인정

11

~

12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확인

②(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격리예외자 및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전화 수신여부 미확인

③(입국심사,법무부) ~

④(자가진단앱 설치)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 ~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확인


(삭제)




(입국심사,법무부) ~

(자가진단앱 설치) ~

4.1일부터 전화 수신여부 확인 특별입국절차 중단

12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유증상자 검역조사) ~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유증상자 검역조사) ~

* 검역소 검체채취 후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자가대기 가능(지방공항)

국내 방역체계(자택대기) 및 지방공항 인프라를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대기공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14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이동방법)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진단검사) ~

- (추가검사) ~

- (RAT방법) ~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이동방법)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진단검사) ~

- (추가검사)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4.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1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

- (RAT방법) ~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기본원칙) ~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6~7일차 RAT 자가검사법이 허용됨에 따라,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명확히 안내(민원 해소)

16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대기




<격리면제 대상자>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①신속항원검사(RAT)를 우선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 ②PCR 검체채취 후 자가 또는 숙소에서 검사결과 대기

* 단, RAT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PCR 검체채취 후 검역소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격리면제 대상자>

 

3.21일부터 旣시행중

관련: 방대본- 10211호(2022.3.18.)











-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에 따라 간소화

18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항만에서 자택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4.1일부터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19

~

20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접종확인) ~



(신설)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RAT방법) ~

(신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삭제)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여부 확인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부록 2] 배부



- (접종확인) ~

 



(삭제)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세부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안내문 배부













-  항만은 Q- CODE 미설치됨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서류 확인 관련 세부사항 안내





- 4.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전면 지정해제에 따라 출ㅂ라국 확인절차 삭제

23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일일상황 보고)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라. 특별입국절차

○(일일상황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특별입국 일일상황 보고

-  앱 미설치자 명단 통보 중단(중수본 요청)

24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신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마. 진단검사

○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 미결정 등 검사결과가 ‘음성’이 아닌 경우, ‘음성’ 확인시까지 전 선원 승하선 및 하역 등 작업 중단 권고

-  컷오프재검, 미결정인 경우, 검사결과검사결과 양성 대비 선제적 조치 필요

25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RAT방법) ~

(신설)


~

○(이동) 자가 또는 시설로 이동시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및 자차로 이동하고,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대중교통 이용 불가)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RAT방법) ~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이동) 자가 또는 시설로 이동 시 중도이탈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및 자차이용을 권고하며,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4.1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수부에서 수정 요청)

26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 (대상) 전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격리면제 대상자>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 (대상) 전 출항지(국외)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승객포함)

* 입항일 기준 잠복기(14일) 내 Level 2(주의국가, 구.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격리면제 대상자>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 기준 변경

31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양성)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양성)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또는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지자체마다 자택 외 별도의 장소를 격리지로 인정하고 있어, 보건소 협의하에 재택치료 가능자 확대 적용

32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 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신설)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 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 확진자 탑승 선박이 회항 또는 자진출항하는 경우에는 통보 불요

- 회항, 자진출항하는 확진자에 대한 명시 필요(현재 시스템에 미입력 중임)

35

~

36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

*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이용 가능

○(재택치료 불가자 이송) ~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사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신설)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

(삭제)


○(재택치료 불가자 이송) ~


(삭제)


 


○ (항만 확진자 이송 불가시)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확진자 하선)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하역작업 등) 비대면 하역 및 기계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 가능하나, 불가한 경우에는 격리해제 이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  (추가검사) 확진자에 대한 추가검사는 불요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확진자 이송 가능수단 확대 적용

*근거: 지자체용 대응지침(제12판)

















-  국내 병상 부족으로 선박 내 격리중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관리 방안 세부 안내

37

~

38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감시기간(7일) 동안 하역, 수리 등 작업중지



 


○(접촉자 격리해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추가 확진자 발생시, 마지막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함

*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선내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및 동승선원에 대한 격리해제전 검사 불요




(신설)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비대면 하역 및 기계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 가능하나, 불가한 경우에는 격리해제 이후 작업 및 선원교대 등 가능


(삭제)




○(접촉자 격리해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6~7일차 RAT(자가검사) 실시 권고)

* 하선자는 반드시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 (추가 확진자 발생시) 선내 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진자 외 동승선원은 최초 확진자의 격리해제일에 일시 해제

* 확진자는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에 따름(7일간 격리 등)

-  (접촉자 하선) 접촉자는 하선 전에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하역작업 등) 추가 확진자가 선내에 격리되어 있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고 작업 및 선원교대 등 진행

*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출항전에 탑승

- 확진자 발생시 조치사항으로 이동












- 하선자에 대한 PCR검사는 유지하되, 국내 방역체계를 고려하여 하선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RAT실시 권고







-  국내 병상 부족으로 선박 내 격리중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관리 방안 세부 안내

44

서식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서식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Q- CODE 시스템 이용 안내 추가

57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항만포함)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항만포함)

4.1일투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시행

59

부록2.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2.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4.1일투버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확대 시행

83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하선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 ~

- (진단검사) ~

(신설)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하선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특별입국절차) ~

- (진단검사) ~

* 운송수단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검사 후 검역소로 결과 통보

군함의 경우, 함정 내에서 PCR검사가 가능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조치 변경(국방부 요청)

82

~

83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인 경우) ~

(신설)

~

- (접촉자) 승조원 전원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7일간 격리조치

* (국방부) 자가 또는 부대 등 격리가 가능한 시설로 마련하며,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하역 등 작업) ~

(신설)



- (회항지시) 확진자 이송 및 접촉자 격리가 불가한 경우,「검역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회항지시 통보

* 회항 통보를 받은 경우, 확진자의 치료 및 접촉자 격리를 위해 신속히 회항하여야 함 



(신설)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양성인 경우) ~

* 국방부 등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격리시설도 이용 가능

~

- (접촉자) 확진자의 접촉자는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7일간 격리조치

* 자가‧부대‧선박 등에서 격리 가능하며, 선박 외의 장소에서 격리 시 6~7일차 RAT실시

* 선박 내 격리자는 6~7일차 RAT검사를 권고하며, 하선자에 한해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군에서 역학조사 시,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범위 및 재검출자 판단 가능


- (하역 등 작업) ~

* 비대면 작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격리해제 후 하역 등 작업 가능


(삭제)





○(확진자 이송 불가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 내 격리조치(검역소장은 이동금지 및 격리통지서 발부)

* 확진자 격리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시)까지

-  (확진자 하선) 확진자가 격리해제 후 하선하는 경우에는 10일(7일격리+3일주의) 경과 후 하선 가능(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 확진자에 대한 추가 검사는 불요 

○(추가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는 확진자 관리조치에 따르며,접촉자는 최초 확진자의 격리해제일에 일시 해제(확진자 격리 후 작업 등 가능)

-  국내 병상 부족으로 선박 내 격리중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방안 세부 안내

83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하선 후 입국자 격리

○(격리면제 대상) ~

① ~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격리면제 불가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하선 후 입국자 격리

○(격리면제 대상) ~

① ~

※ 입항일 기준 잠복기(14일) 내 Level 2(주의국가, 구.방역강화대상국가) 또는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경우에는 격리면제 불가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고려하여 격리면제 적용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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