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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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순 서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추진방향 및 전략 2
3. 사업개요 3
4. 추진일정 5
Ⅱ. 세부계획 6
1. 신청접수 6
2. 특성화대학원 선정 7
3. 특성화대학원 성과평가 9
붙임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교과목 10
2. 선정평가 기준 11
3. 사업비 계상기준 13
4.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 14
5. 성과평가 기준 15
[첨부] 용어 정의 18
I. 사업개요 |
1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중요성 증대
○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과 맞물려 기업의 환경 대응 지원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중요성 대두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의 효과적인 탄소감축 이행지원,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主공급원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 서비스에서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은 필수 요소임
□ 혁신기술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융‧복합 활용가치 확산
○ 빅데이터, AI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생활‧경제 생태계 전반에서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두된 다양한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경제시대에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확산과 기상기후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 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교육과 전문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기상기후데이터에 대한 지식과 기계학습 등 융합‧분석 기술을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융복합 전문인재 양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이상기후 빈발에 따른 날씨경영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석박사급 전문인력 육성 필요
*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이 ‘21년 대비 ’22년 9.4% 성장률을 기록하고 데이터직무 인력수도 ‘21년 대비 ’22년에 9.7% 증가함. 또한, 향후 5년 내(‘27년까지) 데이터산업의 데이터직무 필요 인력은 총 17,418명이며 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업 분야 시장규모 중 생활(날씨ㆍ기상 등) 분야는 30,659억원(24.5%)으로 향후 5년간 전 산업 분야의 데이터 직무 필요 인력 25,298명 중 생활(날씨ㆍ기상 등) 부분의 데이터 전문인력 약 4,200명 부족
※ 출처:「2022데이터산업 현황조사(과기정통부)」
- 1 -
2
추진방향 및 전략
□ 기상산업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탄소 중립 실현 및 미래 신산업분야 수요에 대응할 기상기후 융·복합 인재 양성
시장 및 기업 요구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 체계적인 인력양성에 특화‧전문화가 가능한 대학원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전문가 양성 및 공급
< 제3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23~2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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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미래형 일자리 육성 및 창출 강화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 및 신규 추가 지정 추진 |
□ 중점추진방향 및 전략
목표 |
기상산업 신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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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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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
미래 신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
4차 산업 신기술 접목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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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융합연구 활성화 |
기업 수요기반 공동연구, 인턴십 및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촉진 |
|||
산업성장지원 및 일자리 창출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전문인력의 공급 및 인적자원개발(HRD)를 위한 지원 |
- 2 -
3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사업명)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 (지원규모) ’24년 하반기 2.45억원/1개학기, 1개 대학(신규)
※ (’25년~) 4.9억원/1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민간부담금은 대학(원)에서 자유로이 제안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5년 + 2년 이내 연장(최대 4.5년)
기본 2.5년을 지원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지원 여부 결정
※ ‘25년부터 연차평가 후 수행실적에 따라 예산조정 또는 지원중단 조치 가능
○ (지원분야)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교육 및 연구
· 기상기후데이터의 안전, 농·축산, 항공, 교통 등 산업전반 활용
· AI, IoT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기상기후데이터 융·복합 활용
·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등
○ (지원내용)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외부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활동비, 교육훈련비(장학금) 등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 개설, 전공 교수진 구성,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석·박사 양성, 산학연구 및 인턴십, 사업성과 홍보 등
□ 지원요건
○ (신청자격) 지원 분야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교과목 및 교육과정(석·박사과정) 개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며, 다음의 참여요건을 충족(제안)하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또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대학
’24년 하반기부터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과목(붙임1) 중 5과목 이상 교과목 개설
**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운영형태는 자율(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 3 -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참여인력 7명 이상 투입
연 평균 15명 이상의 재학생 확보
○ 특성화대학원의 역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필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필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필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정책 및 전략 수립의 지원
교내 관련 전공학과 및 타 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특성화대학원 사업관련 연구기관간 협약체결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특성화대학원 양성인력의 활용방안 마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외 유수의 글로벌 대학‧기업‧연구소 등과의 협력
※ 필수 이외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유로이 제안 가능
□ 추진체계
○ (기상청) 사업 정책·재정 지원
○ (기술원)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수행
○ (대학원) 기상기후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상기후데이터 성과 활용 연구
사업 기본 계획 수립 및 정책 방향 설정 |
→ |
사업 세부 계획 수립 |
→ |
특성화 대학원 선정·지정 |
→ |
협약 체결 |
→ |
특성화 대학원 관리 (연차·최종평가) |
기상청 |
기술원 |
기술원 |
대학(원)↔기술원 |
기술원 |
- 4 -
4
추진일정
구분 |
주요내용 |
주체 |
추진시기 |
|||||
계획 수립 |
사업계힉 확정 |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추진계획 |
기술원 |
’24.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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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사업 공고 - 기상청 및 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기술원 |
’24. 2∼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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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평가 |
사업계획서 접수 |
▸ 신청서 접수 - 기술원 이메일 접수 |
신청대학(원) ⇒ 기술원 |
’24.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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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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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 평가위원회 추진 |
기술원 |
’24.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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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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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
▸ 지원대학 확정 |
기술원 |
’24. 5월 |
|||||
|
||||||||
수행 관리 |
협약체결 |
▸ 지원대학 협약체결 |
기술원 ⇔ 특성화대학원 |
’24.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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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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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 사업비 지급 |
기술원 ⇒ 특성화대학원 |
’24.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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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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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관리 |
▸ 중간점검 등 |
기술원 ⇔ 특성화대학원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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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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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점검 |
▸ 수행결과보고서(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특성화대학원 ⇒ 기술원 |
당해연도 사업종료 30일 전 |
|||||
|
||||||||
사후 관리 |
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차별 정산(집행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 |
특성화대학원 ⇒ 위탁정산기관/기술원 |
’25.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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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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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리 |
성과관리 |
▸ 연차별 성과보고서 제출 및 분석 ▸ 사업종료 후에는 누적 성과보고서 제출 |
특성화대학원 ⇒ 기술원 |
’25. 1월말 |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5 -
Ⅱ. 세부계획 |
1
신청 접수
□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
* 수행책임자, 참여인력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검토를 거쳐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ntis.go.kr) 제재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 3. 1.(금)∼3. 29.(금) 15:00까지
○ 신청방법: 접수처로 제출서류를 이메일 발신 후 유선 연락으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
접수처 e- mail: edu_bigdata@kmiti.or.kr 유선 연락처: 070- 5003- 5225 / 070- 5003- 5220 ※ e- mail 전송시간을 고려하여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해 마감시한 전 여유롭게 제출을 권장하며,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발신된 신청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 유선 연락 접수여부 확인 시, 접수번호 부여 예정임 |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조하여 제출
□ 기타사항
○ 신청대학은 사업 참여요건에 대해「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을 준수하고 대학의 학칙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관련 법규** 등을 준용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기상산업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등 포함)
□ 사업 및 신청 문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 특성화대학원 담당(070- 5003- 5225, edu_bigdata@kmiti.or.kr)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 한국기상산업기술원홈페이지(www.kmiti.or.kr) ⇒ 공지사항 ⇒ 사업안내 ☞ 「2024년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 첨부 자료 |
- 6 -
2
특성화대학원 선정
□ 선정절차
○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평가결과 통보 → 협약체결
사업공고 (2∼3월) |
➡ |
신청ㆍ접수 (3월) |
➡ |
선정평가 (4월) |
➡ |
결과 통보 (5월) |
➡ |
협약체결 (6월) |
공모 |
신청서 접수, 사전검토 |
서류검토 및 신청대학 사업계획 발표 |
평가결과 통보 |
사업협약 체결 |
||||
기술원 |
신청대학(원) → 기술원 |
평가위원회 |
기술원 → 신청대학(원) |
기술원 ↔ 특성화대학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기준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30점),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15), 사업관리체계 및 수행능력(30), 기타제안(5) 총 100점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20) |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의 필요성 |
5 |
추진전략, 연차별 세부계획 및 목표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
10 |
|
사업비 사용계획 및 세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5 |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30) |
교과과정의 관련분야* 적합성 및 연관성, 교육내용의 충실성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사업 교과목가이드라인 |
10 |
산학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현실성 및 우수성 |
10 |
|
국내‧외 대학/기관 등과의 협력 및 학생활동지원 계획의 우수성 |
5 |
|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의 타당성 및 적합성 |
5 |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15) |
정부정책 및 기상산업 기여도 *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등 |
10 |
특성화대학원 장기발전계획 및 자립화 방안의 실현성 |
5 |
|
사업 관리체계 및 수행능력 (30) |
전문인력 양성 목표 |
10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박사 또는 기술사)의 경력 |
10 |
|
참여인력의 연구수행능력 * 연구용역 수행 및 논문게재 실적기반 관련분야 전문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율(타 연구용역 고려) 등 |
10 |
|
기타제안 (5) |
특화된 제안사항(자율항목) |
5 |
- 7 -
□ 선정평가 방법 및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주체 |
사전검토 |
ㆍ신청자격 및 의무사항 반영 등 사업신청 적합성 및 구비서류 누락여부 확인 |
기술원 |
선정평가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
ㆍ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서류검토 ㆍ수행책임자 사업계획 발표 ㆍ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
최종확정 및 결과발표 |
ㆍ평가결과 통보 ㆍ기술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확정 및 발표 |
기술원 |
※ 발표순서는 접수번호 부여순
※ 발표일정, 발표자료(PPT 예정) 및 발표방법은 신청 마감 후 별도 공지 예정
□ 평가위원회
구분 |
구성원칙 |
평가위원회 |
ㆍ산·학·연 전문가 5인∼9인 구성 ㆍ서류검토 및 발표평가 실시 |
□ 선정평가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여 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
○ 평가점수는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대학원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
○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대학원을 선정하며, 이 결과도 동일한 경우 선정평가 기준의 구분상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30) → 사업 관리체계 및 수행능력(30)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20)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15)순으로 고득점을 얻은 대학원 선정
- 8 -
3
특성화대학원 성과평가
□ 성과평가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
→ |
연차평가 |
→ |
결과안내 |
사업수행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매년 제출 (매년도 사업종료 30일전) |
사업수행결과 및 차년도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개최(12월) |
중단 또는 계속 (12월∼1월) |
※ 단, 사업착수 1차년도인 ‘24년은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5년에 누적하여 실시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차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평가 시행
○ 평가내용
사업수행 노력 및 사업성과(75), 차년도 사업계획(25)
※ 상세사항은 성과평가 기준(붙임 5) 참조
○ 평가결과
1차년도 사업비는 정액지원하며, 2차년도 이후부터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연차평가점수 40점 미만) 또는 계속 지원 결정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40점 이상으로 계속지원이더라도 성과에 따라 예산감액 가능
□ 사업비 집행 관리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비를 위한 별도의 계정 편성 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 정산(‘25.~)
특성화대학원 교부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기술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에서 정산 시행
매년도 협약기간 내 지출된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연도 사업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정산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발생이자 및 부당집행액은 환수 후 국고귀속 처리
- 9 -
붙임 1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교과목 |
교 과 목 명 |
기상기후 빅데이터(과학) 개론 기상기후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상기후 통계 예측분석(시계열 등) 날씨/빅데이터 경영 날씨경영 컨설팅 수치예보 및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텍스트 마이닝 비정형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공간 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분석 인공지능 컴퓨팅 머신러닝 산업별 빅데이터 응용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 |
※ 이상의 모든 교과목명 또는 강의 계획서에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이 관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10 -
붙임 2 |
선정평가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항목별 점수 |
비고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20점) |
사업목표 및 비전, 사업의 필요성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추진전략, 연차별 세부계획 및 목표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사업비 사용계획 및 세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30) |
교과과정의 관련분야* 적합성 및 연관성, 교육내용의 충실성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사업 교과목가이드라인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산학연계 프로그램 계획의 현실성 및 우수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국내‧외 대학/기관 등과의 협력 및 학생활동지원 계획의 우수성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의 타당성 및 적합성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15) |
정부정책 및 기상산업 기여도 * 기상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기대효과 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특성화대학원 장기발전계획 및 자립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사업 관리체계 및 수행능력 (30) |
연간 전문인력 양성 목표 |
10 |
10 |
8 |
6 |
4 |
2 |
정량 |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 * 참여인력(박사 또는 기술사)의 경력 |
10 |
10 |
8 |
6 |
4 |
2 |
정량 |
||
참여인력의 연구수행능력 * 연구용역 수행 및 논문게재 실적기반 관련분야 전문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참여율(타 연구용역 고려) 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기타제안 (5) |
특화된 제안사항(자율항목) |
5 |
5 |
4 |
3 |
2 |
1 |
정성 |
|
합계점수 |
※ 1.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대학원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2.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고득점 대학원을 선정
- 11 -
○ 정량 평가항목 점수기준
※ 연간 전문인력 양성 목표(10점)
기준대비 계획목표(%) |
120 이상 |
100 초과 ~120 미만 |
100 |
90 이상 ~100 미만 |
90 미만 |
배점 |
10 |
8 |
6 |
4 |
2 |
- ( )% = 전문인력양성 계획목표인원(‘25.~’28. 연평균)/전문인력양성 기준목표인원(연평균) × 100
- 전문인력양성 기준목표인원: 연간 10명*
* 학위기간동안 관련 교과목을 3개이상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 박사급(박사수료 이상)은 2명으로 산정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능력(10점)
구분 |
참여인력(박사 또는 기술사)의 경력 |
||||
20년 이상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배점 |
10 |
8 |
6 |
4 |
2 |
- 점수 = 총 점수/참여인력 수
ㆍ참여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한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인력으로 총 점수는 참여인력별 배점의 합으로 함
ㆍ참여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개인별 증빙서류(최종학위증명서, 기술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ㆍ해당분야 경력은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이후로의 경력을 월단위로 산정하되, 매월 첫째 날 또는 마지막 날에 속하는 달은 1월로 보며,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상기 서류 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각종 사항(참여인력 및 운영인력의 학력, 경력 및 자격사항, 관련분야 연구용역 수행실적, 관련분야 논문실적 등)의 경우에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공고문에 게시한 압축파일(샘플)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함
- 12 -
붙임 3 |
사업비 계상기준 |
비목 |
세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 |
◦ 내부인건비(비지급) -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정부지원금 합계의 20% 이내) - 운영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건비 세부 계상기준상 직급별 계상기준 이내에서 지급 ※ 운영인력은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을 보조하여 운영하는 비전임교원, 연구원, 교육조교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력 또는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이후 기술원에 운영인력으로 보고된 인력임 ※ 당해과제의 내부·운영인력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
직접비 |
◦ 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사업에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S/W 기자재비,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구입단가의 2% 이내) - 해당 사업에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및 시설의 구입 또는 임차료(해당 교육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1,0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또는 시설비 총액 2,000만원 이상 계상 시 견적서를 별도 첨부하고, 구입 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 보고 - 특성화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는 제3자가 확인(발급)한 자료의 1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
◦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약ㆍ재료구입비,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강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ㆍ문헌 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게재료, 특허정보조사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회의비 등 |
|
◦ 연구활동비 - 참여인력 및 운영인력 장려금(정부지원금의 4% 이내 계상) ※ 참여인력은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직접 참여인력으로 명시된 인력임 ◦ 교육훈련비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계상·지급) - 학위과정 또는 트랙 참여자 장학금 -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비(정부지원금의 10% 이내 계상): 90일 이상의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한 특성화대학원의 수혜학생에게 참여기간·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 수혜학생은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학위과정 또는 트랙에 등록되어 특성화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교과목 한 과목 이상을 수강 중이거나 완료한 학생임 ※ 참여기간 및 참여율은 당해 사업기간 내 학생이 해당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간 및 비율(1인당 참여율 50% 미만) - 현장실습비 및 인턴실습비 등 ※ 인턴실습비 : 실습생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 (특성화대학원에서 실습기관에 지급해야 함) * 실습기관은 반드시 해당 인턴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
◦ 수용비ㆍ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홍보성 비용, 회계감사수수료, 교육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여비 - 참여·운영인력 및 수혜학생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특성화대학원 내부 규정에 따름 ※ 국외여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것만 지출할 수 있으며,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술원장에게 집행 전 국외 출장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함 ※ 특성화대학원 내부 여비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
간접비 |
◦ 정부지원금ㆍ민간현금 합계의 5% 이내 - 당해연도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의 경우만 해당), 기관 공통지원 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기자재 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
- 13 -
붙임 4 |
비목별 세부 계상기준(인건비) |
□ 인건비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운영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차 사업기간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 계상 가능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대 학 |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급여액 × 12 × 참여율 |
비정규직원 |
직급별 계상기준 × 12 × 참여율 |
|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급여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로 계상한다.
□ 직급별 계상 및 적용 기준
(단위 : 천원/월) |
|||
책임급 |
선임급 |
원 급 |
기술기능직 |
4,000 |
3,000 |
2,500 |
2,000 |
구 분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기술기능직 |
대 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국 공 립 기관 및 지자체 |
4급 이상 직원 |
5급 이상 직원 |
9급 이상 직원 |
기 능 직 |
기업, 기관,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특성화대학원 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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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성과평가 기준 |
□ 연차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등급 |
항목별 점수 |
비고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사업수행 노력 및 사업성과 (75)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50) |
개선사항 반영의 적절성, 교육과정 만족도조사 분석노력 및 조치결과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교육프로그램 전문성 및 우수성(교육과정의 산업현장 실무적용 가능성 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특별(차별) 제안(전략)의 달성도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전문인력 양성실적 |
20 |
20 |
16 |
12 |
8 |
4 |
정량 |
|||
총사업비 집행실적 |
5 |
(실제 집행금액/총 사업비) × 5 |
정량 |
|||||||
산학연계과정 (25) |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의 전문성 및 우수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산학연계프로그램 성과 (산업체연계 인턴쉽, 현장실습 등) |
10 |
10 |
8 |
6 |
4 |
2 |
정량 |
|||
교육성과 자체 평가체계의 적절성 및 우수성 (재학생, 졸업생의 취업 등 사후관리)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차년도 사업계획 (25) |
사업 목표의 우수성 및 사업의 연속성 (사업추진전략 및 방법)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적절성 |
5 |
5 |
4 |
3 |
2 |
1 |
정성 |
|||
자립화 기반 구축 노력도 (홍보, 시설, 예산투자 등) |
10 |
10 |
8 |
6 |
4 |
2 |
정성 |
|||
가산점(해당시) |
||||||||||
합계점수 |
- 15 -
○ 정량 평가항목 점수기준
※ 전문인력 양성 실적(20점)
기준대비 계획목표(%) |
120 이상 |
100 초과 ~120 미만 |
100 |
90 이상 ~100 미만 |
90 미만 |
배점 |
20 |
16 |
12 |
8 |
4 |
- ( )% = 전문인력양성실적*인원(누계)/사업계획서상 전문인력양성 목표인원(누계) × 100
* 학위기간동안 관련 교과목을 3개이상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 박사급(박사수료 이상)은 2명으로 산정
※ 총사업비 집행 실적(5점)
- 점수 = (실제 집행금액/총 사업비*) × 5
* 정부지원금+민간현금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산학연계 프로그램 성과(10점)
1) 산업체 연계 강좌 및 세미나 실적(5점)
구분 |
20회 이상 |
15회 이상 |
10회 이상 |
5회 이상 |
5회 미만 |
배점 |
5 |
4 |
3 |
2 |
1 |
2) 현장실습 및 인턴십 실적(5점)
구분 |
20건 이상 |
15건 이상 |
10건 이상 |
5건 이상 |
5건 미만 |
배점 |
5 |
4 |
3 |
2 |
1 |
※ 우수성과 가산점(평가대상 기간에 한함)
항목 |
점수 |
산학연계 취업성과 |
각 2점 |
관련분야 창업 |
각 3점 |
특허, 기술이전 등 |
각 1점 |
국제컨퍼런스 개최 |
각 1점 |
- 16 -
□ 완료평가
구분 |
평 가 항 목 |
구분 |
평가등급(○표시) |
점수 |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사업 수행 노력 (20) |
만족도조사 결과의 우수성(산업체, 학생) |
정성 |
10 |
8 |
6 |
4 |
2 |
|
최종‧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일관성 |
정성 |
10 |
8 |
6 |
4 |
2 |
||
사업 성과 (50) |
전문인력 양성 실적 |
정량 |
15 |
12 |
9 |
6 |
3 |
|
개설 교과목 및 교재의 전문성 및 우수성 |
정성 |
10 |
8 |
6 |
4 |
2 |
||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우수성 |
정성 |
15 |
12 |
9 |
6 |
3 |
||
교육성과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 및 우수성 (재학생, 졸업생의 취업 등 사후관리) |
정성 |
10 |
8 |
6 |
4 |
2 |
||
성과활용 ‧확산의 우수성 (30) |
인력양성 성과 관리 및 활용의 적절성 |
정성 |
10 |
8 |
6 |
4 |
2 |
|
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정성 |
10 |
8 |
6 |
4 |
2 |
||
특성화대학원 정책제안의 우수성 |
정성 |
10 |
8 |
6 |
4 |
2 |
||
평 가 점 수 |
○ 정량 평가항목 점수기준
※ 전문인력 양성 실적(15점)
기준대비 계획목표(%) |
120 이상 |
100 초과 ~120 미만 |
100 |
90 이상 ~100 미만 |
90 미만 |
배점 |
15 |
12 |
9 |
6 |
3 |
- ( )% = 전문인력양성실적*인원(누계)/사업계획서상 전문인력양성 목표인원(협약기간전체) × 100
* 학위기간동안 관련 교과목을 3개이상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 박사급(박사수료 이상)은 2명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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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용어 정의 |
구 분 |
내 용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기초기반 연구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하 한다)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
신청기관 |
기술원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
우선협상기관 |
기술원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
위탁정산기관 |
기술원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정부지원금 |
기술원장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
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
수행책임자 |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
참여인력 |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
운영인력 |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을 보조하여 운영하는 비전임교원, 연구원, 교육조교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력 또는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이후 운영인력으로 기술원장에게 보고된 인력을 말한다. |
수혜학생 |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학위과정 또는 트랙에 등록되어 특성화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교과목 1개 과목 이상을 수강 중이거나 완료한 학생을 말한다. |
전문인력 |
학위기간동안 관련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한자를 말한다. |
배출인력 |
학위기간동안 관련분야 교과목을 3개 이상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한 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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