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이수기준 : 졸업 전 2회 이상 실습 이수(사범계 및 비사범계 2회 실습 이수 필수)
응시대상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시행사항 : 매 학기 실습강좌 개설(학기별 3~4회 시행 예정)
신청방법 :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신청
실습인정 예외 및 제한 사항
- 1회 이수 후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습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 1회 신청 및 실습 가능(※휴·복학, 해외교환학생 등 불가피하게 학적에 변동이 생겨 격년도 실습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실습인원: 회차당 40명 이내(※ 실습 인원은 진행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실습시간 전체를 참여(※ 시간 별 출석체크 진행)한 경우에만 이수 횟수 1회 인정하며, 10분 이상 지각 시 미이수 처리
- 미응시 및 실습 이수 횟수 부족인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학생이 개별로 외부기관에서 이수한 실습이나 관련 자격증은 실습 이수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