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윤리 검증 능력 향상 지원
신청 요강
연구윤리 업무의 전문화 및 국제화 프로그램 |
2024. 2.
2024년 연구윤리 업무의 전문화 및 국제화 프로그램 신청 요강 |
대학연구윤리협의회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연구윤리 검증능력 향상 지원』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의 연구윤리 검증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외 연구윤리 선진 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습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구윤리 업무의 전문화 및 국제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연구윤리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목적
○ 연구윤리 업무의 전문화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연구윤리 역량 함량 지원
<(추진근거) 학술진흥법 제15조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일정
- 호주 맬버른 소재 대학(RMIT University) 방문(세부 일정은 붙임 참고)
2월 22일(목) 멜버른 도착 (서울- 멜버른 직항 있음, 개별 항공편 이용 가능)
2월 23일(금) 대학 방문
2월 24일- 25일 귀국 (또는 이동)
- 호주 캔버라 소재 기관(NHRMC) 방문
2월 25일 캔버라 도착 (개별 항공편 이용, RMIT University 방문자 중 해당자는 멜버른에서 직접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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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월) 기관 방문
2월 27일(화) 귀국
※ 개별 항공편 이용할 경우 사후 정산시 실비 지급
※ 지원액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과 본 연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협약을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 규모 : 총 10명 내외 (1인 당 500만원 이내 지원)
- 호주 맬버른 소재 대학(RMIT University) 방문 8명 내외
- 호주 캔버라 소재 기관(NHRMC) 방문 2명 내외
* (지원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별표1(제2호 적용), 별표3, 별표4) 국외 항공운임, 여비를 실비 기준으로 지원함.
※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경비 등 지원금액을 신청할 때에는 실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소속대학 등에서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음.
다. 지원 방향
○ 연구윤리 확립 의지가 강한 대학, 연구비 수주 소규모 대학 및 지방 소재 대학 우선 지원하되, 지역별 안배, 전문분야 전문가의 희소성, 긴급성 등 고려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일(금) ~ 2월 7일(수)
○ (신청 자격)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선진 기관 방문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소속 교원 및 직원
-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후 지원받는 활동에 대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학 및 소속 교원, 직원
- 기관(NHRMC) 방문은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함.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
※ 제출방법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과 신청 서류(붙임)를 첨부하여 전자메일로 제출
※ 접 수 처 : edu@kucre.or.kr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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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대학 선정
○ 본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윤리 전문가 활용지원위원회’에서 1) 전문가 활용의 타당성, 2) 해당 대학 지원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 신청 대학의 연구비 수주 규모와 예산 범위, 지역별 안배, 전문분야의 전문가 희소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5. 추진 절차
사전 수요 조사 |
▶ |
전문가 활용지원 프로그램 신청 |
▶ |
신청서 평가 및 선정여부 통보 |
▶ |
선정 대학 약정체결 |
협의회 |
대학 |
협의회 |
대학 및 협의회 |
▶ |
전문가 활용 및 지원 |
▶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만족도 조사 제출 |
대학 |
대학 |
대학 |
6. 기타 사항
○ 본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원 대학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팀 간 상호 약정서 체결 후 전문가 활용을 실행함.*
* 약정은 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선정된 지원 대학은 약정서 체결 후 2024년 3월 15일까지 활동 종료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된 지원 대학은 선진 기관 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와 적용 방안을 협의회 연구팀과 공유해야 함.
* 해당 정보 및 결과는 본 사업의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음.
○ 선정된 지원 대학은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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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문의처) 사단법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팀 카카오톡 문의처 QR코드 카카오톡 문의처 채팅 URL http://pf.kakao.com/_nzxfas/ch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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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연구윤리 전문가 활용프로그램 신청서
※ 4번 문항의 경우 해당되는 □칸에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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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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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부서명: |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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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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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항목 |
☐ 대학(RMIT University) 방문 ☐ 대학(RMIT University) 방문 및 기관(NHRMC) 방문 ☐ 기관(NHRMC)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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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내용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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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3년도 연구윤리 전문가 활용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 귀하 |
※신청인은 해당 연구윤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명으로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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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연구윤리 전문가 활용 신청 내용(2페이지 이내*)
*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 제출 가능
1. 신청 이유 및 본인의 업무와의 연관성
2. 선진 기관 방문 후 활용 계획
3. 기타
※ 프로그램 진행 의견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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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Time |
Activity |
Location/Notes |
Arrival and Wel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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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ith Executive Leadership for Research Integrity at RMIT Professor Calum Drummond AO, Deputy Vice Chancellor, Research and Innovation Professor Denise Cuthbert, Associate Deputy Vice Chancellor, Research Training and Development Ms Jane Holt, Executive Director, Research Strategy and Ser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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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ith the Research Integrity Team at 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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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X – Korea- Australia Research Integrity Exchange Seminar Presentations on research integrity in Australia and Korea – past, present,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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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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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ith Prof Matt Duckham, Prof Lisa Givens, Prof Falk Scholer for research integrity with Generative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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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and Afternoon Tea with the Research Integrity Advisor Network at 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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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meeting with the Victorian and Queensland Research Integrity Net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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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Meeting with the Research Integrity Team at RM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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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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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여비 및 국외 항공비 지급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2. 5. 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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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 공무원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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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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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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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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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개정 2021. 11. 30.>
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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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공운임 |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1등석) |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실비(2등석) |
비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항공운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개정 2021. 5. 25.> 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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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미 달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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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5.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6. 삭제 <2021.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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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3. 제2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2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4.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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