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2024년도 학생 및 교직원 단체보험 가입안
1. 보험계약자: 상명대학교(대표 홍성태, 102- 82- 01669, 서울 종로구 홍지문 2길 20)
2. 보험종목
가.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학교시설배상책임, 학생 구내외치료비)
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다. 교직원 단체상해보험
3. 가입기간: 2024.3.31. 00:00부터 2025.3.31. 24:00까지(12개월간)
4. 가입기준 인원현황(2024.3.1. 기준)
가. 학생: 약 17,000명[서울/천안 학부재학생, 대학원재학생, 평생교육원재학생, 국제언어문화교육원재학생, 학부(대학원)신입생]
나. 교직원: 약 880명[男 495명(보험평균나이 50.6세), 女 385명(보험평균평균 43.7세)]
[서울/천안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일반직원, 기능직원, 계약직원, 일반조교, 외국인회화강사]
5. 학교시설
가. 서울캠퍼스 소속: 서울캠퍼스, 평창동캠퍼스, 동숭동캠퍼스, 천마산생활관
나. 천안캠퍼스 소속: 천안캠퍼스, 대천 상명수련원
6. 보험사 선정방법: 입찰내용을 상명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최저가 제안 보험사 선정
7. 입찰 참가자격
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공제 포함)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사(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나. 보험사 단독으로 제안하되 한 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허용함.(컨소시엄의 경우 주계약 보험사를 명확히 할 것)
※ 동일 보험사는 주보험사 1개, 부보험사 1개까지만 참여 가능
※ 보험대리점 또는 사업부 명의로 제안 불가
다. 2023년 9월 기준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에 한함
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반드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구내·외치료비),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및 교직원단체상해보험의 3개 종목 모두에 대하여 입찰을 신청하여야 함
※ 1개 또는 2개 보험종목만 입찰하고자 할 경우 신청불가함
나.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보험사 대표 위임장, 지급여력비율증명서, 보험금처리 절차설명서 각 1부
- 1 -
3)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봉투에 밀봉 후 인감날인
9. 제안서 참여 및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가. 1개 보험사당 1개 제안서(주보험사가 제출)만 제출하도록 함.
나. 반드시 해당 보험사 본사 법인영업부 직원이 본 대학교 관리팀에 방문하여 제출
다. 각종 재해(사고) 등 발생 시 보험가입일 기준으로 보상금 100% 보장
라. 모든 보험종목별로 가입금액을 충족해야 함.(가입금액 이상 보장은 무관함.)
마. 기왕증(기존 병력 존재자) 보장, 현증자(현재 질병 보유자) 보장
바. 교직원의 퇴직 및 신규인원 발생 시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함.(퇴직인원 및 신규인원에 대한 별도 정산 없음.)
사. 모든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함.
아.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보험계약, 보험금납입, 청구, 지급행위는 주계약 보험사에서 주관함.
자.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보험의 보장내용은 주계약 보험사의 책임임.
10. 학생 관련 보험가입내용
가. 보상대상: 서울/천안캠퍼스 학부(대학원) 재학생, 평생교육원생 수강생,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재학생, 학부(대학원) 신입생, 내방객
나. 보상범위 및 주요담보내용
1) 학교시설배상책임
가) 보상하는 손해: 본 대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학생은 교내외, 내방객은 교내만 적용됨.)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 본 대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시설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 중 그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
다) 특기사항
- 학교시설배상책임은 법률상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함.
2) 구내·외치료비
가) 보상하는 손해 : 학교측에 법률상 배상책임은 없으나 도의적,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대학교 교육시설 및 본 대학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이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업무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본 대학교 학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교내외 모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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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고유업무에 종사하다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본 대학교 소유/사용/관리 차량으로 인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단, 본 대학교 소유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로 인한 신체장해는 보상함.)
- 본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 및 감독이 운동연습 및 경기 중에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
- 본 대학교 구내 밖에서 학생 본인이 일상생활 중에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다) 중복보상여부
- 학생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실치료 비용을 보상함.
3) 수련시설배상책임 : 본 대학교 수련시설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경우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다. 세부 가입내용
보험종목 |
대상 |
담보사항 |
가입금액(원) |
특기사항 |
학교시설 배상책임 |
학생/ 내방객 |
대인 1인당 |
50,000,000 |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인 1사고당 |
200,000,000 |
|||
대물 1사고당 |
10,000,000 |
|||
구내·외치료비 |
학생 |
1사고당/1인당 |
2,000,000 |
|
수련시설배상책임 |
학생/ 내방객 |
대인 1인당 |
50,000,000 |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 1사고당 |
10,000,000 |
11. 교직원 관련 보험가입내용
가. 보상대상 : 서울/천안캠퍼스 전임교원, 일반직원, 기능직원, 계약직원, 일반조교
나. 보상범위 : 본 대학교 교·직원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생긴 손해 또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따른 최초 진단자금 및 암 치료비 등
다. 세부 가입내용
담보사항 |
가입금액(원) |
특기사항 |
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
상해외래의료실비 |
250,000 |
|
상해처방조제실비 |
50,000 |
|
비급여특약 |
- |
3대 비급여(도수치료, 비급여주사료, MRI)가입 |
상해입원의료실비 |
5,000,000 |
사고당 본인부담금의 90% 보상(비급여는 80%), 상급병실료 차액(50%, 1일 10만원 한도) 보상, 한방/치과 비급여 및 출산 입원의료비 포함 |
질병입원의료실비 |
10,000,000 |
|
암 진단비 |
10,000,000 |
암진단비 및 암수술비의 경우 면책일 없음. 타보험과 중복지급, 상피내암/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의 10%(암수술비는 30%), 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30% 보상 |
암 수술비 |
3,000,000 |
|
뇌졸중 진단비 |
10,000,000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10,000,000 |
※ 비급여 항목은 질병외래의료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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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담보내용
1) 상해후유장해
가) 보상하는 손해
- 80%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80% 미만의 후유장해시 1천만원에 대한 장해율 금액을 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정액 보상함.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의, 자해, 자살미수 및 폭력행위(단, 폭력행위의 경우 정당방위/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함.)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정,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경기/흥행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상해(질병)입원의료실비/상해외래의료실비/상해처방조제실비
가) 상해(질병)입원의료비 보장보험
- 재해‧질병(출산 포함)으로 인한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보장(가입기간 내 365일 한도, 가입기간 종료 후 180일 한도 내 보장)
- 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급여 부분 90%, 비급여 부분의 80% 보상
(CT, 초음파 검사료, 식대등)
-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는 100% 보상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 개인별 동일질병, 재해로 입원 횟수와 관계없이 한도내 보상(동일질병 재입원시 같은 사고로 인정)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분만 및 입원의료비, 치과, 한방의료비 제외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 3대 비급여 항목 별도 보상 : “3대 비급여 항목 보장내용” 참고
※ 지급제한(면책사항)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 단순 코골음,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상해 입원시
-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사고(방사선조사, 오염 포함)로 인한 상해 입원시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으로 인한 상해입원 시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연습, 시운전으로 상해입원 시
- 선박승무원, 어공,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선박에 탑승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입원 시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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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보신용 한약재, 고단위 영양제 투여,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 인공수정,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비급여 제외)
-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의료비는 상기 입원의료비 보장범위 및 내용에 따라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과 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 치과, 한방의료비 비급여 항목은 제외
- 출산 및 치료를 위한 분만, 입원의료비 제외
나) 상해통원의료비 보장보험
- 외래비용(방문 1회당 25만원), 처방조제비(처방전 1건당 5만원) 한도 보상
- 연간 외래 180회 방문, 처방조제는 180건 한도 보상
- 기왕증 보상(단,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통원을 보상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상해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보험사 약관에 따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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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공제금액 |
외래진료비 (상해)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 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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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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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비 (상해)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 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에서〈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 한도내 보상
- 피보험자가 통원치료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속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기간만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을 한도로 보상
- 타 보험사 가입확인 책임은 보험사 측에 있음.
- 상기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준용함.
※ 지급제한(면책사항)
- 실손 입원의료비 지급제한 사항과 동일(3대비급여 항목등)
- 상기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은 보험사 약관을 준용함
다) 3대비급여 보장보험
-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 하여 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는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 적용)까지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내로 보상(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주사료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합산하여 50회까지 공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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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 금액을 보상(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 MRI / MRA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입원시 3대 비급여항목은 보상되지 않음.
※ 지급제한(면책사항)
- 상기 계약의 보상하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률과 감독관청에서 정한 약관을 따릅니다.
3) 암/암수술비/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가) 암
- 면책일 없이 보험가입일 이후 최초 발병 및 확정된 암에 대해서 보상함.
- 일반암 확정시 1천만원, 경계성종양/갑상샘암 확정시 3백만원, 기타피부암/상피내암 확정시 1백만원을 지급함.
나) 암수술비
- 암 진단확정후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상함.
- 일반암으로 수술 3백만원, 경계성종양, 갑상샘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으로 수술시 90만원을 지급함.
다) 뇌졸중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분류번호 I60/I61/I62/I63/I65/I66에 대해서 보상함.
라) 급성심근경색증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분류번호 I21/I22/I23에 대해서 보상함.
마) 중복보상여부
-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상함.
12. 보험금 청구절차
1.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반드시 본인이 작성한 후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제출
2.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인 → 해당 보험회사
3. 보험금 지급심사 및 입금 : 해당 보험회사 심사 후 본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
4. 보험금 지급 : 해당 보험회사 → 해당 교직원 또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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