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네트워크(관련) 장비 유지보수


과업이행요청서























2024. 2.



 

정보통신처 정보통신팀




I. 사업개요


1. 사업명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네트워크(관련) 장비 유지보수


2. 사업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3년)


3. 목적

가. 네트워크(관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질 높은 IT서비스 제공

나. 네트워크(관련) 장비에 대한 24시간 365일 Non- Stop 서비스 제공

다.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으로 최적의 장비 상태 유지

라. 상시 대응체제로 신속한 장애처리


4. 사업개요

가. 유지보수대상: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네트워크(관련) 장비 ※ [별지]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 참조

나. 유지보수대상 장소: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박물관, 학생생활관, 예술디자인센터, 천마산수련원 포함)

다. 사업 범위

1) 24시간 365일 네트워크(관련) 장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

2)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월 1회 정기 점검

3)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구성 변경과 성능개선 작업 지원

4) 네트워크(관련) 장애처리 및 필요시 장비 OS 업그레이드 지원


5. 참여자격 및 요구사항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다. 입찰참가 업체는 최근 3년 이내에 한 건당 1억 이상의 대학 유지보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라. 주요 네트워크 장비의 제조사인 익스트림네트웍스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마. 입찰참가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한다.


6. 기대효과

가. 고도의 기술력을 지닌 전문 업체에서 장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네트워크(관련) 사용 환경 지원

나. 네트워크(관련)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성 향상

다. 고가의 장비 장애 시에도 추가 발생 비용 없음

II. 사업 상세내용

1. 일반기준

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처리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 예방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H/W, S/W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및 성능개선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유지보수 업체는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 유지보수 업체는 긴급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주요장비 및 모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바. 유지보수 업체는 서비스하고 있는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즉시 처리하고, 상명대학교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장애발생과 별도로 상명대학교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장비의 동작 또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알려진 버그에 대한 패치는 무상으로 즉시 적용하여 최적의 네트워크(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조사에서 유지보수 대상장비에 대하여 최신 펌웨어(또는 이미지) 발표 시 상명대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해당 장비에 설치

하여야 한다.

자.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 또는 성능저하로 인하여 성능개선 요구 시 이에 필요한 부품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차.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정변경 등 상명대학교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카.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월 1회 월간보고서로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 시에도 해당 보고서를 상명대학교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타.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관련된 각종 기술정보를 상명대학교 담당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술 상담을 원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한다.

파. 유지보수 대금은 상명대학교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청구한다.


2. 세부기준

가. 유지보수 내용

1)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유지보수는 24시간 365일 지원하며 서비스 이상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요원은 네트워크(관련) 구축이나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정기점검 및 장애처리 시 점검사항을 상명대학교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4)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상명대학교 담당자가 요청하는 네트워크(관련)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성능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네트워크(관련) 장비에 필요시 신속하게 최신 Patch를 적용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요구 또는 필요시 장비의 OS 업그레이드를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대상 장비 이외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애처리 및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7) H/W 장애가 발생할 경우 동일 규격 및 동일 성능 이상을 가진 장비로 교체하여야 하고, S/W의 장애 시에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임시 장비로 교체할 경우 기존 장비는 4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상명대학교에 도착하여야 한다.

8) “장애복구 기준시간”은 최초 장애 인지(NMS 서버에서 장애통보 또는 상명대학교 담당자의 장애 신고)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요원이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모든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9) 유지보수 업체는 상명대학교의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기타 주요장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명대

학교 시스템실에 설치된 NMS를 활용하여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기존 NMS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H/W 포함)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모두 지원해야 한다.

10) NMS에서 주요장비(라우터, 백본스위치, 분산스위치 및 상명대학교의 요청장비)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명대학교 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에게 즉시 통보해야만 한다. 또한 라우터 및 인터넷 회선의 장애발생을 대비하여 상명대학교 외부에서 상명대학교의 라우터 및 백본스위치 모니터링과 장애 발생 통보를 동시에 지원해야만 한다.

11) 유지보수 업체는 성능분석을 위하여 상명대학교가 요구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2) 유지보수 업체는 상명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구성 변경 요청 작업을 무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3) 전체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매년도 하기방학 기간 중 분진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나.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1) 유지보수 대상 H/W 및 S/W의 운영 상태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하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후 장애발생 원인과 조치사항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업체는 관련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상명대학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가. 상명대학교는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며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대표에게 있다.

나. 유지보수 업체의 부도, 불성실, 태만, 과실 등의 이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명대학교는 서면통지에 의해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체결 이후 상명대학교의 환경변화에 따라 장비의 철수 및 추가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대상 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4. 보안요구 사항

가. 계약업체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담당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또는 상명대학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업체 대표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처벌도 감수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출입자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출입자는 상명대학교에 출입하면서 취득한 보안사항과 본교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라. 유지보수업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는 본교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계약기간 종료 시 모든 자료는 본교에 반납하거나 폐기한다.


5. 기타 사항

가.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업체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명대학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상명대학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III. 특수 조건

제 1 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이하 “갑”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관련)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 업체(이하 “을”이라 한다)가 계약 시작일로부터 유지보수를 제공하고, “갑”은 “을”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유지보수 대상 및 비용)

① “을”이 유지보수 해야 하는 장비의 명세는 [별지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과 같다.

② “갑” 사용자 PC의 네트워크(관련) 연결 장애 시 “을”은 사용자 PC NIC전까지 장비 및 케이블의 장애조치와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③ “을”이 유지보수하고 있는 장비의 장애로 인해 제4조제7항에 따른 복구시간 이내에 네트워크를 정상가동 시키지 못하여 “갑”의 사용자가 네트워크(관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료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한다.

※ 지체보상금 = (월유지보수료 x 1.25/1000)/24 x 지체시간


제 3 조(유지보수요원의 자격 및 조건)

① “을”은 네트워크(관련) 장비 운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을” 소속의 정규직원이며 네트워크(관련) 유지 보수 경력 3년 이상의 전담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하여, “갑”의 사업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을”은 전담 유지보수요원의 교체 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유지보수 요원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유지보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유지보수요원의 지도, 감독과 필요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전담 유지보수요원의 공백(휴가, 교육 등) 발생 시 동일 조건 이상의 경력자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⑤ 전담 유지보수요원은 최신 IT 기술을 조사하여 “갑”의 담당자에게 제공하며, 매월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⑥ 전담 유지보수요원은 “갑”의 사업장에 소규모 케이블 포설을 실시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네트워크 장비의 자산현황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 4 조(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① “을”은 네트워크(관련)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가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갑”의 유지보수대상 장비운용 및 장애처리 등에 소요되는 부품은 추가비용 없이 모두“을”이 제공해야 하며, 주요 부품의 경우 “갑”의 사업장내에 비치하여 긴급 장애발생을 대비한다.

③ “을”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갑”에게 관련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④ “을”은 유지보수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내용을 서비스보고서에 작성하고, ”갑“의 담당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한다.

⑤ “을”은 년 1회 이상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을 분석하고, “갑”에게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갑”의 네트워크(관련) 장비의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구성도 및 장비현

황을 작성하여 갑”에게 확인받고 제출한다.

⑦ “을”은 최초 장애 인지 후 2시간 이내에 유지보수요원이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모든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5 조(유지보수료)

① “유지보수료”라 함은 본 네트워크(관련)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갑”에게 “을”이 투입한 모든 인력과 경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갑”의 회계연도 기준 분기별 유지보수료를 매분기 마지막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을”의 이행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조(안전관리)

① “을”은 용역기간 중 인명피해, 자재 및 장비 등의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갑”의 용역구역 내 안전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경우에도 대처하여야 한다.

② “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는 “을”이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 수행 시 반드시 적합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을”의 책임 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을”은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관계법령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조(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재산(임차재산 포함)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고의가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8 조(보안책임)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갑”의 비밀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비밀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은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스템실 및 기타 사무실 출입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⑤항 각호의 정보를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용역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을 숙지하고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외에 “갑”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문서를 작성 제출 한다.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저장매체보안 점검표 등)

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명대학교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

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상명대학교의 

내부문서

7.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8.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 정보

8. 그 밖에 상명대학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제 9 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별도로 합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변경계약서나 합의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변경계약서 또는 합의서가 우선 적용된다.


제 10 조(변경사항 등의 통보)

“을”은 계약체결 이후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11 조(계약의 불이행)

“을”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해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을”에게 있다.

① 장애복구 지연 3회 이상

② 장비수리 지연

③ 기타 계약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12 조(권리의무와 양도금지)

“갑”과 “을”은 사전에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3 조(준용규칙)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미해결 시 “갑”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서식 1]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서식 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자용)

[서식 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서식 4] 비밀유지서약서

[서식 5]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점검표

[별지 1] 유지보수 대상 장비 목록

[서식 1]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상명대학교(이하 “대학“)와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학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다음의 보안준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대학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대학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의합니다.

2. 당사 직원의 과실은 곧 당사의 과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 이외에도,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장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대학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서식 2]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상명대학교(이하 “대학“)에서 업무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본인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규정, 시행세칙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1일 1회 이상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민·형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서식 3]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상명대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명대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상명대학교의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대학담당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4]

비밀유지서약서


본인은 상명대학교(이하 “대학” 라 한다) 비밀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명대학교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 학생 및 교직원정보, 기타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대학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업무를 위하여 제공한 인터넷, E- mail, fax, 전화 등에 대해서는 비밀보호를 위하여 대학이 일정한 제한이나 통제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는 대학의 비밀정보 및 학생 및 교직원정보 등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업무가 종결되거나, 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학이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대학에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본인은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모델 등)에 대한 권리가 대학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대학이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과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대학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고 원상 복구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서식 5]

용역업체 전산장비 보안점검표


담당

팀장



■ 기본정보

장비유형

□일반PC □노트북  □주변기기  □USB  □기타장비

관리번호(시리얼번호)

사용자

용 도

(작업내용)

사용기간(일시)

20   .  .     :    ~    20  .   .   :


순번

점검 사항

확인

1

백신프로그램의 최신업데이트가 실행되었는가?

2

백신프로그램의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는가?

3

최신보안업데이트(OS, MS- Office)를 실시하였는가?

4

패스워드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5

화면보호기 설정은 10분 이내로 되어 있는가?

6

불법소프트웨어 설치·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가?

7

사용자 공유폴더 설정이 차단되었는가?

8

상용 메신저 설치·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가?



20    년     월      일


소속 :                      신청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