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22. 1. 19.
일부개정 2023. 1. 18.
일부개정 2024. 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제4조에 근거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도 제고 및 가치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대학 중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기초기반 연구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하 한다)이 지정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2. "신청기관”이란 기술원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3. "우선협상기관”이란 기술원장이 공고한 사업수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신청한 기관 중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을 말한다.
4. “위탁정산기관”이란 기술원장이 사업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기술원장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수행기관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
현물을 총칭한다.
7.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해당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8. "참여인력”이란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명시된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3. 1. 18.>
9. "운영인력”이란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을 보조하여 운영하는 비전임교원, 연구원, 교육조교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력 또는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이후 운영인력으로 기술원장에게 보고된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3. 1. 18.>
10. "수혜학생”이란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학위과정 또는 트랙에 등록되어 특성화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교과목 한 과목 이상을 수강 중이거나 완료한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3. 1. 18.>
11. “배출인력”이란 학위기간동안 관련 교과목을 3개이상 이수하고, 관련분야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한 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 18.>
제3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기상산업진흥법」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한다.
제2장 지원대상 분야 및 관련기구의 기능 등
제4조(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기간) ① 특성화대학원의 지원을 위한 지정 분야는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 분야로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단축 또는 추가 2년 이내로 연장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③ 지정기간이 만료된 특성화대학원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특성화대학원 기능 등) ①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연구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
2.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 정책 및 전략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별 세부 연구 및 인력양성 분야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야하며,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특성화대학원 수행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원과의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2.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계획의 수립, 수행 성과관리 및 결과보고
3.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행정의 지원
4.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비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책임자가 특성화대학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특성화대학원 운영)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간 중 적정한 전임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참여인력은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외부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 22.>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분야의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성과 제고를 위하여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정책 및 전략 수립의 지원
2. 교내 관련 전공학과 및 타 대학(원)간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3. 특성화대학원과 관련 연구기관 간 협약체결
4. 기업의 연구수요 파악,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5. 기업과 특성화대학원간 전문가 교류 및 현장방문
6. 특성화대학원 양성 인력의 활용방안 마련
7.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해외 유수의 글로벌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등과의 협력
9. 기타 기술원장이 인력양성을 위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지정분야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고 기존 개설과목이 지정분야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체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신규 및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학위기간동안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과목 중 3개 이상 이수 <개정 2023. 1. 18.>
2. 지정분야와 관련된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 1편 이상 게재
⑤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원의 기능 등) ① 기술원은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② 기술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의 안내와 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평가
2.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사업수행에 대한 평가 및 현장조사
3. 특성화대학원사업 협약체결
4. 사업비의 사용관리, 정산 및 잔액 등의 환수
5. 연구성과물의 보급ㆍ진흥에 관한 사항
③ 기술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
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한다.
1.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대한 심의ㆍ평가
2.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취소 건의
3. 연차보고서 및 사업계획서의 심의ㆍ평가ㆍ조정
4. 완료보고서의 전문적인 심의ㆍ평가
5.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존 교과목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분야 적합여부 심의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ㆍ평가
③ 평가위원회는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는 기술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⑤ 기술원장은 평가의 연속성을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연차ㆍ완료평가 등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⑥ 기술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절차 및 협약
제9조(사업수행계획의 공고) ① 기술원장은 신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정부지원금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평가기준 등
② 기술원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이거나 완료된 특성화대학원의 수행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거나 완료된 연구과제와 유사ㆍ중복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원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 등) ①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기술원장이 정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ㆍ분석ㆍ활용 관련 교과목 중 5과목 이상을 특성화대학원 운영기간 중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교과목, 세미나 등도 교육 내용이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직접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제11조(신청서 평가 및 조정 등) ① 기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 사업수행방법의 타당성
3.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기반과 수행 능력
4. 연구성과의 활용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의 적정성
5.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6. 그 밖에 기술원장이 평가를 요구하는 사항
③ 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점수는 신청서별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여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한다.
⑤ 평가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으로 하고, 이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협상기관으로 한다.
제12조(우선협상기관의 선정) ① 기술원장은 제8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기관을 선정하고 이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2.>
② 기술원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결과 등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관의 장은 우선협상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이 제시한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보완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우선협상기관의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우선협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때 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인력 현황, 연구기반의 구축정도(기자재 구비 등)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2.>
⑤ 신청기관의 장이 우선협상기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협상기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⑥ 기술원장은 제3항에 의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제5항에 의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협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제11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차점 신청자에게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기술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에게 확정된 내용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체결) ① 기술원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술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3조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협약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기술원장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협약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협약 변경 승인요청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지연 등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현장조사 또는 연차보고서 평가결과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6. 특별한 사유없이 본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기술원장이 사업의 계속 수행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기술원장은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비 집행중지, 현장조사, 정부지원금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5조의2(세부지침)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4조의 협약체결 이후 기술원과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필요한‘특성화대학원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신설 2023. 1. 18.>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한 세부지침을 특성화대학원의 내규로 제정하여 고지하고, 세부지침의 개정 시에는 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18.>
제4장 예산의 지원 및 운영
제16조(사업비의 계상) ①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특성화대학원사업비”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성화대학원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출연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별표 제2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6조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별표 제3호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②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③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기술원장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집행하되 해당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술원장이 협약기간 내에 종료일 이후 집행을 승인한 사항 등은 예외로 한다.
⑤ 사업비의 비목을 변경하거나 비목 예산의 20%를 초과하는 세목간 변경은 당해년도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기술원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8.>
⑥ 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목을 정하여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정비목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8.>
제18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도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해당연도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술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에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되 해당기간 내에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때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으로 준하여 처리한다.
③ 기술원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 국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게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9조(사업추진상황 점검) ① 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사업계획 추진 현황, 기자재 구입 등 연구기반의 구축 정도, 연구 성과물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중간보고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2.>
② 기술원장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한 협약이 해지된 경우이거나, 제21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 중단, 정밀정산, 제재조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연차별 추진실적 보고)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종료연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해당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설 운영 성과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요구한 사항
제21조(연차별 평가) ①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연차평가 및 완료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진도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를 평가한 경우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점수기준은 별표 제4호를 따른다. <개정 2024. 1. 22.>
③ 기술원장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별 예산 차등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2.>
④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중단” 평가를 받은 사업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 1. 22.>
제22조(완료보고서 평가)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최종년도 협약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 연구의 개요
2. 특성화대학원 연구 내용(기술 및 정책 효율성 평가 등)
3. 특성화대학원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안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
5. 사업성과 활용계획
6. 기타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사업별로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등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등급 부여 점수기준은 별표 제4호를 따른다. <개정 2024. 1. 22.>
④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을 60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매우미흡”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사업성과의 활용 및 협력 네트워크
제23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50부 제작하여, 기술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기술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해당 연차 양성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원장과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결과 보고 시 첨부하여 보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2.>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배출인력(졸업자)의 취업상황을 추적조사하고, 배출인력이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원장과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결과와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2.>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과 수행책임자는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산업계 전반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 해당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산업재산권,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기술원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 총액에 상당하는 부문을 환수하였거나, 정산 시 불인정하여 상당금액을 회수한 품목은 예외로 한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3.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사업참여 제한) ① 기술원장은 특성화대학원과 해당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지정신청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행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사업이 중단한 경우로서 연차보고서가 "중단”으로 평가된 경우와 완료보고서 평가 결과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개정 2024. 1. 22.>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를 지연·미제출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기술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기술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해당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산ㆍ학ㆍ연 네트워크 운영 등)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ㆍ분석ㆍ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활동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호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환
2.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정기 세미나 개최, 국제 세미나 공동참여
3. 타 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 교환 강의 및 참여 연구원의 학점 상호 인정방안
4. 특성화대학원의 배출인력에 대한 구직 등 활용방안 <개정 2024. 1. 22.>
5.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홍보) 기술원장과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정부부처,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성화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ㆍ양성, 연구결과물의 도출 및 관계기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2022.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아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202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술원장의 승인을 받은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24. 1. 2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과목
교 과 목 명 |
기상기후 빅데이터(과학) 개론 기상기후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상기후 통계 예측분석(시계열 등) 날씨/빅데이터 경영 날씨경영 컨설팅 수치예보 및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데이터/텍스트 마이닝 비정형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공간 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미디어분석 인공지능 컴퓨팅 머신러닝 산업별 빅데이터 응용 기타 이와 유사한 교과목 |
※ 이상의 모든 교과목명 또는 강의 계획서에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활용이 관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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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개정 2023. 1. 18.>
사업비 계상기준
비목 |
세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 |
◦ 내부인건비(비지급) -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정부지원금 합계의 20% 이내) - 운영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건비 세부 계상기준상 직급별 계상기준 이내에서 지급 ※ 운영인력은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을 보조하여 운영하는 비전임교원, 연구원, 교육조교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력 또는 특성화대학원에 지정된 이후 기술원에 운영인력으로 보고된 인력임 ※ 당해과제의 내부·운영인력이 다수의 정부출연 연구개발과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의 합계 100% 초과 불가 |
직접비 |
◦ 기자재 및 시설비 - 해당 사업에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S/W 기자재비,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구입단가의 2% 이내) - 해당 사업에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및 시설의 구입 또는 임차료(해당 교육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1,0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또는 시설비 총액 2,000만원 이상 계상 시 견적서를 별도 첨부하고, 구입 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원장에 보고 - 특성화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는 제3자가 확인(발급)한 자료의 10% 이내에서 현물 계상 가능 |
◦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약ㆍ재료구입비,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강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도서ㆍ문헌 구입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게재료, 특허정보조사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회의비 등 |
|
◦ 연구활동비 - 참여인력 및 운영인력 장려금(정부지원금의 4% 이내 계상) ※ 참여인력은 박사 또는 기술사 이상의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직접 참여인력으로 명시된 인력임 ◦ 교육훈련비 (정부지원금의 50% 이내에서 계상·지급) - 학위과정 또는 트랙 참여자 장학금 -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비(정부지원금의 10% 이내 계상): 90일 이상의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수행한 특성화대학원의 수혜학생에게 참여기간·참여율에 따라 계상·지급 ※ 수혜학생은 지정된 특성화대학원의 학위과정 또는 트랙에 등록되어 특성화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분야 교과목 한 과목 이상을 수강 중이거나 완료한 학생임 ※ 참여기간 및 참여율은 당해 사업기간 내 학생이 해당 산학연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간 및 비율(1인당 참여율 50% 미만) - 현장실습비 및 인턴실습비 등 ※ 인턴실습비 : 실습생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 (특성화대학원에서 실습기관에 지급해야 함) * 실습기관은 반드시 해당 인턴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
|
◦ 수용비ㆍ수수료 -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홍보성 비용, 회계감사수수료, 교육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여비 - 참여·운영인력 및 수혜학생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특성화대학원 내부 규정에 따름 ※ 국외여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것만 지출할 수 있으며,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기술원장에게 집행 전 국외 출장 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함 ※ 특성화대학원 내부 여비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
간접비 |
◦ 정부지원금ㆍ민간현금 합계의 5% 이내 - 당해연도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비영리기관의 경우만 해당), 기관 공통지원 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기자재 보안관리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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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부 계상기준
□ 인건비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차 사업기간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 계상 가능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대 학 |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 급여액 × 12 × 참여율 |
비정규직원 |
직급별 계상기준 × 12 × 참여율 |
|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급여액 × 참여개월수 × 참여율)로 계상한다.
□ 직급별 계상 및 적용 기준
(단위 : 천원/월) |
|||
책임급 |
선임급 |
원 급 |
기술기능직 |
4,000 |
3,000 |
2,500 |
2,000 |
구 분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기술기능직 |
대 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
국 공 립 기관 및 지자체 |
4급 이상 직원 |
5급 이상 직원 |
9급 이상 직원 |
기 능 직 |
기업, 기관,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현 직급에 따름
※ 특성화대학원 인건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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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개정 2024. 1. 22.>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
□ 공통사항
구 분 |
내 용 |
증빙 서류 |
공통서류(사업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용 및 정산기준 |
◦ 특성화대학원은 본 사업비 집행 및 정산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특성화대학원의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함 ◦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 1. 당해 사업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2. 비목별 사업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사업비 비목간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4. 당초 협약한 사업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협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책정액 5. 당해 과제와 무관한 사업비 집행액 6.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7. 당해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 없이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인정 범위 |
◦ 협약 시 확정된 간접비 증액 불가 ◦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사업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 ◦ 사업비 비목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특성화대학원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OOO외 OO건’ 등 일괄 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당해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입ㆍ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 통장에 입금ㆍ관리 ◦ 보고서인쇄비, 회계감사수수료 등 사업내용상 객관적으로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사업기간 외 지출은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함 ◦ 지출원인행위는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연구기자재 등이 입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 불인정 |
- 19 -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인건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외부인건비 지급 대상)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참여인력별 계좌이체 원칙) ◦ 현물부담 증빙서류(내부인건비)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혹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용 및 정산기준 |
◦ [별표 제2호]의 계상기준에 따른 외부인건비 지급 ◦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의 참여 및 운영 인력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 및 운영인력의 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 및 운영인력 변경 등) 확인 ※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기 전의 운영인력 인건비는 타계좌에서 특성화대학원의 계좌로 이체 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은 후에 타계좌로 상환할 수 있음 |
인정범위 |
◦ 참여 및 운영인력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 사업주관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 ◦ 협약 시 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하여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검토 후 인정 ◦ 외부인건비 운영인력은 대학(원)과의 정식계약에 의해 고용되므로 정산 시 계약서 증빙 확인 후 인정 ※ 불인정 1. 타 기관에 소속된 자(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원,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의 인건비 2. 해당인력이 당해연도 사업종료일까지 본 사업의 참여 및 운영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격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건비 환수 가능 |
- 20 -
나. 직접비(기자재, 시설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 확인 서류 ◦ 현물부담 증빙서류 : 증빙서류 동일 ◦ 1,0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시 또는 시설비 총액 2,000만원 이상 집행 시 - 원가계산 관계서류(활용용도, 견적서, 수행책임자 검토의견 등 포함) ◦ 관련 증빙서류(기자재 관리부 등) |
사용 및 정산기준 |
◦ 협약체결 당시 승인요청사항과 동일여부 및 내용확인 ◦ 사전사용 승인받은 기자재 및 시설비 주요 내역 변경(승인받은 사항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경우에도 주요 내역 변경에 포함) 불인정 ◦ 구입 시 특성화대학원 내부의 정식 구입 절차와 방법에 의한 구입인지 여부 -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착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인정범위 |
◦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없는 1,000만원 이상의 교육장비 및 시설의 변경 등은 기술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한 경우 인정 ◦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ㆍ수수료ㆍ보험료ㆍ제반 가공비 등은 인정(다만, 당해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을 위해 집행된 시설 및 연구장비의 설치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구입비ㆍ공사비ㆍ판넬 제작비ㆍ교보재 제작비 등은 불인정) - 외자구입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 적용 ◦ 활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 집행 불인정(교육 관련 S/W는 기자재비로 집행 가능) ◦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는 구입단가의 2% 이내에서 유지보수의 목적으로 집행 시 인정(실제 유지보수 내역에 대한 증빙 필요) |
다. 직접비(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 확인 서류 ◦ 현물부담 증빙서류 : 증빙서류 동일 |
사용 및 정산기준 |
◦ 시약·재료구입비, 외주 시험분석료,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구입 시 특성화대학원 내부의 정식 구입 절차와 방법에 의한 구입인지 여부 -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협약종료 2개월 이전에 도착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인정범위 |
◦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시약·재료구입비, 외주 시험분석료,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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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접비(기술정보활동비)
구 분 |
내 용 |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공통적용 1. 회의비(식대 제외) -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 - 신용카드매출전표 2. 회의수당, 자문료 - 계좌이체영수증 3. 도서·문헌 구입 - 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
- 구입도서 목록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4. 학회·세미나 참가비 - 국외 : Invoice,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필요 시 수료증 등) - 국내 : 학회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필요시 수료증) 5. 기타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 관련서류(대학교 자체규정), 일괄구입 도서목록 등 |
사용 및 정산기준 |
◦ 당해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논문 게재료 ◦ 회의비, 세미나 개최및 참가비 ◦ 학회 참가비만 인정(학회가입비, 연회비 등의 개인성경비 불인정) ◦ 도서 등 국내·외 문헌정보자료 구입비(구입도서 목록 및 표지사본 제출) - 기관사용 도서구입 등 기관공통 사용경비 불인정 ◦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기술정보수집, 도서·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특허정보조사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인정범위 |
◦ 회의비는 동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경비로서 단일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이 있는 회의록 제출(외부전문가 활용 등 공식·대외적 회의·세미나 관련 식대는 회의비로 지출 가능하나,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내부인원만의 회의·세미나 관련 식대는 연구활동비에서 비목 해소) - 장소임대료,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성된 예산 초과집행 불가 - 위원회 개최계획·개최결과, 회의록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위원회 수당 및 운영경비 불인정 - 위원회 수당 지급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등 증빙서류 구비 ◦ 전문가활용비는 동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활용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사본으로 증빙(증빙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전문가 초청비는 항공료, 체재비, 차량이용료, 자문료, 회의수당, 통역료, 번역료 등 인정 -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위탁교육 성격이 강하므로 불인정(1인 월4회 이하 활용) ◦ 학회참가비 집행 시 여비와 중복지급, 당해 사업과 관련여부, 낭비성 지출여부에 따라 불인정 ※ 불인정 1. 사업 목적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30만원 초과 회의비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전·도감류 등 구입 3. 특성화대학원 참여 및 운영인력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강의료, 자문료, 회의수당, 번역료 등 4.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전문가 활용비 |
- 22 -
마. 직접비(여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 확인서류(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기타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서류 |
사용 및 정산기준 |
◦ 특성화대학원 내부 규정(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준함)에 따라 출장자에게 집행하며, 해당기관의 품의절차를 거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출장품의서에는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자, 금액산출내역 및 수령확인 등 기재 ◦ 국외 여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하며, 출장일시,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및 출장비 등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의 참여‧운영인력 또는 사업개시 후 보고된 수혜학생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 참여인력의 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
인정범위 |
※ 불인정 1. 참여‧운영인력 또는 수혜학생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2. 차량임차비 등 용도 외 사용 금액 3. 협약 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 |
바. 직접비(수용비ㆍ수수료)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사용 및 정산기준 |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제수수료 등 ◦ 정기간행물 구독료(잡지/신문 불가) ◦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복사지, 복사기ㆍ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용회선 사용료 ◦ 홍보성 비용 : 교육생 모집 공고비, 홍보책자 제작 등 ◦ 회계감사수수료(위탁정산기관 회계감사비용),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인정범위 |
※ 불인정 1. 당해 사업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2. 기관 공통 사용경비(사무실용 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 23 -
사. 직접비(연구활동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인센티브 지급내역서 ※ 해당 대상자별 계좌이체 내역 |
사용 및 정산기준 |
◦ 정부지원금의 4% 이내 집행 ◦ 참여인력 및 운영인력의 보상·장려금 및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식대 |
인정범위 |
※ 불인정 1. 참여인력 또는 운영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행 2. 협약 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초과 집행 |
아. 직접비(교육훈련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 지급내역서 ※ 해당 대상자별 계좌이체 내역 |
사용 및 정산기준 |
◦ 장학금,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비, 현장실습비 및 인턴실습비는 특성화대학원 학위과정 또는 트랙의 수혜학생으로서 별표 제1호의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활용 관련 교과목’의 수강을 시작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당해년도 매 학기의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끝나고 수강이 확정되면 그 즉시 교육활동비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수혜학생의 목록을 기술원에 제출해야 함 ◦ 교육활동비의 지급 대상의 선발, 지급 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특성화대학원별 세부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단, 장학금은 동일인의 경우 최대 5개학기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의 50% 이내 집행 |
인정범위 |
※ 불인정 1. 수혜학생이 아닌 자에게 집행 2. 협약 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교육훈련비 초과 집행 |
- 24 -
자. 간접비(간접경비)
구 분 |
내 용 |
증빙서류 |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 |
사용 및 정산기준 |
◦ (정부지원금+민간현금) 합계의 5% 이내 집행 ◦ 특성화대학원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인정범위 |
※ 불인정 1. 협약 시 사업계획서상에 계상된 간접경비 초과집행 2.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사업비 변경(감소) 시 변동금액의 5% 초과 금액 |
- 25 -
【별표 제4호】 <신설 2024. 1. 22.>
평가등급 부여 점수기준
평가점수 |
평가등급 |
연차평가결과 조치사항 |
80점 이상 |
우수 |
계속지원 |
60점 이상 80점 미만 |
보통 |
계속지원 |
40점 이상 60점 미만 |
미흡 |
감액지원 |
40점 미만 |
매우미흡 |
지원중단 |
- 26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 2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기재하지 말고 제출시 파란색 안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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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대학(원)명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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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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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책임자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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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기간 |
당해연도 참여인원 |
총 ( )명 내부( )/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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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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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천원) |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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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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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담금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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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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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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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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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첨부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 등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서, 계획서, 연구수행실적 및 경력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수행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부) 각 1부 20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대학(원)장 : (직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